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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사이버보험®(SsCyber Liability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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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우리아이를 위한 첫 보험최대 100세까지 보장하니까, 안심!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자동차보험®삼성카드® 2025. 2. 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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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중한 우리아이를 위한 첫 보험
최대 100세까지 보장하니까, 안심!
(100세만기 가입시)

우리 아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대 100세까지 보장하니까
성인이 되어도 안심!(0~15세 가입가능)

2

3대질환진단비, 감액기간 없이 즉시 보장!

암, 뇌혈관질환, 허혈심장질환진단비,
보험금 적게 지급하는 감액기간 없이 즉시 보장!(특약)※ 0~14세의 경우, 가입후 1일째부터 보장
※ 15세 이상의 경우 암진단비, 가입 후 91일째부터 보장

3

다치기 쉬운 우리아이, 병원비가 걱정된다면?

아프거나 다쳐서 수술, 치료해야할 일이 생긴다면?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까지 든든하게 보장※ 해당 특약가입시

4

우리아이가 아플 때, 힘이 될 수 있도록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1~9종 가입시)

보장개시일 이후 납입면제 사유 발생시, 보장보험료 납입면제로 보험료 부담 Down※ 상해 50%이상, 질병 50%이상 후유장해, 일반암, 뇌혈관질환,
허혈심장질환,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 양성뇌종양으로 진단 확정시 차회이후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보장내용

가입기준 : 6종, 100세만기, 30년납, 상해1급, 일반형

담보명가입금액보장내용만기
(기본)상해후유장해(3~100%) 100만원 상해사고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x 지급률 지급
100세
일반암진단비 2,000만원 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은 보상하지 않음
※ (가입당시 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100세
일반암진단비(소액암제외) 500만원 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소액암 제외)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 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단, 가입연령이 15세 미만인 경우 보험기간의 첫날)
※ 단, 소액암(유방, 자궁, 전립선, 방광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보상제외됨 (1년 미만 보험금 감액없음)
100세
갑상선 · 기타피부 · 유사암진단비 400만원 보험기간 중에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 각각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 1년 미만 보험금 감액없음
100세
일반암수술비(매회) 60만원 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일반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단, 가입연령이 15세 미만인 경우 보험기간의 첫날)
100세
일반암수술비(1회한) 240만원 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일반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 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단, 가입연령이 15세 미만인 경우 보험기간의 첫날)
100세
갑상선암 · 기타피부암 · 유사암수술비(매회) 200만원 보험기간 중에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00세
항암방사선치료비 300만원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이하 ′암′이라 합니다)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항암방사선치료비(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일반암,갑상선암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0%, 기타피부암의 경우 20% 지급
※ 보장개시일 : 일반암의 경우 보험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은 계약일의 첫날
100세
항암약물치료비 200만원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이하 ′암′이라 합니다)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이하 ′항암치료′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항암약물치료비(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
※ 일반암, 갑상선암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0%, 기타피부암의 경우 20% 지급
※ 보장개시일 : 일반암의 경우 보험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은 계약일의 첫날
100세
갱)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1회한) 8,000만원 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 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단, 가입연령이 15세 미만인 경우 또는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은 계약일의 첫날)
20년
(최대 100세)
뇌혈관질환진단비 1,000만원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 1년 미만 보험금 감액없음
100세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1,000만원 보험기간 중에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 1년 미만 보험금 감액없음
100세
뇌혈관질환수술비 200만원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뇌혈관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00세
허혈심장질환수술비 200만원 보험기간 중에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뇌혈관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00세
상해수술비 30만원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보험금만 지급
100세
질병수술비 10만원 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보험금만 지급
100세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30만원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100세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 20만원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약관 내′골절 분류표′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100세
깁스치료비 50만원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중증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피부 손상)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100세
응급실내원비(응급) 3만원 보험기간 중에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이때 응급실 도착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
100세
갱)독감(인플루엔자)항바이러스제치료비
(10일면책,연간1회한)
5만원 보장개시일 이후에 독감(인플루엔자)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독감(인플루엔자)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독감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 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을 포함하여 1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10년
(최대 100세)
추간판장애수술비 *0-9세 예약담보 적용 40만원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추간판장애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연간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 보장개시일 : 보험나이 10세 계약해당일
100세
준법감시확인필 제A0095호(2025.01.23~2026-01-22)

