상품선택가이드 - 장기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손해보험,상담/분쟁조정안내
SsIn™©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자동차보험©삼성카드© 2024. 11. 5. 16:49상품선택가이드
개인별 상황을 고려한 보험 선택
- 보험을 선택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보장, 사망, 질병, 재해, 노령화 손실등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 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보험에 가입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나에게 다가올 위험들을 순차적으로 파악하여 가장 큰 위험부터 대비하여야 합니다.
-
STEP1
- 직업
- 성별, 연령
- 습관, 성향
- 건강상태
-
STEP2각각 주어진 환경에 따른 해당 위험도를 순차적으로 정리
- 1. 일반사망
- 2. 각종질병
- 3. 재해사망
-
STEP3보험종류 결정
- 종신보험
- 건강보험
- 재해보험
가족과 재정을 고려한 보험 선택
- 또한 나와 내 가족의 환경과 재정상태 등에 맞는 보험을 선택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 보장보험을, 가족 내에 자주 발병하는 병력을 가지고 있거나 유전성 질환의 발생이 높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STEP1
- 주택현황
- 자산현황
- 가계수지
-
STEP2
자녀의 유무, 건강상태, 유전성질환, 현재의 가계수지, 보험가입여력 고려
-
STEP3
최적의 보험상품 결정
안내서
보험안내서는 귀하께서 보험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장기손해, 일반손해, 자동차보험(개인연금포함)을 가입하시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는경우 대표콜센터(1544-0114)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kbinsure.co.kr)을 통하여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보험계약 체결 시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했거나 모집종사자의 부당행위가 있을 시 대표콜센터(1544-0114)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kbinsure.co.kr)를 통하여 문의하시면 즉시 시정해 드립니다.
손해보험의 원리 및 특성
장기손해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납입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 등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발생한 손해를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보험금)받게 되는 경제적 준비제도입니다.
장기손해보험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장기손해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적립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차감한 보험료) 를 회사가 보험 기간 동안 해당상품의 공시이율로 연단위 복리로 적립한 금액을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보험계약자에게 만기환급금으로 지급하는 저축기능과 보험기간 동안의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장기능을 겸비하고 있는 보험상품입니다. 다만, 순수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대신에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면 성립됩니다.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신 후 30일 이내에 보험회사의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보험계약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 납입은 연납을 원칙으로 하되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월납, 2월납, 3월납, 6월납, 일시납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만기 시 지급하는 만기환급금의 재원으로 인하여 보험료 규모가 크고, 보험기간이 장기인 점을 감안하여 납입방법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사정에 의하여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 기일까지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으로 정하고, 이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단,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이 보험료 납입연체 등으로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보험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가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보험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시면 보험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됩니다.
- 보험계약자는 해당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은 별도의 담보가 필요 없으며,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가 정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순수보장성 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안내서는 귀하께서 보험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장기손해, 일반손해, 자동차보험(개인연금포함)을 가입하시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는경우 대표콜센터(1544-0114)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kbinsure.co.kr)을 통하여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보험계약 체결 시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했거나 모집종사자의 부당행위가 있을 시 대표콜센터(1544-0114)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kbinsure.co.kr)를 통하여 문의하시면 즉시 시정해 드립니다.
손해보험 상품의 유형
- 장기손해보험은 통상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받고, 만기 시에는 만기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위험보장기능과 저축기능을 겸비한 보험상품입니다.(순수보장성 보험제외) 이러한 기능을 갖는 장기손해보험은 보험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여러 가지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 아래에 열거한 장기손해보험의 종류는 손해보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편의상 분류한 것으로 구체적인 상품의 종류 및 내용은 저희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의 상품 공시실을 통하여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재 등으로 인해 보험의 목적인 재물에 생긴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 |
일상생활도중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사망, 후유장해보험금, 의료비 등을 지급하는 보험 |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신체상해 위험과 법률관련 비용 및 기타 비용손해를 종합 보장하는 보험 |
저축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으로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비한 보험 |
각종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 수술 등의 손해를 다양하게 보장하는 보험 |
활동불능 또는 인식불명 등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 및 이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 |
일정연령 이후에 생존하는 경우, 생활연금의 지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보험 |
손해보험상품의 선택방법
보험회사는 보험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여러 가지 유형의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유형의 상품 중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셔서 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고려하십시오.
