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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의 실속 혜택, 놓치지 마세요! - 단체보장보험 - 기업재해보장보험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자동차보험®삼성카드® 2024. 10. 6. 18:55

삼성생명 전문 컨설턴트가 든든하게 도움이 되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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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해로 인한 장해에서 사망까지 통합 보장할 수 있어 더욱 든든합니다.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과 장해(특약 가입 시)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기업운영의 기반이 됩니다.

  • 선택특약으로 다양한 맞춤보장이 가능합니다.

    선택특약 가입 시 질병의 진단, 수술, 입원까지 보장하여 근로자를 위한 종합복지제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의 변동이 생길 경우 피보험자변경을 통해 보장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퇴직하는 경우 피보험자 변경제도를 통하여 보장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 관련 특약 가입 시 산업재해 사고에 대한 추가보장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 선택특약 가입 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및 장해를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생명의 실속 혜택, 놓치지 마세요!

  • 보험료 납입면제

  • 법인세 감면

  • 보험료 납입면제 혜택은 회사가 정한 일정한 조건 충족 시 제공됩니다.
  • 손비처리 등 세제혜택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담당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세요.

 

가입안내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

보험기간보험종류(주보험), 보험기간, 납입기간, 순수보장형, 만기환급형 1종(100%), 만기환급형 2종(90%), 만기환급형 3종(70%)만기환급형 4종(50%)정보를 포함하는 표보험종류(주보험)보험기간납입기간순수보장형만기환급형 1형(100%)만기환급형 2형(90%)만기환급형 3형(80%)만기환급형 4형(70%)만기환급형 5형(50%)
3년 전기납
10년 5년납, 전기납
15년 전기납
7년, 10년 5년납, 전기납
15년 전기납
5년, 7년, 10년 5년납, 전기납
15년 전기납
    
납입주기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선택특약의 납입주기는 주보험의 납입주기와 동일    

가입대상 및 운영 제도
  • 가입대상단체
    •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를 따름
    •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 단체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 계약의 일괄관리가 가능한 5인 이상 구성원이 있는 단체
  • 피보험자 변경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시 또는 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성별에 관계없이 피보험자 변경 가능
  • 개별계약전환피보험자가 단체에서 탈퇴(퇴직 등)하는 경우 개별계약으로 전환하여 계약 유지 가능(산재관련 특약은 해지 후 전환 가능)

준법감시필 제24-1869 (특화상품P, 2024.04.19~2025.04.18)

가입시 유의사항

  • 삼성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 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등이 부과됩니다.
  •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계약 전 알릴 의무)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계약 전 알릴 의무)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는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장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시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해약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중요한 사항(계약 전 알릴 의무)은 반드시 직접 청약서에 기재해야 하며, 컨설턴트(보험설계사)에게 말로써 알린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항(계약 전 알릴 의무)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전문금융소비자(단, 전문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로 간주되는 경우는 제외)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 :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 전문금융소비자 :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 단, 전문금융소비자 중 단체보험계약자와 주권상장법인이 체결한 계약은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절차 및 방법]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계약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등 청약서에 안내드린 방법으로 청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청약철회 관련 서면 등을 발송하신 후 아래 연락처 등을 통하여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 콜센터(1588-3114)
    • 당사 홈페이지(www.samsunglife.com)에서도 공동인증서, 생체인증 등을 통해 가능
  •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여기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하며, '감액으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1.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 2.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 3.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

준법감시필 제24-1869 (특화상품P, 2024.04.19~2025.04.18)

필수 안내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 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나 직업(위험직종) 등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계약자 및 보험료 납입 주체가 법인인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필 제24-1869 (특화상품P, 2024.04.19~2025.04.18)

삼성생명 전문 컨설턴트가 든든하게 도움이 되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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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보장과 저축을 동시에 설계할 수 있어 더욱 실속 있는 상품입니다.

    보험기간 중 사망에 대한 보장은 물론 만기까지 생존 시 최소 납입한 주계약보험료의 100% 이상을 지급하는 다목적 상품입니다.

    ※ 피보험자의 고의적 사고 또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내 자살한 경우에는 일반사망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 시중금리에 연동하는 공시이율 적용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며, 유사시에도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하여 안전합니다.

    공시이율은 객관적 외부지표금리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에 연동되어 변동되는 이율로,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최저보증이율 : 가입 후 10년 이내 연복리 1.0%, 10년 초과시 연복리 0.5%)

  • 근로자의 퇴직 후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하였습니다.

    만기보험금은 일시금 또는 연금전환특약(무배당) 선택 시 연금 형식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 노사양측에 세제혜택을 드리는 실속만족 상품입니다.

    기업은 회사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수익자를 종업원으로 지정하여 종업원급여로 처리할 경우 손비혜택이 가능합니다.

삼성생명의 실속 혜택, 놓치지 마세요!

  • 법인세 감면

  • 손비처리 등 세제혜택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담당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세요.

