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보험의 정의
생명보험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약정한 보험료를 받고 피보험자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우연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인보험계약을 말합니다.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사를 보험사고로 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의 유무나 다소를 불문하고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이란 점에서 손해보험계약과는 다릅니다.
생명보험상품의 분류
보험사고에 따른 분류
생존보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생존해 있을 때에 한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생명보험을 말합니다. 보험기간 도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금뿐만 아니라 그 때까지 납입한 보험료도 환급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고 있는 생존보험은 보험기간 중 사망 시에도 사망급여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각종 사망보장이 부가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생존하고 있는 것을 조건으로 매년 연금을 받게 되는 연금보험과, 자녀의 교육자금을 보장하는 교육보험이 여기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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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생존에 대하여 매년 또는 매월 일정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 생존보험을 말합니다. 연금보험은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경제적으로 생활능력이 없는 정년기 이후의 인생의 황혼기를 안락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젊었을 때 미리 노후생활자금을 준비하는데 적합하도록 개발된 보험 상품입니다. 연금보험에서 지급하는 연금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확정된 기간 동안 정해진 연금을 수령하거나,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종신토록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연금보험은 납입보험료의 세제혜택여부에 따라 소득공제혜택이 있는 연금저축보험과 소득공제혜택이 없는 일반연금보험으로 구분됩니다. | 자녀 교육자금의 준비를 위한 보험으로, 보험계약에 따라 소정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금 지급사유(예 : 진학, 졸업 등)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습니다. 소정의 교육을 받을 연령까지 생존하는 것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므로 일종의 생존보험입니다. 또한 교육자금 외에도 질병 및 재해 등을 함께 보장하는 상품도 있으며, 부모를 종피보험자로 추가하여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도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양육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도 있습니다. |
사망보험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사망보험의 목적은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생길 수 있는 유가족의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습니다. 사망보험에는 계약의 시점으로부터 일정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정기보험과 기한을 정하지 않고 사망 시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종신보험이 있습니다.
생사혼합보험
사망보험과 생존보험을 혼합한 형태의 생명보험을 말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때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기간 중의 미리 정해진 시기(보험기간의 만료 시를 포함합니다.) 에 생존하고 있을 때에는 생존보험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사망보험의 보장기능과 생존보험의 저축기능을 동시에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일명 양로보험이라 합니다.
가입목적에 따른 분류
보장성보험
피보험자에게 사망, 상해, 입원, 생존 등과 같이 사람의 생명과 관련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약속된 급부금을 제공하는 보험상품으로, 만기생존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환급여부에 따라 순수보장형과 만기환급형으로 나뉘며, 만기환급형의 경우라도 만기 때 지급되는 급부금의 합계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장성 보험은 원초적 의미의 보험상품으로 각종 재해로 인한 사망이나, 암과 같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 입원, 치료, 유족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으로,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등의 상품이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고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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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하고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에 입은 상해에 대하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및 상해의 결과에 기인한 사망, 후유장해 등의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상해보험은 보험의 객체가 사람이라는 점에서 손해보험과 다르며, 사고의 발생시기는 물론 발생자체도 불확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생명보험과도 다르므로,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중간영역인 제3보험 분야에 해당되어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사업자의 겸영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상해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에는 통상 사망보험금, 장해보험금 및 의료비보험금이 있습니다. | 질병에 대한 치료비를 보장할 것을 목적하는 보험을 말하며, 입원급여금, 수술급여금 및 진단보험금이 지급된다. 질병보험은 상법상 제3보험으로 분류되며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모두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암보험, 어린이보험 등이 대표적인 질병보험입니다. 생명보험상품은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진단, 수술, 입원에 대하여 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손해보험상품은 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실제치료비를 실손보상합니다. | 피보험자가 누워있거나 또는 치매로 간병이 필요한 상태(요간병상태라고 합니다)라고 의사의 진단을 받은 그날부터 계속해서 간병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 기간이 일정기일을 초과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
저축성보험
보장성 보험을 제외한 보험으로서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저축성 보험은 만기에 이자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여 환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과세함이 원칙이나 세법에서는 비과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부리체계에 따른 분류
금리확정형 보험
보험회사가 보험료 산출 시 정한 확정금리를 예정이율로 적용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확정금리를 적용하여 금리하락 시에도 안정적인 수익률이 보장되지만 금리상승 시에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적립금의 상대적인 가치하락이 발생합니다.
금리연동형 보험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이익률, 시장금리 등에 따라 책임준비금 적립이율이 변동되는 보험을 말합니다. 시중금리가 높을 경우 금리확정형 보험에 비해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으나 반대의 경우에는 더 낮은 수익률을 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저보증이율을 설정하여 일정수준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합니다.