- 보험회사는 보험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여러 가지 유형의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유형의 상품 중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셔서 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위험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이 적정한지를 고려하십시오.
- 각종 사고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가 발생할 때 또는 경제적 능력이 상실되었을 때 재산피해에 대한 복구비, 가족의 생계비, 의료비 등 필요한 비용수준을 고려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보험상품은 보험가입금액이 커지면 보험회사에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도 커지기 때문에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의 경제사정 등을 함께 감안하셔서 적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을 원하시는 보험상품의 보험료와 보험금 등을 비교하셔야 하는데, 보험료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가입하실 보험상품의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일반상해, 교통상해 등), 보험금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O배 보상, O회 분할지급, O배 체증지급)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 보험기간 중 또는 보험기간이 끝난 후 회사가 지급을 약정한 환급금 (중도, 만기환급금)의 규모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 회사가 보험료를 받고 미래에 발생할 사고에 대한 보험금 또는 중도환급금, 만기환급금을 지급할 때까지 적용이율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적용이율이 낮을수록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 위에서 설명한 내용은 저희 회사 홈페이지 「상품공시실(상품요약서)」또는 「가격공시실」등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원하실 경우 저희 회사에 직접 방문하시어 보험상품과 관련된 기초서류 등을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손해보험 상품가입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을 청약하실 때는 보험약관상 보험계약자의 권리나 의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셔야 합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 작성내용 (고지내용)에 대해 보험설계사 등에게 구두로 알린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도 있으므로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시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계약 후 알릴 의무
중요한 사항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담보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보험에 가입하신 후(계약 후 알릴 의무 : 통지의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와 같이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알려 주시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한 때
- 건물 내에서 영위하는 직업 또는 작업의 내용이 바뀐 때
- 상기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한 때
- 보험계약자의 주소가 변경된 때 등
보험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 주셔야 합니다. 만일 알리지 않으신 경우,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및 연락처로 회사가 알린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상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셔야 하며, 보험계약 기간 중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이나 위험이 뚜렷하게 증가하였을 때는 보험회사에 알려 주셔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실 때(계약 전 알릴 의무 : 고지의무):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과거병력 등 청약서상 질문사항은 보험료 산정이나 보험계약의 인수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 주셔야 합니다.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렸을 경우,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미납 시 계약해지
-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7일)으로 정하고, 이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
계약의 무효: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 계약체결을 체결할 때 보험의 목적에 이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사고의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사기 등에 의한 보험계약의 체결
-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취할 목적으로 자신 및 타인의 신체나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보험범죄로서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에 의해 반드시 적발 되어 처벌을 받게 되며, 이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중도 해지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보험계약 해지 후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 연령이나 건강상태 등에 따라 보험료가 높아지거나, 보험가입이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 주셔야 합니다.
손해보험의 원리 및 특성
일반손해보험은 상해, 질병, 배상책임, 화재 등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여 경제적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공동의 위험담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약정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사고발생시에 발생한 손해를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보험금)받게 되는 경제적준비제도입니다.
일반손해보험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일반손해보험은 일반적으로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며, 예기치 못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보장기능에 중점을 둔 소멸성 상품이므로 저축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보험기간 만료 시 환급금(되돌려 받게 되는 금액)이 없는 대신에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면 성립됩니다.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신 후 30일 이내에 보험회사의 거절의 통지가 없으 면 보험계약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일반손해보험 계약의 관련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사망보험금수익자(사망을 담보하는 상품의 경우에만 해당), 보험회사로 구성됩니다.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자입니다.
-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손해를 입게 되는 자로서 보험금청구권을 가지는 자 입니다.
- 사망보험금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보험사고 발생시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가진 자입니다.
-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의무를 지는 회사를 말합니다.
