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Insurance®삼성보험-ℋ𝒶𝓋ℯ ᵃ 𝓁ℴ𝓋ℯ𝓁𝓎 ᵈᵃʸ

삼성©사이버보험®(SsCyber Liability Insurance)℠

삼성©사이버보험®(SsCyber Liability Insurance)℠ 자세히보기

🧡 SsInsurance®삼성보험 💜

보험상담·보험정보 [손해보험에 대한 정보, 보험상담을 접수하고 회신 받으실 수있습니다.]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자동차보험®삼성카드® 2024. 10. 13. 06:16
반응형

실손의료보험이란?

실손의료보험

실손의료보험은 피보험자가 질병·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 시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액과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의 합계액에서 약관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을 차감 후 지급합니다.

4세대 실손 의료보험기본형상해급여입원(통원 합산 5천만원 한도)통원(회당 20만원 한도)질병급여입원(통원 합산 5천만원 한도)통원(회당 20만원 한도)특별약관상해비급여입원(통원 합산 5천만원 한도)상급병실료 차액보장통원(회당 20만원, 연간 100회 한도)질병비급여입원(통원 합산 5천만원 한도)상급병실료 차액보장통원(회당 20만원, 연간 100회 한도)3대비급여도수·체외충격파·증식 치료(연간 350만원, 연간 50회 한도 /단,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주사료(연간 250만원, 50회 한도)자기공명영상진단(연간 300만원 한도)
급여 보장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보장대상의료비의 20%)을 뺀 금액
급여 보장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Max[보장대상의료비의 20%, 최소자기부담금])을 뺀 금액
· 최소자기부담금: (병·의원) 1만원 , (상급·종합병원) 2만원
급여 보장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보장대상의료비의 20%)을 뺀 금액
급여 보장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Max[보장대상의료비의 20%, 최소자기부담금])을 뺀 금액
· 최소자기부담금: (병·의원) 1만원 , (상급·종합병원) 2만원
비급여 보장대상의료비(3대비급여 제외)에서 공제금액(보장대상의료비의 30%)을 뺀 금액
비급여 병실료의 50%(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비급여 보장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Max[보장대상의료비의 30%, 최소자기부담금])을 뺀 금액
· 최소자기부담금: 3만원
비급여 보장대상의료비(3대비급여 제외)에서 공제금액(보장대상의료비의 30%)을 뺀 금액
비급여 병실료의 50%(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비급여 보장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Max[보장대상의료비의 30%, 최소자기부담금])을 뺀 금액
· 최소자기부담금: 3만원
비급여 보장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Max[보장대상의료비의 30%, 최소자기부담금])을 뺀 금액
· 최소자기부담금: 3만원

※보장대상의료비 = 실제 부담액 - 보장제외금액(약관에 따라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따른 금액)

실손형보험과 정액형 보험의 차이

실손형 보험은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았을 때, 실제로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보험이며, 정액형은 치료비 금액과 관계없이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계약 당시 보상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구분실손의료보험정액보험
보험의 목적 · 상해·질병으로 실제 발생한 의료비 손해액(금액으로 측정 가능) · 질병 또는 재해(금액으로 측정 불가)
보상 요건 · 입·통원, 처방·조제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등으로 발생한 본인부담금 및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 입원·수술 등 특정 의료행위
지급 보험금 · 실제 지불한 의료비에서 일부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 · 사고 별 정액(定額) 보험금
다수보험 계약 · 각 계약 별 지급액 합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회사 별 비례 보상 · 중복과 무관하게 각 계약의 사전 약정금액 보상


 

자동차보험이란이란?

  • 대인배상 Ⅰ의무보험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대인사고로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대인배상 Ⅱ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대인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대인배상Ⅰ 초과손해 보상
  • 대물배상2천만원이상 의무가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대물사고로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 자기신체사고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 보상
  • 자기차량손해피보험자동차의 파손이나 도난 등에
    의한 손해 보상
  • 무보험자동차 상해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입은
    손해 보상
보험상품 비교하기
 
 
 

여행자보험이란?

  • 해외여행해외여행 중 발생 가능한 상해, 질병, 배상책임손해를 보장하는 보험
  • 보험상품 비교하기
  • 국내여행국내여행 중 발생 가능한 상해, 질병, 배상책임손해를 보장하는 보험
  • 보험상품 비교하기
  • 유학생보험해외장기체류 중 발생 가능한 상해, 질병, 배상책임손해를 보장하는 보험
  • 보험상품 비교하기

 

연금보험이란?