자산연계형 보험
보험회사가 최저이율을 보증함으로써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동시에 주가지수 또는 채권 등의 연계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계약자에게 추가지급하도록 설계되어 투자손실의 위험이 없으면서 연계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추가 지급하는 형태의 상품입니다.
실적배당형 보험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일정한 투자재원으로 사용하고, 그 투자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이익을 나눠주는 형태를 말합니다. 원금이 보장되는 일반보험과 달리 실적배당형 보험은 최악의 상황에서는 투자원금이 보장 되지 않고, 예금자보호 대상도 아닙니다. 보험상품 중 대표적인 실적배당형 상품으로는 변액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변액보험은 투자실적에 따라 보험금지급액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변액종신보험은 투자실적에 따라 사망보험금이 달라지고(최저사망보험금은 보장함) 변액연금보험은 투자실적에 따라 연금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실적배당형상품은 투자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좌우되고 일반상품에 비해 손해를 볼 위험도 있으므로 가입시 주의가 요구됩니다.
배당유무에 따른 분류
배당보험
위험률차익, 이자율차익, 사업비차익에 의해서 발생한 배당금을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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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위험률이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된 예정위험률보다 낮은 경우에 발생하는 이익을 말합니다. | 자산운용에 의한 실제수익률이 예정이율보다도 높은 경우에 생기는 이익을 이자율차익이라 말하며, 반대의 경우를 이자율차손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 실제의 사업비가 예정사업비보다 적은 경우에 생기는 이익입니다. 반대의 경우는 손실이 발생하며, 이를 사업비차손이라 합니다. 식으로 표현하면 사업비차익(손) = 부가보험료의 총액 - 실제사업비의 총액입니다. |
무배당보험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예정사망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의 안전도를 가능한 한 축소하여 보험료를 저렴하게 하는 대신 계약자배당을 하지 않는 보험을 말합니다. 현재는 일부 연금저축보험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보험상품이 무배당상품입니다.
생명보험의 보험료 계산
개요
보험료 산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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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수입(보험료) = 장래 지출(보험금 + 사업비) 장래 수입되어질 순보험료의 현가의 총액이 장래 지출해야할 보험금 현가의 총액과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
수지상등의 원칙이란 다수의 동일연령의 피보험자가 같은 보험종류를 동시에 계약했을 때 보험기간 만료시에 수입과 지출이 균형이 잡혀지도록 순보험료를 계산하는 것을 의미하며, 피보험자가 많이 있는 것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확률론에서 말하는 대수의 법칙이 성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보험료 결정요소
보험료 구성체계
영업보험료
위험보험료사망보험금 / 입원 / 수술 / 장해 급여금 등의 지급재원이 되는 보험료
저축보험료만기보험금 / 중도급부금의 지급 재원이 되는 보험료
예정신계약비(α)신계약 체결에 필요한 제 경비(설계사 수당/진단비/인쇄비/전산비/판촉비 등)
예정유지비(β)회사 및 계약 유지 등에 필요한 제경비 (인건비/임차비 등)
예정수금비(Υ)보험료 수금에 필요한 제 경비 (자동이체 수수료 등)
보험료의 계산
보험료 계산의 3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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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일정기간 동안 일어난 보험사고 발생 통계를 기초로 해서 앞으로 일어날 사고율을 예측한 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정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 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율을 의미합니다.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싸지고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가 비싸집니다.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유지,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운영경비를 미리 예상하여 보험료에 포함시키는데 이러한 경비의 구성비율을 의미합니다.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예정사업비율을 신계약비, 유지비, 그리고 수금비의 세 가지로 세분하고 그 각각에 대해서 일정률을 설정합니다. 예정사업비율이 낮으면 보험료는 싸지게 되고 예정사업비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비싸지게 됩니다. |
손해보험
화재보험
개요
보험의 목적
주택, 가재, 상점, 공장, 창고 등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며, 건물과 동산으로 구분해서 인수합니다.
보상하는 손해
화재보험은 기본적으로 화재(낙뢰)로 인한 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를 담보하며, 잔존물제거비용을 손해액의 10%를 한도로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기타 구내폭발손해(주택화재보험에서는 보통약관으로 담보), 풍수재 등은 특약으로 담보할 수 있습니다.
