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배상책임 보험금청구 안내
화재, 재물손해 및
배상책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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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고객콜센터(1588-5114)
연결 후 ⑤ → ③번을 선택해 주세요.
홈페이지에서는 해외여행보험 휴대품손해, 주택대물누수비용, 가전수리비용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보험금청구 절차
-
Step 1
보험금청구
(사고내용, 서류/수령계좌 등록)기타 보험금청구 방법 -
Step 2
담당자 지정
-
Step 3
심사 또는 사고조사
-
Step 4
보험금 확정 및 지급
재물/배상책임 보험금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려요
- 서류접수 후 사고내용 및 보상담보에 따라 담당자가 추가서류를 별도로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항공권 결제내역(여행 시 출국/입국 결제내역) | 항공사 |
여행 중단으로 새롭게 결제한 추가항공권 영수증(숙박 시 2박 이내 영수증) | 항공사/ 청구인 |
여행 중단 사유 증빙자료(3일 이상 입·퇴원 확인서, 사망진단서 등) | 병원 |
- 서류접수 후 사고내용 및 보상담보에 따라 담당자가 추가서류를 별도로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소/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임대차계약서(있는 경우만 제출) | - |
건축물관리대장 | 구청/세움터/정부24 |
공사견적서, 세금계산서 | 수리업체 |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 |
피해품 내역서 | 보험사 |
구입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
구매업체 |
구입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 구매업체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면장(수입품인 경우) | 관세청 |
신품가격 견적서 | 구매업체 |
감정평가서(질권물건인 경우) | 공인감정평가원 |
리스계약서(리스물건인 경우) | 리스업체 |
중기등록원부 | 구청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면장(수입품의 경우) | 관세청 |
신품가격 견적서 | 구매업체 |
수리비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 수리업체 |
사고운전자 운전면허증 양면 사본 | - |
리스계약서(리스물건인 경우) | 리스업체 |
임대차계약서(임대차 있는 경우) | - |
도급계약서(도급공사의 경우) | - |
피해품 내역서 | 보험사 |
재고장부 | - |
수불대장 | - |
임가공계약서, 작업지시서 | - |
거래명세서 | - |
원가자료 |
- |
- 위에 안내한 필요서류는 기본적인 서류이므로 상담 후 안내에 따라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 서류접수 후 사고내용 및 보상담보에 따라 담당자가 추가서류를 별도로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기본 | |
보험금청구서 | 보험사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보험사 |
사고현장 사진(피해현장이 잘 나오도록 촬영) | -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경찰서 |
추가 | |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
|
주민센터 |
[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 |
위임장 원본(인감 날인) | 보험사 |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원본(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민센터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 동의서)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일치하는 인감도장(본인서명)을 꼭 날인(서명)해주시길 바랍니다 |
보험사 |
- 서류접수 후 사고내용 및 보상담보에 따라 담당자가 추가서류를 별도로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 | |
보험금청구서 | 보험사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보험사 |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의 경우) | 정부24/홈택스 |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정부24 |
사고경위서(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 왜, 어떻게 했는지 작성) | 보험사 |
사고현장 사진(4장 이상) |
- |
[피해자] |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 동의서) | 보험사 |
신분증 사본 | - |
사고경위서(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 왜, 어떻게 했는지 작성) | 보험사 |
추가 | |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
|
주민센터 |
[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 |
위임장 원본(인감날인) | 보험사 |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원본(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민센터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보험금청구를 위한 필수 동의서)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일치하는 인감도장(본인서명)을 꼭 날인(서명)해주시길 바랍니다 |
보험사 |
[피보험자 선합의 시] | |
선배상 확인서 | 보험사 |
입금증(계좌이체내역) |
- |
피해품 사진(피해 입증자료), 평소 사용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 피해자 |
수리비 견적서 또는 수리비 내역서 | 수리업체 |
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증 사본 | 피해자 |
부동산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공사견적서 | 피해자 |
동산의 경우 피해품 내역서, 물품 구입 증빙자료 | 피해자 |
휴대폰의 경우 이용계약 증명서 또는 가입원부 증명서 또는 가입사실 확인서 (통신사 가입 증빙자료) | 휴대폰대리점 |
피해품 구입시기 및 구입가격 증빙서류(영수증, 인터넷 구매내역 등) |
수리업체/ 피해자 |
누수사고 소견서(누수 원인, 누수 발생장소, 피해 발생장소, 피해 수리부위) | 보험사 |
피해사진(피해세대 및 고객님 주택 누수부위) | - |
건물의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있는 경우만 제출) | 등기소/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한 경우 이체내역서 | - |
수리비 견적서 및 수리비 영수증 |
수리업체 |
- 위에 안내한 필요서류는 기본적인 서류이므로 상담 후 안내에 따라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 서류접수 후 사고내용 및 보상담보에 따라 담당자가 추가서류를 별도로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예: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12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등)
기본 | |
보험금청구서 | 보험사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보험사 |
수리 영수증 | 수리업체 |
제품제원사항: 가전 뒷면 사진촬영 제출 | - |
제품사진 | - |
수리기사 명함 또는 연락처 | 수리업체 |
가전제품수리내역 체크리스트 | 보험사 |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 정부24 |
추가 | |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
|
주민센터 |
[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 |
위임장 원본(인감 날인) | 보험사 |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원본(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민센터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일치하는 인감도장(본인서명)을 꼭 날인(서명)해주시길 바랍니다 |
보험사 |
- 서류접수 후 사고내용 및 보상담보에 따라 담당자가 추가서류를 별도로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서류접수 후 사고내용 및 보상담보에 따라 담당자가 추가서류를 별도로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기타보험
- 애견 보험애견의 동물병원 치료비 등 관련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해상보험선박의 운항, 화물운송 등 항해와 관련한 사고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여행자보험여행, 출장, 나들이 중에 발생한 상해, 질병 등의 신체사고는 물론, 휴대물품의 손해,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보상하는 보험
- 휴대폰 보험휴대폰 분실, 고장 등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신체 부분보험신체의 특정부위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예) 목소리보험, 다리보험, 손가락보험
연금저축보험이란?
