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강화“...삼성화재, 책무구조도 도입 ‘박차’
내년 7월 ‘보험사 책무구조도’ 제출 대비
회계법인 감사 용역 비용 23억 6000만원
금융사들이 책무구조도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대형사 삼성화재가 책무구조도 제출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주요 보험사 8곳이 회계법인과 올해 맺은 감사 용역 계약 비용은 2024년 197억 100만원으로 그 중 삼성화재는 23억 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개별 임원에게 담당 직무에 관한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정해주고, 금융사고 발생시 책임을 묻는 내부통제 규율체계다. 최종 책임자를 특정해,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을 원천 봉쇄하기 위함이다.
지난 7월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적극 도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제출기한이 가장 빨리 도래하는 금융지주와 은행권은 회계법인을 통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자산 5조 원 이상 보험사는 1년 이내, 자산 5조 원 미만 보험사는 2년 이내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적으로 기재해두는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삼성화재는 PwC와 함께 책무구조도 준비에 나섰으며, 다른 대형사들도 컨소시엄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인 상태다.
업계에서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불리는 책무구조도의 경우 실제 고객 피해 여부와 무관하게 사고 발생 여부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사실상 과한 제재라는 의견도 존재했다. 또한 보험사 도입 시 회사 규모에 따라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기도 했다.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책무구조도 제도의 차등적 규제방안 검토' 보고서에서 "신규사업자들은 자산이나 인력 측면에서 규모가 크지 않을 수 있는 만큼 모두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책무구조도가 새로운 제도로 도입 되는 것이다 보니 로펌·컨설팅펌을 선정해서 리스크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 7월까지 제출을 해야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앞서 준비 하고 있다“며 ”당국의 방향에 맞게 잘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형 손해·생명보험사, 책무구조도 관련 컨설팅 착수
보험사 책무구조도 제출, 내년 7월로 정해져 대형 손·생보사, 책무구조도 도입 킥오프 회계법인·로펌 컨소시엄 합류해 컨설팅 진행
26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은 PwC·법무법인 율촌, DB손보는 KPMG·법무법인 광장, KB손보는 딜로이트·법무법인 화우와 손잡고 책무구조도 준비에 나섰다. 삼성생명은 KPMG·법무법인 김앤장과 협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른 대형사들도 컨소시엄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없던 (책무구조도라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것이다 보니 법률적인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위험을 사전에 대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개별 임원에게 담당 직무에 관한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정해주고, 금융사고 발생시 책임을 묻는 내부통제 규율체계다.
책무구조도를 통해 책임성 있는 내부통제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지만 보험업계 곳곳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사업 구조가 비교적 단순한 은행과 달리, 보험은 1명의 고객에게 일반·장기·자동차 등 해당되는 분야가 다양하고,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책무구조도 도입 절차가 자칫 '옥상옥'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지난 7월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적극 도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 기간 금융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해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해당 기간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업계에서는 내부적으로 조치한 사항들에 대해 당국이 재차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는 것 자체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불리는 책무구조도의 경우 실제 고객 피해 여부와 무관하게 사고 발생 여부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어 '과잉 규제'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
이에 대해 당국은 보험사 임원들도 현재 의사결정 업무와 관련된 책무를 담당하면 되고, 시범운영의 경우 은행의 사례를 참고해 필요성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중형을 부과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달리, 책무구조도는 행정제재에 그친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강영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여러 우려가 존재하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같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간의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권의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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