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보험경영철학
MANAGEMENT PHILOSOPHY개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최적화된 보험서비스
인재의 기량을 꽃피울 수 있도록
인재육성, 적극적인 경영지원
인재와 시스템의 조화로 합리적인 보험서비스 제공
최고의 상품을 발굴하고 서비스한다.
변화무쌍한 고객 니즈 충족을 위해
한발 앞선 상품 분석으로 포트폴리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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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공헌
원금융인 개개인이 기업가치를 공유하여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에 기여를 위한 공헌 프로그램 제작,실천 - 투명 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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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의 투명성을 공문으로 확인시켜 드립니다. 원수사는 매달 GA에 다양한 시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수사 시책 공문을 그대로 공개하겠습니다. 시책 변경등의 행위 일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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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최고 구간 보장합니다. 여러곳의 수수료 지급률에 현혹 당하지 마세요. 파격적으로 수수료 지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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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은 협의 하에
위촉계약서상의 변경은 반드시 협의 하에 진행하겠습니다.아무리 좋은 조건으로 시작해도 중간에 일방적으로 규정 변경을 한다고 하면 회사에 끌려 갈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똑똑보험] 보험증권, 손안에 머릿속에 쏙 들어왔어요
#.경기도에 사는 김모씨(남·45)는 최근 보험설계사와 얼굴을 붉히며 말 다툼을 벌였다. 1년 전 가입한 보험상품의 약관 내용 때문이다. 김씨는 "가입 1년 후부터 보험료가 크게 올라 설계사와 말 다툼을 했다"고 말했다. 김씨가 가입한 상품은 보험료가 1년마다 갱신되는 갱신형 보험이었다. 김씨가 가입 시 부주의로 인해 비갱신형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자신의 보험상품 보장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 가입자는 얼마나 될까. 대부분 김씨처럼 가입 때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보장내용을 일부 혼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보험증권의 확인이다. 보험증권은 보험의 종목과 금액, 기간, 보험금을 지급받을 자의 주소와 성명 등이 기재된 증권을 말한다.
하지만 일부 가입자의 경우 가입 시 받은 보험증권의 활용여부를 모르거나 아예 분실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증권 속 필수 확인 3가지
최근 '내보험 찾아줌'이라는 서비스 덕에 많은 가입자가 자신이 가입한 보험상품을 손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가입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가입한 모든 생명·손해보험 상품의 내역, 숨은 보험금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가입자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50만건 이상, 6000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내역을 확인했지만 가입 보험증권의 유무를 모르는 가입자가 많다. 보험증권은 설계사를 통해 보험가입 시 현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어 반드시 따로 보관해야 한다.
만약 보험증권을 분실했다면 해당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다시 받아볼 수 있다.
보험증권을 통해 가입 보험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크게 3가지다.
첫번째는 상품명이다. 해당 상품이 저축성보험인지 보장성보험인지 다시 체크해보는 것이 좋다. 요즘은 종신보험(보장성)을 연금보험(저축성)처럼 파는 경우가 많아 설계사를 통해 확인했더라도 다시 한번 보험증권을 통해 가입 보험 성격을 확인해야 한다.
두번째는 보장기간과 납입기간이다. 보험상품은 납입의 만기와 보장의 만기 2가지로 구분된다.
납입 만기는 돈을 내야 하는 기간이고 보장 만기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차이점이 존재한다. 예컨대 20년납 100세 만기는 20년 동안만 보험료를 내고 보장은 100세까지 받는다는 의미다.
대부분의 가입자가 납입과 보장의 만기기간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 자신의 보험증권을 통해 정확한 만기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김씨의 사례인 갱신형·비갱신형 여부다.
갱신형의 경우 초기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갈수록 납입금이 증가한다. 반면 비갱신형은 보험료가 초기부터 고액이지만 납입만기 기간동안 일정한 금액만을 납부하게 된다.
일부 보험설계사의 경우 초기 보험료가 저렴한 점을 들어 갱신형 보험을 특별한 설명없이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증권, 내 휴대폰 속으로 쏙~인슈어테크 열풍 속, 보험사들도 보험증권을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는 추세다.
기존의 종이로 된 보험증권은 휴대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모바일 증권은 언제 어디서나 내 보험의 보장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보험 가입자들의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삼성생명은 어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문자로 바로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약관과 보험계약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삼성화재 역시 '보험가입 바로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자서명을 이용한 계약체결뿐만 아니라 청약서부본, 약관, 보험증권 등 청약서류를 모바일로 바로 받을 수 있다.