보험의 종류
주택화재보험
일반화재보험
공장화재보험
지급보험금의 계산
주택물건과 일반물건의 건물에 대한 지급보험금 : 80% Coins.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그 이상일 때지급보험금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부(다만,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적을 때

보험료계산
보험요율 요소
건물의 구조(Construction), 건물의 용도(Occupancy), 방화시설(Protection), 유소위험(Exposure), 유지관리(Maintenance) 등을 고려하여 보험요율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해상보험배상
개요
보험의 목적
모든 적법한 해상사업은 해상보험계약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적법한 해상사업이 존재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일체의 선박, 화물 또는 동산이 해상위험에 노출되는 경우(피보험재산이라 합니다)
- 2. 일체의 화물운임(freight), 여객운임(passage money), 수수료(commission), 이윤(profit) 또는 일체의 전도금(advances),대금(loan), 선비(disbursements)를 위한 담보(security)인 피보험재산이 해상위험에 노출됨으로써 위험에 직면한 경우
- 3. 피보험재산의 소유자 또는 피보험재산에 기타 이해관계가 있거나 책임이 있는 자가 해상위험으로 인하여 제3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4. 해상보험의 대표적인 피보험이익은 선박의 소유권, 화물의 소유권, 운임의 소유권(통상운임, 용선료, 선주교역운임 등으로 선불운임은 화주에게, 후불운임은 선주에게 피보험이익이 있습니다) 등
- 5. 또한, 소멸이익과 불확정이익, 일부 이익, 보험의 비용도 피보험이익이 될 수 있음
보상하는 손해
영국 MIA(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제1조에서 “해상보험계약은 보험자가 그 계약에 의하여 합의한 방법과 범위내에서 해상손해. 즉, 해상사업에 수반되는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손해보상을 약속하는 계약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법 제693조에서도 “해상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상보험의 범위는 해상사업에만 국한하는 것은 아니며, 해상항해에 수반되는 내수 또는 육상위험의 손해까지도 확장부담할 수 있고 건조중의 선박 또는 선박의 진수(進水) 또는 해상사업과 유사한 일체의 사업도 해상보험의 담보위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MIA 제2조)
보험의 종류
적하보험
해상운송에 부수해서 발생하는 침몰, 충돌, 선박화재 등 각종의 위험에 의해 운송화물 등의 재산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보험을 인수한 보험자가 그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고 보험계약자가 그 대가로서 보험료를 지불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보험입니다.
선박보험
해상운송사업자가 선박의 해상운송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선박의 물적손해, 비용손해, 손해배상책임손해, 수익상실손해 등의 위험으로부터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자 이용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운송보험
화물의 육상운송(호수와 하천운송 포함)에 따르는 제반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보험의 목적은 운송화물 자체이며, 운송에 이용되는 용구, 가령 기차나 자동차는 차량보험으로 부보대상입니다.
책임보험
개요
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 개요
타인에게 인명 . 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서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함.
- 1. 배상책임보험은 사적 경제주체가 당사자로 되어 체결하는 보험계약이므로 그 효과는 당사자의 의사내용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음
- 2. 배상책임보험제도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면서 책임보험 계약관계에 커다란 이해관계를 가지는 피해자가 제3자로서 존재함을 전제로 하므로 논리구조상으로는 보험자(보험회사 및 공제조합), 피보험자, 피해자간에 기본적으로 각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 분류
일반배상책임보험(general liab. ins.)
체육시설, 가스, 유도선등의 의무배상책임보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 ins.)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nuclear liab. ins.), 기타
배상책임보험의 특징
배상책임보험의 구분 및 주요개념
배상책임보험의 구분
1. 일반배상과 보관자배상
- 일반배상책임보험은 본래 피보험자가 소유(Ownership), 사용(Use), 임차(Lease)하거나 보호, 관리 또는 통제(Care, Control and/or Custody)하는 재물이외의 타인의 재물에 입힌 손해와 피보험자의 피용인 이외의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힙으로써 법률상 배상책임있는 손해를 담보.
- 보관자배상책임보험은 재물손해중에서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및 통제하는 재물손해만을 예외적으로 담보하는 경우를 말함.
2. 일반배상과 전문직배상
- 전문직배상책임보험(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은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전문직업에 따르는 사고(Occurrence)나 업무상의 부주의(Negligence), 태만 또는 실수(Errors/Omissions)로 타인에게 신체장해(Bodily Injury)나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손해(Property Damage)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하여야 할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며 일반배상책임보험(General Liability Insurance)에 대응하는 개념임.
- 위험의 전문성 여부는 구체적인 담보위험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직업자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님.(* 예를들면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의 전문직업위험을 담보하는 경우에 의사의 치료행위상의 잘못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의 전문직업상의 배상책임위험이라 하겠으나 병원 건물에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환자가 상해를 입거나 환자가 사용하고 있는 침대가 파손됨으로써 환자가 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일반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하는 위험임.)
