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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사이버보험®(SsCyber Liability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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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행복종신보험2402 - 자산관리 상담 프로세스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자동차보험®삼성카드® 2024. 10. 5.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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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행복종신보험
2402


가입 후 5년 이내
재해사망 중심으로
질병사망과 구분하여 보장,
5년 이후 재해 및 질병사망
구분없이 보장해 드립니다.

5년 이후 사망보험금 100%형
저해약환급형
종신보험

 

보험기간 이원화로
실속 있는 보장 준비가 가능

가입 후 5년 이내 재해사망 중심으로 질병사망과 구분하여 보장, 5년 이후 재해/질병사망 구분없이 보장해 드립니다.

 
 

상승하는 미래자산가치까지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사망보장이 증가하는 체증형보장특약과 증액보험금 지급을 통해 더 든든하고 탄탄한 미래 준비가 가능합니다.

 
 

납기 내 해약환급금은
적지만 보험료는 낮게,
완납 후 환급률은 높게!

유해약환급금형 상품 대비 납입기간 내 해약환급금은 적지만,
더 낮은 보험료로 완납 후 환급률은 더 높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단, 5년납의 경우 상이함)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
전환제도로
노후자금 활용 가능

매년 사망보험금을 감액하여 발생한 해약환급금을 연금액으로 전환하여 최대 30년 동안 노후생활자금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을 통한
상속 전략, 
현명한 상속의 기술

상속세 대비는 다양한 형태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출처가 명확하고 유동성이 뛰어난 재원확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출처가 명확하고 유동성 있는 재원 확보가 중요
현명한 상속세 재원마련 PLAN 필요

☞ 기업상속 : 기업상속공제 / 증여세특례
☞ 배우자공제 : 최소 5억 ~ 최대 30억까지 적용
☞ 세대생략 : 손자녀 사전 증여
☞ 부담부증여 : 대출·전세 끼고 증여
☞ 사전증여 : 10년마다 활용
☞ 유동성 마련 / 상속재산 불포함 :
     [계약자 = 수익자(소득有) ≠ 피보험자]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지혜로운 선택, 종신보험

① 어느 시점에 사망하더라도 약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적기성

② 피보험자 사망 시 약정된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므로 약정이율 손실에 대한 우려 없음
③ 일상적인 보험료 지출로 약정한 사망보험금 지급
④ 부동산, 사업용 자산 등의 급매에 따른 손실, 세후 자산의 급감 및 가업 승계 곤란 등의 위험 사전 제거
⑤ 주식, 채권 등 직접 투자형상품 대비 매매 타이밍에 따른 손실 우려 없음
⑥ 보험계약 관계자의 설정에 따라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음
(계약자 = 수익자 ≠ 피보험자, 단,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 능력이 있는 실제 납입 주체여야 함)

 
 

종신보험으로
누리는
절세의 미학

요건 충족 시 비과세 혜택과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사망보험금 비과세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수령 시 보험차익 비과세

☞ 사망보험금 - 납입보험료 = 보험차익 비과세
(단,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관계에 따라 증여세 또는 상속세 발생可)

❏ 보험차익 비과세
10년 경과 후 해지 시 보험차익 비과세 (관련 세법 충족 시)

① 납입한 보험료보다 해약환급금이 많을 경우 보험차익(해약환급금 - 납입보험료) 비과세

② 이자 및 배당 등 금융소득은 2,000만원 초과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 상기 내용은 2024년 세법 기준이며, 관련 법규정 개정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약관 또는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세요.

❏ 상속세 미발생 TIP
    계약자와 수익자가 자녀, 피보험자가 본인인 경우,
☞ 상속재산 미 포함
※ 계약자가 본인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실제 납입함을 가정

❏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장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이 계약자인 보험으로부터 지급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
    ② 상속인이 계약자&수익자이고, 보험료 납입능력이 있는 자로서 실제로 보험료를 납입한다면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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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진행되는 VVIP 고객초청 세미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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