보험료예시

가입기준 : 6종, 100세 만기, 30년납, 상해1급, 일반형 기준

* 고객님의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위:원)

담보명만기납입가입금액남자여자0세5세10세0세5세10세

(기본)상해후유장해(3~100%) 100세 30년 100만원 30 31 31 38 39 39
일반암진단비 100세 30년 2,000만원 8,900 10,140 11,700 7,380 8,340 9,560
일반암진단비(소액암제외) 100세 30년 500만원 2,026 2,306 2,657 1,323 1,474 1,679
갑상선 · 기타피부 · 유사암진단비 100세 30년 400만원 236 268 308 860 992 1,148
일반암수술비(매회) 100세 30년 60만원 372 420 480 288 324 372
일반암수술비(1회한) 100세 30년 240만원 1,032 1,152 1,320 888 1,008 1,152
갑상선암 · 기타피부암 · 유사암수술비(매회) 100세 30년 200만원 130 140 160 440 510 590
항암방사선치료비 100세 30년 300만원 258 291 336 351 399 456
항암약물치료비 100세 30년 200만원 254 288 330 290 326 374
갱)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1회한) 20년 20년 8,000만원 80 112 240 48 144 336
뇌혈관질환진단비 100세 30년 1,000만원 3,660 4,220 4,890 3,150 3,630 4,210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100세 30년 1,000만원 2,516 2,914 3,385 1,104 1,279 1,486
뇌혈관질환수술비 100세 30년 200만원 280 320 340 240 220 220
허혈심장질환수술비 100세 30년 200만원 320 380 420 160 180 180
상해수술비 100세 30년 30만원 1,053 1,086 1,116 777 792 813
질병수술비 100세 30년 10만원 893 944 1,036 978 1,055 1,180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100세 30년 30만원 1,509 1,566 1,578 1,410 1,446 1,473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 100세 30년 20만원 1,264 1,290 1,300 1,182 1,200 1,224
깁스치료비 100세 30년 50만원 770 780 740 720 735 725
응급실내원비(응급) 100세 30년 3만원 1,032 795 696 831 627 546
갱)독감(인플루엔자)항바이러스제치료비(10일면책,연간1회한) 10년 10년 5만원 1,685 1,595 1,025 1,730 1,645 1,055
추간판장애수술비 *0-9세 예약담보 적용 100세 30년 40만원 - - 156 - - 108
보장보험료 28,300 31,038 34,244 24,188 26,365 28,926
적립보험료 - - - - - -
합 계 28,300 31,038 34,244 24,188 26,365 28,926

해약환급금예시

가입기준 : 남자 5세, 30년납, 상해급수1급, 월보험료 31,038원 기준으로 산출한 예시입니다.

기본계약 및 기타 특약담보(실손의료비 제외)

(단위:원%)