- 전문직배상책임보험은 분류방식에 따라 여러종류로 구분할 수 있으나 가장 보편적인 분류방식은 신체관련직종인가의 구분과 전문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됨
- 배상책임보험은 다른 손해보험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손해사고(Occurrence)를 기준으로 담보하며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처음으로 제기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담보함
4. 법률상의 의무보험
- 일부 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피해자구제와 관련하여 가해자가 배상자력이 없어 피해자구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대비하는 측면이 강함.
- 따라서 대형사고가 연발하지 않는 한 배상자력이 부족한 경우를 생각하기 어려운 대기업의 경우 굳이 보험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배상책임위험은 그 규모의 예측이 어렵고 각 경제주체의 재정은 한계가 있으며, 보험은 배상자력의 확보 이외에도 재무관리의 일관성유지, 신속한 사고처리, 위험의 사전예방, 위험관리의식의 고취 등 여러 기능이 있음.
배상책임보험의 주요개념
5. 법률상 배상책임
- 보증보험 이외의 책임보험으로 담보하는 채권의 발생원인은 계약과 불법행위책임의 2가지 형태가 있음
1. 계약책임(liability based on contract)
(해당영역은 좌.우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 보험사고의 발생 - 계약목적물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 - 보험사고와 재물손해사이에 인과관계 - 가해자인 피보험자에게 위법성이 존재 |
- 피보험자에게 과실이 존재 |
2. 불법행위책임(Tort liability)
(해당영역은 좌.우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 보험사고의 발생 - 타인의 신체장해,생명침해,재물손해발생(직 . 간접손해) - 보험사고와 타인의 신체장해,생명침해,재물손해에 인과관계 - 가해자인 피보험자에게 위법성이 존재(정당방위,긴급피난,피해자의 승낙 등은 제외) |
- 가해자인 피보험자에게 책임능력이 존재(미성년자, 심신상실자등의 행위) 가해자인 피보험자에게 과실이 존재(경우에 따라 무과실책임 또는 보상책임 인정) |
3. 양자의 관계
- 배상책임보험은 다른 손해보험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손해사고(Occurrence)를 기준으로 담보하며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처음으로 제기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담보함
- - 책임부담의 주관적요건과 입증책임
- 양자 모두 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지만 불법행위책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고의·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며, 계약책임에서는 채무자가 본인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함
- - 소멸시효
- 불법행위책임 : 안날로부터 3년, 발생일로부터 10년(민766)
계약책임 : 원칙적으로 10년(상사의 경우 5년) - - 상계
- 계약책임의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반대채권으로 상계가 가능하나 불법행위책임의 경우 상계가 불가능
- - 소송기판력
- 양자의 청구권을 법원에서 따로 행사하여도 이중소송의 금지에 저촉되지 않으며 한쪽 판결의 기판력은 다른쪽에 미치지 아니함
4. 법률상의 의무보험
- 계약으로 인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 각각 독립된 제도이며 당사자 사이에 2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예 : 자동차운송물이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선택적으로 계약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청구권경합설) 양자는 다음과 같은 차이를 가짐 따라서 대형사고가 연발하지 않는 한 배상자력이 부족한 경우를 생각하기 어려운 대기업의 경우 굳이 보험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배상책임위험은 그 규모의 예측이 어렵고 각 경제주체의 재정은 한계가 있으며, 보험은 배상자력의 확보 이외에도 재무관리의 일관성유지, 신속한 사고처리, 위험의 사전예방, 위험관리의식의 고취 등 여러 기능이 있음.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
1. 손해방지비용, 피보험자가 그 방법을 강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비용중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하여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은 비용만 보상.2. 대위권보전비용3. 피보험자가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4. 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함.5. 사고처리를 위한 피보험자의 협력비용
보상한도(Limit of Liability)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험금 지급.
1회의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보상함. 그러나 보험기간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함.
1. Bodily Injury limit, Any One Person, Any One Occurance2. Property Damage limit3. Combined Single limit4. Annual Aggregate
보상금액
1. 손해배상금과 각종비용은 보상한도액내에서 전액보상이 원칙2. 손해배상청구금액이 증권상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위권보전비용, 소송비용의 인지대 및 변호사 비용, 공탁보증보험료는 증권상의 보상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비용만 보상.
배상책임보험의 종류
-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도로운송업자배상책임보험- 선주배상책임보험-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지방자치단체 배상책임보험-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소화물일관수송업자배상책임보험- 수상레저보험- 임원배상책임보험- 의사배상책임보험- 학원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엔지니어링손해배상책임보험- 연안체험활동운영자배상책임보험- 산후조리원배상책임보험- 낚시터 및 낚시어선배상책임보험- 유어장 및 유어장관리어선배상책임보험- 환경책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진한글씨는 의무보험임.)
