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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데,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자동차보험®삼성카드® 2024. 11. 11.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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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데,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지불하신 단체상해보험료는 비용처리가 가능해요.
 

단체상해보험 보험료는 비용처리 할 수 있어요.
단체보험의 수익자가 사장님이라면 보장보험료는 비용처리, 적립보험료는 자산처리 할 수 있어요, 또한, 만기 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단체상해보험의 수익자가 종업원이라면 전액 비용처리 할 수 있어요. 보험료가 연 70만원 이하라면 보험료를 복리후생비로, 연 70만원 초과라면, 급여 처리가 가능해요.
가입하신 단체보험의 보험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손비처리 납입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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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가 몰랐던 단체 상해보험 보험금을 받았다고 하던데, 어떤 경우 인가요?

 
 
질병으로 입원/수술하고 개인보험으로 청구를 다 마쳤다고 생각했다가, 놓친 보험금 찾은 A대리 이야기
 

30대 A대리는 건강검진으로 우연히 질병을 발견하여 작은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3박 4일 입원을 했고 수술도 무사히 잘 끝났어요. 치료비용은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의료비 보험으로 커버하려고 당당히 보험사에 청구했어요. 그런데 보험금은 A대리가 낸 치료비보다 훨씬 적은 1/3 가량의 금액만 지급되었어요. A대리는 당황하고 말았죠.

알고보니 A대리가 청구한 개인 실손의료비보험 외에 A대리 자신과 A대리 배우자의 회사에서 각각 들어준 단체 상해보험이 또 있었던 거에요. 실손의료비보험은 비례 보상되기 때문에 A대리는 개인적으로 든 보험에서 1/3 가량만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A대리는 단체 상해보험이 가입된 2개의 보험사에 다시 한 번 보험금을 청구하여 치료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입원/수술 진료영수증에 해당하는 보험금 외에 추가적으로 더 많은 금액이 입금 된 거에요. 어리둥절했던 A대리는 보험사에 문의했어요. 이는 단체 상해보험에 수술비와 관련된 보장이 가입되어 있어 가입된 수술비 보장금액이 지급된 것이었어요. 회사의 단체 상해보험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A대리는 더 안정적으로 치료에 몰두할 수 있었고, 더불어 애사심도 높아졌답니다.

 
 
회사에서 복지 차원으로 가입된 단체 상해보험이 있다면 놓치지 말고 꼭 청구하세요.
 

단체 상해보험을 운영하는 회사라면 보통 회사에 입사하는 순간부터 가입이 이뤄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복지제도인 만큼 널리 홍보가 되긴 하지만 직원들이 가입 사실을 깜빡 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금 청구를 놓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병원이나 약국에 가서 치료 받을 일이 있다면 일단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의료비 보험사에 청구는 물론 회사에서 가입해 준 단체 상해보험을 통해서도 청구할 수 있는지 꼭 확인하고 빠뜨리지 마세요.

실손의료비 외에도 A대리의 사례처럼 수술비나 진단비 같은 항목이 추가적으로 가입되어 있을 수 있으니 내가 청구할 수 있는 보장이 무엇인지 평소에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모르면 손해볼 수 있으니까요.

 
 

 

영업배상책임에 가입되어 있는데, 단체상해보험도 가입해야 하나요?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시설 내에서 일하는 타인의 손해에 대해서 보상해요.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화재보험 특약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시설로 인한 책임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에 의해 생긴 사고로 타인이 신체에 장해를 입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리는 경우), 업무활동으로 인한 책임(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대해 보상해요. 영업배상책임보험 특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험가입자나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은 보상 대상자에서 제외돼요. 또한 사장님과 직원 분들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 책임이 없어요.

 
 
 
손님의 피해는 영업배상책임으로, 사장님과 직원의 피해는 단체상해보험으로 보상받으세요.
 

두 보험 모두 계약조건과 특약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르니 보험사에 문의해보고 꼼꼼히 따져 가입하는 것을 권장해요. 사장님 상황에 따라 회사에 맞는 특약을 추가하면 훨씬 더 많은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4대보험 납부 개념이 헷갈려요!

 
 
 
오늘의 사장님 보험가이드 핵심 타깃
 

◾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등 서로 다른 보험료 지불 방식이 궁금한 사장님
◾ 개인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보험료 지불 방식이 궁금한 사장님

 

보험료를 지불할 때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이러한 두 개념과 4대보험 납부 의무에 대해 헷갈리는 부분들을 함께 짚고 넘어가 보아요.

 
직원 고용 여부에 따라 건강보험료 지불 방식이 달라요!
 

개별 사업장은 직원의 고용여부에 따라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사업장은 *지역가입자로, 직원을 고용한 사업장은 *직장가입자로 구분돼요.

이때 직장가입자란 직원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한 대표자와 근로자들에 해당해요.
지역가입자는 직원을 고용하지 않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대표자들로,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해당해요.

이러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과 부담 방식이 서로 다른데요.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따져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등을 포함하여 본인이 모두 부담하게 돼요.

 
직원 고용 여부에 따라 4대보험 납부 의무가 달라요!
 

사업장 내에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면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반대로 사업장에서 별도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다면 사장님이 현재 4대보험을 납부해야 할 의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앞서 알아본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그리고 4대보험을 종합하여 좀 더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1인 개인사업자이면서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사장님은 4대보험 납입 의무가 없으며, 사업장 내에 4대보험에 가입한 직원이 없기 때문에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요.
이후 1인 개인사업자인 사장님이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4대보험 납입 의무가 생기며, 사업장 내에 4대보험에 가입한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로 분류돼요.

 
 

공동사업자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공동사업자이면서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사장님들 역시 4대보험 납입 의무가 없으며, 사업장 내에 4대보험에 가입한 직원이 없기 때문에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요.
이후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4대보험 납입 의무가 생기며, 직원과 공동사업자 사장님들 모두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때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대표자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정리하자면
직원을 고용하지 않았을 경우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며 지역가입자라는 점, 직원을 고용할 경우 4대보험 납부 의무가 생기며 직장가입자로 전환된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보험료 납부에 대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2022년 9월 기준의 자료입니다. 4대보험 보험료 계산방식과 요율, 운영방식은 법/제도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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