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Insurance®삼성보험-ℋ𝒶𝓋ℯ ᵃ 𝓁ℴ𝓋ℯ𝓁𝓎 ᵈᵃʸ

삼성©사이버보험®(SsCyber Liability Insurance)℠

삼성©사이버보험®(SsCyber Liability Insurance)℠ 자세히보기

🧡 SsInsurance®삼성보험 💜

자동차 보상상식 - 잘못된 보험상식 시리즈(자동차보험 vs 운전자 보험)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자동차보험®삼성카드® 2024. 10. 13. 15:23
반응형

자동차 보상상식

잘못된 보험상식 시리즈(자동차보험 vs 운전자 보험)

교통사고를 겪어본 적이 있다면 누구나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의 혜택을 경험해 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두 보험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보험을 적용 받아야 할 지 매번 헷갈리기 일쑤입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겪게 되는 교통사고를 대비하여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 가입 시 주의할 점과 각각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겪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당황스러운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보통 사고가 발생하면 가입중인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사고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과정입니다. 번거롭지만 이렇게 사고처리를 하는 이유는 민법상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민사상책임”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본인이 운전을 잘 한다고 생각해서, 혹은 오랜 무사고로 본인은 보험이 필요 없다고 해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가해자의 능력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고로 발생된 피해를 제대로 배상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예를 들면 2000년 초반 인기가수 클론의 강원래씨가 불법 유턴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당시 법원은 가해자에게 21억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본인이 자동차 보험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다면 어땠을까요?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피해자 구제는커녕 파산에 이르러 모든 것들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부는 1963년 무보험 가해자로 인해 발생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법의 특별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만들게 되었고, 타인의 신체와 재물을 최소한이라도 배상할 수 있도록 가입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알고 있는 책임보험이라고 얘기하며, 가입의 강제성을 위해 미가입 기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책임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강제하는 책임보험 이외에 타인에 대한 배상한도를 무한으로 설정하거나 타인의 재물에 대한 배상한도를 최대 10억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타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신체와 재물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와 자기차량손해, 그리고 뺑소니등 무보험차로 인한 상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보장받을 수 있는 무보험차상해 담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책임보험 이외에 본인이 임의로 가입한다고 해서 임의보험이라고 얘기하며 자동차사고로 인한 민사상 배상과 보상을 기능을 가진 이 보험을 자동차보험이라고 합니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망, 중상해,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형사합의금과, 변호사선임비용, 벌금에 대해 가입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말합니다.

과거 가입한 운전자 보험에서는 가입한 특약에 따라 행정 처분의 결과로 면허정지, 면허취소가 될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음주, 무면허, 뺑소니 제외)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교통사고로 사람도 다치고 차량도 다쳐서 사람도 자동차도 모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보험을 자동차보험, 자동차 안에 타고 있던 운전자가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사용하게 되는 보험을 운전자보험 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자동차보험에서는 음주, 무면허, 뺑소니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내시면 일부 보장이 가능하지만 운전자보험에서의 음주, 무면허, 뺑소니는 면책사항 입니다.

사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달리 의무보험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교적 비용이 저렴하고(1~2만원 수준), 평소 운전을 자주 하는 분이라면 만약을 위해 꼭 가입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운전자 보험은 기타 질병보험과 다르게 짧은 기간 갱신이 유리합니다. 자동차 사고의 경우 연령이  늘어날수록 큰 사고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연령 증가에 따라 보험료가 저렴해 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보험사별 보장의 차이가 거의 없어, 단순히 보험료만 생각한다면 다이렉트 운전자 보험을 활용하여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설계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면 실제 사고가 났을 때 내 편에 서서 사고 경위파악과 보험금 청구 등의 진행을 도와줄 든든한 조력자가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사고 접수만 진행하는 다이렉트 보험과는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보험료로 산정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보험 가입시 특약으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에 특약으로 부가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의 운전자 범위(1인 한정, 가족한정, 연령 제한 등)에 따라 운전자 보험 특약 범위도 달라지므로 사전에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 대차 '렌터카' 타다가 사고나면?

 
국민 2.74명당 1대 정도 보유하고 있다는 자동차.

그렇다 보니 길거리에서 자동차 사고도 참 빈번하게 목격할 수 있죠.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보험 대차 '렌터카'를 받았는데 만약 또 사고가 난다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의문점이 생겨 조사해봤습니다.


사고 후 차량수리를 맡길 때 우리는 보험사가 제공하는 혜택, 대중교통을 이용해 교통비를 받거나 보험회사의 렌터카를 받거나 둘 중 하나를 이용하게 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큰 문제는 없지만, 렌터카를 사용하게 되면 걱정되는 것이 하나 있죠.

렌터카를 이용하다가 만약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

내차라면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회사에 전화하면 되겠지만, 렌터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하기만 한데요.


보통 렌터카는 의무가입만 가입되어 있고,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렌터카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나면 운전자 본인이 고쳐야 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불합리하다 말이 많다 보니 결국 작년 11월 30일 신규 계약부터는 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별약관'이라는 것이 신설되었는데요.


'보험대차'라는 것이 자동차를 수리하는 동안 보험 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대여한 렌터카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교통사고 후 차량 수리 기간에 빌린 렌터카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본인 소유의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상대방 차량 수리비(대물배상),본인과 상대 운전자 병원비(자기신체·대인배상)모두 포함됩니다. 모든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적용하는 자동부가 특약이고요. 1년에 400원 정도로 저렴합니다.


다만, 여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휴가지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렌터카의 경우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렌터카 차량 손해 특별약관'이나 '렌터카용 전용보험'을 가입하면 되겠고요.

이 밖에 주의할 점은 '보험대차' 사고와 관련해서는 '수리기간'동안에만 보험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됐는데도 차를 찾아가지 않거나 렌터카를 더 타는 경우에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고요.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무상을 차량을 대여해주는 정비업체에서 받은 대차 차량은 해당이 되지 않고, 보험회사가 제공한 렌터카만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차나 정차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고, '운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험처리가 가능한대요. 도로 교통법상 운전은 단순히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가 아니라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장소로 자동차를 이동하고 있던 중이거나 이동을 위해 준비하던 중, 이동 직후를 이야기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외제차와 부딪히면 얼마나 손해일까?

도로 위의 '비싼 몸', 외제차와 접촉사고가 났어요!

경제적이고 성능 좋은 국산 경차를 애용 중인 전우치 씨.
아침 출근길, 골목을 벗어나던 중 접촉사고가 일어났다. 바로 홍길동 씨의 독일산 스포츠카와 충돌한 것.
두 사람은 쌍방 과실이 인정되기에 수리비를 합의하기에 이르렀는데…
전 씨는 보험에 가입돼있던 터라, ‘별 무리 없겠지’라는 생각으로 견적서를 받았다. 그런데 홍 씨가 내민 수리비 견적서에는 범퍼 교체에 차량 렌트
비용 명목까지, 보험금 한도를 훨씬 웃도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찍혀 있었다.
게다가 전 씨와 홍 씨의 과실 비율이 3:7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전 씨가 홍 씨보다 몇 곱절의 수리비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

값비싼 수리비를 물어내라며 버티는 홍 씨의 말에 머리가 지끈지끈해진 전 씨.
정말 과실이 적은 전 씨가 더 많은 수리비를 물어줘야 하는 걸까?

과실비율과실이 더 적어도 상대가 외제차라면 손해 커, 값비싼 수리비로 인해 전 씨가 더많이 부담!

값비싼 수리비로 인해 전 씨가 더많이 부담국산 차인 전 씨 차량이 3, 외제차인 홍 씨 차량이 7의 과실 비율을 판정받은 상황.
전 씨 차량 수리비는 300만원, 홍 씨 차량 수리비는 8,000만원이 책정되었다면 전 씨는 상대 차량의 수리비 2,400만원을 떠안게 된다.
왜 그럴까? 전 씨는 자신의 차량 수리비는 300만원 중 30%인 90만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사고 책임이 더 많은 홍 씨 차량의 수리비 8,000만원 중 전 씨 과실 비율만큼, 즉 8,000만원의 30%인 2,400만원을 물어내야 하는 것.
결국 전 씨는 한도가 2,000만원인 보험금을 웃도는 수리비를 물어주기 위해 자신의 지갑을 털어야 했다.

외제차와의 사고, 부품 가격 비싸 대부분 고액배상

1. 외제차 부품이 국산 차보다 4~5배 이상외제차 수리비와 수리공임비, 부품비 등은 국산 차 대비 터무니없이 비싸다. 비슷한 부품이라도 국산 차보다 4~5배 이상 비싸고 공임비도 평균 2배 정도 높다. 따라서 외제차 운전자가 과실이 더 많더라도 비싼 수리비 탓에 피해자가 오히려 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2. 수리 기간 길어 렌트비용도 많이 들어외제차 수리 시 필요한 부품을 수입 원산지에서 조달하는 경우가 많아 수리 기간이 국산 차의 그것 보다 길어진다. 수리 기간 동안 비슷한 급의 차량을 빌려줘야 하는 렌트 비용도 심각한 수준이다.

외제차와의 사고 대비, 대물배상보험의 한도를 높여라!

외제차와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험을 갱신할 때 대물배상보험의 한도를 높이는 것이 좋다.

대물보상보험이란?다른 운전자의 차량 수리비 등 각종 손실을 보상해주는 의무가입 항목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기본 한도는 1,000만원이며, 종합보험 대물 배상의 경우
1~2만원 정도의 추가 비용을 내고 한도를 2~3억으로 높이면 외제차와의 사고 시 막대한 손실을 막을 수 있다.

외제차와의 사고시 대처법, 따질건 따지고 바로잡을 건 바로잡고!

1. 외제차 차주의 일방적인 의견에 동의하지 마라접촉사고의 경우 후방 추돌이나 주차가능지역 내 주차 차량에 대한 접촉사고를 제외하고는 100% 과실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접촉사고 발생 시 당황해 상대방의 일방적인 의견에 인정하거나 각서를 쓰고 면허증을 주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고 보험사에 즉시 연락한다.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고 장면 각 방향을 찍고 안전의 위험이 없다면 현장을 보존한다.2. 무리한 요구를 하면 일단 거절한다단순 접촉사고로 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 부품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원상회복과 수리가 가능한 경우인데도 계속해서 무리한 교환 요구를 한다면 수리 가능한 타 견적서를 첨부해 거절할 수 있다.3. 해당 외제차의 중고차 시세를 파악해라과실을 적용하여 원상회복하는 수리비가 중고차 가격을 추월한다면 보험가액(시세표기준)만큼 보상해 주어야 한다. 수입차는 감가상각이 국산 차보다 크다. 겉모습만 보고 지레 겁먹지 말고 실제 중고차 가격을 파악해 보자. 보험사나 중고차 업체에 연락하면 파악할 수 있다.

"유형별 과실은 도로상황이나 교통흐름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해질 수 있으며 본 자료는 참고자료이므로 법적효력은 갖지 않습니다"

반대 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면 과실 범위는?

불쑥, 반대쪽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왔어요

바쁜 출근길, 전우치 씨는 공사 현장 인근의 편도 1차선 도로를 운전하며 지나가고 있었다.
그때 불쑥, 자재를 잔뜩 실은 홍길동 씨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했다.
전 씨가 미처 손 쓸 겨를도 없이 마주 오던 홍 씨의 차량과 충돌했다.
급작스럽게 중앙선을 침범해온 홍 씨에게 단단히 화가 난 전 씨는 큰 소리를 내보지만,
홍 씨는 전 씨 또한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행했다며 전방주시 태만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홍 씨의 말처럼 정말 전 씨에게도 과실이 있는 걸까?

과실비율중앙선 침범사고는 가해자 100% 과실

피해자가 손 쓸 겨를도 없이 급작스럽게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가 일어났다면 이는 가해자의 과실이다.
따라서 홍 씨에게 배상의 책임이 주어진다.
즉, 중앙선 침범의 경우 아주 특별한 예외사항이 아니라면 100% 과실을 모면하기 어렵다.

이럴 땐, 이런 과실 판정반대편 차선에서 멀리서부터 중앙선을 침범해 오는 차를 발견했을 때, 피해자는 반드시 전조등을 번쩍이거나
경적을 울려 사고를 막아야 한다. 방어운전을 하지 않아 사고위험을 피하지 못했다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중앙선 침범은 대형사고의 주범, 방어운전도 중요

중앙선이란?차량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실선이나 황색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가변차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 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점선을 말한다.중앙선에도 종류가 있다?
  • 황색실선: 절대로 넘어선 안 되는 선.
  • 황색점선: 반대 차로의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러나 점선이라 하더라도 중앙선을 넘던 중 반대편 차선에서 오는 차량과 충돌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중앙선 침범사고로 처리되어 형사처분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과실 비율 결정에도 매우 불리할 수 있음을 명심하자.
방어운전 자세도 중요!중앙선 침범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하고, 2차적으로는 반대편 차량이 중앙선을 잘 지키는지 전방 주시하며 방어운전을 해야 한다.

Check Point. 중앙선 침범사고 적용 사례

  • 횡단, 회전, 후진위반 자동차가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가는 경우뿐 아니라 차량의 일부가 중앙선을 살짝 넘어가는 경우
  • 중앙선을 침범해 앞지르기를 한 후, 본 차선에 진입하는 경우
  • 중앙선을 침범해서 후진했다가 본 차선에 진입한 경우
  • 황색 실선 중앙선을 넘어 진입해 사고가 난 경우
  • 황색 점선 중앙선을 넘어 회전 중 사고가 난 경우

긴급차량, 끼어들기는 Yes! 중앙선 침범은 No?

소방차나 구급차가 중앙선을 침범해도 되나요?안됩니다.소방차와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등 긴급자동차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에 따라 속도제한, 앞지르기와 끼어들기 제한에 대해 규제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앙선 등 설치차선 침범, 회전금지구간 회전 금지 조항을 배제하는 특례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유턴금지구간에서 유턴을 하면 다른 차량과 동일하게 법규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유형별 과실은 도로상황이나 교통흐름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해질 수 있으며 본 자료는 참고자료이므로 법적효력은 갖지 않습니다"

무단횡단자 때문에 중앙선을 침범하면 과실 범위는?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선의 차량과 충돌

외근 후 점심을 먹고 회사로 돌아오던 홍길동 씨, 느긋하게 운전하고 있었다. 오전 업무가 잘 성사되어 기분이 매우 좋아서 휘파람까지 절로 나올 정도였다.
건널목도 없고 인적이 드문 도로를 따라 직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길을 건너는 중년의 아주머니를 발견했다. 무의식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아주머니를 피해 핸들을 왼쪽으로 틀었다. 차가 왼쪽으로 휙 하고 미끄러지는 듯싶더니 ‘쿵’하는 소리가 나면서 온몸에 충격이 느껴졌다.
질끈 감은 눈을 뜨고 보니 홍길동 씨의 차는 중앙선을 넘어갔고, 달려오던 맞은편 차량이 그대로 홍길동 씨의 차에 충돌하고 만 것.
홍길동 씨의 차와 충돌한 차에서 내린 전우치 씨는 크게 화를 냈다.