 

가입안내

보험기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35년, 40년, 45년 만기

납입기간

전기납

납입주기

월납

준법감시필 제24-1871 (특화상품P, 2024.04.19~2025.04.18)

가입시 유의사항

  • 삼성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 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등이 부과됩니다.
  •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계약 전 알릴 의무)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계약 전 알릴 의무)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는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장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시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해약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중요한 사항(계약 전 알릴 의무)은 반드시 직접 청약서에 기재해야 하며, 컨설턴트(보험설계사)에게 말로써 알린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항(계약 전 알릴 의무)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전문금융소비자(단, 전문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로 간주되는 경우는 제외)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 :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 전문금융소비자 :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 단, 전문금융소비자 중 단체보험계약자와 주권상장법인이 체결한 계약은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절차 및 방법]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계약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등 청약서에 안내드린 방법으로 청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청약철회 관련 서면 등을 발송하신 후 아래 연락처 등을 통하여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 콜센터(1588-3114)
    • 당사 홈페이지(www.samsunglife.com)에서도 공동인증서, 생체인증 등을 통해 가능
  •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여기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하며, '감액으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1.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 2.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 3.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

준법감시필 제24-1871 (특화상품P, 2024.04.19~2025.04.18)

필수 안내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 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상품은 변동금리형 상품으로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변동되며, 조기에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원금보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거나 주보험 해약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이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을 차감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하며, 감액으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계약자 및 보험료 납입 주체가 법인인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필 제24-1871 (특화상품P, 2024.04.19~2025.04.18)

삼성생명 전문 컨설턴트가 든든하게 도움이 되어 드립니다.

🤝삼성보험 전문상담  RC 김성한 ☎️010-5800-2008 💸
  • 임직원(임직원 가족 포함)  복지혜택으로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인재확보 효과로 이어집니다.

    임직원의 각종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임직원과 가족의 생활을 보장해줄 수 있으며, 든든한 복지혜택으로서 임직원의 사기와 애사심을 높여줍니다.

  • 기업의 상황에 따라 세분화된 맞춤설계가 가능합니다.

    주보험과 다수의 선택특약으로 기업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보장설계가 가능합니다.(직급별, 기혼/미혼별, 연봉수준별 등)

  • 기업체의  의료비 지원제도로 대체할 수 있어 경제적 효과가 높은 실속상품입니다.

    임직원의 의료보험 본인부담금에 대한 기업체 의료비지원제도의 아웃소싱을 통해 인력 및 경비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정산제도로 더욱 편리합니다.

    보험기간 중 임직원의 추가가입이나 탈퇴에 따른 보험계약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 피보험자 자격유지 제도로 든든함을 지켜드립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피보험자 자격유지제도를 통해 피보험자가 퇴사하더라도 주보험 보험기간까지 피보험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할인혜택으로 알찬 만족을 드립니다.

    고액계약 단체는 할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생명의 실속 혜택, 놓치지 마세요!

  • 보험료 납입면제

  • 법인세 감면

  • 혜택은 회사가 정한 일정한 조건 충족 시 제공됩니다.
  • 손비처리 등 세제혜택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담당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세요.

가입안내

보험기간

1년만기

납입기간

전기납

납입주기

월납, 연납

가입대상단체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30인 이상의 법인 및 단체

피보험자 변경제도

기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임직원이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또는 퇴직 시 동일 위험등급, 성으로 피보험자 변경 가능

단, 피보험자 변경 전 이미 보험금 지급 발생 시 피보험자 변경 불가

보험료 할인제도
  • 고액계약단체에 대한 보험료 할인
  • 피보험단체의 환산연납영업보험료에 따라 보험료 할인

준법감시필 제24-1870 (특화상품P, 2024.04.19~2025.04.18)

가입시 유의사항

  • 삼성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 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등이 부과됩니다.
  •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계약 전 알릴 의무)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계약 전 알릴 의무)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는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장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시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해약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중요한 사항(계약 전 알릴 의무)은 반드시 직접 청약서에 기재해야 하며, 컨설턴트(보험설계사)에게 말로써 알린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항(계약 전 알릴 의무)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전문금융소비자(단, 전문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로 간주되는 경우는 제외)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 :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 전문금융소비자 :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 단, 전문금융소비자 중 단체보험계약자와 주권상장법인이 체결한 계약은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절차 및 방법]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계약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등 청약서에 안내드린 방법으로 청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청약철회 관련 서면 등을 발송하신 후 아래 연락처 등을 통하여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 콜센터(1588-3114)
    • 당사 홈페이지(www.samsunglife.com)에서도 공동인증서, 생체인증 등을 통해 가능
  •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여기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하며, '감액으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1.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 2.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 3.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

준법감시필 제24-1870 (특화상품P, 2024.04.19~2025.04.18)

필수 안내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 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나 직업(위험직종) 등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계약자 및 보험료 납입 주체가 법인인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필 제24-1870 (특화상품P, 2024.04.19~202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