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Insurance®삼성보험-ℋ𝒶𝓋ℯ ᵃ 𝓁ℴ𝓋ℯ𝓁𝓎 ᵈᵃʸ

삼성©사이버보험®(SsCyber Liability Insurance)℠

삼성©사이버보험®(SsCyber Liability Insurance)℠ 자세히보기

🧡 SsInsurance®삼성보험 💜

노후소득보장의 중추 지속가능하고 튼튼한 버팀목 - 국민연금 개혁 보험료와 소득대체율 변화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자동차보험®삼성카드® 2024. 10. 29. 18:58
반응형

노후소득보장의 중추
지속가능하고 튼튼한 버팀목 국민연금

 
 
노후소득보장 장치인 연금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먼저 손꼽을 수 있는 것으로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대상의 특수직역연금 등이다. 주택연금, 농지연금도 빼놓을 수 없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중심은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의 기본

연금은 운용 주체가 국가(공적연금)냐 민간(사적연금)이냐, 재원이 조세냐 보험료냐, 목적이 최소한의 노후 생계 보장(빈곤 방지)이냐 그 이상의 노후소득보장(근로 시기 생활 수준을 유지할 정도의 소득)이냐, 가입이 강제적이냐(의무·자동) 자발적이냐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기초연금은 조세를 재원으로 기본 소득을 보장하는 자동 가입 공적연금이다. 같은 공적연금이라고 해도 취지에 따라 종류가 나뉜다. 우리가 흔히 국민연금이라고 통칭하는 노령연금은 가입자의 보험료를 바탕으로 그 이상의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의무 가입 공적연금이다.
이외에도 연금은 2차 세계대전 후 영국에서 복지국가 청사진을 제시한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유래한 ‘베버리지 형’과 독일의 철혈재상이라 불린 비스마르크에서 따온 ‘비스마르크 형’으로 나눌 수 있다. ‘베버리지 형’은 ‘국민 최저선’이라는 복지 원칙에 따라 과거와 현재의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노인이 됐을 때 일정 소득을 지급해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급 대상은 전체 노인 또는 일정 소득 이하의 모든 노인이 된다.
‘비스마르크 형’은 근로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고,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연금급여가 달라지는 사회보험이다. ‘근로자가 퇴직해 더 이상 임금 소득을 올리지 못할 때 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지급 대상은 근로 시기에 보험료를 낸 은퇴자가 된다.
이렇듯 현대 사회에서는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가 보편적으로 자리 잡았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바탕으로, 국민연금이 수급자의 생활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퇴직연금이 그 나머지를 뒷받침하며, 덤으로 사적으로 준비한 개인연금이 더해져야 든든한 노후 보장을 달성할 수 있다. 다양한 연금이 정합성을 갖고 톱니바퀴 맞물리듯 조화롭게 작동할 때 노후 소득은 최적의 수준에서 보장될 수 있다.

목적

운영형태

재원조달

  • 빈곤 완화 및 최저소득보장(절대적)
  • 정액급여의 기초연금
  • 조세
  • 은퇴 이전의 생활 수준 유지(상대적)
  • 사회보험기반의 소득비례연금
  • 사회보험료
더 안전하고 든든한 국민연금을 위해

국민연금법 제1조는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다. 은퇴 후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노령연금’을, 가입기간에 장애를 입었을 때는 ‘장애연금’을, 가입 중 사망했을 때는 뒤에 남은 유족을 위해 ‘유족연금’을 각각 지급하는 등 국민 전체의 노후 소득을 책임지는 것이야말로 최우선 목적이자 존재 이유라고 명확하게 밝힌 셈이다. 또한 국민연금법 제4조는 ‘급여 수준과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제도의 지속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납부한 보험료보다 연금급여를 훨씬 많이 받는 구조여서 급격한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급변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성이 낮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이 다층노후소득보장 구조에서 중추 역할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국민연금, 즉 노령연금의 보장성이 떨어지는 주된 이유는 흔히 소득대체율로 불리는 지급률이 낮아서가 아니다. 40년 가입 기준 지급률 40%는 소득의 9%에 불과한 우리나라 보험료율을 감안할 때 다른 연금 선진국들보다 절대로 뒤떨어지지 않는다. 다만,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이 아직 충분히 무르익지 않은 데다, 전 국민을 포괄하게 된 게 1999년 이후인 탓에, 현세대 노인 중에는 수급권이 없는 사람이 많고, 수급권이 있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질 가입 기간이 짧아 수급액이 적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가 관건