전우치 씨는 무조건 홍길동 씨의 잘못이라고 우겼다.
홍길동 씨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은 하지만 무단횡단자 탓이 크다며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무단횡단자를 피해 중앙선을 넘은 홍길동 씨, 그로 인해 사고를 당한 전우치 씨, 이 사고의 과실은 누구에게 있을까?

과실비율전방 주시의 안전 운전 의무를 지키지 못한 홍길동 씨의 과실

무단횡단자 때문이었다고 하더라도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 운전을 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홍길동 씨의 과실로 볼 수 있다.
홍길동 씨는 전우치 씨에게 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운전자의 전방 주시 의무보행자가 무단 횡단을 한 경우라고 해도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전방 식별이 힘든 야간이나, 눈ㆍ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의 의무가 덜해질 수는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낮으로 운전자가 전방 주시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또한,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운전자는 더욱 불리할 수밖에 없다.
중앙차선을 침범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전방 주시, 안전 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운전자의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사고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DMB 등의 사용으로 인해 전방 주시 태만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눈에 띄게 급증하고 있고, 그에 대한 중요성 역시 크게 두드러지고 있어서 관련 법규는 점점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 침범, 참고할 만한 판례

대법원 2001. 2.9“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라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미리 2차로나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붙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고, 또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과속 운행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감속하거나 피행함으로써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과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다.”

"유형별 과실은 도로상황이나 교통흐름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해질 수 있으며 본 자료는 참고자료이므로 법적효력은 갖지 않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중앙선 침범 시 불법일까?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중앙선 침범사고가 났어요

퇴근길, 집에 다다른 홍길동 씨는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다.
중앙선이 그려진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주행하던 중,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좌회전을 했다.
그때, 반대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전우치 씨와 충돌하고 말았다.
중앙선 침범을 주장하던 전 씨에게 홍 씨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중앙선을 넘어가도 된다는 반응으로 맞서는데…

아파트 단지 도로 위, 중앙선을 넘으면서 일어난 사고는 중앙선 침범사고로 성립되는 걸까?

과실비율아파트 단지 내 중앙선은 효력이 없다.
하지만...

민사적으로 홍 씨의 과실 100%로 인정!아파트 단지 내 중앙선과 같이 민간이 임의로 설치한 중앙선은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중앙선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의 중앙선 침범사고는 형사 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민사적으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야기한 가해자의 과실 100%로 인정해 사고를 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이다.아파트 단지 내 또 다른 중앙선 침범사고는?아파트단지 내의 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인지 여부가 중요한데, 아파트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주취운전, 중앙선 침범사고, 속도위반사고 등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중앙선이라고 다 같은게 아니다? 중앙선 침범 적용 예외 사례

민간이 설치한 중앙선은 힘이 없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중앙선이나 안전표지등은 지방경찰청장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권한 없는 자가 설치한 경우에는 중앙선침범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즉, 아파트 구내도로는 중앙선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임의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중앙선을 침범했다 하더라도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Check Point. 중앙선 침범 적용 예외 사례

  • 아파트 단지 내 사설 중앙선 침범 사고
  • 중앙선 도색이 마모되어 식별이 곤란하거나 흙더미, 눈이 덮여 보이지 않는 경우
  • 중앙선이 없는 도로이나 교차로의 중앙 부분을 넘어서 난 사고
  • 동일방향 진행하던 앞·뒤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추돌사고를 야기한 경우
  • 우측 차선 진행 차량 좌회전 중 중앙선을 넘어서 난 사고
  • 급작스럽게 차로를 변경해 끼어드는 차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중앙선은 넘어가면 사선(死線)

중앙선 침범사고의 경우 시시비비가 많이 일어나는 교통사고 중 하나다. 언제든 운전자를 피해자로도, 가해자로도 만들어 불행으로 몰아넣기도 한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든지 일반 도로든지 중앙선은 단순한 노란색 선이 아니라 침범할 경우 소중한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 생명선이자 불가침선인 걸 인지해 어느 곳에서나 중앙선을 잘 지키는 준법운전자가 되자.

"유형별 과실은 도로상황이나 교통흐름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해질 수 있으며 본 자료는 참고자료이므로 법적효력은 갖지 않습니다"

삼중 추돌 사고 후, 가해자가 ‘나 몰라라.’ 뺑소니하면?

삼중 추돌 사고 후 가해자가 뺑소니, 졸지에 가해자로 몰렸는데 ...

한낮의 고속도로, 주행 중이던 홍길동 씨 차량에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뒤에서 충격이 전해졌다. 후미에 있던 임꺽정 씨의 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로 홍 씨의 차량과 추돌한 것이다. 이 충격으로 홍 씨의 차량이 앞에서 주행하던 전우치 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파손시키는 상황이 발생했다. 임 씨는 추돌 후 ‘나 몰라라’하면서 그대로 달아나서 그 어떤 인적사항도 확보가 안 되는 상황.
게다가 홍 씨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사태를 수습하기도 어려워졌다. 설상가상으로 전 씨는 차에서 내려 홍 씨에게 수리비와
치료비를 요구하고 나섰다.

졸지에 홍 씨는 가해 차량으로 몰려 난처한 상황이 되었다.
피해자인 홍 씨에게도 수리비와 치료비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을까?

과실비율홍 씨도 명백한 피해자,  고로 배상 책임 No!

홍 씨는 전 씨 차량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흔히 추돌한 차가 100% 과실이라고 생각하지만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홍 씨 차량이 임 씨 차량에 의해 충격이 가해졌고, 그 충격에 따라 차가 밀려서 전 씨 차량을 들이받았다면 홍 씨에게 배상책임이 없다. 그러나 임 씨 차량이 도주해버렸기 때문에 임 씨 차량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이럴 땐, 이런 과실 판정홍 씨 차량이 전 씨 차량을 먼저 충격 후, 임 씨 차량이 홍 씨 차량만 추돌했다면 임 씨 차량이 도주하고 없더라도 홍 씨에게 과실 100%가 주어져 전액 배상해줘야 한다. 이때, 임 씨 차량과 홍 씨 차량의 사고는 홍 씨 차량과 전 씨 차량의 추돌사고와 별개가 된다.

운전자라면 뺑소니 상식은 기본!

뺑소니란?자동차나 오토바이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자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자에 대해 응급후송 등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도주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야기 또는 확대시킨 위법한 행위를 말한다. 뺑소니의 성립요건은 사람이 죽거나 다쳐야 하고 가해자가 그 사고 사실을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서다.

Check Point. 뺑소니 판단 기준

  •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 조치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을 때
  • 사고 후, 현장을 이탈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 사고 후, 범죄를 은닉·은폐를 위해 도주했을 때
  • 사고 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주었지만 신원을 밝히지 않고 가버렸을 때
  • 사고 차량을 현장에 두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을 때
  •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 동승자가 사고를 낸 것처럼 위장하고 가버렸을 때

즉, 뺑소니의 판단 기준은 구호 조치와 연락처 교환 여부에 달려있다는 걸 명심하자!

연락처 알려주지 않으면 당신도 뺑소니 운전자!

피해자가 안 다쳤다고 그냥 가라고 해서 간 것뿐인데, 내가 뺑소니라구요?그렇습니다.피해자가 당장 병원에 가야 할 정도가 아닌 가벼운 사고라면 피해자에게 명함이나 연락처 등을 알려줘야 합니다. 이때 이름이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피해자에게 고지했을 경우에도 뺑소니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헤어졌다면 관할 경찰서에 피해자 불상으로 신고하고 확인서를 받아둬야 합니다.

"유형별 과실은 도로상황이나 교통흐름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해질 수 있으며 본 자료는 참고자료이므로 법적효력은 갖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면?

차선변경을 시도한 차량을 피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 사고의 책임은?

직진을 하던 홍길동 씨는 앞에서 차선을 갑자기 변경하려는 임꺽정 씨의 차량을 발견하고서는 본능적으로 핸들을 급하게 틀었다.
이때 도로변에 불법주차 중이던 전우치 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파손시켰다. 홍 씨가 급하게 차에서 내리는 순간, 임 씨는 잽싸게 도주를 한 후였다.
워낙 순식간에 달아난 터라 차량 번호도 살피지 못했고, 주변 목격자도 없는 상황. 홍 씨는 전 씨에게 자신도 피해자이며, 전 씨 또한
불법주차를 한 과실도 있으니 각자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 씨는 홍 씨에게 보상을 요구했다.

급작스럽게 차선변경을 시도해 사고 원인을 제공한 임 씨는 사라진 상황.
홍 씨는 전 씨에게 보상해야 하는 걸까?

과실비율전 씨의 차량을 직접적으로 들이받은  홍씨에게 배상의 책임

전 씨의 차량을 파손시킨 홍 씨가 수리비를 지급해야 한다.원인을 제공했던 임 씨의 차량은 이미 지나갔고 증거가 없다면, 결과만을 놓고 보면 홍 씨가 가해자로 남게 된다. 전 씨의 차량이 임 씨의 차량과 직접 접촉한 것이 아니고 또 전 씨의 차량이 차선 변경이 불가한 지역에서 차선 변경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이럴 땐, 이런 과실 판정만약, 전 씨의 불법 주차된 차량이 차량 통행에 현저히 장해를 주었다면 전 씨에게 과실 10~20%가 주어진다.

사고 후, 현장조치는 의무이자 필수

우리나라의 뺑소니 검거율은 90%를 넘어서고 있다. 교통사고를 낸 후, 당황해 우왕좌왕하다가 사고 수습을 제대로 못하고 현장을 달아나게 되면 결국 붙잡히는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운전자는 사고 후 현장조치를 의무이자 필수임을 기억하고 대처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 54조 1항“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교통사고 현장조치, 이렇게 하라!

1. 사고 발생 즉시 인근에 차량을 정차시켜라다른 차량의 소통에 방해돼 즉시 정차할 수 없는 여건이거나 차를 세울 장소를 찾기 위해 사고 발생 장소를 다소 벗어나면 본의 아니게 도주나 뺑소니가 되는 경우가 있다.2. 부상자 구호 조치를 취하라상대 차량의 탑승자 또는 보행자가 부상을 입었는지를 확인한다. 부상자를 차량에서 나오게 하거나 도로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무리하게 일으켜 세우는 행위는 부상 부위를 자극해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삼간다. 중상이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119에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3. 목격자를 확보하고, 현장증거를 확보하라목격자에게 휴대폰 번호를 받아놔야 한다.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면 차량 번호를 기록해둔다. 또 휴대폰으로 차량의 파손 부위를 근접 촬영하고 최종 정차위치를 여러 방향으로 찍는다. 주위의 신호등, 횡단보도 등 다른 배경이 포함되면 좋다. 도로 위에 떨어진 차량 파편, 오일 또는 냉각수 등의 위치도 촬영한다.4. 피해자와 함께 인근병원에 가라피해자가 중상인 경우에는 119에 도움을 청하고, 부상 정도가 가벼운 경우라면 함께 병원에 가야 한다. 피해자가 특별히 아픈 데가 없다거나 바쁘다고 해서 본인의 연락처만 건네주고 사고현장을 떠나면 안 된다. 나중에 피해자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뺑소니범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5. 경찰서, 지구대 등에 신고하라피해자가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어린이는 사고 직후 두려움으로 달아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곧장 경찰서나 지구대로 가 육하원칙에 따른 사고개요를 자진신고하는 것이 좋다. 발생 장소, 사상자 수,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과 정도, 그 밖의 조치 상황을 경찰에 신고해 지시를 받는다.

"유형별 과실은 도로상황이나 교통흐름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해질 수 있으며 본 자료는 참고자료이므로 법적효력은 갖지 않습니다"목록으로 이동

불법 유턴하려는 차를 피하려다 다른 차와 부딪히면 과실 범위는?

불법 유턴 차량을 피하려다 뒤따르던 차와 부딪힌 사건

도심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던 전우치 씨.
전우치 씨가 달리는 차선은 소통이 원활했지만, 반대편 차선은 빽빽하게 차가 밀려 있다.
자신이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음을 내심 안심하며 계속 운전을 하고 있는데, 맞은편 차선에서 빽빽하게 차가 밀린 지역을 향해 오던 차 한 대가 급하게 유턴을 하는 모습이 보였다.
‘어어, 이러다가 부딪히겠는데?’라는 생각을 하며 급하게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다.
그 순간 차에 무언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차와 함께 전우치 씨의 몸이 심하게 흔들렸다.
자신의 오른쪽 차선에서 달리던 차와 부딪힌 것이다.
도심 한가운데 세 명의 운전자가 실랑이가 붙었다.

불법 유턴한 홍길동 씨도 자신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하고, 뒷차 운전자 임꺽정 씨도 억울하기만 하다.
불법 유턴 vs. 급작스러운 차선 변경 vs.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은 어느 쪽일까?

과실비율급작스러운 불법 유턴으로 인한 충돌 사고,  과실은 불법 유턴자에게

불법 지역에서 급작스러운 유턴을 감행한 홍길동 씨로 인해, 이를 감지하고 조치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전우치 씨가 진로 변경을 하다가 뒤에 따라오던 임꺽정 씨의 차와 충돌했으므로 과실은 홍길동 씨에게 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진로 변경과 불법 유턴의 과실 정도는?갑자기 진로를 변경해 뒷 차의 운행에 피해를 준 전우치씨, 불법 유턴을 해서 맞은 편을 달려오는 차에 피해를 준 홍길동 씨,
두 가지의 일반적인 상황을 비교했을 때 과실은 어느 쪽이 더 클까?
일반적인 두 경우를 두고 보더라도 홍길동 씨의 과실 범위가 더 큰 것은 명백한 사실,
더군다나 전우치 씨의 진로 변경이 홍길동 씨의 불법 유턴으로 인한 것이므로
홍길동 씨는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운전자가 예측할 수 없는 돌발 상황에 대한 판단일반적으로 운전자는 안전 운전의 의무가 있으며, 위험이 감지되는 경우 이를 예상하여 방지하기 위한 행위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홍길동 씨가 불법 유턴을 하는 것을 전우치 씨가 멀리서 보고 이를 막기 위해 경적을 울린다든가 하는 행위를 할 시간이나 거리상의
여유가 충분히 있었다면,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은 채 돌발적으로 경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낸 전우치 씨에게도 일부분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홍길동 씨의 불법 유턴과 전우치 씨의 진로 변경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면 전우치 씨가 이를 사전에 감지하고 조치를 마련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홍길동 씨의 과실 범위가 절대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안전거리 미확보의 문제안전거리 확보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뒤차가 앞차와 일정 거리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됐을 때, 앞차와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거리를 말하며, 자동차가 자전거 등과 나란히 주행하게 됐을 때 상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거리를 말한다.
옆 차선을 달리던 자동차가 진로를 변경한 경우에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뒤차의 과실이 있음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임꺽정 씨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유형별 과실은 도로상황이나 교통흐름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해질 수 있으며 본 자료는 참고자료이므로 법적효력은 갖지 않습니다"

차폭등과 미등만으로는 안전조치가 안 될까?