  • 연금저축보험(세제적격)납입기간동안 연말정산 세액공제
    (단, 관련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 가능)보험상품 비교하기
  • 손해보험, 생명보험회사에서 가입 가능
    사망 등 위험보장기능 없음
    타 금융기관(은행, 증권 등)으로 연금계좌이체 가능
  • 연금보험(세제비적격)10년 유지시 보험차익 비과세
    (단, 관련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 가능)보험상품 비교하기
  • 생명보험회사에서만 가입 가능
    사망 등 위험보장기능 존재
  • 변액연금보험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주식, 채권 등 펀드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실적배당형태의 연금보험
  • 보험상품 비교하기

 

보장성보험이란?

  •  
  • 질병보험각종 질병에 걸렸을 때 입원 및
    수술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
  • 보험상품 비교하기
  • 상해보험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는 경우 보장하는 보험
  • 보험상품 비교하기
  • 치아보험충치, 치주질환 등 치과질환을
    보장하는 보험
  • 보험상품 비교하기
  • 운전자보험운전 중 발생가능한 각종 신체상해
    위험 등을 보장하는 보험
  • 보험상품 비교하기
  • 간병/치매보험간병, 치매, 요양 등 노후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 보험상품 비교하기
  • 종신보험사망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 보험상품 비교하기
  • 정기보험일정기간동안 사망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 보험상품 비교하기
  • 화재/재물보험화재로 인해 재물에 생긴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
  • 보험상품 비교하기
  • 골프보험골프장에서 생기는 상해, 배상책임
    손해 등을 보장하는 보험
  • 보험상품 비교하기

 

저축성보험이란?

  • 금리연동형저축보험위험보장기능과 함께 중장기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기능을 겸한 보험상품
    보험상품 비교하기
  • 금리연동형이란?
    시중금리에 따라 이율이 연동되며
    상품별 공시이율 상이
  • 금리확정형저축보험위험보장기능과 함께 중장기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기능을 겸한 보험상품
    보험상품 비교하기
  • 금리확정형이란?
    확정된 이율을 적용하여
    만기에 돌려주는 상품
  • 변액(유니버셜)저축보험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주식, 채권 등 펀드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실적배당형태의 저축보험.
    (유니버셜인 경우, 보험료 납입이
    자유롭고 수시로 중도인출이 가능)

 

반려동물보험이란?

반려동물보험

반려동물보험은 반려동물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수의사에게 치료를 받은 경우 반려인이 실제 부담한 비용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 보장대상 의료비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후 선택한 보장비율만큼 보상합니다.

구분보장내용가입금액연간 총 보상한도보상비율보험금 계산
기본형 수술비 반려견에게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하여
국내 동물병원에 수술 시 반려인이 부담한 치료비 보장
1일 또는 1회당 50, 100, 150, 200, 250만원 한도 중 선택
(연 2회 한도)
200, 300, 500만원 50, 70, 80,90% 중
선택
보장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자기부담금)을 뺀 후
보장비율만큼의 금액
입원비 반려견에게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하여
국내 동물병원에 입원‧통원 치료 시 반려인이 부담한 치료비 보장
1일 10, 15만원 한도 중 선택
(연 20일 한도)
200, 220, 300, 500만원
통원비
특별약관 배상책임 반려견의 행위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다른 반려동물 및 사람의 신체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반려인이 배상해야 할 실제 손해금액을 보장
300, 500, 1000, 3000만원
한도 중 선택
- - 배상해야할 실제
손해금액에서 공제금액(자기부담금)을 뺀 금액
사망위로금 반려견이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15, 30만원 한도 중 선택 - - 보험가입금액
유실견찾기
지원금
반려견이 유실 상태가 되어 경찰서나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한 경우, 전단지 또는 현수막 제작과 게시를 위한 비용을 보장
15만원 한도 - - 실제 지출한 금액

※ 회사 상품개정 등으로 실제 가입상품과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건강관리 가이드 안내사이트 바로가기
https://x.com/i/status/1845012229428593127

 

 
 

 

반응형
사업자 정보 표시
삼성생명보험(주) | 홍원학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서초동, 삼성전자 서초사옥) | 사업자 등록번호 : 104-81-26688 | TEL : 010-5800-2008 | Mail : 04mailer@samsungfire.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06577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