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최초"...삼성화재,자동차보험 보장분석 시스템 '카(Car)운슬링' 신설
삼성화재는 지난달 31일 손해보험사 대면채널 업계 최초로 자동차보험 컨설팅을 지원해주는 '카(Car)운슬링'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장기보험 컨설팅 시스템은 여러 보험사에서 선보이고 있지만, 고객의 자동차보험을 컨설팅 해주는 시스템은 삼성화재가 유일하다.
‘카(Car)운슬링’ 시스템은 최근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는 특약들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회사 내부 설문을 통해 고객 성향에 맞는 담보 및 특약을 자동으로 반영하는 기능을 추가 해 안내부터 가입까지 손쉽고 편리하게 가입 가능하다.
‘카(Car)운슬링’ 시스템은 고객별로 가입 가능한 자동차보험 할인 특약과 최대 할인율을 자동으로 적용하여 보험료를 안내한다. 또한 고객의 운전 특성에 맞는 담보와 특약, 가입금액을 추천해준다.
이러한 컨설팅 결과를 1매형 자료로 정리, 고객에게 카카오톡으로 발송하여 편리하게 확인이 가능하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최근 자동차보험은 보장 범위, 가입금액 한도 확대 및 보험료 할인 특약의 종류가 다양해져 고객의 컨설팅에 대한 니즈가 높아졌다"며 "이러한 추세에 맞춰 삼성화재는 새롭게 오픈한 '카(Car)운슬링' 시스템을 활용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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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보험의 기본계약 및 특약별 보장내용(약관상의 보험금 지급 사유), 보험료 예시, 예상 만기환급금,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갱신보험료(갱신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에 한함), 지급제한 사항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안내해 드리는 만기환급금은 현재 시점에서 적용하고 있는 이율에 따른 금액이며 향후 적용이율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의 실제 납입일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해약(정산)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정산)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4.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다만,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0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단, 일반금융소비자의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보장성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금융상품 또는 전문금융소비자를 계약자로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5.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6.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전자문서 포함)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 또는 전자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8.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9.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해 주세요.
10년 연속 가입 1위
- 임시운전자 특약 가입
- 계약내용 확인
- 계약변경 신청(임시운전자 특약 외)
- 보험증권/증명서 발행
- 고객정보 확인/변경
- 보상 이용내역 확인
- 계약관리자 정보 확인/변경
- 전화가입 상담신청
대인배상
다른 사람에게 상해, 사망 등 손해를 입힌 경우 보상
보장명보장내용대인배상 Ⅰ대인배상 Ⅱ
[보장내용 및 지급 금액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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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배상
다른 사람의 자동차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보상
보장명보장내용대물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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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
보장명보장내용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및 자기신체사고 비교]
* 단독사고 및 일방과실사고의 경우[사고보상 예시]
* 상기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로서, 실제 보험금 지급여부는 사고의 상세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무보험차상해
무보험자동차나 뺑소니 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
보장명보장내용무보험차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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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량손해
법인자동차가 손해를 입은 경우 보상
보장명보장내용자기차량손해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별 최저자기부담금]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 200만원, 자기차량손해액 20%, 과실 100% 사고 발생 시 보상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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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확인필 제24-1-11098호 (0801,'24.10.10~'25.10.09)
특별약관
피보험자와 법인자동차를 위한 보장 확대
보장명보장내용렌트비용 지원Ⅱ차량 신규 등록 비용 지원Ⅱ교통비 지원원격지 사고 시 운반 비용 지원상급병실료 지원법률비용지원 특약애니카서비스긴급견인서비스 확대 추가특약긴급견인서비스 확대 추가특약(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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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시 유의사항
아래 내용을 꼭! 알아두세요
예금자보호 안내입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이들 대리인의 사기행위나 고의, 피보험자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등 기타 약관에서 정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위반 시 불이익 사항
- 계약자가 보험사에 알릴 사항
- ①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 ②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 ③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등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
- ④ 그 밖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추가보험료를 더 받고 승인하거나, 자동차보험 약관 제 53조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① 전문금융소비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 ②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 ③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및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 ④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금융상품
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계약 시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1332 / 인터넷 www.fss.or.kr
-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 문의(삼성화재해상보험) : 전화 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TEL: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 → 전자민원신청)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해 주세요.
'🧡 SsInsurance®삼성보험 💜'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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