고장 난 차량에 차폭등과 미등으로 안전조치를 취했는데...

밤 11시. 뒤늦게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홍길동 씨의 차가 갑자기 멈춰 섰다. 당황한 홍 씨는 우선 편도 2차선 도로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차폭등과 미등을 켜 안전조치를 취했다. 그렇게 견인차량을 기다리던 중, 저 멀리서 시속 50km로 달려오던 전우치 씨의 차가 홍 씨의 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홍 씨는 전 씨가 ‘분명히 안전조치를 봤을 텐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해 화를 버럭 냈다. 그런데 이 무슨 황당한 시추에이션인가? 전 씨가 되레 화를 내는 것이 아닌가? 전 씨에게서 돌아온 답변은 홍 씨가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취해 과실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홍 씨는 안전삼각대가 없는 상황에서 차폭등과 미등만으로 비상상황임을 알려 충분히 안전조치를 취했다며 과실이 없음을 주장했다. 하지만 전 씨는 전방이 잘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 게다가 가로등도 없는 곳에서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홍 씨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

팽팽하게 날이 선 두 사람, 과연 누가 맞을까?

과실비율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미흡한 안전조치는 과실로 인정!

단순한 안전조치를 취한 홍길동 씨에게 과실 20%차량 고장 등으로 갓길에 차량을 세우는 경우 단순한 미등 조치만으로 안전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없다. 더군다나 사고가 발생한 곳은 어두운 밤의 가로등도 없는 곳. 따라서 후미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홍길동 씨에게 분명 과실이 있다.
안전조치 불이행에 따른 2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된다.사고 발생 상황에 따른 과실 비율일반 도로에서 사고 시각이 주간이었다면? 과실없음

안전조치시야 확보 어려운 야간에는 충분한 안전조치가 필수

한국도로공사 통계에 의하면 고장 정차한 차량 추돌사고가 전체 2차 사고 발생률의 25%를 차지하고, 야간 사고 발생률은 무려 73%로 나타난다. 따라서 차량이 멈췄을 경우, 안전조치를 발 빠르게 취하는 게 중요하다. 이때, 차량이 멈춘 지점의 환경이나 시각을 살펴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는 걸 잊지 말자.

안전삼각대는 도로 주행 기본 매너!자동차용 안전삼각대를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어두운 밤에는 불꽃 신호를!후미의 운전자가 사방 500m 지점에서 고장 난 차량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적색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 신호를 추가로 설치한다.

차가 고장 났을 때, 이렇게 하세요!

  • STEP 01비상등을 켜고 주변 교통상황을 살피면서 갓길로 차량을 이동한다. 만일 차가 멈춰 움직이지 않을 경우 비상등을
    켜고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 놓는다.
  • STEP 02차량 뒤쪽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하고 밤에는 불꽃 신호를 추가로 설치한다.
  • STEP 03운전자 및 탑승객은 안전지대나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한다.
  • STEP 04보험회사 혹은 견인차량 업체에 신고한다. 필요하면 경찰에도 알린다.
  • STEP 05안전지대나 가드레일 밖에서 신호 유도봉이나 밝은색의 옷을 흔들어 뒤에 오는 승용차들에게 조심하라고
    신호를 보낸다. 이때 차도에서 맨손으로 수신호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

잠깐이 사고를 부른다! 상황에 따른 주정차 사고 예방법

1. 잠깐 세워두어서 주차가 아니라고?홍길동 씨는 담배를 사려고 차를 잠깐 세워두었다가 주차위반 딱지를 뗀 적이 있다.
당황하여 하소연해보았지만 돌아온 것은 교통경찰의 따끔한 충고였다.
“주차란, 정차 상태가 5분 이상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차에 대한 개념을 바로 알기 바랍니다.”2. 갓길 주차는 대단히 위험차량을 5분만 세워 둬도 주차라는 사실은 갓길에서도 마찬가지.
코너를 돌고 갓길에 들어섰다가 세워둔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잠은 갓길이 아닌 휴게소에서 취할 것.
갓길 교통사고가 일반 교통사고보다 사망률이 4배나 높다는 것을 명심하자.3. 경사진 곳은 위험하니 조심 또 조심!잠깐 차에서 내릴 때 꼭 체크해야 할 것이 있다. 완만하더라도 경사진 곳인지 확인하자.
주차가 아니랍시고 기어를 중립에 그대로 두는 것은 사고를 부르는 지름길이다.
반드시 기어를 주차 상태에 두고 보조 브레이크까지 당기자.
경사가 좀 더 가파르다면 바퀴에 벽돌 등을 받쳐두는 것이 좋다.

"유형별 과실은 도로상황이나 교통흐름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해질 수 있으며 본 자료는 참고자료이므로 법적효력은 갖지 않습니다"

유턴 자동차와 앞지르기하던 오토바이, 누구의 과실일까?

유턴하던 차량과 앞지르기하던 오토바이가 꽝!

홍길동 씨는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좌회전 차선을 주행하던 중 잘못 진입한 것을 알고 유턴 구간에 못 미쳐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을 시도했다. 그때 뒤따르던 오토바이 운전자인 전우치 씨가 앞지르기를 시도하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홍 씨는 오토바이에 신호를 주기 위해 왼쪽 방향지시등을 켠 상태로 유턴을 했고,
전 씨는 직진 신호 중 앞지르기 양보를 얻으려고 했으나 불가능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상황이었다.

양측 모두 중앙선을 침범한 상황, 과연 어느 쪽이 가해자일까?

과실비율중앙선을 침범한 양측 모두 과실 인정!

홍 씨와 전 씨 양측의 과실은 50:50로 동일하다.감속과 방향지시등만으로 홍 씨가 불법 유턴에 대한 안전조치를 다 했다고 볼 수 없고, 정황으로 보건대 홍 씨는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을 시도하려던 의지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전 씨가 중앙선을 침범해 추월, 앞지르기를 한 것은 선행 차량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므로 불법이다. 이 경우, 쌍방이 불법행위로 원인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과실은 양측 모두에게 있다.이럴 땐, 이런 과실 판정
  • 자동차가 급제동 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륜차량과 추돌한 경우 → 과실 30 : 70 = 차량 : 오토바이
  •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상황에서 직진하던 이륜차량과 추돌한 경우 → 과실 70 : 30 = 차량 : 오토바이

유턴은 허락된 곳에서만, 유턴 신호는 운전자의 기본!

유턴은 꼭 지정된 곳에서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장소는 대부분 시야가 좋지 않은 도로이거나 교통이 유독 번잡한 도로다. 유턴이 금지된 구간에서 신호를 하지 않고 돌연 유턴을 해 사고가 발생한다면 매우 불리하게 과실 판정이 난다는 걸 명심할 것.유턴 시, 신호는 정확하고 여유있게!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한다. 또한 신호는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해야 한다. 특히, 움직임을 예측하기 어려운 오토바이나 자전거 등 이륜차가 후미에 있다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충분히 신호를 해야 한다.

유턴 전, 깜빡이 먼저! 안전한 유턴 방법

  • STEP 01좌측 깜빡이를 키고 유턴 차선으로 변경하기
  • STEP 02교차로에서 유턴신호 대기하기
  • STEP 03도로의 폭에 맞게 핸들을 돌리며 유턴 시작하기
  • STEP 04유턴이 끝날 무렵 핸들 풀어주기 시작하기
  • STEP 05핸들을 모두 풀어주고 유턴 마무리하기
  • STEP 06교통의 흐름에 따라 속도 조절하기
유턴 시, 핸들을 꽉 잡아라!급하게 U턴을 하게 되면 원심력에 의해서 핸들을 놓칠 수도 있으므로 천천히 주행해야 한다. 완전히 돌아간 핸들은
차량이 U턴하면서 서서히 풀어지게 되는데, 숙련된 운전자일수록 핸들을 약간 느슨하게 잡고 자연스럽게 풀어지도록
유도하지만 초보자의 경우 성급하게 핸들을 놓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전거도 차로 인정, 전방주시해야

자전거 타고 가다 사고가 나면 차량 책임인가요?아닙니다. 자전거도 도로 위에서 차량입니다.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로 인정돼 자동차와 똑같은 법 적용을 받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없을 시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해야 합니다.
도로에서 자동차와 충돌사고가 나면 과실이 적용됩니다.
가령, 후행 직진하던 자전거와 우회전하던 자동차가 충돌했을 경우, 자전거 운전자가 미리 우측단으로 다가선 자동차를 봤는데도 충분한 거리와 속도를 유지하지 않았다면 현저한 전방주시 태만으로 자전거 운전자에게 비교적 높은 과실이 인정됩니다.

"유형별 과실은 도로상황이나 교통흐름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해질 수 있으며 본 자료는 참고자료이므로 법적효력은 갖지 않습니다"

트럭의 적재물이 떨어져 생긴 사고,
어느 쪽 과실일까?

트럭의 적재물이 떨어져 생긴 사고,
어느 쪽 과실일까?

달리는 트럭에 실려 있던 물건이 떨어져서 뒤따라 달리던 차에 피해를 입혔다.
이 경우 과실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물건을 떨어뜨린 트럭일까, 아니면 충분히 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따라오던 뒤차일까?

홍길동 씨는 고속도로에서 트럭 뒤를 운행 중이었다. 짐을 높게 쌓아 올린 트럭의 뒤를 쫓아가는 것이 아무래도 불안해서 차선을 바꾸려고 하던 찰나 트럭 위에 불안하게 실려 있던 짐이 떨어지면서 홍길동 씨의 차를 파손하고 말았다. 다행히 인명 손상은 없었으나 홍길동 씨 차의 상태가 말이 아니다. 보조석 쪽 앞유리는 물론이고 백미러까지 파손되었다. 홍길동 씨, 너무 놀라고 화가 났는데 트럭 운전사 전우치 씨는 오히려 더 큰 소리다.

장애물을 떨어뜨린 트럭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

고속도로에서 트럭이 떨어뜨린 적재물로 인해서 뒤차가 입은 피해는 당연히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트럭의 과실로 정리된다.

다만, 이런 사고의 경우 가장 어려운 점은 원인 행위자에 대한 정보를 확보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수많은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대부분의 경우 트럭 운전수는 자신의 트럭에서 물건이 떨어졌다는 것을 눈치 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인식을 한 채 그대로 주행을 계속해서 달아나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이다. 블래박스에 앞차의 번호판이 상세히 기록되지 않는 경우, 고속도로의 CCTV 등을 수배해서 번호를 찾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겠다.

  • 트럭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경우, 대부분의 운전사는 핸들을 돌려 차선을 바꾸거나 급정거를 하게 된다. 이 경우 트럭과 뒤 따라 달리던 차량 간의 사고 외에 추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홍길동 씨가 급정거를 했고, 홍길동 씨의 차를 뒤 따라오던 차가 홍길동 씨의 차와 추돌을 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과실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금감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2014년 발간한 금융분쟁조정사례집에서 이와 유사한 경우를 다루고 있다. '트럭 바로 뒤의 승용차가 정지한 점을 감안할 때 추돌 차량도 안전거리만 확보했다면 충분히 사고를 피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버스 안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아 넘어졌는데...탑승객의 과실은?

    버스 운전기사인 홍길동 씨는 지방도로의 오르막길인 비포장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회전 반경을 앞두고 좌회전을 하는 찰나, 탑승객 전우치 씨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버스 손잡이를 잡지 않고 있던 전우치 씨가 자리를 이탈하면서 부상을 당한 것.

    전우치 씨는 탑승 당시 홍길동 씨가 안전조치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고, 비포장도로에서 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적으로 버스 홍길동 씨의 과실 때문에 일어난 사고라며 자신은 과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길동 씨는 승객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전우치 씨 또한 과실이 있다고 말했다.

    대립각을 세우는 두 사람은 신경전은 계속되는 상황.

    과연 전우치 씨의 주장대로 홍길동 씨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걸까?

    안전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승객의 과실 발생

    • 탑승객에게도 10~20%의 과실이 있다.

      버스 운전자인 홍길동 씨의 과실이지만 일방적인 것은 아니다. 탑승객으로서의 안전의무를 게을리 한 전우치 씨의 과실이 발생한다. 버스가 비포장도로를 달리고 있는 상태는 이미 전우치 씨에게 안전이 요구된 상황이었다. 또 버스가 회전하면 전우치 씨도 미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하지만 전우치 씨는 버스 손잡이를 잡지 않은 채 자리를 이탈했으므로 안전의무를 태만히 했다. 더불어 버스가 갑자기 급회전한 것이 아니므로 전우치 씨에게도 과실이 발생한다.