- 연금저축보험은 소득이 있는 시기에 차곡차곡 보험료를 내면, 노후에(55세 이상) 연금형태로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저축상품입니다.
- 법률상 세제혜택도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시대에, 개인의 안정적 노후생활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제도입니다.
3층 연금제도
- 노후의 소득을 보장하는 연금제도는 3가지의 방식으로 구분되며, “3층 연금제도”라고 불립니다.
- 그 중 연금저축보험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연금(1층), 퇴직연금(2층)에서 나아가, 개인이 더욱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3층)에 속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이란?
- 배상책임보험은 개인의 일상생활 중 사고 또는 기업의 영업활동 중 사고 등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 등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주는 데 필요한 금액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 예를 들어, 베란다에서 실수로 물건을 떨어뜨려서 지나가는 사람이 다치거나 아래에 있던 차가 망가진 경우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상대의 피해를 갚을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이 의무라고요?
- 화재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고층아파트, 병원, 호텔 등 일부 특수한 건물의 경우, 화재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형음식점, 영화관, 노래방 등 업소의 경우에도, 이용자들에 대한 원활한 손해배상을 위해 일정 가입금액 이상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 재난 발생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1층음식점(100㎡이상), 숙박업소, 박물관, 미술관 등 19개 시설의 경우 화재, 폭발, 붕괴사고로 인해 일정 보상한도 이상의 재난 관련 배상책임보임 가입이 의무입니다.
화재보험이란?
- 화재보험은 우연한 화재 사고로 입은 재산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화재로 인해 주택이나 사무실, 공장 등의 건물과 그 안에 있는 시설물, 도구에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 또한, 불을 끄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 화재로부터 피난하는 도중 파손 등으로 발생한 비용 등도 보상됩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보험과 다른가요?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로 인해 건물 이용자 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갚는 데 필요한 금액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이란?
자동차보험이 보상하는 주요 손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주요 손해는 아래 표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물건이 망가진 경우 등 다른 사람의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은 법적으로 의무 가입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자동차사고로부터, 피해자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를 예방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 사람의 피해내가 죽거나 다친 경우(자기신체사고)
-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대인배상)
- 물건의 피해나의 차량이 망가진 경우(자기차량손해)
- 다른 사람의 물건이 망가진 경우(대물배상)
상해질병보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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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큰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면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힘들게 할 정도로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미리, 상해보험, 질병보험을 가입한다면 효과적으로 위험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이 무엇인가요?
상해나 질병으로 실제로 환자가 부담한 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가입한 보험의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다만, 부당한 이득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했다고 해서 실제 치료비 이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답니다.
[Q&A] 숨은보험금 간편청구 자주 묻는 질문들
금융소비자 숨은 권리찾기 시리즈
숨은보험금 간편청구, 자주 묻는 질문 6가지 알려드립니다!
Q1. 숨은 보험금 간편청구는 생명보험·손해보험회사별로 각각 청구해야 하나요?
- 소비자는 조회된 모든 숨은 보험금을 일괄 청구할 수 있으며, 일부 숨은 보험금만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간편청구 시스템은 보험회사의 보험계약별(예 : A사 ○○ 중도보험금)로 청구여부를 체크할 수 있어 일괄 청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청구가 필요한 보험계약만 선택하면 됩니다.
Q2. 숨은 보험금 간편청구는 본인만 가능한가요?
- 숨은 보험금 간편청구는 본인만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본인명의의 계좌로만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Q3. 숨은 보험금 간편청구는 24시간 가능한가요?
- 숨은 보험금 간편청구는 24시간 가능하며, 청구정보가 보험회사에 전달되어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이 자동지급되며,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전화를 드립니다.