손해보험 상품의 유형
- 일반손해보험은 통상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위험보장 기능을 강화한 상품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갖는 일반손해보험에 대하여 보험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여러 가지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 아래에 열거한 일반손해보험의 종류는 손해보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편의상 분류한 것으로 구체적인 상품의 종류 및 내용은 저희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의 상품 공시실을 통하여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재(낙뢰 포함, 주택화재보험은 폭발 포함)로 인하여 보험에 가입 한 재물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일반화재보험, 주택화재보험 등 |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선박보험, 적하보험, 운임보험, 희망이익보험 |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사망, 후유장해 보험금, 의료비 등을 지급하는 보험 | 상해보험, 해외여행보험, 국내여행보험 등 |
건설 또는 조립 공사 중 그 목적물에 생긴 손해 및 배상 책임 등을 보장하는 보험 | 건설공사보험, 조립보험 등 |
영업활동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 주는 보험 |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등 |
특정한 업종이나 일상생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재물, 신체, 배상책임 등)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 동산종합보험, 유아교육기관종합보험, 가정종합보험 등 |
부동산 권리의 하자나 보험계약 체결 당시 부동산에 존재하는 우선 권리, 위조, 사기 등의 잠재적인 하자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권자나 저당권자 등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을 보장하는 보험 | 소유권자용 권원 보험, 저당권자용 권원 보험 등 |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계약상의 채무이행 및 법령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여 신용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험 | 신원보증보험, 이행보증보험, 신용보험 등 |
상기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 도난보험, 원자력보험, 컨틴전시 보험 등 |
보험안내서는 귀하께서 보험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장기손해, 일반손해, 자동차보험(개인연금포함)을 가입하시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는경우 대표콜센터(1544-0114)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kbinsure.co.kr)을 통하여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보험계약 체결 시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했거나 모집종사자의 부당행위가 있을 시 대표콜센터(1544-0114)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kbinsure.co.kr)를 통하여 문의하시면 즉시 시정해 드립니다.
손해보험상품의 선택방법
저희 회사는 보험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여러 가지 유형의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유형의 상품 중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셔 서 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고려하십시오.
- 일반손해보험은 위험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보험에 가입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재산에 대한 손실을 보상받기 위함인지, 상해 및 배상책임손해 등의 위험에 대한 보장인지 등을 명확히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일반손해보험은 저축기능(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 소멸성 보험임을 감안하셔서 단기간의 비교적 큰 위험에 대비하고자 할 경우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위험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이 적정한지를 고려하십시오.
- 재물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실제 가치(보험가액)에 해당하는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하셔야 보험사고 발생시 실제 손해액만큼의 보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금액을 실제가치보다 낮게 설정하시면 사고발생시 실제가치(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보상됨(비례보상)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가입금액을 실제가치보다 높게 설정하시거나 여러 개의 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하더라도 사고발생시 실제가치를 초과하는 손해는 보상이 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신체에 대한 상해 등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실 경우에는 의료비, 가족의 생계비 등 필요한 경비수준을 고려하여 보험가입 금액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 일반손해보험 상품은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실 손보상을 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시 그 가입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특히, 일반손해보험은 저축기능(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 소멸성 보험임을 감안하셔서 단기간의 비교적 큰 위험에 대비하고자 할 경우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을 원하시는 상품의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보험가입금액이 클수록 보험료는 비싸집니다.
- 보험가입대상의 위험도의 차이에 따라 보험료는 달라지게 됩니다.
예) 화재보험의 경우 목조건물의 보험료가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보험료보다 더 높습니다.
예) 상해보험의 경우 가입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더 높습니다
- 가입하실 상품의 약관 등 안내자료를 통해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범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보험상품에 대해서도 다음의 요인에 의해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위에서 설명한 내용은 저희 회사 홈페이지 「상품공시실(상품요약서)」또는 「가격공시실」등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원하실 경우 저희 회사에 직접 방문하시어 보험상품과 관련된 기초서류 등을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험안내서는 귀하께서 보험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장기손해, 일반손해, 자동차보험(개인연금포함)을 가입하시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는경우 대표콜센터(1544-0114)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kbinsure.co.kr)을 통하여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보험계약 체결 시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했거나 모집종사자의 부당행위가 있을 시 대표콜센터(1544-0114)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kbinsure.co.kr)를 통하여 문의하시면 즉시 시정해 드립니다.