     

    탑승객과 동승자를 위협하는 차내 안전사고

    • 나와 동승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차내 안전사고차내 안전사고는 운전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해 탑승객이나 동승자가 부상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차내 안전사고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민사적으로 해결될 뿐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하지만 운전자는 자신을 믿고 차량에 동승한 이들을 보호해 안전운전의무를 성실히 해야 한다.
    •  
    • 차내 안전사고 원인 5
      • 1. 급제동: 앞서 가던 차량의 감속이나 정지로 인해 뒤따라가던 차량이 급제동을 하면서 그 충격에 의해 승객이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 또 전방에 무단 횡단자나 오토바이 등이 갑자기 출현하거나 다른 차량이 끼어들어 이를 피하고자 급제동을 하면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 2. 급출발: 승객이나 동승자를 태우고 급출발하면서 사고가 일어나기도 한다. 미처 좌석에 제대로 앉지 못했거나 안전띠를 착용하지 못했을 경우, 급출발 충격으로 넘어지거나 의자 등 차내 시설에 부딪혀 부상을 입기도 한다.
      • 3. 회전: 차량이 교차로 등에서 좌·우회전을 하거나 유턴 또는 커브길을 지날 때 차체가 기울며 승객이 넘어지거나 안전봉 등 차내 시설에 부딪혀 사고가 일어난다.
      • 4. 진동: 차량이 과속 방지턱이나 웅덩이나 교량의 이음새 등 요철 부분을 지나면서 발생하는 진동에 의해 넘어지거나 안전봉, 의자 등에 부딪혀 부상을 입게 되는 경우다.
      • 5. 승객 부주의: 승객이나 동승자가 운행 중 안전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고가 발생한다. 특히, 버스 탑승객의 경우 손잡이를 잡지 않거나 운행 중 이동하면 넘어지기도 한다. 또 본인의 실수로 발을 헛디뎌 부상을 입거나 하차할 때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등 운전자의 과실이 아닌 부주의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혼자가 아닌 ‘모두’를 위한 운전 자세가 중요, 차 내 안전사고 예방 수칙

      • 1. 신호 준수와 제한속도 유지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 2. 무신호 교차로, 곡선도로 등 사고 다발지역에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 3. 비포장도로 진입이나 급회전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탑승객이나 동승자에게 신호를 준다.
      • 4. 승차 후, 탑승객과 동승자가 자리에 앉았는지, 안전띠를 착용했는지 살펴본다.
      • 5. 기상 현황을 살펴보고 필요하면 교통정보방송을 청취해 정보를 습득한다.
      • 6.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차 안의 장식물이나 도구는 제거한다.
      • 7. 안전운전을 저해하는 DMB 시청 및 휴대전화 사용은 삼간다.

     

    유형별 과실은 도로상황이나 교통흐름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해질 수 있으며 본 자료는 참고자료이므로 법적효력은 갖지 않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후진 중에 유아를 접촉하면?

    차량 뒤에서 놀던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후진을 시도하는데...

    주말 오후 2시경, ○○아파트 단지 안.

    홍길동 씨는 주차해 두었던 차량을 몰고 외출을 하려던 참이었다.

    다닥다닥 붙어 있던 차량들 사이에서 차량이 잘 빠지지 않아 여러 번 움직여야 했다.

    그때, 뒤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미처 뒤를 확인치 못하고 차량 뒤에서 놀고 있던 세 살 어린이를 충격하는 사고가 난 것이다.

    홍길동 씨가 차에서 내려 넘어진 어린이를 일으켜 세우자, 이 모습을 본 아버지 전우치 씨가 허겁지겁 달려왔다.

    놀란 마음에 언성을 높이는 내는 전 씨에 홍길동 씨 또한 맞서는데...

    운전자 부주의라는 전우치 씨와 친권자도 책임이 있단 홍길동 씨의 실랑이가 계속되는 상황.

    이때 어린이의 친권자에게도 과실 책임 여부도 있는 걸까?

    어린이를 보호하지 않은
    친권자에게도 과실 인정

    • 어린이 보호 의무를 게을리 한 전우치 씨에게 과실 20~30% 정도가 있다.

      어린아이를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에 무단 방치한 과실이 인정된다. 세 살 정도의 어린이는 아직 사리 분별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선 친권자의 보호가 필요하다. 이를 간과한 채, 어린이를 혼자 놀게 놔둔 친권자에게 과실이 인정된다.

      추가 사고에 대한 피해 과실 책임은?
    차량 전후좌우 키 작은 어린이는 더욱 주의! 어린이 보호 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를 지켜주세요!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정문으로부터 300m 이내의 통학로를 포함한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h 이하로 서행해야 한다.
    • 눈에 익혀두자!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왕! 안전운전 요령

    • Check Point. 어린이 행동 특성
      어린이들은 구석진 곳을 좋아 한다.체구가 작은 어이들은 구석진 곳을 좋아하므로 몸을 숙인채 놀고 있는 아이가 없는지 차량 시 주변을 살펴본다.어린이들은 놀이에 집중한다.공을 차거나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주변 교통상황을 살피지 못한다. 혹은 친구들과 장난을 치면서 갑자기 도로로 진입하는 경우도 빈번하다.횡단보도에서 손만 들면 차가 멈출 것으로 생각한다.어린이들은 적색 신호일지라도 횡단보도에서 손만 들면 차가 알아서 멈출 것으로 생각한다.
    • 어린이들의 사각지대를 살펴라!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노하우
      • 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는 NO!
        키가 작은 어린이가 차량 사이에 있을 경우 발견하지 못하거나 주정차 된 차량 때문에 아이가 달려오는 차를 발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차량을 세우지 않는다.
      • 2.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 의무는 기본!

     

    유형별 과실은 도로상황이나 교통흐름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해질 수 있으며 본 자료는 참고자료이므로 법적효력은 갖지 않습니다.

  • 버스 손잡이를 잡지 않은 승객이 넘어져 다쳤을 경우 누구의 과실일까?
  • 홍길동 씨의 차를 뒤따르던 차량이다. 홍길동 씨의 차량이 급정거한 이유가 트럭의 적재물 낙하 때문이긴 하지만 뒤따르던 차량과의 충돌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뒤차의 과실이 되기 때문이다.

심야에 택시를 잡으려고 도로에 진입한 사람을 접촉한 경우, 누구의 과실일까?

도로 위에 진입한 보행자를 접촉한 사고, 보행자의 과실도 있을까?

일을 마치고 뒤늦게 귀가하던 홍길동 씨.

상가가 몰려 있는 번화가 편도 2차선 도로를 지나고 있었다.

그때, 택시를 잡으려고 차도에 내려선 전우치 씨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우치 씨는 택시가 잘 잡히지 않아 부득이하게 도로로 진입한 상황이었다.

전우치 씨는 도로에 진입할 수밖에 없었고, 당시 본인 이외에 택시를 잡으려는 사람이 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만 접촉한 건 전방주시 태만 때문이라며 홍길동 씨의 전적인 과실을 주장했다.

또 자신으로 하여금 도로로 진입하게 한 상황을 만든 택시협회에 과실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홍길동 씨는 도로 위에 서 있던 전우치 씨에게도 과실이 있다며 맞섰다.

홍길동 씨의 주장대로 보행자인 전우치 씨의 과실도 있는 걸까?

도로로 진입한 보행자의 과실도 인정
  • 피해자인 전우치 씨에게도 약20%의 과실이 인정된다.

    홍길동 씨가 야간에 택시를 잡기 위하여 나와 있던 전우치 씨를 발견치 못하고 접촉했다면 전방주시를 태만한 것으로 가해자다. 하지만 전우치 씨가 도로에 2m 지점까지 진입한 상태라면 그에게도 과실이 있다. 단, 사고시각이나 보행자 음주여부에 따라 과실은 가감될 수 있다. 또한 택시가 합승 거부 및 세워 주지 않았다고 해서 택시협회에 과실을 부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언제 어디서나 발생하는 보행자 사고

  • 보행자 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장소는 횡단보도
    • - 보행자가 보행신호가 바뀌자마자 뛰어들어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
    • - 보행신호가 끝났지만, 횡단을 끝마치지 못한 보행자와 차량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면서 급하게 출발한 자동차와의 사고.
    • - 횡단보도를 거쳐 좌우회전을 하다가 뒤늦게 발견한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
  •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
    • - 보행자가 보행신호가 바뀌자마자 뛰어들어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
    • - 보행신호가 끝났지만, 횡단을 끝마치지 못한 보행자와 차량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면서 급하게 출발한 자동차와의 사고.
    • - 횡단보도를 거쳐 좌우회전을 하다가 뒤늦게 발견한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
보행자 본능을 파악하라!
보행자 사고 예방 운전 요령

  • Check Point. 보행자의 본능과 행동 특성
    • 운전자가 안전을 확보해 줄 것이라 믿는다.
    • 운전자는 항상 앞을 잘 보고 있다고 인식하고, 차량은 사람을 보면 멈춘다고 생각한다.
    • 통행량이 적거나 정체 상황에 무단횡단하기 쉽다. 우회하는 것을 귀찮아하고 지름길을 택한다.
    • 보행 중 갑자기 달리거나 좌우로 진로를 쉽게 바꾼다.
    • 걸으면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을 사용한다.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 음악을 듣는다.
  • 안전거리 확보와 서행은 제1의 원칙! 보행자 사고 예방 운전 요령
    • 1. 보행자와 차가 함께 다니는 주택가나 상가 밀집 지역의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한다.
    • 2.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운행한다.
    • 3. 교통량이 적은 한적한 도로나 교차로 부근에서 속력을 내면 갑작스레 등장한 보행자를 충돌할 위험성이 높아지니 과속운전을 삼간다.
    • 4. 판단력이 흐려지는 어린이나 노인을 특히 주의한다. 또한 도로 위에 진입하는 취객 또한 주의한다.

유형별 과실은 도로상황이나 교통흐름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해질 수 있으며 본 자료는 참고자료이므로 법적효력은 갖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 쓰러져 자는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했을 경우 과실 범위는?

만취한 채 차량 밑에 들어가 잠자던 사람을 친 운전자, 과실은 어느 정도?

사귀던 여자 친구에게 이별을 통보받고 괴로워하던 전우치 씨, 어느 토요일 대낮에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친구들과 어울려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신 전우치 씨는 인사불성이 되어 길에 서 있던 트럭 뒤편, 차량의 아래로 들어가서 잠들고 말았다. 트럭 운전자이던 홍길동 씨가 잠시 차를 세워둔 채 자리를 뜬 상황에서 벌어진 일로 홍길동 씨는 차량 아래쪽에 있던 전우치 씨를 보지 못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

홍길동 씨는 트럭의 운행을 위해 후진을 하던 중 전우치 씨를 치었는데, 그만 전우치 씨는 사망에 이르고 말았다.

사망한 전우치 씨의 죽음도 억울하지만, 자신이 전혀 모르고 있던 사이에 전우치 씨가 트럭 아래에 들어갔다는 것을 안 홍길동 씨의 당황스러움과 억울함도 그에 못지 않게 크다.

전우치 씨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 유족들에게 홍길동 씨는 미안하면서도 할 말은 있었다.

만취한 채 도로에 누워 있던 보행자의 과실 약 60% 가량
  • 도로에 누워 있는 자는 주간과 야간을 구분할 필요 없이 40%

    도로에 누워 있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서의 금지 행위에 해당 되어 그 과실 범위가 40% 정도로 책정되는 것이 통상이다.
    다만, 이 장소가 주택이나 상점가, 학교 등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라면 보행자의 과실은 10% 정도 감산되어 30% 정도로 볼 수 있다.
    도로가 간선도로 등의 교통량이 많고 차량의 속도가 높아 보행자의 주의가 요구되는 곳이었다면 보행자 과실은 10% 정도 가산된다.
    이 사고의 경우, 홍길동 씨가 잠시 차를 세우고 볼 일을 보러 간 점을 생각해보면 주택가의 도로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홍길동 씨의 과실을 기본으로 30% 정도로 볼 수 있겠다.

  • 보행자의 부주의에 의한 가산 30%

    차 밑에 있는 사람을 주의해야 할 의무는 기본적으로 운전자에게 있다. 그러나 야간이나 날씨가 안좋은 경우 등 기타 시야 장애 시에는 운전자의 과실이 20% 정도 감산된다. 즉, 보행자가 주의해야 할 의무가 20% 가량 가산되는 것.
    전우치 씨의 경우 운전자가 식별하기 어려운 차 아래에 들어가 있었으므로 과실 범위를 20% 정도 더 물을 수 있다.
    만일 전우치 씨가 명백히 식별 가능한 곳에 누워서 잠들었다면 운전자인 홍길동 씨의 과실이 10~20% 가산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만취한 것 또한 과실로 볼 수 있어 보행자인 전우치 씨의 과실이 10% 정도 추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알아두면 좋은 관련 교통법
  •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갈팡질팡하는 행위
    • 2.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 3.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
  • 참고)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  
  • 음주 측정 거부란?교통단속처리지침 38조에 의하면 음주 측정을 요구 받은 운전자가 ‘10분 간격으로 3회 측정 불응 시 측정 거부로 처리’된다.
    측정자는 음주 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해야 하며, 이러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했을 경우, 즉 최초 측정 요구로부터 30분 경과했을 시에는 측정 거부자로 분류되는 것이다.
    10분 간격으로 3회, 즉 30분이라는 것의 의미는 단순히 ‘음주 측정을 할 수 없다’는 완강한 거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후에 하겠다’는 등의 핑계로 10분 이상씩 3회, 전체 30분을 지연시키는 행위도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은?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48의 2의 제1항 2호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의 사유가 된다.음주운전의 기준은?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 면허정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면허취소: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유형별 과실은 도로상황이나 교통흐름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해질 수 있으며 본 자료는 참고자료이므로 법적효력은 갖지 않습니다

야간에 보행금지 구역에서 무단횡단자와 부딪히면 과실범위는?

늦은 밤 강변북로 위의 무단횡단 교통사고

이번 주에 계속 이어진 야근으로 심신이 지친 홍길동 씨,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강변북로에 접어든 시간은 밤 10시를 조금 넘었다.

'집에 돌아가서 어서 샤워하고 침대에 누워야지......' 하는 생각을 하며 운전대를 살짝 움켜쥐는 순간 도로에서 차도로 들어오는 시커먼 그림자! 홍길동 씨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하지만 '쿵' 하고 부딪히는 느낌이 나면서 차 앞으로 쓰러지는 검은 그림자, 홍길동 씨는 서둘러 차에서 내렸다.

"아이고!!!" 신음을 내면서 주저앉아 있는 검은 그림자는 술에 취해 무단으로 도로를 건너고 있던 전우치 씨. 홍길동 씨는 전우치 씨를 부축해 일으키면서 다친 곳은 없는지 확인을 먼저 했다. 술 냄새가 홍길동 씨의 콧속으로 확 번져 들어온다. 다행히 전우치 씨는 크게 다친 곳은 없어 보였다. 정신을 차린 전우치 씨는 노발대발 소리부터 지른다.

급작스럽게 중앙선을 침범해온 홍 씨에게 단단히 화가 난 전 씨는 큰 소리를 내보지만,

"당신! 사람을 쳤어. 어떻게 할 거야? 병원비와 피해 보상금 다 물어내야 할 거야!!!"
홍길동 씨는 갑자기 차도로 뛰어든 전우치 씨 보다 더 억울한 것은 자신이라는 생각이 든다.
"갑자기 차도로 뛰어드시면 어떻게 해요. 무단횡단하셨잖아요.”

술에 취한 무단 횡단자 vs. 자동차 전용 도로의 운전자, 누구의 과실이 더 클까?

야간, 보행금지구역에서
술에 취해 무단횡단을 한 전우치 씨의 과실!