간편청구 신청 이후 자동지급되는 보험금의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취소가 어려우니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4. 간편청구 후 바로 지급이 되지않는 숨은 보험금에는 어떤 보험금이 있나요?
- 아래의 경우, 유선을 통한 추가정보 확인 후 지급절차가 진행됩니다.
① 보험계약자이지만 보험수익자가 아닌 경우
② 보험수익자 지정이 되지 않은 보험계약인 경우
③ 보험금 지급을 위한 피보험자의 생존확인이 필요한 경우(예: 생존연금)
④ 보험금 금액이 매우 큰 경우(예: 1,000만원 초과*) 등
* 모든 보험회사에서 1천만원까지는 간편청구 가능
Q5. 추가정보 확인을 위해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받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해당 보험사에서 유선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일정기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간편청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간편청구가 취소된 경우에도 조회시스템을 통해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6. 숨은 보험금은 바로 찾아가는 것이 유리한가요?
- 숨은 보험금에 대해서도 계약시점, 보험계약 만기, 만기도래 이후 경과된 기간 등에 따라 보험상품의 약관에 명시된대로 이자가 제공됩니다.
따라서, 숨은 보험금을 조회한 이후, 이자율 수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바로 찾아갈지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휴면보험금은 이자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바로 찾는 것이 유리합니다.
[숨은 보험금 유형별 이자제공 구조(예시)]
- 중도보험금
• 이자부리 기간1) :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계약만기 이후 3년* 간
* 만기가 ’15.3월 이전인 계약은 2년
• 이자율
’01.3월 이전에 체결된 계약 : 계약시점 예정이율 +1%
’01.4월 이후에 체결된 계약
지급사유발생일~만기 : 예정·공시이율
만기일로부터 1년간 : 예정·공지이율의 50%
만기일로부터 1년 경과후 소멸시효 전 : 고정금리 1%
- 만기보험금
• 이자부리 기간1) : 계약만기 이후 3년* 간
* 만기가 ’15.3월 이전인 계약은 2년
• 이자율
’01.3월 이전에 체결된 계약 : 계약시점 예정이율 +1%
’01.4월 이후에 체결된 계약
만기일로부터 1년간 : 예정·공지이율 50%
만기일로부터 1년 경과후 소멸시효 전 : 고정금리 1%
- 휴면보험금
이자 없음
1) 2015년 3월 이후, 상법상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변경
※ 생명보험 표준약관 기준의 가상의 사례로 실제 이자제공은 보험상품의 약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기본적인 확인 필요사항(예시)]
① 만기 등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소멸시효 완성 여부 (’15.3월 전·후 소멸시효 상이) 등
② 2001년 3월 이전 체결계약 여부 및 계약시점 예정이율 등
③ 2001년 4월 이후 계약인 경우, 만기 전, 만기 후 1년, 만기 후 2년 또는 3년 경과(소멸시효) 여부 등
※ 기본적인 확인사항으로 구체적 사례에 따라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음
숨은 보험금 조회 후 청구까지 ‘한방에’…간편청구시스템 도입
금융소비자 숨은 권리찾기 시리즈 ②
소비자가 숨은 보험금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간편청구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 숨은 보험금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
(중도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으나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
(만기보험금) 보험만기가 도래한 보험금
(휴면보험금) 만기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
앞으로는 내보험 찾아줌내에서 숨은 보험금을 조회한 후 청구까지 한번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회사·계약별 숨은 보험금 조회 → 청구를 원하는 계약 모두 선택 → 한번에 청구 신청
☞ 내보험 찾아줌
검색창에서 ‘내보험 찾아줌’을 검색하세요!
◆ 숨은 보험금 청구 후 지급은 어떻게?
① 추가정보 확인이 불필요하고
② 소액 보험금(예: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입력한 계좌로 3영업일 이내에 청구금액 자동 지급
또는
①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하거나
② 고액 보험금(예: 1,000만원 초과)인 경우**
→ 보험회사가 ‘확인전화(콜백)’ 등을 통해 추가정보 확인 후 지급
* ①연금 지급 시 연금유형(종신형, 확정형, 상속형) 선택이 필요한 경우 ②보험계약자이지만 보험수익자가 아닌 경우 등
** 회사별로 금융사고 방지 필요성을 고려하여 보험금 지급기준을 운영 중
◆ 소비자 유의사항
- 2021년 11월 3일 14:00부터 내보험 찾아줌(Zoom)에서 숨은 보험금을 일괄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휴면보험금, 신용카드포인트 등과 달리 숨은 보험금은 이자가 지급되므로 이자를 꼼꼼히 확인하고 찾아가셔야 합니다.
- 보험금 조회 정보는 보험사에서 협회로 제공되며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공제나 세금 원천징수 등이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아 조회금액과 최종 수령금액의 차이가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휴면보험금 중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경우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청구지급절차가 필요합니다.(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1397)
'🧡 SsInsurance®삼성보험 💜'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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