보통상해보험
개요
보통상해보험의 개요
피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하는 보험
구성
기본계약
상해후유장해
1. 보험금지급사유 : 상해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1년 이내에 그 직접결과로서 사망 또는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2. 보험금지급액 : 보험가입금액의 3%~100%
상해의료비
1. 보험금지급사유 : 상해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경우2. 보험금지급액 : 1사고당 의료비가입금액 및 180일을 한도로 실손의료비
특약
질병사망
1. 보험금지급사유 :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의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2. 보험금지급액 : 질병사망 보험가입금액
상해·질병 의료비
1. 보험금지급사유 : 상해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경우
여행보험
개요
여행보험의 개요
여행보험은 해외여행, 국내여행, 남북한주민왕래보험으로 구분하여 여행중 상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의료실비를 기본계약으로 하며, 상해 이외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치료비, 휴대품손해, 여행중배상책임등을 특약형태로 가입할 수 있음
여행보험 구성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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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중 상해위험담보(사망후유장해, 의료비) |
국내여행중 상해위험담보(사망후유장해, 의료비) |
남북한여행중 상해위험담보(사망후유장해, 의료비) |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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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중 상해위험담보(사망후유장해, 의료비) |
국내여행중 상해위험담보(사망후유장해, 의료비) |
남북한여행중 상해위험담보(사망후유장해, 의료비) |
국내여행중 상해위험담보(사망후유장해, 의료비) |
남북한여행중 상해위험담보(사망후유장해, 의료비) |
보험가입자격 제한
위험직종종사자, 위험운동 참가자, 연령 등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가입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며 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음
15세미만자 등은 질병사망담보에 가입할 수 없음
상품 특이사항
순수보장성보험으로 만기시 환급금이 없음
부동산권리보험
개요
부동산권리보험의 개요
부동산에 대한 권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부동산권리 보험의 구성
보험종목 및 가입대상
부동산권리보험의 종목은 크게 부동산 소유권용 권리보험, 부동산 저당권용 권리보험, 부동산 임차권용 권리보험 등으로 구분
보험종목보험가입대상부동산 소유권용 권리보험부동산 소유권부동산 저당권용 권리보험부동산 저당권부동산 임차권용 권리보험부동산 임차권
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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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용 권리보험 | 부동산 소유권 |
부동산 저당권용 권리보험 | 부동산 저당권 |
부동산 임차권용 권리보험 | 부동산 임차권 |
담보종목
구분
1) 부동산권리보험의 담보는 가입자가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임의보험임
2) 부동산 소유권용 권리보험의 담보는 소유권에 관련된 하자, 거래내부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하자, 권리방어비용의 담보종목으로 구성됨
담보종목별 내용
1) 소유권에 관련된 하자 : 진정한 소유권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여 입게되는 손해를 보상
2) 거래 내부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하자 : 각종 문서의 위조, 사기, 인감증명의 무효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
3) 권리방어비용 : 사고발생시 권리방어를 위한 법적조치를 취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
부동산권리 보험료 계산
개요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보험료는 사고발생시 보상에 필요한 보험금으로 사용되는 재원이며, 저축보험료는 해지시 해지환급금, 만기시 만기환급금의 재원으로 쓰입니다. 또한 부가보험료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되는 재원입니다.
보험료 결정요소
보험가입자별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결정하는 요소에는 권리조사비용, 지역, 조사항목 등이 있음
보험료의 계산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보험료가 계산됨
장기손해보험
개요
장기손해보험의 개요
장기손해보험은 적용이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는 손해보험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보험기간이 장기인 것이 특징입니다.
장기손해보험의 구성
보험종목 및 가입대상
보험종목: 장기손해보험은 기본계약의 성격에 따라 장기화재, 장기종합, 장기상해, 장기질병, 장기비용, 장기간병, 장기기타 보험으로 나누어집니다.
1) 장기화재 : 장기손해보험 중 화재로 인한 재물에 생긴 손해 보장
2) 장기종합 : 장기손해보험 중 재물손해, 신체손해, 배상책임손해 보장 중 두가지 이상의 손해를 보장
3) 장기상해 : 장기손해보험 중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 보장
4) 장기질병 : 장기손해보험 중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 수술 등의 손해 보장
5) 장기비용 : 장기손해보험 중 비용 발생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보장
6) 장기간병 : 장기손해보험 중 활동불능 또는 인식불명 등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 및 이로 인한 손해 보장
7) 장기기타 : 상해, 질병, 간병 보장중 두가지 이상의 손해를 보장
가입대상: 개인 및 단체
보험료 계산
개요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보험료 중 위험보험료는 사고발생시 보상에 필요한 보험금으로 사용되는 재원이며, 저축보험료는 해지시 해지환급금, 만기시 만기환급금의 재원으로 쓰입니다. 또한 부가보험료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되는 재원입니다.