일반적으로 '무단횡단을 해도 과실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라고 알려졌고, 정황상 운전자의 과실이 큰 경우가 많다. 하지만 홍길동 씨와 전우치 씨의 사건은 '과실책임은 전우치 씨에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자동차전용도로 등 보행금지구역에서는 운전자가 보행자가 나타날 것을 대비해서 운전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야간이어서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기 힘든 상황이었던 점, 보행자가 술에 취해 부주의했음이 명백한 점, 보행이 금지된 구역이었던 점 등이 운전자보다는 보행자의 과실책임범위가 큰 것을 입증하는 사실들이다.

  • 보행금지 구역의 무단 횡단 사고는 보행자 과실

    무단 횡단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보행자의 과실은 적게 묻는 편이다. 하지만 보행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는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보행자가 보행신호를 위반한 경우의 사고는 보행자와 운전자 반반의 과실로 보는 경우가 많다. 신호를 준수해야 하는 기본 원칙을 어긴 보행자에게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다만, 보행신호가 아닌 원칙(보행자의 우측통행 등)에 대해서는 10~20%로 과실범위가 다소 좁혀지기도 한다.

    또한, 자동차전용도로의 무단횡단사고에서도 보행자의 과실을 더 크게 본다. 2010년 수원지법은 고속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를 친 화물차에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다.

  • 운전자가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는 보행자의 과실 가산

    기본적으로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고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일반적으로 주간에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경우 70% 가까이 운전자의 과실을 묻는다. 이런 경우의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를 잘하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간이나 비, 눈으로 인해 운전자가 시야를 확보하기 힘든 상황에서는 보행자가 더 주의해야 하는 것으로 본다. 운전자가 아무리 주의를 한다 해도 전방을 명확하게 관찰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의 교통사고 시에는 보행자 쪽에 약 10% 정도 과실 책임이 가산된다.

  • 음주한 보행자, 과실은 보행자에게!

    일반적으로 보행자의 부주의가 확실한 경우에도 20%에서 그 이상으로 보행자의 과실이 가산된다. 대표적인 예가 음주라고 할 수 있는데, 2011년 5월 울산지법은 술에 취해 무단횡단을 하다 택시에 치인 보행자에게 '보행자과실 60%'의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다.

    반대로 운전자의 부주의가 확실한 경우는 운전자의 과실을 피할 수 없다. 운전자가 과속한 경우 통상 운전자의 과실을 20% 정도로 본다. 과속 자체가 과실이며 과속으로 인한 추가 피해까지 고려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시 목격자 확보는 이렇게!

    • 1. 목격자는 사고 상황을 목격한 사람과 사고 직후의 상황을 목격한 사람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사고 상황을 목격한 사람 쪽이 적절하다.
    • 2. 사고 즉시 상황을 지켜본 목격자를 확보하며 정중히 연락처를 확보하라.
    • 3. 사고 직후 진술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라.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는 대부분 적극적으로 진술에 참여해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가지 이유가 생겨 참여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기억도 흐려질 수 있다. 사법기관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목격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믿고 있다.
    • 4. 사고 직후 진술이 어렵다면, 목격자의 신원(연락처, 이름 등)을 확보한 후 경찰서에 전화해서 통화상으로 간단한 진술을 하도록 조치한다.
    • 5. 목격자를 확보할 수 없다면, 사고 상황의 물리적 증거물들을 최대한 확보해서 사진 등 기록으로 남기도록 한다.

유형별 과실은 도로상황이나 교통흐름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해질 수 있으며 본 자료는 참고자료이므로 법적효력은 갖지 않습니다.

아이가 차에서 내려서 바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나면 과실 범위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갑자기 차에서 뛰어나온 보행자, 사고 발생 시 운전자와 보행자의 과실 범위는?

평일 오후, 쇼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홍길동 씨는 신호등이 없는 편도 2차선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횡단보도를 막 지나치려는 찰라, 횡단보도가 시작하는 쪽에 정차해 있던 차량의 문이 여리면서 여자 하나가 횡단보도를 향해 뛰기 시작했다. 홍길동 씨는 차를 세우려고 시도했으나 이미 너무 늦어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고 말았다.

바로 직전, 전우치 씨는 학원에 가는 딸 전향단 양을 학원 길 건너편에 내려주러 차를 세웠다. 전향단 양이 차에 내려서 바로 길을 건너기 편하게 하려고 횡단보도에 잠시 정차했다. 인사를 마친 딸이 차 문을 열고 내리자 마자 들려온 굉음, 전향단 양을 보지 못한 홍길동 씨의 차에 딸이 치이고 마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횡단보도 상의 사고로 보아,
운전자 과실이 클 것으로 판단
  • 횡단보도 상에 주차되어 있던 차에서 내린 보행자, 횡단보도 보행자로 판단할 수 있다.

    차에서 갑자기 뛰어 나온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길을 건넜기 때문에 횡단보도 상에서 일어난 교통 사로고 볼 수 있겠다. 통상,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상에서 사고가 일어날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80%, 교통 상황을 살피지 않은 보행자의 과실을 20%로 볼 수 있다. 편도 2차로인 점을 감안하면 5% 가량 보행자 과실이 더해질 수 있다.

    단, 운전자가 과속을 한 경우는 운전자 과실이 5~10% 가산될 수 있다.

  • 전향단 양이 유아라면 전우치 씨 측 과실 10~30% 가산

    사고를 당한 전향단 양이 6세 이하의 유아라면 자녀를 길거리에 방치한 전우치 씨는 10~30% 과실을 추가로 지게 된다. 신호가 없는 곳에서 발생한 무단횡단 사고에 대한 통상의 과실 책임 약 25%에서 유아 방치에 대한 책임까지, 35~55% 가량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것.

    다만 6세 이상의 어린이라면 운전자 주의를 물어 운전자에게 5% 가량의 과실 책임이 가산될 수 있다.

    어린이나 노인의 경우 운전자의 과실을 묻는 것이 보호자의 방치에 대한 책임 보다 우선이다.

알아두면 좋은 관련 교통법

  • 도로교통법 제11조 【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제1항. 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유아(만 6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유아만을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유형별 과실은 도로상황이나 교통흐름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해질 수 있으며 본 자료는 참고자료이므로 법적효력은 갖지 않습니다.

차량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의 과실 범위는?

없어진 횡단보도 위에서 길을 건너던 보행자의 사고, 무단횡단 과실이 있을까?

도로에서 운전 중이던 전우치 씨, 지하철 공사가 한창 진행되던 도로 위를 지나치게 되었다. 횡단보도가 없는 곳이라 특별히 긴장을 하지 않고 운전을 하던 중 그만 길을 건너던 홍길동 씨를 치고 말았다. 깜짝 놀란 전우치 씨, 우선 홍길동 씨를 부축해서 부상 여부를 먼저 살펴 보려고 했는데 화가 난 홍길동 씨 항의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

“횡단보도인데 주의도 하지 않고 운전을 하면 어떡합니까?”

“예? 횡단보도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무단횡단하셨잖아요!”

분명히 횡단보도가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운전을 한 전우치 씨는 홍길동 씨의 말에 깜짝 놀라서 사고 현장을 다시 살펴보았다.

홍길동 씨가 길을 건너던 곳은 예전에 횡단보도가 있었던 곳으로, 현재는 지하철 공사로 인해 횡단보도가 없어진 곳이었다. 횡단보도임을 알려주는 신호체계도 없는 상태다.

이 사고는 무단횡단 사고, 또는 횡단보도 상의 사고 중 어느 쪽일까?

없어진 횡단보도 보행은 무단횡단 과실로 판단, 20~30% 보행자 과실
  • 통상 도로에서의 무단횡단자 과실은 20% 가량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도로상에 횡단보도 표기와 신호체계가 없으므로, 과거에 횡단보도가 있던 곳이라 해도 현재는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반 도로에서 일어난 무단횡단 사고로 판단할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도로에서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한 경우 20%의 과실 책임을 묻는 것을 기본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횡단 금지 표기나 기타 상황에 따라 보행자의 과실이 가감된다.

    만약 공사중인 현장에 횡단을 금지하는 표지판이 서있었다면 10% 보행자 과실이 가산된다. 하지만 홍길동 씨가 횡단보도로 건넜음을 주장하는 정황으로 보아 횡단금지 표지판은 없던 것으로 볼 수 있겠다.

  • 간선도로인 경우 보행자 과실 가산 가능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에 묻는 과실은 ‘안전에 대한 주의’도 포함하고 있다. 더 넓은 도로일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 책임을 묻을 수 있기 때문에 도로가 넓어질수록 보행자 과실은 추가되는데, 통상 편도 1차로씩 넓어질 때마다 5%의 과실을 더 묻는다.

    지하철 공사가 가능한 도로라면 편도 3차로 이상일 경우로 볼 수 있으니, 홍길동 씨의 과실은 기본 20%에서 약 10~15% 가량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관련 교통법

  • 도로교통법 제10조 【도로의 횡단】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② 보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지하도·육교나 그 밖의 도로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 또는 육교 등의 도로횡단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③ 보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④ 보행자는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의 보호】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유형별 과실은 도로상황이나 교통흐름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해질 수 있으며 본 자료는 참고자료이므로 법적효력은 갖지 않습니다.

야간에 만취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지나다 차와 부딪힐 경우 과실 범위는?

술에 취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발생한 사고, 보행자의 과실 범위는?

오늘도 사무실에서 잔뜩 스트레스를 받은 홍길동 씨는 종종 그렇듯이 퇴근 길에 동료들과 술을 마셨다. 상사 욕도 하고 거래처와의 업무에 대한 하소연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거나하게 취한 채로 귀가하게 되었다. 버스를 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홍길동 씨, 길을 막 건너기 시작한 찰라 왼쪽에서 횡단보도를 향해 달려오다 급정거 하던 전우치 씨의 차량에 부딪혀 큰 부상을 당하고 말았다.

홍길동 씨가 건너던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 전우치 씨는 운전자인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만 만취한 홍길동 씨가 자신의 차량을 보지 못한 것도 일부 과실이 있는 것 아니냐며 문제 제기를 했다.

술에 취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홍길동씨의 과실, 있을까 없을까?

야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만취한 보행자의 과실 약 20%
  •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만취한 보행자 과실 10%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만취한 보행자가 길을 건너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행자의 과실도 약 10%로 본다. 술에 취한 보행자가 부주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과실을 묻는 것이다.

  • 야간의 사고, 보행자 과실 약 15% 가산

    또한 사고 발생 시점이 야간이므로 운전자가 앞을 살피기 힘든 정황임을 감안, 보행자의 과실이 15% 정도 가산된다.

유사한 상황, 다른 판단
  •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라면 보행자의 만취 여부와 상관없이 운전자 과실 100%
    보행자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파란불에 건너고 있었다면 보행자는 100% 면책된다.
    주야간의 여부도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물론 보행자가 신호를 지키지 않은 경우는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횡단보도 통행, 알아두면 좋은 교통법
  •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안된다.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유형별 과실은 도로상황이나 교통흐름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해질 수 있으며 본 자료는 참고자료이므로 법적효력은 갖지 않습니다.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길까?

교차로 내 충돌 사고 후, 상대방은 대뜸 언성을 높이는데...

평소 차량이 많아 늘 복잡한 교차로. 서둘러 출근 중이던 홍길동 씨는 녹색신호가 되자 앞차에 바짝 붙어 교차로에 진입했다. 그런데 교차로를 채 벗어나기도 전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교차로에 그대로 정지해버린 홍 씨 차량.

그때 녹색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교차 방향의 전우치 씨 차량과 충돌했다.

녹색신호에 정상적으로 진입한 전 씨는 차에서 내려 홍 씨에게 책임을 물려 하는데, 홍 씨가 대뜸 큰 소리로 삿대질까지 하며 말하는 게 아닌가! 위압적인 모습으로 나오는 홍 씨의 모습에 전 씨는 당황하기 시작하는데...

자신의 과실이 아닌 것 같으면서도 홍 씨의 위압적인 모습에 위축된 전 씨.

홍 씨의 주장대로 충격을 가한 전 씨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걸까?

교차로 정체 상황,
꼬리물기 운전자에게 더 많은 과실 적용
  •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홍 씨의 과실이 더 크다.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를 위반한 차량의 과실이 100% 인정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하지만 앞차 꼬리물기를 하는 경우는 예외다.

    교차로에 진입할 때 앞쪽 차량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정지할 것으로 예상돼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될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차로에 들어가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 된다.

    하지만 전 씨 또한 신호에 따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홍 씨 차량에 비해 뒤늦게 교차로에 진입했기 때문에, 주의의무(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더라도 뒤늦게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가 있는지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출발할 의무) 위반으로 과실이 10~20% 정도 인정된다.

사고 다발 지역 교차로,
사고 유형도 여러 가지

  • 교차로 교통사고란?교차로 내 또는 교차로 측단 후방 30m 이내의 부분에서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교차로는 여러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들로 인해 상충의 위험성이 높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Check Point. 교차로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 유형
    • 우회전 중 좌회전 또는 직진하는 차량과 충돌사고
    • 앞차의 진행을 따라 진입하다 앞차의 정지에 따른 후미 추돌사고
    • 좌회전·우회전 중 횡단보도의 보행자와의 사고
    • 직진해 교차로 통과 직후 유턴 차량이나 횡단보도 보행자와의 사고
    • 직진 차로와 좌회전 차로 운전자가 각자 자신의 진행을 다르게 하다 발생하는 사고
일단 진입하고 보는 자세는 금물!
안전한 교차로 통행방법 6
  • 1. 교통신호는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고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신호준수는 의무!
  • 2. 황색 신호는 ‘녹색 신호의 연장’이 아니라 ‘적색 신호의 시작’을 뜻한다.
  • 3. 녹색 신호라 하더라도 교통 혼잡으로 교차로 내에서 정지해 주변 진행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교차로 내에 진입하지 않는다.
  • 4. 교차로 부근에서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2~3대 앞차의 상황까지 주의한다.
  • 5. 좌·우회전할 때에는 뒷바퀴가 앞바퀴보다 안쪽으로 도는 것을 신경 써 뒷바퀴에 자전거나 보행자가 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 6. 신호가 없거나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지 않으면서, 좌우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우선 일시 정지해 안전을 확인한다.
  • 양보운전이 사고를 막는다, 교차로 통행 우선순위
    긴급자동차-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 좌회전하려는 경우: 직진 및 우회전 차량- 직진 또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이미 좌회전 하고 있는 차량-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한 차 혹은 일시 정지 또는 양보의 표지가 없는 쪽 통행 차량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시에는 범칙금 부과
  • 교차로에 정체가 발생하면 녹색신호라도 진입해서는 안 되며, 만일 정지선을 넘으면 진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 된다.
  •  
  • 도로교통법 제25조 5항(교차로 통행방법)“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유형별 과실은 도로상황이나 교통흐름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해질 수 있으며 본 자료는 참고자료이므로 법적효력은 갖지 않습니다.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길까?