국민연금을 받는 비율, 즉 수급률이 낮은 것도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120개월)을 채우지 못해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결국 모든 문제는 가입기간이 짧다는 데로 모인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2019년 기준으로 평균 17.8년에 불과하다.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 유럽 8개국의 평균 가입기간이 36.1년에 달하는 것과 비교할 때 19년 짧다. 2060년 우리나라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예상 가입 기간도 약 25년에 그칠 것으로 추산한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짧은 이유는 먼저 의무 가입 상한 연령 자체가 만 59세로 묶여 있어 다른 선진국보다 5년 이상 짧은 데다가 가입기간에 실직, 파산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이 길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전문가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면 무엇보다 가입기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가입기간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현행 가입 상한 연령(만 59세)을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춰 만 64세로 상향 조정하고, 군복무·출산·실업 크레딧을 확대하며,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여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에 더 나아가 누구나 18세가 되면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현재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은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국민이다. 학생, 군인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18세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지만 소득이 없으면 27세 이전까지는 적용제외에 해당한다. 27세 이후에는 전업주부 등 무소득 배우자만 적용제외 대상이 되고, 나머지는 소득이 없더라도 납부예외 대상으로 전환된다.
이런 적용제외 기간을 납부예외 대상 기간으로 전환되도록 한다면 20대에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나중에 소득이 생길 때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통해 더 쉽게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
 
  • 연금이 뭐길래?
  • 국민연금 효율적 활용법
  • 주택연금 효율적 활용법
  • 퇴직연금 효율적 활용법
  • 개인연금 효율적 활용법
▶ 최근 위험으로부터 나와 가족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보험의 가치가 재조명받고 있으나, 어렵게만 여겨지는 까닭에 보험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이에 가장 대중적인 3개의 보험상품을 중심으로 보험을 쉽게 풀어 해설하는 상담을 마련하였습니다. (●'◡'●) ▶ 본 상담에서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삼성보험인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연금보험 등 3개의 보험상품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국민연금 개혁: 보험료와 소득대체율 변화

일반 리포트 2024년 10월 29일
 
목차
  1. 요약
  2. 국민연금 개혁안 개요
  3. 보험료율 인상 및 소득대체율 변화
  4.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그 의의
  5.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6. 사회적 반응과 논란
  7. 결론 및 향후 방향
  8. 결론

1. 요약

  • 이 리포트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중심으로 보험료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의 현황 및 이와 관련된 사회적 반응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조정하는 개혁안을 제안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의 노후 생애 보장에 필수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개혁안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각계의 다양한 반응과 논의가 뒤따르고 있다.

2. 국민연금 개혁안 개요

  • 2-1. 보험료율 인상 계획
  •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 인상은 26년 간 유지된 보험료율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연금보험료는 근로자의 월소득 중 국가에 납부하는 비율로, 직장인의 경우 근로자와 기업이 절반씩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이 개혁안은 2024년 이전에 국회에서 승인된 경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 2-2. 소득대체율 조정 방안
  •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현행 소득대체율은 40%에서 올해 42%로 조정될 예정이며, 향후 2028년까지 40%로 낮아질 계획입니다. 반면, 정부의 개혁안은 42%로 소득대체율을 고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의 소득 보장 수준을 유지하고, 기금 고갈 시점을 16년 정도 늦출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2-3. 자동조정장치 도입
  • 자동조정장치는 가입자 수, 기대 여명 등의 변동에 따라 연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장치입니다. 현재는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되지만, 이 새로운 장치의 도입으로 기금 수입과 지출 상황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3. 보험료율 인상 및 소득대체율 변화

  • 3-1. 보험료율 9%에서 13%로의 인상 배경
  • 정부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은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이 19.7%에 달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보험료율인 9%로는 재정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이 매일 885억 원씩 적자가 쌓이고 있으며, 2056년에는 기금이 모두 소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보험료 인상이 필수적이며, 이는 세대별로 차등 적용될 예정입니다.
  • 3-2. 소득대체율 40%에서 42%로의 조정 근거
  •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자신의 최종 소득에서 얼마를 대체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중요 지표입니다. 현재 소득대체율이 40%에서 42%로 조정되는 것은 국민연금의 재정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입니다. 이기일 차관은 '보험료를 19.7% 내고 있는 상황에서 40%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기 어려운 조건이 계속되므로, 인상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3-3. 보험료 인상에 따른 경제적 영향
  • 보험료 인상은 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기일 차관은 '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빠른 개혁 없이는 국민연금의 재정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청년층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며, 이는 세대별로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정은 경제 전반의 균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입니다.