경과기간납입보험료(1)해약환급금최저보증이율적용이율평균공시이율보장공시이율Ⅴ환급금(원)환급률환급금(원)환급률환급금(원)환급률

1년 372,456 - 0.0% - 0.0% - 0.0%
2년 744,912 84,841 11.3% 84,841 11.3% 84,841 11.3%
3년 1,117,368 360,406 32.2% 360,406 32.2% 360,406 32.2%
5년 1,862,280 1,004,770 53.9% 1,004,770 53.9% 1,004,770 53.9%
7년 2,610,936 1,689,180 64.6% 1,689,180 64.6% 1,689,180 64.6%
10년 3,733,920 2,519,703 67.4% 2,519,703 67.4% 2,519,703 67.4%
15년 5,531,160 4,070,582 73.5% 4,070,582 73.5% 4,070,582 73.5%
19년 6,968,952 5,486,384 78.7% 5,486,384 78.7% 5,486,384 78.7%
20년 7,328,400 5,866,291 80.0% 5,866,291 80.0% 5,866,291 80.0%
21년 7,697,592 6,265,964 81.4% 6,265,964 81.4% 6,265,964 81.4%
22년 8,066,784 6,675,460 82.7% 6,675,460 82.7% 6,675,460 82.7%
23년 8,435,976 7,094,448 84.0% 7,094,448 84.0% 7,094,448 84.0%
24년 8,805,168 7,522,759 85.4% 7,522,759 85.4% 7,522,759 85.4%
25년 9,174,360 7,960,272 86.7% 7,960,272 86.7% 7,960,272 86.7%
26년 9,543,552 8,406,764 88.0% 8,406,764 88.0% 8,406,764 88.0%
27년 9,912,744 8,862,050 89.4% 8,862,050 89.4% 8,862,050 89.4%
28년 10,281,936 9,325,723 90.7% 9,325,723 90.7% 9,325,723 90.7%
29년 10,651,128 9,797,089 91.9% 9,797,089 91.9% 9,797,089 91.9%
30년 11,020,320 10,275,687 93.2% 10,275,687 93.2% 10,275,687 93.2%
40년 11,185,560 12,683,545 113.3% 12,683,545 113.3% 12,683,545 113.3%
50년 11,829,480 15,315,825 129.4% 15,315,825 129.4% 15,315,825 129.4%
60년 12,470,400 16,834,126 134.9% 16,834,126 134.9% 16,834,126 134.9%
70년 14,224,920 16,516,798 116.1% 16,516,798 116.1% 16,516,798 116.1%
80년 15,982,440 12,432,239 77.7% 12,432,239 77.7% 12,432,239 77.7%
90년 20,788,680 5,960,272 28.6% 5,960,272 28.6% 5,960,272 28.6%
95년 23,191,200 - 0.0% - 0.0% - 0.0%
  • 상기 예시금액중 적용이율은 보장공시이율Ⅴ(2024년 04월 15일 현재 1.70%), 감독규정 제1-2조 제 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 (2024년 04월 15일 현재 2.75%)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 보장공시이율Ⅴ을 적용,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함
  • 상기 최저보증이율은 0.30% 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 실손의료비담보의 경우에는 최대 14회차까지 갱신하는 것을 가정하여 예시(감독규정 제1_2조 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 기준)하되, 만기시 까지 보장받기 위해서는 만기시까지 보험료를 추가납입하여야 합니다.(실손의료비담보의 납입보험료 대비 환급률은 생략)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및 계약체결, 관리비용및 해약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이며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 예금자보호제도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중도인출 관련 안내인출일 현재 계약자가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계약이 계약체결일로부터 만1년 이상 유효하게 유지된 경우 보통약관의 해약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약환급금 중 적은 금액(보험계약대출금이 있는 경우 그 원리금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80%를 한도로 중도인출금을 지급합니다.
    (단, 중도인출은 매 보험연도마다 1회에 한합니다.) 단, 중도인출시 인출금액 및 인출 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만기(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환급금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기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면제보통약관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 납입기간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함.
    가) '상해50%이상후유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나) '질병50%이상후유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다) 보장개시일 이후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라)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마)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바)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사) '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 다자녀가정 할인1. 적용대상 : 피보험자 포함 형제자매 2명 이상 다자녀가정
    2. 할인율 : 피보험자 포함 형제자매 2명 이상시 영업보험료의 1%, 3명 이상시 영업보험료의 2%
    3. 적용방법 : 증빙서류가 접수되어 회사가 이를 승인한 경우(단, 증빙서류는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가족관계가 정확히 표기된 주민등록등본에 한합니다.)
    4. 가입 후에 할인신청 또는 피보험자의 형제가 출생한 경우, 증빙서류가 접수되어 회사가 이를 승인한 날 이후에 납입하는 보험료부터 할인합니다.
  • 기가입자 할인1. 적용대상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당사 장기보험 기가입자
    2. 할인율 : 영업보험료의 1%
    3. 단, 청약일 기준으로 기가입 계약이 정상유지 중인 경우에 한합니다.
  • 위의 다자녀할인과 기가입자할인은 합산 적용 가능합니다.
  • 고객님의 소중한 자녀와 엄마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 서비스 안내* 임신/ 출산 케어
    - 임신 서비스 : 임신/태교/출산/육아 등 시기별 맞춤 프로그램 및 컨텐츠 제공 , 임신/출산 관련 이벤트 정보 안내
    - 출산 서비스 : 미세먼지 및 유행성 질환 모니터링, 산후조리원 안내, 산후도우미 우선배정 및 비용 우대 (출산 1개월 이내), 가정관리사 비용 우대
    * 성장 / 교육(학습) / 심리 케어
    - 성장 서비스 : 성장판 X-ray 검사 제공 (학교 건강검진 데이터 신장 하위 25%해당 시), 자녀 성장 발달 곡선 그래프 제공, 성조숙증 자가검사 프로그램, 출산 전후 DS라인 체중 관리 다이어리 및 다이어트 식사 배달 우대
    - 교육(학습) 서비스 : 학습 부진 진단평가 (1회, 초4학년 이상, 신경정신과 진료 시), 전국 발달센터 언어평가 우대
    - 심리 서비스 : 모바일 미술심리상담 (3회), 자녀 심리상담 (2회), 부모 1인 심리상담 (자녀가 신경정신과 진료 시, 2회)
    * 질병 예측
    - 면역세포 보관우대 (20년, 가족 동일 우대 가능, 7세 이상), 암 위험도 자가 테스트
    * 여행 지원
    - 해외 긴급 의료지원 서비스, KTX 티켓 우대
    * 암/ 뇌혈관/ 심장 질환 케어
    - 명의 안내 및 빠른 진료 예약, 암 진단 시 병원 방문 동행(3회) 및 교육자료 제공, 수술로 입원 시 에스코트 (1회, 편도), 병원 간 치료 시 앰뷸런스 지원, 수술 후 치료식 무상제공 (3개월)