교차로 내 충돌 사고 후, 상대방은 대뜸 언성을 높이는데...

평소 차량이 많아 늘 복잡한 교차로. 서둘러 출근 중이던 홍길동 씨는 녹색신호가 되자 앞차에 바짝 붙어 교차로에 진입했다. 그런데 교차로를 채 벗어나기도 전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교차로에 그대로 정지해버린 홍 씨 차량.

그때 녹색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교차 방향의 전우치 씨 차량과 충돌했다.

녹색신호에 정상적으로 진입한 전 씨는 차에서 내려 홍 씨에게 책임을 물려 하는데, 홍 씨가 대뜸 큰 소리로 삿대질까지 하며 말하는 게 아닌가! 위압적인 모습으로 나오는 홍 씨의 모습에 전 씨는 당황하기 시작하는데...

자신의 과실이 아닌 것 같으면서도 홍 씨의 위압적인 모습에 위축된 전 씨.

홍 씨의 주장대로 충격을 가한 전 씨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걸까?

교차로 정체 상황,
꼬리물기 운전자에게 더 많은 과실 적용
  •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홍 씨의 과실이 더 크다.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를 위반한 차량의 과실이 100% 인정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하지만 앞차 꼬리물기를 하는 경우는 예외다.

    교차로에 진입할 때 앞쪽 차량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정지할 것으로 예상돼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될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차로에 들어가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 된다.

    하지만 전 씨 또한 신호에 따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홍 씨 차량에 비해 뒤늦게 교차로에 진입했기 때문에, 주의의무(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더라도 뒤늦게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가 있는지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출발할 의무) 위반으로 과실이 10~20% 정도 인정된다.

사고 다발 지역 교차로,
사고 유형도 여러 가지
  • 교차로 교통사고란?교차로 내 또는 교차로 측단 후방 30m 이내의 부분에서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교차로는 여러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들로 인해 상충의 위험성이 높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Check Point. 교차로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 유형
    • 우회전 중 좌회전 또는 직진하는 차량과 충돌사고
    • 앞차의 진행을 따라 진입하다 앞차의 정지에 따른 후미 추돌사고
    • 좌회전·우회전 중 횡단보도의 보행자와의 사고
    • 직진해 교차로 통과 직후 유턴 차량이나 횡단보도 보행자와의 사고
    • 직진 차로와 좌회전 차로 운전자가 각자 자신의 진행을 다르게 하다 발생하는 사고
일단 진입하고 보는 자세는 금물!
안전한 교차로 통행방법 6
  •  
    • 1. 교통신호는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고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신호준수는 의무!
    • 2. 황색 신호는 ‘녹색 신호의 연장’이 아니라 ‘적색 신호의 시작’을 뜻한다.
    • 3. 녹색 신호라 하더라도 교통 혼잡으로 교차로 내에서 정지해 주변 진행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교차로 내에 진입하지 않는다.
    • 4. 교차로 부근에서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2~3대 앞차의 상황까지 주의한다.
    • 5. 좌·우회전할 때에는 뒷바퀴가 앞바퀴보다 안쪽으로 도는 것을 신경 써 뒷바퀴에 자전거나 보행자가 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 6. 신호가 없거나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지 않으면서, 좌우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우선 일시 정지해 안전을 확인한다.
  • 양보운전이 사고를 막는다, 교차로 통행 우선순위
    긴급자동차-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 좌회전하려는 경우: 직진 및 우회전 차량- 직진 또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이미 좌회전 하고 있는 차량-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한 차 혹은 일시 정지 또는 양보의 표지가 없는 쪽 통행 차량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시에는 범칙금 부과
  • 교차로에 정체가 발생하면 녹색신호라도 진입해서는 안 되며, 만일 정지선을 넘으면 진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 된다.
  •  
  • 도로교통법 제25조 5항(교차로 통행방법)“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유형별 과실은 도로상황이나 교통흐름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해질 수 있으며 본 자료는 참고자료이므로 법적효력은 갖지 않습니다.

파란불이 점멸할 때 횡단보도에 뛰어든 사람을 치었을 경우 과실 범위는?

깜빡거리는 파란불,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해도 될까?

사무실 앞,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전우치 씨. 전화 통화를 하면서 느긋하게 횡단보도를 향하다 보니 파란불이던 신호등이 깜빡깜빡 거리기 시작한다.
전화를 끊은 전우치 씨는 망설임 없이 횡단보도를 향해 뛰기 시작한다.
횡단보도를 반쯤 건넜을 무렵, 신호는 벌써 빨간색으로 바뀌었다.

그때 힘차게 달리는 전우치 씨의 오른쪽에서 달려오던 자동차 한 대가 전우치 씨를 치고 말았다. 횡단보도를 향해서 신호만 보고 달려오던 홍길동 씨는 전우치 씨가 횡단보도로 뛰어드는 것을 보지 못한 것이다.

꽤 크게 다친 전우치 씨, 합의를 청해온 홍길동 씨에게 강경한 태도로 반박했다.

파란불 점멸에 길을 건넌 보행자 vs. 분명히 신호에 맞춰 직진한 운전자, 과실은 어느 쪽에?

파란불이 깜빡일 때 보행을 시작한 보행자, 사고 시 과실의 범위는 일부
  • 파란불이 깜빡이기 시작하면 횡단 금지!

    보통 보행자들은 파란불이 깜박거리기 시작하면 더욱 서둘러 횡단보도를 건너는 습관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위이다.

    보행 도중에 신호가 바뀌면 차가 횡단보도 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위험할 뿐만 아니라 법률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다.

    파란불이 깜박이기 시작하면 횡단을 시작하면 안 되고, 보행 중에 깜박이는 신호로 바뀐다면 서둘러서 인도로 올라서야 한다.

    파란불이 깜박이기 시작한 횡단보도를 건너다 다친 보행자에게는 통상 20% 정도의 과실을 묻는다.

    녹색에 건너기 시작해서 빨간불에 충돌했을 경우는 보행자 과실이 10% 정도로 줄어든다.

  • 운전자에게는 보행자의 횡단 완료를 지켜볼 의무

    보행자가 파란불이 점멸할 때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다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길을 건너는 것을 주의하고 지켜볼 의무가 있다.

    따라서 운전자의 과실 범위는 보행자보다 훨씬 큰 80%가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

도로 횡단 관련, 알아두면 좋은 교통법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와 신호의 뜻】<보행등의 녹색등화의 점멸>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 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2항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형별 과실은 도로상황이나 교통흐름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해질 수 있으며 본 자료는 참고자료이므로 법적효력은 갖지 않습니다

횡단보도를 비스듬히 건너던 보행자를 치었을 경우 과실 범위는?

횡단보도를 향해서 길을 건너던 보행자가 차와 충돌했다면?

점심시간이 되어 밥을 먹을 식당을 찾아 길을 건너려고 횡단보도를 향해 가던 직장인 전우치 씨, 파란불이 바뀌는 신호를 보자 아직 횡단보도에 도달하지 않았는데도 길을 건너기 시작했다.

횡단보도와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길을 건너기 시작하면서 횡단보도를 향해서 급하게 걸음을 옮겼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 거의 도달하려는 전우치 씨, 그때 오른쪽에서 횡단보도를 향해서 달려오던 홍길동 씨의 차량이 전우치 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인해 심하게 다치지는 않았으나 병원에 통원 치료를 받게 된 전우치 씨, 운전자 홍길동 씨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했지만 홍길동 씨는 순순히 응해주지 않았다.

횡단보도 밖에서 길을 건너던 보행자, 사고 시 과실은 어느 정도일까?

횡단보도가 아닌 지역을 건넌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보차도의 구분이 명확한 횡단보도를 벗어나서 길을 건넌 보행자에게도 상당 부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다만, 정황이나 위치에 따라서 보행자의 과실 범위는 달라진다.

  • 보행자도 꼭 따라야 할 신호 준수의 의무

    일반적으로 보행자가 보호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보행자에게도 신호를 따를 의무는 있다. 횡단보도의 경우 보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여 보행자가 걸어갈 수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을 쉽게 구분할 수 있으므로, 이를 어긴 보행자에게도 일부 과실을 묻게 된다.

    신호가 녹색이었다고 해도 보행자에게 10~20% 정도의 과실 책임이 있다.

    만약 신호가 적색이었다면 신호를 위반한 보행자에게 과실 범위가 더 커져서 50%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야간 등 운전자가 전방을 살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보행자의 과실은 10% 정도 가산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야간에 적색 신호 시에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역에서 길을 건넜다면 보행자의 과실이 운전자보다 더 커지게 되는 것이다.

  • 차량이 횡단보도를 통과 전 or 통과 후?

    횡단보도 부근에서 일어난 사고의 경우, 자동차가 횡단보도를 통과했는지, 통과하기 전의 위치인지에 따라서 보행자의 과실 정도가 달라진다.

    자동차가 횡단보도를 통과하기 전이라면 보행자가 자동차를 향해서 길을 건넜다는 점을 고려, 보행자의 기본 과실이 20%, 자동차가 횡단보도를 건넌 후라면 10% 정도 된다.

  • 정지선 내 or 밖?

    자동차가 횡단보도를 통과하기 전이라면 사고가 난 지점이 정지선의 안쪽인지 바깥쪽인지에 따라서 자동차의 과실 범위가 달라질 수 있겠다.

    정지선 안쪽이라면 정지선을 지키지 않은 점을 감안, 자동차 과실이 10% 증가, 즉 보행자 과실이 10%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도로 횡단 관련, 알아두면 좋은 교통법
  •  
  • 도로교통법 제10조 【도로의 횡단】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② 보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지하도·육교나 그 밖의 도로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 또는 육교 등의 도로횡단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③ 보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④ 보행자는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유형별 과실은 도로상황이나 교통흐름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해질 수 있으며 본 자료는 참고자료이므로 법적효력은 갖지 않습니다.

횡단보도 신호를 무시하고 길을 건너다 직진 차량과 부딪히면?

빨간 불인 신호등을 무시하고 건넜을 때 사고 과실은 어느 정도?

약속에 늦은 홍길동 씨가 급하게 약속 장소를 향해 뛰어가고 있었다. 저 앞 교차로만 건너면 곧 도착인데, 달려가면서 보이는 교차로의 신호는 빨간 불이다. ‘에라, 모르겠다. 그냥 건너자!’

사거리 교차로를 향해 뛰어오던 홍길동 씨는 횡단보도 왼쪽에서 달려오고 있는 차량이 한 대 있는 것을 보지 못했고, 횡단보도를 향해서 직진하고 있던 전우치 씨의 차량 역시 갑자기 달려 나온 홍길동 씨를 보지 못하고 홍길동 씨와 부딪히고 말았다.

이 사고로 상당히 다친 홍길동 씨는 전우치 씨에게 병원비와 피해보상 일체를 요구했다.

운전자 전우치 씨도 신호를 무시한 채 길을 건너던 홍길동 씨에게 할 말은 있었다.

신호를 무시하고 길을 건넌 홍길동 씨 vs. 보행자를 친 전우치 씨, 과실은 누구에게?

빨간 불의 교통사고, 신호를 지켜야 할 의무를 무시한 보행자의 과실
  • 빨간 불에 길을 건너기 시작, 빨간 불에 충돌한 경우 보행자 과실 70% 이상

    보행자든 운전자든 일단 도로 위에서는 신호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운전자 전우치 씨가 중대한 과실을 범했다는 정황이 없으면 이 사고는 보행자의 신호 위반 사실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행자 과실이 매우 크다.

    야간 등 운전자가 앞을 살피기 힘든 상황이었다면 보행자의 과실은 5%가량 더 높아지며 운전자가 현저하거나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 5~10%의 과실이 운전자에게 가산된다. 보행자가 어린이나 노인이었을 경우는 보행자의 과실이 5% 정도 줄어들게 되는데, 사고가 난 지역이 어린이, 노인 보호 구역이었다면 이에 15% 정도 추가로 보행자 과실이 줄어들게 된다.

  • 운전자 신호등이 노란색이었다면 보행자 과실은 50% 가량

    위의 경우는 운전자가 운전 신호등의 불이 녹색이었을 경우, 즉 운전자의 과실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과실 범위이다.

    단, 보행자의 신호등은 빨간 불이었다고 해도 운전자의 신호등이 노란 불일 경우에는 운전자에게도 50%가량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유사한 상황, 다른 판단
  • 운전자가 노란 불을 확인하고 횡단보도에 닿게 되는 아래 2가지 경우에 운전자의 과실 범위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
  • 1. 보행자가 빨간 불에 길을 건너기 시작,
    녹색 불에 충돌한 경우 보행자 과실 30% 가량
    사고 난 시점이 녹색 불이었다면 운전자의 과실이 많이 늘어난다. 여기에 운전자의 결정적인 과실이 있었다거나 보행자가 어린이나 노인이었다면 운전자의 과실은 더욱 커지게 된다.
  • 2. 보행자가 녹색 불에 길을 건너기 시작,
    녹색 불에 충돌이 일어난 경우 보행자 과실 0%
    보행자는 신호를 준수하였으므로 노란 불 신호를 지키지 않은 운전자의 신호 위반 사실만 남게 된다.

유형별 과실은 도로상황이나 교통흐름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해질 수 있으며 본 자료는 참고자료이므로 법적효력은 갖지 않습니다.

 

차 안에 있던 바이올린이 파손된 경우 보상 받을 수 있을까?

교통사고로 인해 제3자 물건이 파손되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

교통사고로 인한 물건 파손 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소지품에 대해 부서진 실물이 있는 경우 동일 물품으로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금, 귀금속, 손목시계 등 통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휴대품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한다.
교통사고로 인해 파손된 물품에 대한 보상 상식을 알아보자.

주말 오후, 바이올린 연주가 홍길동 씨는 공연장을 향해 운전 중이었다.

옆 좌석에는 중요한 공연을 위해 빌린 친구의 바이올린을 놓아두었다.

시계를 확인한 홍길동씨는 공연 시간에 다소 늦을 것 같아 서두르기 시작했다.

무심코 과속 운전을 하는 바람에 앞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사고의 충격으로 차 내에 실린 친구의 바이올린이 파손되었다.

고가의 악기인지라 자신이 물어주기에는 많이 부담스러웠던 홍길동씨는 울상이 되고 말았다.

결국, 홍길동씨는 보험회사에 사고로 인해 파손된 친구의 바이올린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회사 직원인 전우치 씨는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 따라 보상이 안 된다고 거절했다.

