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인터넷 급여실손의료비보장보험’으로 간편하고 합리적으로 전환하세요.[ 4세대 실손보험 파헤쳐보기! - 삼성생명 다이렉트_MO.ver]
국내 실손보험 가입자 3997만 시대!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 바로 실손보험입니다.
실손보험은 총 4세대에 걸쳐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손보험은 4세대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4세대 실손보험이 뭘까요?
실손보험은 국민의 67%가 가입한 가입시점에 따라 구분하기 쉽도록 세대별로 나누어 부르고 있습니다.
1세대
*특징 : 자기부담률이 생명보험 20%이며, 갱신주기는 1~5년
*판매기간 : ~ 2009년 9월
2세대
*특징 : 자기부담금 10% ~20%, 비급여 자기부담금 20%
1세대에 비해 높지만 면책 기간이 없어 가입하자마자 바로 보장이 가능
*판매기간 : 2009년 10월 ~ 2017년 3월
3세대
*특징 : 비급여 자기부담금이 다소 늘어남
3대 비급여특약으로 분리되면서
3대 비급여 자기 부담금이 30%로 높아짐
*3대 비급여 특약: 비급여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MRI
*판매기간 : 2017년 4월 ~ 2021년 6월
마지막으로 2021년 7월부터 판매되고 있는
실손보험이 바로 4세대입니다.
4세대 보험은 1~3세대 보험 대비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는 질환에 대한 보상이 확대되면서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등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출시 직후 이와 같은 할인 또는 할증 제도는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4년 7월 1일부터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가 실행됐습니다.
할인/ 할증 제도
할인 : 비급여로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할증 : 비급여 보험금 100만원 이상 수령한 경우 100~300% 할증
4세대 실손 보험료 차등 적용 방식은 할인(1단계) – 유지(2단계 – 할증(3~5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단계는 할인 구간으로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한차례도 수령하지 않은 경우 보험금이 5% 내외로 감면됩니다.
2단계 유지 구간은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 일 경우, 3~5단계 할증 구간은 수령액에 따라 할증 비율이 100% ~ 300%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할인/ 유지/ 할증 단계는 매년 갱신되며 보험료가 생긴 직후 1년간 적용하고 1년 후에 다시 12개월간 비급여 보험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삼성 인터넷 급여 실손의료비보장보험은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약값과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 항목과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까지 보장하여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입원실비/ 수술비/ 처방, 조제비 등 본인 부담금 80%를 보장하고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아 100% 본인 부담이 생기는 비급여 항목까지
(입원비/ 수술비/ 처방, 조제비/ 상급병실료 차액/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주사료/ 자기공명영상진단)
본인 부담금 70%를 보장합니다.
*입원실비, 수술비, 처방조제비 등은 수술종류, 처방약에 따라 급여, 비급여로 구분됩니다.
4세대 할인 제도에 따라 보험금 수령 이력이 없다면 무사고 할인으로 갱신 시 보험료의 10%가 할인되어
큰 질병이 없고 병원 진료 횟수가 적은 1~3세대 가입자라면 삼성 인터넷 급여 실손의료비보장보험으로
합리적인 전환이 가능합니다.
보험료 청구 또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고 보험금 청구 전용 콜센터도 운영중이니 전화로도 쉽게 보험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삼성생명은 20년 연속 국가고객만족도 1위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23 생명보험부문 한국생산성본부)
삼성 인터넷 급여 실손의료비보장보험으로 급여/ 비급여 항목 모두 부담 없이 간편하게 챙기세요!
필수 안내사항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은 상품별 안내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의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등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과됩니다.
실손보험의 경우 중복가입 시 비례보장 되며, 갱신주기는 1년이고, 최대 99세까지 갱신 가능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는 보장 내용별 자기부담금 공제 후 보장됩니다.
실손의료비의 경우 1년간 통원(외래 및 처방/ 조제비 합산) 100회를 한도로 하며, 통원 1회당 2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합니다.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직업, 질병사항 등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 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했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했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해당 컨설턴트나 콜센터(1588-3114)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amsunglife.com)에 문의 할 수 있고, 분쟁 발생 시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www.fss.or.kr),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준법감시필 24-3564 (2024-08-05 ~ 2025-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