손해보험 상품가입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을 청약하실 때는 보험약관상 보험계약자의 권리나 의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셔야 합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 작성내용(고지내용)에 대해 보험설계사 등에게 구두로 알린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도 있으므로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시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셔야 합니다.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체보험 및 보증보험계약 등 일부 계약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없어도 보험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계약 후 알릴 의무
중요한 사항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담보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자동차보험 가입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다른 자동차보험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체결되어 있을 때
- 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 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 차명, 연식, 적재정량, 자동차의 구조 또는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기재사항 중 중요한 사항
- 기타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또는 보험청약서 기재 사항 중에서 보험료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보험에 가입하신 후(계약 후 알릴 의무 : 통지의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저희 회사에 알려 주시고, 보험증권상(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고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위험의 현저한 변경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주소 등의 변경 등 / 건물(자동차)의 구조,용도 변경(위험물 적재)등 보험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내용을 지체 없이 저희 회사에 알려 주셔야 합니다. 만일 알리지 않으신 경우,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및 연락처로 회사가 알린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 보험에 가입하실 때(계약 전 알릴 의무 : 고지의무):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보험계약과 관련한「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험회사에 사실대로 알려 주셔야 합니다. 만약,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 계약의 인수를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를 제한하는 등 계약인수여부 또는 보험료책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청약서 상에 질문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 - 보험료 미납 시 계약해지
- 자동차보험(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에 가입하신 경우)
보험계약자가 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자로부터 30일간의 납입최고기간을 두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시면 납입최고기간의 마지막 날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독촉)합니다. -
계약의 무효
-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 계약체결을 체결할 때 보험의 목적에 이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사고의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사기 등에 의한 보험계약의 체결
-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취할 목적으로 자신 및 타인의 신체나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보험범죄로서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에 의해 반드시 적발 되어 처벌을 받게 되며, 이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중도 해지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계약자의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또 다른 일부는 회사의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안내서는 귀하께서 보험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장기손해, 일반손해, 자동차보험(개인연금포함)을 가입하시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는경우 대표콜센터(1544-0114)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kbinsure.co.kr)을 통하여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보험계약 체결 시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했거나 모집종사자의 부당행위가 있을 시 대표콜센터(1544-0114)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kbinsure.co.kr)를 통하여 문의하시면 즉시 시정해 드립니다.
손해보험가입자 보호제도
- 품질보증제도
-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 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했을 경우,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청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품질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그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해당 보험약관에서 약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되돌려 드립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상의 의무보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6호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 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청구제도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 및 단체(취급)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 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 보험회사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보험업법상의 보험계약이전제도에 의해 다른 보험회사로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만약 파산 등으로 인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파산금융기관당 1인당 최고 5천 만원 한도 내에서 각종 환급금 및 보험금의 지급을 보장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퇴직보험 제외)에는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보호제도
- 손해보험회사의 청산 또는 파산 시 예금자보호법상 보장한도인 5천만원을 초과하는 손해보험 피해자의 피해액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들이 사후적으로 기금을 출연·지급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8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보험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지 아니한 자동차보험계약이며(법인을 계약자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은 제외), 지급보장 대상은 피해자가 입은 신체손해(재물손해는 제외)로 하고, 보장한도는 개별법령의 보장한도에서 예금자보호법상의 보장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보장합니다. 단,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지 아니한 자동차보험계약의 경우에는 1억원의 범위 이내에 서 지급불능 금액의 80%를 보장해 드립니다.
자동차 손해보험
보험안내서는 귀하께서 보험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장기손해, 일반손해, 자동차보험(개인연금포함)을 가입하시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는경우 대표콜센터(1544-0114)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kbinsure.co.kr)을 통하여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보험계약 체결 시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했거나 모집종사자의 부당행위가 있을 시 대표콜센터(1544-0114)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kbinsure.co.kr)를 통하여 문의하시면 즉시 시정해 드립니다.
손해보험의 원리 및 특성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여 경제적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공동의 위험보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약정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사고 발생시 약관상 지급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제적 준비수단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은 일반적으로 보험기간이 1년이며, 예기치 못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보장기능에 중점을 둔 소멸성 상품입니다.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거하여 자동차보유자는 대인배상Ⅰ, 대물 배상(가입금액 1천 만원 이상)에 가입하셔야 하며 미가입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가입 운행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면 성립됩니다.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분할보험료를 납부하신 후 30일 이내에 보험회사의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보험계약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보험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24시에 시작되어 마지막 날의 24시에 끝납니다. 다만, 대인배상Ⅰ(책임보험) 의 보험책임은 회사가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시작되어 보험기간 마지막 날의 24시에 끝납니다.