교통사고로 인한 물품 파손이니 보상해달라고 하는 홍길동 씨.

홍길동 씨의 주장대로 친구의 바이올린에 대한 보험처리가 가능할까?

본인의 과실로 인한 파손 물품은 보상 받을 수 없어
  • 파손된 바이올린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한다.

    전우치 씨의 주장대로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는 피보험자동차 내에 있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의해 운송 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사고는 홍길동 씨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이거니와 바이올린은 차량의 부속품이 아니므로 보험 처리가 불가능하다.

자동차보험표준약관으로 알아보는 재물손해 보상 범위
  • 보상 기준, 소지품은 Yes, 휴대품은 No외제 차 수리비와 수리공임비, 부품비 등은 국산 차 대비 터무니없이 비싸다. 비슷한 부품이라도 국산 차보다 4~5배 이상 비싸고 공임비도 평균 2배 정도 높다. 따라서 외제 차 운전자가 과실이 더 많더라도 비싼 수리비 탓에 피해자가 오히려 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 자동차보험표준약관 제1조(용어의 정의) 제16항가. 휴대품통상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만년필, 소모품, 손목시계, 귀금속, 장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합니다.나. 소지품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정착(*1)되어 있지 않고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2)
    (*1) 정착: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2) 예: 휴대전화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음성재생기(CD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 등),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 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
  • 자동차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대물 배상자동차사고로 인해 물품 파손이 발생했을 경우, 보상되지 않는 예외 상황도 알아두자.
  • 자동차보험표준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3항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2.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3.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 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4.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이나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5.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사고 피해자일 때는 보상 가능
  • 상대방 차의 과실로 내 차에 실린 물품이 파손되었다면 상대방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도난된 물품은 보상 불가능
  •  
  • Q. 자동차에 있던 노트북을 도난당했어요.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A. 안 됩니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휴대품이 아닌 소지품이 훼손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되며, 분실이나 도난으로 인해 대상물이 없어진 경우에도 보상되지 않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소 고가의 휴대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핸드백, 골프채 등의 물품은 차에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보관하더라도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놓아둡니다.

유형별 과실은 도로상황이나 교통흐름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해질 수 있으며 본 자료는 참고자료이므로 법적효력은 갖지 않습니다.

사고 난 차량을 무리하게 운행하다 파손이 심해졌다면?

사고 난 직후 차량을 운행했더니 엔진이 파손되었어요. 보상이 가능할까?

교통사고 후에는 적절한 조치를 해 피해를 줄이는 것이 최선이다. 만약 파손된 차량을 그대로 운행하면 파손 정도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운전자의 섣부른 판단과 무리한 운행이 부른 피해는 보상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
고장이나 사고로 인해 차량이 멈춰 섰다면 직접 운전하는 것보다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홍길동 씨는 지방 출장을 가던 길에 앞 차량과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은 심하게 파손된 상태라서 정비가 필요했다.

다급해진 홍길동 씨는 평소 이용하던 정비공장이 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걸 깨닫고 차량을 운행해 이동하기 시작했다.

500m 정도 진행하던 중 엔진오일 경고등을 확인했지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계속 운행해 정비공장에 도착했다.

그런데 다음날 정비공장에서 엔진이 과열되어 파손되었다고 연락이 왔다.

홍길동 씨는 추돌사고로 파손되었을 것으로 판단해 보험사에 전화해 처리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험사 직원인 전우치 씨는 무리한 운행이 부른 엔진 파손이라며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에 홍길동 씨는 이동 거리가 1km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무리한 운행 탓으로 보기 어렵다며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함부로 사고 차량을 이동하면 보험 처리 불가능
  • 무리한 운행으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서는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다.

    자동차보상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 실제적으로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것으로 운전자의 무리한 운행으로 가중된 차량 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가 불가능하다. 즉, 추돌사고 이후 육안으로 운행에 장애가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운행한 결과, 엔진이 과열되면서 파손되었기 때문에 추돌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이럴 땐 이런 과실 판정

    추돌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가 경황이 없어 시동을 끄지 않아 엔진이 과열되었다면 → 보험처리 가능

파손된 차량은 견인 조치가 정답!
교통사고 차량 파손 시 대처법
  • STEP 01차량 파손 상태 확인하기교통사고 후, 견인하기 전에 사고 상황과 차량 상태를 기록해야 한다. 견인 전에 증거 확보를 위한 노면 위치 표시와 사진촬영을 모두 마친다. 별다른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또는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면 이후 교통사고 합의나 보상 범위를 두고 의견차이로 논쟁을 벌일 수 있으므로 확실히 해두는 것이 좋다.
  • Act. 차량 파손 상태, 이렇게 기록하세요!- 도로의 전경 혹은 노면 흔적까지 함께 확인될 수 있도록 멀리서도 3장 이상은 찍어둔다.-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견인 조치하기 전에 파손 부위의 전후좌우 방향으로 다각도에서 여러 장 촬영한다.- 파손 부위는 알아보기 쉽게 선명하도록 근접 촬영한다.
  • STEP 02보험사에 알리고 긴급출동 서비스받기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는다. 간혹 경찰에 신고한 경우 일반 긴급출동 차량이 먼저 오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사에서 보낸 긴급출동 차량이 아니면 거절하는 것이 좋다. 보험사에서 온 긴급출동 차량일지라도 무조건 가자는 공업사로 가는 것보다 내가 아는 카센터 혹은 자동차회사의 직영정비공장으로 보낸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아야 추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 STEP 03수리 후 꼼꼼한 점검 자세도 중요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었을 때, 병원에 간 사이에 긴급출동 차량이 차량을 끌고 간 곳에서 수리를 받게 되었다면 중간중간 견적을 확인하고 차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수리 후 인도받을 때에는 수리 견적서를 받고 모든 부분을 꼼꼼히 살핀 후, 주행테스트까지 마친다. 만약 작은 이상이라도 있을 경우 무턱대고 공업사와 싸울 것이 아니라 이상에 관해서 사진을 찍어 놓은 후 보험사에 대해 알리고 보험금 지불정지를 신청한다. 그 후, 재수리를 신청한다.

유형별 과실은 도로상황이나 교통흐름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해질 수 있으며 본 자료는 참고자료이므로 법적효력은 갖지 않습니다.

발렛파킹 시 주차요원의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나면?

무심코 맡긴 발렛 파킹, 사고 책임은 누구?

모처럼 만에 외식으로 기분이 좋은 전우치 씨는 가족들을 차량에 태우고 유명 음식점으로 향했다.

음식점에 다다르자 발렛 파킹이라는 표지판 앞에 주차요원인 홍길동 씨가 나와 전우치 씨를 맞이했다.

차량 열쇠를 건네받은 홍길동 씨는 주차하기 위해 운전을 시작하는데...

쿵! 홍길동 씨의 미숙한 운전으로 차량 앞부분이 주차장 벽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범퍼가 파손된 상황.

화가 난 전우치 씨가 홍길동 씨에게 책임을 묻자 홍길동 씨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주차요원 소속 업체에 배상 책임
  • 전우치 씨는 발렛 파킹 업체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업체에서 차주의 손해를 모두 배상해준 뒤 주차요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구상권이란, 타인이 부담해야 할 것을 자신이 변제했을 때, 그 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하지만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사건에 따라 미묘한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발렛 파킹 시 책임은 차 소유주가 아닌 발렛 파킹 업체의 부담이 된다. 법적 근거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로 자신이 자동차의 운행(차량 관리도 포함되므로 발렛 파킹도 해당)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제 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을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는 규정이다.

타인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대리운전 서비스별 사고 손해배상 책임
  • 1. 발렛 파킹 > 업체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발렛 파킹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은 주차요원에게 자동차 키를 건네는 동시에 그 차에 대한 책임을 업체에 전가하는 것이고, 차 키를 건네준 후의 사고에 대해서는 차주와는 아무런 관련 없이 영업소가 배상 책임을 진다. 그러므로 주차요원이 낸 사고는 차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하지만 모든 책임을 영업소에서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영업소에서 차주의 손해를 모두 배상해준 뒤 주차요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 2. 대리 운전 > 업체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대리운전이 보편화되면서 대리운전 업체들의 가격경쟁 때문에 금전적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대리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운전기사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대리운전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대리운전 업체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운전자가 모두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보험 가입 여부 확인은 필수다.
  • 3. 버스&택시 > 택시/버스 기사의 과실로 운송업체가 보상 책임버스나 택시에 타고 있을 때, 무리한 운전으로 다른 차량을 파손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에는 피해 차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모두 기사에게 있으므로 승객에게는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형사법적 책임은 없다. 다만 본인의 무리한 요구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면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다.
소중한 내 차,
남의 손에 넘기기 전에 이것저것 따져보기
  • 발렛 파킹을 맡길 때, 확인하세요!발렛 파킹을 맡기기 전에 해당 직원이 영업소의 직원이 맞는지 확인하고, 주차 확인증을 발급받아 자신이 발렛 파킹을 맡겼다는 사실을 입증할 물증을 확보해야 한다. 또 도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 안에 고가의 제품, 현금 등은 방치하지 않고, 액세서리나 휴대용 기기 등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대리운전 부를 때, 확인하세요!대리운전 서비스를 받을 때에는 우선 운전기사의 운전면허와 신분을 확인하고, 운전기사의 보험에 가입 여부와 보상 범위를 알아야 한다. 사업자로 등록되어 신용 있는 업체를 이용하는 것도 위험을 덜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또 대리운전기사들은 주어진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일을 해야 하므로 거칠게 운전하는 습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운전을 해달라고 당부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 정기적인 차 점검 습관도 중요소중한 내 차, 아무에게나 덥석 맡길 수 없는 법.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차를 타인에게 맡기기 전에는 차 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점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발렛 파킹을 맡긴 후 차량에 있던 소지품을 도난당했다면
?
  • Q. 발렛 파킹 서비스 이용 중 차량 내 소지품이 분실되는 사고를 당했어요.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A. 명백한 증거가 없이는 처벌이나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고가의 제품이나 거액의 현금뿐만 아니라 차량에 무심코 두었던 전자 기기, 적은 금액의 동전과 지폐의 경우 도난을 당해도 명백한 증거 없이는 처벌이나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지만 경미한 금액의 경우 이러한 대응이 무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지품 분실 및 차량 도난에 주의하는 자세를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형별 과실은 도로상황이나 교통흐름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해질 수 있으며 본 자료는 참고자료이므로 법적효력은 갖지 않습니다.

음식점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도난 당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차량 도난,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

음식점에 주차해두었던 차량이 없어졌다. 보상을 받을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회사 동료들과 오랜만에 드라이브 겸 멀리 점심을 먹으러 나온 홍길동 씨, 맛있게 밥을 먹고 나오니 주차장에 주차해둔 차가 없어졌다.

불법 주차를 한 것도 아니고,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있는 다른 누군가가 근처에 있었던 것도 아니다.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홍길동 씨,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

경찰 신고는 이렇게!

  •  
  • 우선 차량이 도난당한 것을 확신하는 순간 바로 경찰서에 전화한다. 우선 112로 전화를 걸어서 도난 사실을 알리고 자동차가 도난당한 장소의 담당 경찰서로 찾아가 차주가 직접 신고하면 된다. 이때 신분증과 차량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차량등록증 또는 보험계약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음식점에 주차했던 홍길동 씨의 차량은 해당하지 않는 사항이겠으나 혹시라도 불법 주차로 인해 자동차가 견인된 것은 아닌지, 가족이나 지인 누군가가 차를 임의로 운행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확인도 해두는 것이 좋다.
보험사 신고도 필수!

자차에 들어있는 자동차의 경우 반드시 보험사에 신고해야 한다. 도난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혹시 모를 이차적인 사고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차량을 훔친 범인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서 대물, 혹은 대인 피해를 낼 경우도 있으니 경찰 신고 직후 보험사에도 신고를 해두어야 한다.

자차에 의한 도난 보상은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면 경찰서 신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나도 차를 찾지 못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 그 사이 차량을 찾으면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단, 차 안에 있었던 귀중품이나 카 오디오 등, 차 외의 부속물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찾아낸 자동차가 파손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있다.

보상을 받은 후 자동차를 되찾게 되면?

도난 후 30일이 지나서 보상금을 이미 받은 이후 자동차를 찾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보상금과 자동차 중에서 선택하게 되는데, 자동차를 원한다면 차를 돌려받은 후 보상금을 반납하면 된다. 이 경우 차량이 파손되어 있다면 파손 등에 보상과 재등록 비용 등은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차량 도난의 경우 자동차 주인의 과실이 명백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료 할증이 없다. 자동차 주인의 명백한 과실은 차 문을 열어두었다던가, 열쇠를 차 안에 둔 채 자리를 비우는 일, 주차 지역이 아닌 곳에 차를 세워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차량 도난 방지를 위한 주의 사항
    • - 차 안의, 밖에서 들여다보이는 장소에는 귀중품을 두지 않는다.
    • - 사람이나 차량이 적은 한적한 곳에 주차하지 않는다.
    • - 기본 사항이지만, 주차 시 차 문 잠그는 것을 잊지 않는다.
    • - 잠시 정차하더라도 차 열쇠를 꽂아둔 채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

유형별 과실은 도로상황이나 교통흐름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해질 수 있으며 본 자료는 참고자료이므로 법적효력은 갖지 않습니다.

도로 공사현장의 기자재 때문에 미끄러진 경우, 누구의 과실일까?

도로 위에 널브러진 파이프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어요

고속도로를 주행 중이던 전우치 씨는 ‘공사 중’이라는 표지판을 발견하고 공사현장에 진입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물체에 바퀴가 덜컹, 걸리는 느낌을 받았다. 도로 위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진 파이프에 앞바퀴가 걸린 것. 차량은 그대로 미끄러져 중앙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범퍼가 파손됐다.

그때, 공사현장 직원인 홍길동 씨는 사고가 난 것을 보고 달려왔다.

사고 발생에 대한 자초지종을 설명한 전 씨. 그런데 기대했던 것과 달리 홍 씨는 전 씨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했다며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다.

도로 위의 기자재로 인한 사고, 누가 책임져야 할까?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홍 씨의 회사에 과실 비율 더 크게 적용
  • 홍 씨의 공사회사에 70% 과실이 주어진다.

    도로확장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시행하고 있던 홍 씨 회사는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사고 방지를 위해 현장을 안전한 상태로 유지 및 관리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기자재가 도로 위에 흩어져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으므로 70% 과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공사 중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 진입, 운전 과정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전 씨 또한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므로 30% 과실이 인정된다.