4.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그 의의

  • 4-1. 자동조정장치의 정의와 기능
  •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는 보험료율을 수지균형 수준까지 인상하지 않으면서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기 위해 설계된 장치입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에서는 보험료율이 9%이고, 명목소득대체율이 4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수지가 균형을 이루려면 보험료율이 19.7%로 인상되어야 하며, 이를 피하기 위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장치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지급하는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를 조정하여 소득재분배 기능도 수행합니다.
  • 4-2. 다른 국가의 사례와 비교
  • 자동조정장치의 개념은 일본에서 도입된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모델은 소득대체율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여명과 가입자 증감률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제안한 자동조정장치는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연금 급여의 인상률을 조절하되, 기초 소득을 낮추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본의 사례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 4-3.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
  •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 노동 및 시민단체는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동조정장치가 사실상 '삭감장치'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지하는 측에서는, 현재 국민연금 제도가 지속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동조정장치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지 않으면 보험료율을 증가시키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출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가입자에게 더 큰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5.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 5-1. 세대별 인상 속도 차등화의 목적
  •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에서 보험료 인상 폭을 세대별로 차등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각 세대의 상황에 맞춰 보험료 부담을 조정함으로써 연금 제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됩니다. 특히 국민의 연금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도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은 또한 장기적으로 모든 세대가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5-2. 각 세대별 보험료 인상 계획
  • 정부의 개혁안에 따르면, 현행 9%의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 인상이 세대별로 어떻게 나누어질지는 세부적인 계획을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젊은 세대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인상률을 적용받고, 고령 세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완만한 인상률이 적용될 것입니다. 이런 차등화된 인상 접근 방식은 각 세대의 경제적 상황을 반영함과 동시에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 5-3. 세대 간 형평성 논의
  •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보험료 인상 보다는 세대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주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 사회 단체 및 전문가들은 각 세대가 공평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차등화된 인상이 오히려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형평성 문제는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향후 국민연금 제도의 운영 및 개혁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사회적 반응과 논란

  • 6-1. 정부 개혁안에 대한 긍정적 반응
  •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함에 따라, 그동안 개혁이 이뤄지지 않았던 17년 동안의 공백을 끝내고 개혁을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및 노인복지의 파탄을 막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견해가 많습니다. 또한, 사회적 논의와 국회 심의를 통해 공적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 6-2. 비판적인 시각과 우려
  • 반면, 정부의 개혁안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인상이 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소득대체율 인상의 필요성 등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중장년층에서 빈곤층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세대 간 형평성을 도모한다고 하더라도 고령층의 노후 보장이 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보험료 인상의 부담이 젊은 세대에게만 더해지는 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개혁이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국민의 신뢰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6-3. 국회 논의의 방향성
  • 개혁안이 발표됨에 따라, 이제 국회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여야 간의 정치적 입장과 시민 사회,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개혁안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아 폐기된 사례가 많았기에, 이번에는 국회에서의 체계적인 논의가 필수적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혁안에서 지속 가능성 확보, 세대 간의 형평성 제고,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핵심 목표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국회 논의가 과연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7. 결론 및 향후 방향

  • 7-1. 국민연금 개혁안의 의의
  •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은 재정 안정성과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조정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 7-2. 개혁안 실행에 따른 기대 효과
  • 개혁안의 시행에 따라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험료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이는 결국 국민이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실업 크레딧 제도를 통해 실직으로 인해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 7-3. 향후 정책 방향과 논의 필요성
  • 자동조정장치 도입 및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는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로, 이러한 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

  • 국민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의 인상과 소득대체율의 조정을 통해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과 노후 소득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험료율은 연금 제도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핵심 요소이며, 각 세대의 상황에 맞춰 차등화된 인상 속도를 통해 형평성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응책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논란의 중심에 있기도 하다. 특히, 이러한 변화가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앞으로 국회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고, 보다 지속 가능한 연금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실질적인 적용 가능성으로,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할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마련과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 소통이 필수적이다.