현대라이프생명도 지난해 7월부터 '현대라이프 모바일 보험증권' 서비스를 도입해 젊은 보험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모바일 보험증권 서비스는 보험계약의 성립과 계약내용을 증명하는 보험증권을 모바일을 통해 발급받는 것으로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동양생명도 보험약관을 분실 걱정 없이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통해 열람 할 수 있게 한 모바일 보험약관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보험 가입 시 모바일 보험약관 서비스를 신청하면 모바일 메신저(카카오 알림톡)로 인터넷 주소가 발송된다. 고객은 해당 주소를 클릭해 본인인증을 거친 후 모바일 보험약관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별도의 앱 설치는 필요 없으며 인터넷 주소를 통해 영구적으로 보험약관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검색 기능을 통해 장문의 약관 중 자신이 필요한 부문만 검색도 가능하다.보험업계 관계자는 "자신의 보험증권만 꾸준히 확인하며 설계사에게 전화해 문의할 필요가 없다"며 "보험증권 속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다면 최근 시중에 출시된 보험관리앱을 통해 약관 내용을 쉽게 설명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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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영업(개척,법인,DB,브리핑,온라인,병원인하우스) 뭐가 좋을까?
안녕하세요
삼성화재 중부대리점 김성한RC입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앞서나가는 금융전문회사인 GA(General Agency)로서 여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및 각종 금융기관과 제휴를 맺어 자사 상품 위주로 제공하는 기존 금융회사와는 달리 다양한 제휴사의 상품들을 비교, 분석하여 고객 개개인에게 최적의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고객의 꿈과 희망을 함께하는 신뢰받는 삶의 파트너로서 업계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본에 충실한 정도영업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 질 높은 인프라 구축으로 사원에게는 흥겨운 축제의 일터를 제공하고 일치 단합된 직원 모두는 고객 섬김의 자세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더불어 사회 공익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세계적인 종합금융 서비스회사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객님께서 꼭 필요하실 때 가장 가까이에서 큰 힘이 되는 GA가 되고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고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 드리며 고객님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보 험 영 업 !!!
참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보험영업방식인
개척영업,지인영업은 기본이고
DB영업,브리핑영업,온라인영업
병원인하우스 보험영업까지!
이렇게 글을 쓰다보니 저는 위에 나열한
보험영업방식을 모두 하고 있네요^^
여러가지 보험영업방법을 다 사용해 본
보험설계사로써 말씀드린다면
각각의 영업방식은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직접 해본사람만 알수 있죠
어떤게 정답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본인이 현장에서 직접 해봐야 나에게 맞는
보험영업 방법을 찾을 수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경험해서 찾는건 시간이
오래걸리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가지 보험영업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저한테 삼성화재 중부대리점 김성한RC에게 입사문의를 하는
분들중 보험회사이직을 원하시는 분들이
신입보험설계사보다 많은데요
어떤 영업방법을 사용하던
잘 하는분들은 어느 보험회사를 가든지
보험계약을 잘 합니다
단, 이런 분들은 신이 내려주신
재능을 타고난 분으로 많지 않죠 ^^
그래서 저는 저와 함께 일하는
보험설계사분들께 성공할수 있는
확률을 조금이라도 올려드리려고
다양한 보험영업방식과 이를 잘 할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해 드리려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영업방식을 활용할수 있는
이유는 프라임에셋의 잘 갖춰진
시스템 덕분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이제 보험영업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할께요!!
1.개척영업
개척영업은 전통시장,상가처럼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전단지나 사은품을
나눠주면서 보험가입을 유도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테이블과 홍보자료를
가지고 나가서 보험에 니즈가 없는
일반인들은 대상으로 보험상담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저는 보험영업중에서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방법이네요
외부에서 보험영업을 하다보니
추울때는 춥고, 더울때는 덥고
눈오거나 비오거나하면
굉장히 힘이 들지요
장점으로는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스스로 땀흘려 DB를 생성한다는점
하지만 왠만한 멘탈로는 버티기 힘들죠^^
본인이 강철멘탈이라고 생각한다면
개척영업에서 성공할수 있습니다
2.브리핑영업
브리핑영업은 현장섭외가 중요합니다
현장을 섭외했다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성향이나 니즈에 맞게
보험강의를 만들어야 하구요
제한된 시간안에 열정적인 강의로
보험가입의 니즈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장점으로는 한번의 방문으로
잘하면 월매출을 달성 할 수도 있고
가망고객 DB를 만들수 있다는점!