보험료 결정요소
보험료는 적용위험률, 적용이율, 적용사업비율에 의해 계산됩니다.
보험료의 계산
-
영업보험료
순보험료 부가보험료 -
위험보험료저축보험료사업비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
적용위험률적용이율
자동차보험 보험종목 및 가입대상
개요
보험종목
자동차보험의 종목은 크게 개인용자동차보험, 업무용자동차보험, 영업용자동차보험, 이륜자동차보험 등으로 구분됩니다.
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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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자동차보험 | 법정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 |
업무용자동차보험 | 개인용을 제외한 모든 자가용 및 관용의 자동차와 건설기계 |
영업용자동차보험 | 모든 영업용의 자동차와 건설기계 및 대여차(렌트카) |
이륜자동차보험 | 모든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
담보종목
구분
자동차보험의 담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보험(대인배상Ⅰ(책임보험) 및 대물배상)과 가입자가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임의보험으로 구분됩니다.
개인용자동차보험의 담보는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의 6가지 담보종목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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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대물배상 |
임의보험 |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 |
담보종목별 내용
대인배상Ⅰ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보상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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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1억 5,000만원(최저 2,000만원) |
부상 | 부상급별에 따라 최고(1급) 3,000만원, 최저(14급) 50만원 |
후유장애 | 장해급별에 따라 최고(1급) 1억 5,000만원, 최저(14급) 1,000만원 |
대인배상Ⅱ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손해를 보상합니다.
보험가입금액(피해자 1인당 기준)은 5천만원/1억원/2억원/3억원/무한으로 구분됩니다.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합니다.
보험가입금액(1사고당 기준)은 1천만원/2천만원/3천만원/5천만원/7천만원/1억원/2억원/3억원/5억원으로 구분됩니다.
'16.4.1부터 최저 2천만원이상의 보험가입금액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합니다.
보험가입금액(피보험자 1인당)은 1천5백만원/3천만원/5천만원/1억원(사망기준)으로 구분됩니다.
자동차상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합니다.
보험가입금액(피보험자 1인당)은 1억원/2억원(사망기준)으로 구분됩니다.
자동차상해는 자기신체사고에 비해 지급금액, 지급기준 등 보장기능을 확대한 고보장 담보입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로 피보험자 1인당 2억원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보상합니다.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20%를 부담하되 하한/상한선을 각각 5/50만원, 10/50만원, 15/50만원, 20/50만원의 4가지로 구분되고, 지급보험금에서 공제합니다.
차종
구분
비사업용자동차 중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의 차종구분은 법정 승차정원 및 배기량, 차량구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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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이하 | 1,000cc 이하 | 소형A | 마티즈 |
1,000cc 초과 1,600cc 이하 | 소형B | 아반떼1.5 | |
1,600cc 초과 2,000cc 이하 | 중형 | SM5 | |
2,000cc 초과 | 대형 | 에쿠스 | |
7인이상10인이하 | 전방조종자동차 | 다인승 1종 | 그레이스 |
비전방조종자동차 | 다인승 2종 | 쏘렌토 |
개요
자동차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보험료는 사고발생시 보상에 필요한 보험금으로 사용되는 재원이며, 부가보험료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되는 재원입니다.
기본보험료=순수보험료+부가보험료
과거에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전보험사가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나, 2001년 8월부터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가 실시된 이후로는 보험회사별로 자체 통계에 근거하여 순보험료를 각기 산출하고 또한 회사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차이가 나므로 회사별로 보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용어설명
기본보험료
보험계약 체결시 적용보험료 산정의 기본이 되는 보험료를 말하며,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적용보험료
기본보험료에 당해 계약의 제반 요율 적용요소(특약요율, 가입자특성요율, 할인할증률, 특별할증률, 기명피보험자 연령요율, 특별요율 등)를 감안하여 산출한 금액으로서 보험계약자가 지불하여야 할 보험료를 말합니다.
보험료 결정요소
보험가입자별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결정하는 요소에는 보험가입경력, 교통법규위반경력, 사고경력, 가입자연령, 운전자의 범위 등이 있습니다.
가입자특성요율
보험가입경력요율
보험가입경력요율은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보험가입기간 뿐만 아니라, 관공서, 법인체, 군대 등에서 운전직 또는 운전병으로 근무한 기간 및 외국에서의 보험가입기간을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은 피보험자의 교통법규위반실적 평가대상기간 중 교통법규위반실적에 따라 보험요율을 최고 20%까지 할증하는 제도이며, 개인용자동차보험과 업무용 및 영업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개인소유자동차에 적용됩니다.