용어집

  • 국민연금 [제도]: 국민연금은 한국의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이다. 1988년 도입 이후 여러 차례 개혁이 시도되었으며, 최근에는 재정 안정성과 소득 보장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 자동조정장치 [제도]: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메커니즘으로, 여러 OECD 국가에서 운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장기적인 연금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포함되어 있다.
  • 보험료율 [경제지표]: 보험료율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소득의 일정 비율을 연금 기금에 납부하는 비율로, 현재 9%에서 13%로 인상될 계획이다. 이는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요소이다.

 

국민연금 4%P 더 내고, 2%P 더 받는다…정부 21년만에 개혁안 [국민연금 개혁안]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13%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 비율)을 42%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정부안이 나왔다. 정부가 단일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은건 2003년 이후 21년만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4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냈고, 21대 국회 산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논의했으나 개혁안 마련에 실패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연금개혁이 매우 시급한 과제인 만큼 개혁 논의에 계기를 마련하고, 여ㆍ야 간에 조속한 합의를 견인하기 위해 개혁안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제5차 계획의 주요 과제, 2023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새로운 재정 전망, 공론화 등에서 나타난 국민 의견을 세밀하게 검토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국민연금 제도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0%(2028년 기준)에서 42%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고, 1993년 6%, 1998년 9%로 인상됐으나 이후 26년간 계속 유지되고 있다. 조 장관은 "그간의 공론화 결과를 고려해 13%까지 인상하되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연금 가입자 평균 월소득에 해당하는 286만원인 가입자의 사례로 보면 현재는 9%인 25만7400원(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회사 반반 부담)이던 월 보험료는 보험료율이 13%가 되면 37만1800원이 된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11만4400원을 부담해야 하고, 직장가입자는 인상분의 절반인 5만7200원을 더 내게 된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초기 70%였으나 1998년ㆍ2007년 두차례의 개혁을 거치며 차츰 낮아졌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2%이며 매년 0.5%p씩 낮아져 2028년 40%가 된다. 개혁안은 소득대체율을 더 떨어트리지 않고 42% 수준으로 고정하자는 것이다. 현행 제도(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대로면 2056년이면 기금이 완전히 고갈된다. 이후에는 그 해에 거둔 보험료로 노인 세대에 연금을 줘야한다. 연금 개혁을 하지 않고 지금처럼 초저출산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기금이 고갈 된 이후인 2060년 직장인은 소득의 34.3%를 보험료로 내야 그해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2070년부터는 소득의 42%를 내야 한다. 이번 개혁에 성공한다면 기금 고갈 시기를 2072년으로 16년 미룰 수 있다. 개혁안은 국민연금 기금의 장기 수익률을 현재의 4.5%에서 5.5%로 끌어올리는 방안도 담았다. 이를 위해 해외ㆍ대체투자 비중을 늘리고 우수한 운용인력을 확보하고 해외사무소의 역할을 강화키로 했다.

이번 안에는 구조개혁 방안도 담겼다.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이나 수급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증 24개국이 운영 중인 제도다.
 현재 국민연금은 소비자 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매년 조정해서 실질 가치를 보전하고 있다.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물가상승률에 최근 3년 평균 가입자수 변화와 기대여명 변화를 반영한다. 연금액 상승률은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면 물가상승률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자동조정장치가 발동되면 매년 연금액이 올라가긴 하지만 물가상승률보다는 덜 올라가게 된다.

 받는 연금액이 깎이는 일은 없지만, 연금의 실질가치는 떨어질 수 있다. 복지부는 “최근 저출생ㆍ고령화 추세와 기금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연금액에 기대여명 또는 가입자 수 증감을 연동하는 장치 도입 논의를 본격 추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상황에 따른 자동조정장치 도입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도입 시기에 따라 기금 고갈 시기는 최대 2088년까지 미뤄질 전망이다.