단점으로는 군중심리에 의해
다른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계약한 분들이
생길수도 있어 보험계약 유지가
잘 안될수 있다는점!
3.온라인보험영업/DB영업
DB영업은 보험설계사분들이 쉽게
많이 하는 영업방식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DB를 판매하는 곳이
많아져서 구입이 용이합니다
단, DB를 구입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고
양질의 DB를 선별해서 구입해야
계약체결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전화로 하는 영업이다 보니
보험에 관한 지식과 대화의 기술이 없다면
보험계약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온라인보험영업은 유튜브나 블로그
인스타,페이스북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장점으로는 비용이 1원도 들지 않는다는점
외부에 나가는게 아니고 누굴 만나는
영업이 아니라 나의 지출은 없습니다
또한 본인들이 원하는걸 찾아봤기 때문에
계약체결율이 높고 유지도 잘됩니다
단, 온라인에 정보를 많이 노출시켜야 되서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컴퓨터와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않아야
성공가능성이 커집니다!!
4.병원인하우스 보험영업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의 보험을
점검하고 안내하고 청구까지~
얼굴을 직접대면하고 먼저 도움을 주는
형태의 보험영업방식으로
본인만 열심히 한다면 보험계약까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환자들은 보험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니즈환기가 필요없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보험까지도
점검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병원관계자 분들과 관계형성이 잘 되면
보험상담 창구로 환자를 보내주고
병원식구들도 본인과 본인가족의
보험을 점검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병원인하우스영업이 잘 맞는 분은
다른영업은 하지 않고 오로지
병원에서만 근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보험영업의 여러가지 방법에 대해
제가 경험하고 느낀점을 적어봤는데요
저는 직접 보험영업을 하면서
팀원들을 관리하고 있기때문에
나에게 맞는 보험영업 방식을 찾는게
정말로 중요하다는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른사람이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고
알려줘도 나에게 맞지 않는다면
아무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맞는 보험영업을
어떻게 찾을수 있을까요?
우선은 여러가지 보험영업을 해볼수 있는
보험회사에 입사를 하셔야 하구요
본인이 모든걸 다 경험해보고 찾으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걸립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관리자가 입사하는
보험설계사와 충분히 상의하고
시간을 단축해서 그분께 맞는 영업방식을
찾을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거죠
삼성종합보험은 보험대리점(GA)으로
생명보험/손해보험/변액보험
30개의 보험회사의 수많은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다양한 보험영업방식으로
보험영업을 하기때문에 상위관리자를
잘 만나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보험설계사로 활동하고 있거나
과거에 보험영업을 했거나
신입으로 보험영업을 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보험설계사를 오래 못하는 이유는
만날사람이 없어서라고 합니다
최소한, 만날사람이 없어서 보험영업을
못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급속한 노령화사회인 대한민국!
최고의 연금은 오랫동안 일을
하는거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직업인지에 대해
곰곰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보험설계사!!
예전에는 단순히 보험상품만
판매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상품이 점점 다양해지고
세분화되면서 현재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매우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보험상품을 판매만 하는것이 아니라
보험으로 비과세 효과를 보며
목돈마련과 상속세 재원마련까지..
전문지식 없이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전문가로 오랫동안
일을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보험회사 정하기
보험설계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험회사에 입사를 해야합니다
전속보험회사와 GA대리점
두군데중 선택 하실 수 있는데요
전속보험회사는
삼성생명,현대해상,한화생명등
한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곳이구요
GA대리점인 프라임에셋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30개의 보험사
보험상품을 비교해서 판매가능한
보험회사 입니다
2.보험설계사 자격시험 합격
지금은 옛날처럼 지인들에게
보험영업을 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고객들도 정보가 많아져서
여러회사의 보험상품을 비교해서
견적을 원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험영업을 하시려면
다양한 보험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GA대리점을 선택하는게 좋습니다
입사할 보험회사를 결정했다면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전속생명보험회사에 입사했다면
생명보험설계사 자격증을
전속손해보험회사에 입사했다면
손해보험설계사 자격증을
취득해 주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든이 GA대리점인
프라임에셋은
생명보험/손해보험 모두 판매가
가능한 보험대리점이기 때문에
생명보험자격/손해보험자격 두가지
모두 자격증을 취득하는게 좋습니다
보험설계사로 성공하길 원하신다면
당연히 생명/손해/변액자격까지
취득해야 되는게 아닐까요?