-
자동차보험 계약의 관련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회사로 구성됩니다.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자입니다.
-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손해를 입게 되는 자로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청구권을 가지는 자입니다.
-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의무를 지는 회사를 말합니다.
- 자동차보험은 통상적으로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타인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와 피보험자 자신의 상해 및 자동차 자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기능을 하는 상품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갖는 자동차보험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다양한 욕구에 따라 여러 가지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 하고 있습니다.
- 아래에 열거한 자동차보험의 종류는 손해보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편의상 분류한 것으로 구체적인 상품의 종류 및 내용은 저희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의 상품 공시실을 통하여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소유 자가용 승용차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보험 |
개인소유 자가용 승용차와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보험 |
모든 사업용(영업용) 자동차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보험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보험 |
운전자보험,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운전면허교습생자동차보험, 농기계보험, 외화표시자동차보험 등 |
손해보험상품의 선택방법
저희 회사는 보험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여러 가지 유형의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유형의 상품 중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셔서 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고려하십시오.
- 자동차보험은 배상책임손해의 보장을 기본으로 하며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등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여부를 명확히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
각종 위험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이 적정한지를 고려하십시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는 형사처벌이 원칙이나 교통사고가 대부분 과실사고이고 대량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이므로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1981.12)
동법에 의거 사망, 뺑소니사고 및 10대 중과실사고를 제외한 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대인Ⅰ, 대인Ⅱ,대물배상)에 가입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벌할 수 없도록 함- 자기차량손해를 보장하는 담보에 가입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실제가치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하셔야 보험사고발생시 충분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본적인 담보 이외에 추가적인 보장을 원하시면 추가적인 선택특약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보장범위가 넓어지면 보험료도 높아지므로 현재의 경제적 여건 등을 함께 고려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여 귀하에게 배상책임(대인, 대물),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보장범위를 결정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상품은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실손 보상이 원칙입니다.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담보는 제3자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대인, 대물배상에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 가입을 원하시는 상품의 보험료와 보험금 등을 비교하셔야 하는데, 보험료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에 가입하시고자 하는 사람이나 차량의 위험도
예) 성별, 연령, 차종, 배기량, 운전자범위 등 가입하신 담보 및 특약의 종류
손해보험 상담/분쟁조정 안내
-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는 저희 회사 고객 콜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KB손해보험 전화번호 안내
- 대표콜센터 전화번호 안내 : 1544-0114
- 인터넷주소 : www.kbinsure.co.kr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타
- 회사 주소 및 전화번호 : 우)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지 / TEL: 국번없이 1332
- 인터넷주소 : www.fss.or.kr
(051) 606-1700, (051) 606-1701 | (051) 606-1755 |
(053) 760-4000 | (053) 760-4015, (053) 760-4016 |
(062) 606-1616 | (062) 606-1630 |
(042) 479-5120, (042) 479-5121, (042) 479-5122 | (042) 479-5130, (042) 479-5131 |
(033) 250-2800 | (033) 257-7722 |
(063) 250-5000 | (063) 277-7324 |
(064) 797-5000 | (064) 749-4700 |
손해보험협회 보험상담소
- 회사 주소 및 전화번호 : 우) 110-733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80 / TEL: (02) 3702-8629~30 / FAX: (02) 3702-8695
- 인터넷주소 : www.knia.or.kr
(051) 469-6216, (051) 469-6218, (051) 464-2272 | (051) 466-3757 |
(032) 426-6536, (032) 426-6537, (032) 426-6538 | (032) 426-6370 |
(053) 755-3288, (053) 755-3289 | (053) 755-3328 |
(062) 226-0301 | (062) 234-5369 |
(042) 254-6921, (042) 254-6922 | (042) 254-6923 |
(033) 746-2414 | (033) 748-3639 |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팀
회사 주소 및 전화번호 : 우) 137-700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TEL: (02) 3460-3000 / FAX: (02) 529-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