세대 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  
조 장관은 이번 개혁을 통해 “청년과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대부터 50대까지 출생연도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할 때 2025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p, 40대는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씩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혁에 따라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납입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젊은 세대일수록 보험료율 부담은 커지게 되는데, 두 차례 개혁(1999년, 2008년)으로 소득대체율도 낮아지고 있어서 청년세대들은 상대적으로 부담은 크고 혜택은 적어질 수 밖에 없다. 조 장관은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잔여 납입 기간을 기준으로 보험료율 차등 인상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국가의 연금 지급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3조의 2는 국가의 책무 조항으로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제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젊은층을 중심으로 미래에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퍼졌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개혁을 전제로 지급보장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률을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낸 것처럼 가입기간을 얹어주는 크레디트 제도도 강화한다. 출산크레디트를 현행 둘째아에서 첫째아까지 확대하고, 6개월인 군복무 크레디트도 전 복무기간을 고려해 늘린다.

현재 59세까지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64세까지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복지부는 “은퇴 후 보험료 부담 가중, 소득 공백 등을 고려해 고령자 고용 여건 개선과 병행해 장기적으로 논의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연금개혁과 연계해 기초연금액을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26년 저소득 노인부터 우선 40만원으로 인상하고, 2027년 전체 지원 대상 노인에 40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현행 제도를 고쳐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에 기초연금을 추가 지급한다.

또 퇴직연금이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되도록 사업장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한다. 현재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이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퇴직연금을 가입하도록 한다는 얘기다. 또 저소득 지역가입자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험료율 9→13%·소득대체율 40→42%...세대별 차등 인상

 
복지부 연금심의위 ‘개혁추진안’ 심의·확정
수명·가입자수 연계 연금 ‘자동조정장’ 도입
기금수익률 1%p 이상 ↑...지속가능성 강화

정부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이 40%까지 줄게 돼 있는 것을 42%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정부는 또 연령대가 높을 수록 보험료율이 더 가파르게 인상되도록 세대별 차등을 두기로 했으며, 수명이나 가입자 수와 연계해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포인트 인상한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로 인상된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다.

복지부는 21대 국회 연금특위 및 공론화 논의 내용, 국민적 수용성 등을 고려해 13%까지 인상하되,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가령 소득이 평균 수준이어서 기준소득월액이 286만원인 가입자는 현재 보험료율이 9%일 때 25만7400원(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측 절반씩 부담)이던 월 보험료가 보험료율이 13%로 오르면서 37만1800원이 된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11만4400원을 고스란히 더 부담해야 하고, 직장가입자의 경우 이 중 절반인 5만7200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특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면서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 인상하는 방식이다.

명목소득대체율은 4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명목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연금제도의 소득보장 수준을 보여준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진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인하돼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재정안정과 함께 소득보장도 중요하다는 공론화 논의 내용 등을 고려해 올해 소득대체율인 42% 수준에서 더 이상 낮추지 않고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기금수익률도 1%포인트 이상 높인다. 기금수익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1988년 제도 도입 후 2023년 말까지 5.92%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기금 규모도 1036조원에 이른다. 지난해 5차 재정추계 당시 도출된 장기 수익률은 4.5%였으나, 이를 5.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5월 기준포트폴리오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산배분체계 개편안을 의결한 바 있다. 앞으로도 수익률이 높은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수행 난이도가 높은 해외·대체투자를 위해 기금운용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해외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운용 인프라를 강화해 기금수익률을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모수개혁과 기금수익률을 1%포인트를 제고하는 경우 현행 2056년인 기금소진 시점을 2072년까지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추진계획에 새롭게 포함돼 향후 도입을 추진하는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장치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 중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매년 조정해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지만, 인구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장치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

복지부는 최근 저출생·고령화 추세와 기금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연금액에 기대여명 또는 가입자 수 증감을 연동해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는 장치 도입 논의를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도입 시점에 따라 기금소진 연장 효과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는 것과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소득보장 수준에 미칠 변화 등을 고려해 충분한 논의와 세밀한 검토를 거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통해 연금개혁 방향성과 5대 분야 15개 추진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지난 21대 국회 산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공론화를 실시해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마련한 개혁안의 핵심은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더욱 든든히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도 세밀하게 검토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혁안이 연금개혁 논의를 다시금 촉발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며, 국회가 조속히 연금특위, 여·야·정 협의체 등 논의구조를 통해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응형
사업자 정보 표시
삼성생명보험(주) | 홍원학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서초동, 삼성전자 서초사옥) | 사업자 등록번호 : 104-81-26688 | TEL : 010-5800-2008 | Mail : 04mailer@samsungfire.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06577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