자격증이 없어서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3.보험설계사 코드등록
보험설계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보험설계사 코드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별로 코드등록까지
5일~15일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입사 면접을 진행하다보면
보험설계사 시험합격만 하면
바로 보험영업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일정이 있어
내가 원한다고 바로 시험에
응시 할 수 없구요
시험을 한번에 합격하지 못하면
또 한달의 시간이 지나갈수 있구요
시험합격 후 코드등록까지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신입보험설계사가 입사부터 시작해서
현장에 영업을 하러 나갈때까지
짧게는 한달에서 두달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4.보험영업방향 세우기
3번까지는 통상적인 프로세스로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시험공부를 열심히 해서
한번에 합격하기만 신경쓰면 되니까요^^
지금부터가 중요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험영업을 할것인가!!
사람은 타고난 기질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사람이 성공한 방법이 나에게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영업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저는 처음 보험영업을 시작했을때
지인영업으로 시작해서
몇년동안 보험방송 출연으로 고객을
확보하고 유튜브와 블로그를 이용한
온라인영업을 주력으로 했습니다
팀원을 증원하고 조직관리를 하면서
온라인 보험영업을 가르쳤는데
경력이 단절되셨던 분과 여성분들은
전자장비(컴퓨터,카메라)랑 친하지
않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군요^^
온라인영업이 맞는 분은
유튜브와 블로그,인스타를 활용해서
보험영업을 하고 있구요
온라인영업이 어렵다는 분들은
현장에서 대면영업을 하셔야 하는데요
지인영업은 몇달 지나면 한계가오고
DB를 구매하자니 비용이 들고
사실 어찌보면 다 핑계입니다
돈을 벌기위해서 뭐든 해야되지 않나요?
그래도 저는 팀원들이 보험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어서
개척인듯 개척아닌^^
병원과 제휴해서 병원인하우스
보험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GA대리점 보험설계사!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 아닙니다
직장인이면 4대보험이 다 되고
공휴일에 쉬면서 월급이 나와야죠
우리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즉,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죠
삼성화재시스템을 제공할뿐
내가 보험영업도 하고 조직도 키워서
소득을 올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해야하구요
투잡? 절대 안됩니다
가끔 보험설계사를 투잡으로 할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보험영업이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보험설계사가 이직이 많고
금방 그만두는 이유는
처음부터 제대로 안배웠거나
보험영업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GA대리점중
높은수수료와 투명한 운영방식으로
유명합니다
평생직업으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보험설계사에 도전하시거나
보험회사 이직을 생각하신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단,일을해서 고소득을 올리려면
피나는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험설계사 연봉이 몇억이래~"
이런분들도 남들이 보지 않는곳에서
피눈물나는 노력을 하고 계시답니다^^
인재채용 및 상담
Recruit & 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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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경영,구성원 모두가 만족하는 수수료 정책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에 따라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외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그 하위 법규(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총칭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규’라 한다) 및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 ②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이란 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마련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을 말한다.
- ③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이 기준 및 이 기준의 위임에 따른 하위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법규에 의한다.
제 2 장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안내
제3조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금융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위법한 영업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2.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3. 금융상품의 소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 4. 그 밖에 금융소비자보호법규에서 정하는 금융소비자의 권리
제4조 【금융소비자의 권리 안내 방법】
- ① 회사는 금융상품과 관련한 금융소비자보호법규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상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금융소비자에게 부담이 되는 정보에 대한 안내 방법 및 매뉴얼을 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회사는 금융소비자가 특정 방법으로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 3 장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인력
제5조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운영 조직 및 인력】
-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운영을 담당하는 조직(이하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 ② 보험대리점은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운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대리점의 규모와 영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의 업무책임자 및 업무담당자를 선발ㆍ운영하여야 한다.
- ③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총괄책임자 및 업무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 업무책임자, 업무담당자로 본다.
제 4 장 민원・분쟁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및 전자정보처리시스템 구축
제6조 【민원・분쟁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 ① 회사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민원처리와 구제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금융소비자가 시의적절하고 효율적이며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민원 또는 분쟁의 관리절차가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민원 및 분쟁처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련하여야 한다.
- 1. 민원사무와 분쟁사무 담당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 2. 민원 및 분쟁의 접수 및 처리
- 3. 민원 및 분쟁 예방 및 사후관리
- 4. 민원 및 분쟁 업무 조사
- ④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는 민원평가를 실시하여 민원발생에 책임이 있는 부서, 업무절차 및 담당자 등을 규명하고 관련 부서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하고 민원예방 및 해소방안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경영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민원발생 및 처리 현황, 민원처리 소요시간
- 2. 주요 빈발민원에 대한 원인 및 대책
- 3. 민원평가 결과, 민원관련 경영성과지표
- 4. 제도개선 실적, 교육훈련 실시 결과 등
- ⑥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는 민원 관련부서에 실시간으로 민원 접수 내용을 제공하고, 제도개선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불만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 ⑦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는 금융소비자,내부직원 등으로부터 제도개선 사안 발굴을 위한 다양한 접수채널을 개발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 【전자정보처리시스템 구축】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있다.