‘도로 위의 지뢰’ 아찔한 공사현장 장애물 사고
    • - 경고등, 표지판, 바리게이트, 방호 울타리, 충격흡수시설 등 각종 장애물로 인한 사고.
    • - 공사를 위해 파놓은 홀이나 일시적으로 변경한 차선 등 도로 유실 및 부실에 의한 사고.
    • - 적재물을 싣고 가는 건설차량이나 화물차량에서 떨어지는 적재물로 인한 사고.

 

장애물 많은 공사현장, 야간에 특히 위험하다

  • 야간에는 시야의 범위가 좁아지고 특히 조명이 없는 도로에서 운전자는 전조등이 비추는 범위 (보통 위 방향으로는 100m, 아래 방향으로 40m)까지 밖에 볼 수 없으므로 보행자나 위험 물체의 발견이 늦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밤에 공사현장 부근을 운행할 때는 주간보다 더욱 신경 써서 운전해야 한다.
전방은 밝게, 주시는 확실하게! 안전한 야간운전 방법
  • 도로의 상태나 차로 등을 확인하면서 주행하기밤에 앞차의 미등만 보고 주행하면 길가에 정지하고 있는 자동차까지도 진행하고 있는 차로 착각하기 쉬우므로 잘 살피면서 주행한다.중앙선으로부터 조금 떨어져서 주행하기밤에 운전할 때에는 중앙선을 침범해 오는 차나 도로를 횡단하려고 중앙선 부근에 서 있는 보행자와 충돌하기 쉬우므로 중앙선에서 바짝 붙지 말고 조금 떨어져서 주행한다.피로는 안전운행의 적신경이 피로해져서 졸릴 때에는 곧 운전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하거나 교대운전을 한다.뒤차 불빛에 현혹되지 않도록 룸미러 조정하기뒤차의 전조등 불빛이 룸미러에 반사되어 눈이 부실 때에는 브레이크를 밟지 말고 룸미러의 각도를 조정해 눈이 부시지 않도록 한다.타인에게 자신의 차량 알리기해가 저물기 전에 미리 전조등·미등·차폭등을 켜고 위험이 예견되거나 상대방이 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나의 존재를 알려주어 미리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신호 충분히 하기밤에는 등화에 의해서만 모든 정보가 수집되므로 신호를 항상 여유 있고 정확하게, 그리고 일찍 해야 한다.

유형별 과실은 도로상황이나 교통흐름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해질 수 있으며 본 자료는 참고자료이므로 법적효력은 갖지 않습니다.

도로 틈에 고여 있는 빗물 때문에 사고가 나면 과실 범위는?

고여있는 빗물이 옆 차선 운전자의 시야를 가렸는데...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아침, 홍길동 씨는 도로 틈에 고여 있는 빗물을 확인하지 못하고 직진하다가 옆 차선의 임꺽정 씨 차량으로 빗물을 튀게 했다.

갑작스러운 물 폭탄이 차량 전면에 튀어 앞이 잘 보이지 않던 임 씨는 핸들을 급히 조작하다가 인도를 충격하고 말았다.

앞 범퍼가 파손된 상황, 임 씨는 홍 씨에게 수리비를 요구했다.

홍 씨는 도로관리 관청의 관리 부실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하며 관청에 연락을 취했다.

현장에 도착한 관청 직원인 전우치 씨는 오전 내내 폭우가 내렸고 사고 시각에도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홍 씨가 도로 틈을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서로 다른 의견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두 사람, 누구의 과실이 더 클까?

과실비율 빗길운전,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 요구
  • 안전운행을 하지 않은 홍 씨의 과실 비율이 높다.

    홍 씨가 폭우로 인해 도로 상황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다. 따라서 안전운행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홍 씨의 책임이 크다. 하지만 도로 관리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관청도 20~50% 정도의 배상책임이 주어진다.

  • 이럴 땐, 이런 과실 판정

    홍 씨가 과속운전을 했다면 → 관청 과실 10∼20%

빗길 위,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사고율&치사율 ↑
  • 눈길만큼이나 빗길 위에서의 운전도 매우 위험하다. 빗길 운전이 눈길 운전보다 사고율이 높으며 치사율 또한 높은 것. 비가 오는 날에는 자동차가 미끄러지기 쉽고, 제동거리가 평상시보다 길어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 시야 확보가 어려워 평소보다 주변을 살피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최대의 적을 피하라!
    빗길 위 위험요소 3
  • 1. 위험한 수막현상수막현상이란, 물웅덩이가 생긴 도로 위를 고속으로 달릴 때 타이어가 물 위에 떠 구르게 되는 현상을 뜻한다. 타이어와 길바닥이 닿지 않아 마찰력이 줄어 타이어가 헛도는 느낌이 든다. 이 때 제동을 하거나 핸들을 조작하면 미끄러지기 쉽다.
  • 2. 어려운 시야 확보차량 앞유리에 직접 부딪히는 빗방울 때문에 전방과 후방의 사물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평소보다 시야 확보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돌발적으로 앞차나 옆차가 물웅덩이를 밟고 지나가면서 물이 튀게 될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시야가 일시적으로 안 보일 수가 있어 조심해야 한다.
  • 3. 늘어난 제동거리제동거리란, 자동차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자동차가 정지할 때까지 도로면 위에서 미끄러지는 거리를 말한다. 비 오는 날 제동거리는 평소보다 10%가량 늘어나기 때문에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나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을 때, 사고율이 높아진다.
빗길 위, 안전운전 행동 요령
  • DO
    안전거리 확보하기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50% 이상 확보해 미끄러짐에 의한 추돌사고를 대비한다.감속 운행하기비가 올 때, 브레이크를 밟아도 평소보다 반응속도가 느려진다. 제한속도보다 최대 20% 정도 감속 운행하는 것이 좋으며, 가장 미끄러운 시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임을 기억하자.낮에도 전조등 작동하기비가 오는 날에는 낮에도 어두운 경우가 많으므로 전조등을 켠다. 전조등은 시야 확보를 하는 동시에 다른 차량에게 내 차의 위치를 알리는 역할을 한다.타이어 점검으로 수막현상 최소화하기수막현상은 타이어의 공기압이 낮거나 타이어가 오래됐을 때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평상시 타이어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중앙차로 이용하기도로의 선형 구조상 가장자리 차선에 물웅덩이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가능하면 중앙 차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 DON'T
    1차로 주행 및 낙석 주의 구간 운행비가 오는 날은 마주 오는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할 위험이 있는 1차로 주행은 피하고, 낙석 주의 구간이 있을 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멀리 돌아가는 것이 안전하다.DMB 시청 & 통화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주변을 살펴야 하므로 DMB 시청 및 라디오 청취, 통화는 삼간다.급출발 & 급브레이크급출발이나 급브레이크는 미끄러짐이나 전복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브레이크 페달을 여러 번 나누어 밟는 것이 좋다.물가주차 & 물웅덩이 주의물가 주차는 침수 위험이 있고, 길에 물이 고여 있는 곳을 지나다가 시동이 꺼지기도 하므로 물가 주차와 물웅덩이를 주의한다.

유형별 과실은 도로상황이나 교통흐름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해질 수 있으며 본 자료는 참고자료이므로 법적효력은 갖지 않습니다.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접촉사고가 나면 과실 범위는?

공사현장 시설물과 접촉해 차량이 파손된 상황, 책임은 누구에게?

어두운 밤, 전우치 씨 차량이 지하철 공사현장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때, 차량 하단이 뭔가에 걸리는 느낌이 들더니,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전 씨가 차를 세우고 살펴보니 차량 하단 부분이 공사현장 복공판(평면 철판)과 접촉해 파손된 것.

복공판의 이음부가 이탈해 사고 원인으로 작용한 상황이었다.

전 씨는 건설회사가 안전조치를 불이행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며 수리비를 요구했다.

하지만 건설회사의 홍길동 대표는 안전운행 표지판도 설치돼 있었고, 노후된 차량에 무리하게 4명이 탑승해 차고가 낮아져 발생한 사고라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홍 씨에게 시설 관리 부주의로 인한 배상 책임
  • 건설회사 대표 홍 씨의 과실이 크지만, 운전자인 전 씨에게도 과실이 인정된다.

    도로 등 시설물의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안전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지하철공사 중 도로와 복공판 이음부의 이탈이 발생해서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면 담당 건설회사의 과실이 더 크다.

    또한 전 씨 차량에 4인이 탑승한 것은 도로교통법상 탑승인원을 초과한 것이 아니므로 무리한 운행으로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사고 당시 공사 진입로에 야광 공사안내 표지판이 있었음에도 전방주시를 하지 못한 홍 씨에게도 과실 40% 정도가 인정된다.

  • 이럴 땐, 이런 과실 판정

    탑승 인원을 초과한 경우 → 운전자 과실 10% 추가

    운전자가 과속한 경우 → 운전자 과실 10~20% 추가

도로 공사현장 주변에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일 것!
  • 도로공사란?도로공사는 도로 위에서 차량 운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도로를 유지·보수·개량하는 작업을 말한다. 도로공사의 종류는 30일 이상 시행하는 장기공사, 5~30일 동안 시행하는 중기공사, 5일을 넘기지 않는 단기공사, 전화나 전기 등 공공시설의 유지·보수 혹은 재해 시 복구활동을 위한 긴급공사, 공사지점이 일정한 고정공사, 이동하면서 공사가 진행되는 이동공사로 나뉜다.
  • 공사안내 표지판은 안전운행의 도움말공사안내 표지판을 발견하면 감속, 도로상황 등 주의사항을 눈여겨보는 것이 공사현장에서의 사고를 막는 제1의 법칙임을 기억하자.
  • 도로교통법 제 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른 의무)“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나 지시, 그리고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위험 요소 곳곳에 자리한 도로 공사현장 일어나는 사고
    • - 지하철 공사현장의 복공판 위에서 미끄러지는 사고
    • - 펜스 및 칼라콘 등 안전조치 시설물과의 접촉사고
    • - 도로에 널브러진 기자재로 인한 사고
    • - 야간, 공사안내 표지판을 인지하지 못하고 공사 현장에 진입해 일어나는 사고
    • - 공사구간을 통행하는 건설차량 및 화물차량과의 접촉 사고
    • - 좁은 공사구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
감속은 필수! 공사현장 주변 운전 시 주의 사항
  • 1. 표지판 자세히 살피기공사안내 표지판을 발견하면 전방 몇 m의 거리에 공사현장이 있는지 파악하고, 적정 속도 및 도로 변경 상황 등을 자세히 살펴 지시에 따르면서 대처한다.
  • 2. 감속으로 사고 위험 줄이기공사구간은 좁고 복잡해 사고 위험이 크다. 진입하기 전부터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지나간다.
  • 3. 공사구간 우회하기공사현장의 위험을 피하는 확실한 방법은 공사구간을 우회하는 것이다. 미리 공사구간을 알고 있었다면 대안 경로를 염두에 두는 것도 좋다.
  • 4. 시설물 및 기자재 주의하기공사현장의 다양한 시설물과 기자재 또한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차량 전후좌우 상황을 모두 살피는 자세가 중요하다.

유형별 과실은 도로상황이나 교통흐름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해질 수 있으며 본 자료는 참고자료이므로 법적효력은 갖지 않습니다.

굴착기 작업 중 일반차량과 접촉 시 소유회사의 배상책임은?

작업하던 굴착기와 자가용의 접촉 사고, 배상은 누가?

도로 공사가 한창이던 어느 날, 굴착기 작업을 하던 홍길동 씨가 근방을 지나던 전우치 씨의 자가용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작업에 한창이던 홍길동 씨가 뒤쪽에서 다가오던 전우치 씨의 자가용을 발견하지 못하고 후진을 하다가 충돌하게 된 것.

작업 당시 홍길동 씨는 앞쪽에서 작업을 지시하던 보조자 임꺽정 씨의 신호에 맞추어 작업하고 있었고, 굴착기의 앞쪽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던 임꺽정 씨는 굴착기 뒤에서 직진하던 임꺽정 씨의 차량을 볼 수 없었다.

작업장 근처에는 다른 작업자들이 있어서 근방을 주행하던 전우치 씨에게 주의를 시켰지만 그대로 주행하다가 난 사고였다.

자신의 차가 훼손된 것을 살펴본 전우치 씨는 대뜸 굴착기 운전자 홍길동 씨에게 배상을 요구했다.

홍길동 씨는 보조자 임꺽정 씨의 신호에 따라 작업을 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 상황이 얼떨떨하기만 했다.

그렇다고 공사장 외 상황은 볼 수 없었던 임꺽정 씨가 잘못했다고 할 수도 없었다.

작업 중이던 굴착기 vs. 경고를 무시한 운전자, 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작업 중 생긴 교통사고,
배상 책임은 중장비업체에
  • 작업자들의 경고 여부와 무관하게 중장비업체는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

    일단, 정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작업 중에 생긴 교통사고는 중장비업체의 책임하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사고의 핵심은 ‘주변 작업자들이 직진하던 일반차량의 운전자에게 주의를 시킨 행위가 중장비업체의 과실을 면해줄 수 있는가’하는 문제이다.

    작업장에서 굴착기를 운전한 것은 홍길동 씨이며, 운전 신호를 관장하던 것은 임꺽정 씨, 차량에 주의를 시킨 것은 주변의 작업자들이다. 일반적으로 보조자가 통행과 작업의 원활함을 위하여 교통 통제를 할 수는 있으나 실제 차량을 움직이는 것은 운전자의 결정 사항이다. 보조 운전자가 전체 교통 상황을 통제할 권리를 갖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후진 행위에 대한 결정은 홍길동 씨가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과실을 인정하여 중장비업체가 일반 차량 운전자인 전우치 씨에게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한다.

  • 경고를 무시한 일반 차량의 과실도 일부 인정

    작업자들이 직진하지 말라고 주의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직진을 해서 사고를 당한 전우치 씨에게도 일부 과실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굴착기 운전자의 부주의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서 전우치 씨의 과실은 10~20% 정도로 볼 수 있으며, 만일 굴착기가 전진중이었다며 전우치 씨의 차량 역시 굴착기의 운행을 예측하고 방어 운전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과실 비중은 더 높아지게 된다.

    최대 50%까지 과실 범위가 산정될 수도 있다.

유형별 과실은 도로상황이나 교통흐름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해질 수 있으며 본 자료는 참고자료이므로 법적효력은 갖지 않습니다.

 
 
 
반응형
사업자 정보 표시
삼성생명보험(주) | 홍원학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서초동, 삼성전자 서초사옥) | 사업자 등록번호 : 104-81-26688 | TEL : 010-5800-2008 | Mail : 04mailer@samsungfire.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06577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