    * 24.365 건강 케어
    - 24시간 365일 건강상담 및 병원 예약, 건강검진 우대, 중앙응급의료센터 의료정보 제공, 헬스케어서비스 전용APP 제공
  • 서비스 제공기준- 대상고객 : 월납보험료 5만원이상 가입 고객 중 건강관리서비스를 신청한 고객(태아보험부터 가입가능)
    - 제공기간 :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단,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간 월납보험료 5만원이상 정상유지되는 계약에 한합니다.)
  • 서비스 문의센터: AAI헬스케어(☎ 02-3449-3540), 24시간 365일 상담가능
  • 01. 청약 시 보험계약 기본사항 확인 및 유의사항 안내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보험계약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고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과거 질병으로 확정진단을 받았거나 일부 위험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해 가입자격이 제한되어 청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02. 청약서 자필서명의 중요성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모집인 등 타인에 의한 대리서명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이 불가능함은 물론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단,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일정조건 충족 시 음성녹음으로 대체합니다.)
  • 03. 피보험자의 동의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04. 청약철회 제도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단,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한 통신판매 계약의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05.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 대리인은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고지(청약서에 기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음은 물론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06.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음은 물론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07.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불이익 사항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보험금 지급 제한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08. 보험계약의 무효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여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는 경우(단,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유효)
    • - 만 15세 미만자, 심신 상실자 또는 심신 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경우(단,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
    • - 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나이를 초과했을 경우
    • - 재물손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이미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09.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사기나 고의,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및 기타 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 10. 보험품질보증제도보험계약 청약 시 회사가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만약, 회사가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별도의 방식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11.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 보다 적은 이유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 등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과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12. 보험료의 납입연체 시 납입 최고(독촉)와 보험계약의 해지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의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 13. 계약자 배당이 상품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단, 연금 상품은 배당을 하는 유배당 상품입니다)
  • 14. 세액공제보장성 보험은 당해년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세액공제율 및 한도액은 관련세법의 규정을 따르며, 해당 규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5.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16. 실손의료보장 보험료 할인의료급여 수급권자 보험료 할인: 피보험자가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수급권자인 경우 실손의료보장 보험료의 5%가 할인됩니다.4세대 실손의료비보장 안정화 할인: 실손의료보장 가입 시 계약체결일부터 1년간 실손의료보장 보험료의 11.85%가 할인됩니다.(단, 노후실손의료보험 및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은 제외)
  • 17. 비급여 진료비 비교 안내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의료기관별로 상이하므로 가격비교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에서 부담하시는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홈페이지 접속방법http://www.hira.or.kr ⇒ 진료비 ⇒ 비급여 진료비 정보
  • 18. 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 안내회사의 업무처리와 관련된 문의사항 및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당사 고객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롯데손해보험① 인터넷: www.lotteins.co.kr
    ② 일반전화: 1588-3344 또는 1600-3434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① 인터넷: www.fcsc.kr
    ② 일반전화: (국번 없이) 1332
    ③ 휴대전화: (02) 1332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① 인터넷 : www.ccn.go.kr
    ② 일반전화 : (국번 없이) 1372
  • 19.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신고센터① 인터넷 : www.fss.or.kr
    ② 전화: (국번 없이) 1332
  • 20.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① 인터넷 : insucop.fss.or.kr
    ② 일반전화 :(국번 없이) 1332
준법감시확인필 제A0095호(2025.01.23~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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