평가대상기간 및 보험료 적용기간
평가대상기간은 당년 4월30일부터 과거2년으로 하며, 당년 9월1일부터 익년 8월31일사이에 책임이 시작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법규위반실적기간이 평가대상기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실적기간을 평가대상기간으로 한다.
법규위반경력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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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금지/사고발생시조치 | 20% |
주취운전금지 1회 | 10% |
주취운전금지 2회 이상 | 20% |
신호지시준수의무, 중앙선우측통행, 속도제한을 항목구분없이 2회~3회 | 5%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제한을 항목구분 없이 4회 이상 | 10% |
신호지시준수의무, 중앙선우측통행, 속도제한을 항목구분없이 1회이상 | 0% |
기타 할증그룹 이외의 벌점있는 교통법규위반 | |
교통법규위반실적 평가대상기간중 사고가 있는 자로서 할증그룹에서 제외되는 경우 | |
할증 및 기본그룹이외의 경우 | △α% |
우량할인 및 불량할증(할인할증률)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할인·할증제도는 자동차운행에 따른 위험도가 서로 다른 경우 보험료를 차등화하여 보험가입자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측면과 사고시 할증 및 무사고시 할인제도를 둠으로써 사고를 스스로 예방하려는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할인할증 적용등급은 평가대상기간 및 과거 3년간 발생한 보험사고실적(사고유무 및 사고내용)에 따라 담보구분 없이 증권별로 평가하여 적용합니다.
자동차보험 갱신시 할인할증 평가대상기간
갱신계약의 전전계약 보험기간 만료일 3개월전부터 전계약 만료일 3개월 전까지의 기간
- 사고의 평가는 개인용자동차보험 및 개인소유 업무용 소형차(자가용경승합, 1톤 이하 화물)의 업무용자동차보험은 증권에 표시된 기명피보험자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상기에 해당하는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도 평가대상기간 중 사고를 모두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동일증권계약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동일증권계약
상기 피보험자별로 평가하는 차종에 있어서는 피보험자가 두 대 이상의 자동차를 한 보험회사에 보험기간을 일치시켜 동일한 증권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별로 사고평가를 하여 산출한 할인할증률을 산술평균하여 적용합니다.
-기타의 업무용자동차보험과 영업용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와 피보험자동차를 기준으로 각각 평가합니다.
-할인할증에 평가되는 사고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책임이 있는 사고이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 청구포기를 한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과실사고의 경우도 할인할증에 포함되나, 구상으로서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을 전액 환입할 수 있는 사고는 제외됩니다.
- 갱신계약의 할인할증 적용등급은 전계약의 적용등급 및 보험기간, 평가대상기간 중의 사고유무, 사고기록점수, 과거 3년(보험가입기간이 3년미만이면 그 가입기간) 동안의 사고유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며, 기본등급을 11Z로 할 때 할인할증 등급별 적용률은 최저 30%에서 최고 200%까지 산정합니다.
사고평가방법
상기 평가대상기간(과거 1년) 중 보험사고의 내용별 사고점수에 따라 할증률을 산정합니다.
평가대상기간 중 보험사고가 없는 경우에는 상기 평가대상기간 말일로부터 과거 3년간 보험사고 유무에 따라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전계약의 적용등급과 동일하게 적용(단, 전계약의 적용등급이 보호등급인 경우, 갱신계약은 일반등급 적용)하고, 사고가 없는 경우에는 할증등급은 기본등급으로, 기본등급 및 할인등급은 한단계 할인된 등급이 적용됩니다.(갱신계약이 1년미만인 경우 전계약의 적용등급 적용. 다만, 전계약이 보호등급으로서 1년미만인 경우 갱신계약은 일반등급 적용)
-평가대상기간 중 사고내용별 점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되며, 사고점수 1점을 단위로 10%씩 할증됩니다.
(가) 사고기록점수가 1점 미만인 경우, 갱신계약은 전계약의 적용등급을 적용합니다. 단, 전계약의 적용등급이 보호등급인 경우 갱신계약 적용등급은 일반등급으로 합니다.
(나) 사고기록점수 합계가 1점이상인 경우, 전계약 적용등급에서 사고기록점수를 차감하여 갱신계약 등급이 결정됩니다. 단, 전계약적용등급에서 사고기록점수를 차감한 값이 1미만일 경우 최고할증등급을 적용합니다. 장기무사고자 보호등급의 경우, 사고기록점수가 1점인 경우 일반등급을, 2점이상인 경우 [최저할인등급-(사고기록점수-1)]등급을 적용합니다.
