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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보증 등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에 따른 준수사항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자동차보험®삼성카드® 2024. 11. 1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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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추천·보증 등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에 따른 준수사항

 
 

안녕하세요. 삼성보험 블로그서비스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에 따른 준수사항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르면, 네이버 서비스 내에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특정상품에 대한 추천 또는 후기글을 올리는 경우, 이러한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 관계를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합니다.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천 또는 후기글에서 이러한 사실을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는 경우, 광고주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조력하는 게시글로서 그 불법성이 확인된 경우 네이버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근거하여 그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게시글 삭제/비공개 등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 관계 공개 시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추천·보증 등에 관한 심사지침」 상의 원칙 및 사례를 이하에서 안내 드립니다.

「추천·보증 등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 내용 및 전문은 아래 첨부파일과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를 통해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200623(참고)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_별첨2.hwp
파일 다운로드

건전한 문화 정착을 위하여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 하 -

1, 경제적 이해 관계 공개의 원칙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 관계 공개 시에는 i)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 관계 표시 문구를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하여야 하고(접근성), ii) 적절한 문자 크기, 색상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하여야 하고(인식 가능성), iii)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경제적 이해 관계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하며(명확성), iv) 추천·보증 등의 내용과 동일한 언어로 표시하여야 합니다(언어의 동일성).

<쉽게 찾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경우 예시>

본문의 중간에 본문과 구분 없이 작성하여 쉽게 찾을 수 없는 경우, 댓글로 작성한 경우, ‘더보기’를 눌러야만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닌 경우 예시>

문자 크기가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경우, 문자 색상이 배경과 유사하여 문자를 알아보기 힘든 경우, 너무 빠르게 말해서 소비자가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시>

‘일주일 동안 사용해 보았음’, ‘체험단’, ‘이 글은 정보/홍보성 글임’, ‘#[브랜드명]’, ‘@[상품명]’, 기타 알기 어려운 줄임말 등

<동일한 언어로 볼 수 없는 경우 예시>

‘Advertisement’, ‘AD’, ‘땡스 투(Thanks to)’, ‘PR’, ‘컬래버레이션(Collaboration)’, ‘파트너십(Partnership)’, 앰버서더(Ambassador)’, Sponsor’ 등

2. 추천·보증 광고의 매체별 공개 방식 및 예시

(1) 인터넷카페, 블로그 등 문자를 주로 활용한 추천·보증

표시 문구는 게재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본문과 구분되도록 게재하며, ‘더보기’ 등 추가적인 행위를 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적절하게 표현한 경우>

■ 자신의 블로그에 ○사의 살균 세척기 추천글을 게재하면서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음’

■ 인플루언서가 ○○사로부터 일정금액을 받고 자신의 SNS에 ○○사 제품에 대한 실제 이용 후기를 올린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받았지만, 저의 솔직한 후기입니다.’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

■ 인플루언서가 ○○사로부터 대가를 받고 개인 블로그에 ○○사의 제품 홍보글을 게재하였으나,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본문과 구분되지 않는 형태로 중간에 삽입하여,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2) 사진을 활용한 추천·보증

사진 내에 표시하되, 사진과 본문이 연결되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문의 첫 부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표현한 경우>

인플루언서가 광고료를 지급받아 SNS에 다이어트 보조제 후기를 남기는 경우, 본문의 첫 줄에 ‘광고입니다’라고 작성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

SNS에서 여러 해시태그 사이에 표시 문구를 입력하여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3) 동영상을 활용한 추천·보증 (모먼트)

표시 문구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게시물 제목 또는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삽입하고, 방송의 일부만을 시청하는 소비자도 경제적 이해 관계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적절하게 표현한 경우>

■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아 상품을 추천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 게시물의 제목에 ‘[광고] ○○ 솔직 리뷰’라고 입력

■ 상품을 무료로 지급받고 동영상의 일부를 상품 후기로 활용하는 경우, 상품 후기의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협찬 받음’이라는 자막을 삽입하고 5분마다 반복적으로 표시

■ 광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재생되는 동안 ‘유료 광고’ 등 광고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배너를 활용하여 동영상에 표시

■ 유명인의 의도적인 상품·브랜드 노출을 통한 추천·보증 등이 포함된 동영상의 경우, 동영상의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협찬 광고 포함’ 문구를 삽입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제목에 ‘○○제품을 사용해보고 촬영한 후기(협찬 받았어요)’라고 길게 입력하여, 모바일 화면에는 ‘○○제품을 사용해보고 촬영...’이라고만 표시되어 소비자가 광고임을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4) 실시간 방송을 활용한 추천·보증

동영상의 방식을 따르되, 실시간으로 자막 삽입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음성을 통하여 표현합니다.

<적절하게 표현한 경우>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고 실시간 방송을 통하여 화장품 리뷰를 하는 경우, 방송 중간부터 시청하는 소비자들도 경제적 이해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도록 5분마다 ‘광고료를 지급받았음’ 등을 언급함.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인 방송에서 상품 리뷰를 약 30분 동안 진행하면서 경제적 이해 관계 있음을 단 한 차례만 언급하여 중간부터 시청하는 소비자들이 이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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