- 1. 금융소비자의 민원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
- 2. 금융소비자와의 분쟁조정ㆍ소송 진행상황 및 결과
-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은 진행 단계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각 단계별 소요기간, 업무담당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민원ㆍ분쟁 진행 상황 및 처리결과를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는 방법으로 안내ㆍ통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민원처리시 접수사실 및 사실관계 조사현황 등을 금융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민원 예방을 위하여 민원인의 의견 반영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민원처리 결과를 금융소비자가 수긍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사실관계 조사결과 등 명시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민원처리 후에는 처리결과를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민원・분쟁 업무처리 매뉴얼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제 5 장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 및 평가
제8조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
- ①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의 업무책임자는 임직원의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여부를 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②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의 업무책임자는 각 조직단위의 장으로 하여금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의 업무책임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소관조직 및 소관업무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③ 각 조직단위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결과를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의 업무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의 업무책임자는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위법ㆍ부당행위 발견 시 직접 조사하거나 필요한 경우 검사조직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⑤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의 업무책임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평가하여, 대표이사 및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회사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 위규 사실 확인시 조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위반 시 처리】
- ① 회사는 이 기준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감안하여 관련 부서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의 업무책임자는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에 시정 또는 개선 을 요구하거나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징계 등 필요한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중대한 위법ㆍ부당행위 발견 등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회나 감사 또는 그에 준하는 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 6 장 민원・분쟁 대응 관련 교육・훈련
제10조 【임직원 교육·훈련】
- ①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는 민원・분쟁 대응과 관련하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6조에 따른 업무처리매뉴얼 및 제7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 활용에 대한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정기·수시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야 한다.
- ②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는 과거 민원 이력, 금융감독원 검사 및 현장점검사례 등을 감안하여 임직원 중 불완전판매 유발 임직원을 지정․관리할 수 있으며, 동 임직원에 대해서는 불완전판매 예방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 부서에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민원・분쟁 대응 임직원의 업무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근무연한, 순환배치, 인센티브 부여 등 보상체계를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 7 장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
제11조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ㆍ개정】
이 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관련 기준을 준용한다.
제 8 장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대응
제12조 【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 요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 ①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회사가 기록 및 유지ㆍ관리하는 다음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다.
- 1.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자료
- 2. 금융소비자의 권리 행사에 관한 다음의 자료
- 가. 금융소비자의 자료 열람 연기ㆍ제한 및 거절
- 나. 청약의 철회
- 다. 위법계약의 해지
- 3.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 4.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② 보험대리점은 제1항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여 야 한다.
제13조 【일반금융소비자의 계약청약 철회에 관한 기준과 절차】
-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한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소비자보호법규에 따라 금융상품에관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 1. 보험회사에서 청약의 철회가 가능하다는 사실
- 2. 보험회사에 철회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연락처 등)
- ② 회사는 제1항의 사항을 포함하여 청약의 철회에 관련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 【금융소비자의 위법계약해지요구에 관한 기준과 절차】
-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가 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하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 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또는 부당권유행위금지에 위반하여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 1. 보험회사에서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
- 2. 보험회사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연락처 등)
- ②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로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받아 회사에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을 포함하여 회사는 위법계약의 해지요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 【정보의 시의성 확보】
-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권리 등에 대한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제공시기 및 내용을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고려하고 정보제공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내부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공시자료 내용에 변경이 생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료를 수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9 장 계약 체결 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점검 및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제16조 【계약 체결 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요 사항 점검 및 제도 개선】
- ①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는 금융상품과 관련한 민원・분쟁이 빈발하는 경우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제도개선사항을 도출하여 관련 부서장에게 제도개선 조치를 요청하고, 개선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제도개선을 요구받은 관련 부서는 신속하게 개선계획 및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는 그 개선계획 진행사항 및 그 결과를 대표이사 및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금융소비자와 계약 체결을 대리한 후 금융소비자가 자료열람 요구, 청약철회권 또는 위법계약해지권 의 행사, 기타 금융소비자보호법규상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보호법규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민원제기, 자료열람 요구, 청약철회권 또는 위법계약해지권의 행사 등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제17조 【세부지침】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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