(다) 과실비율이 50%미만인 사고 중 사고내용별 점수가 가장 높은 사고 1건(저과실 유예사고)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사고내용별 점수
(해당영역은 좌.우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대인사고 | 사망사고 | 건당 4점 | |
부상사고 | 1급 | ||
2급∼7급 | 건당 3점 | ||
8급∼12급 | 건당 2점 | ||
13급, 14급 | 건당 1점 | ||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 | 건당 1점 | ||
물적사고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초과 사고 | 건당 1점 |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이하 사고 | 건당 0.5점 | ||
가해자불명 1점사고 | 1점 |
특별할증
특별할증요율은 위장사고,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 등의 일정한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야기자 및 사고다발자 등에게 부과하는 항목으로 보험회사가 최고 50% 한도내에서 적용합니다.
특별요율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실태가 동종차종과 상이한 자동차의 특별위험에 대하여 적용하는 요율로 에어백 장착자동차 요율, 스포츠형 자동차요율 등이 있습니다.
1. 상기 이외 보험회사별로 ABS장치 장착자동차 특별요율, 자동변속기 장착자동차 특별요율, 도난방지장치 장착자동차 특별요율 등 다양한 할인 특별요율이 있습니다.
2. 상기 특별요율의 할인 및 할증률은 보험회사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특약요율
기본약관에 특별약관을 첨부하여 체결하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적용하는 요율로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만26세이상 한정운전 특약 등이 있습니다.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사람을 한정하는 특약을 말합니다.
(해당영역은 좌.우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가족운전한정 특약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으로 한정 |
부부운전한정 특약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로 한정 |
가족 및 형제자매운전한정 특약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형제/자매로 한정 |
기명피보험자+기명1인한정특약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와 기명1인으로 한정 |
가족+기명1인한정특약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기명1인으로 한정 |
부부+기명1인한정특약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부/기명1인으로 한정 |
1인한정특약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로 한정 |
보험회사마다 상기 이외 다양한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형제 한정운전 특약 등)이 있습니다
운전자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사람의 연령을 한정하는 특약을 말합니다.
(해당영역은 좌.우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만21세이상 한정운전 특약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사람의 연령을 21세이상으로 한정하는 특약 |
만24세이상 한정운전 특약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사람의 연령을 24세이상으로 한정하는 특약 |
만26세이상 한정운전 특약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사람의 연령을 26세이상으로 한정하는 특약 |
만30세이상 한정운전 특약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사람의 연령을 30세이상으로 한정하는 특약 |
만35세이상 한정운전 특약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사람의 연령을 35세이상으로 한정하는 특약 |
만43세이상 한정운전 특약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사람의 연령을 43세이상으로 한정하는 특약 |
만48세이상 한정운전 특약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사람의 연령을 48세이상으로 한정하는 특약 |
보험회사마다 상기 이외 다양한 운전자연령 한정운전 특약(만35세이상 한정운전 특약 등)이 있습니다
기명피보험자 연령요율
자동차보험 계약체결시의 기명피보험자 연령을 기준으로 해당 연령에 대하여 적용하는 요율을 말합니다.
용어설명
기본보험료
보험계약 체결시 적용보험료 산정의 기본이 되는 보험료를 말하며,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적용보험료
기본보험료에 당해 계약의 제반 요율 적용요소(특약요율, 가입자특성요율, 할인할증률, 특별할증률, 기명피보험자 연령요율, 특별요율 등)를 감안하여 산출한 금액으로서 보험계약자가 지불하여야 할 보험료를 말합니다.
보험료 계산
대인배상Ⅰ
적용보험료
기본보험료
물적사고 할증기준요율
특약요율등
기명피보험자 연령요율
가입자특성요율(보험가입경력요율±교통법규위반경력유율)
특별요율(우량할인ㆍ불량할증요율+특별할증률) (1+단체업체특성요율)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무보험상해, 자기차량손해
적용보험료
기본보험료(또는 특약보험료)
물적사고 할증기준요율
특약요율등
기명피보험자 연령요율
가입자특성요율(보험가입경력요율±교통법규위반경력유율)
특별요율(우량할인ㆍ불량할증요율+특별할증률) (1+단체업체특성요율)
용어설명
기본보험료
보험계약 체결시 적용보험료 산정의 기본이 되는 보험료를 말하며,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적용보험료
기본보험료에 당해 계약의 제반 요율 적용요소(특약요율, 가입자특성요율, 할인할증률, 특별할증률, 기명피보험자 연령요율, 특별요율 등)를 감안하여 산출한 금액으로서 보험계약자가 지불하여야 할 보험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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