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Insurance®삼성보험-ℋ𝒶𝓋ℯ ᵃ 𝓁ℴ𝓋ℯ𝓁𝓎 ᵈᵃʸ

삼성©사이버보험®(SsCyber Liability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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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Insurance®삼성보험 💜

보험가입조회 안내 - 휴면보험금출연 안내 - 과오납보험료환급 안내 - 보험사기환급제도 안내 - 뺑소니/무보험차/보유불명 차량 낙하물 사고 보장사업 안내 - 자동차 자기부담금환급 안내 - 자동차사고 진료정보 확인 안내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자동차보험®삼성카드® 2024. 11. 1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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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조회 안내

본인 또는 사망자의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안내

  • 대상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유효계약(무료보험 포함), 실효계약, 휴면보험계약, 3년 이내에 해지된 계약에 대하여 보험회사명,
    상품명, 증권번호,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대상

  • 본인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가입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유족이 사망자의 보험가입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이용방법

이용방법구분, 생존자 보험가입조회 바로가기, 사망자 보험가입조회 바로가기 정보입니다.구분생존자 보험가입조회 바로가기사망자 보험가입조회 바로가기신청자격이용방법필요서류
  • 본인 또는 대리인(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에 한함)
  • 사망자의 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대리인
  • 방문 신청: 손해보험협회 본사 및 지역본부 방문
  • 인터넷 신청: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본인 명의 휴대폰, IPIN, 공동인증서 인증 후 신청
  • 방문 신청: 손해보험협회 본사 및 지역본부 방문
  • 본인: 신분증
  • 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 사망자의 상속인: 사망자의 사망 일시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 상속인의 대리인: 상속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휴면보험금출연 안내

고객님께서 장기간 찾아가시지 않은 휴면보험금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만기 또는 해지 후 3년이 경과된 보험계약의 환급금 등 휴면보험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면보험금출연 안내

  • 삼성화재는 장기간 거래가 없었던 고객님의 휴면보험금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예정입니다.
  • 출연된 휴면보험금은 ‘휴면예금 찾아줌’ 또는 ‘손해보험협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 찾아줌 바로가기 손해보험협회 바로가기

휴면보험금출연 대상

  • 2003년~2023년까지 발생한 개인 및 법인 명의 휴면보험금(압류계약 등 제외)

휴면보험금출연 시기

  • 2024년 11월 27일

휴면보험금신청 방법

휴면보험금신청 방법인터넷, 전화, 방문 정보입니다.인터넷전화방문
홈페이지(휴면보험금 신청) 바로가기
콜센터(1588-5114)
고객지원센터 지점 찾기
휴면보험금 원권리자 보호 안내
  • 금융기관은 출연 1개월 전에 원권리자에게 출연에 관해 통지(제44조)
    • 30만원 이상의 휴면보험금을 금융기관에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문서(전자문서 포함) 통지해 드립니다.
    • 반송되거나 최종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시합니다.

 

과오납보험료환급 안내

과오납보험료환급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과오납보험료란?

자동차보험 계약시 적용 받을 수 있는 할인요소(가입경력, 할인할증 등)를 반영하지 않아 실제 납부해야 할 보험료보다 많이 낸 보험료를 말하며, 과오납보험료로 확인되는 경우 그 차액을 환급해 드립니다.

필요서류용도, 구분, 필요서류, 발급처 정보입니다.용도구분필요서류발급처보험가입경력확인할인할증확인
군에서 운전병(사병)으로 복무한 경우
  • 군 운전경력증명서
    • 입대일, 전역일, 운전병과(수송병) 및 운전경력기간 표기
병무청, 주민센터
법인체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경우
  • 법인 운전직 재직증명서
    • 직무구분에 ‘운전직’으로 표기
  • 법인 사업자등록증
해당 법인체
해외에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있는 경우
  • 보험가입증명서
해당 외국 보험회사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할인할증 적용기간에서 제외함
(단, 해외 체류 전 한국에서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여권 또는 출입국확인서
구청/주민센터, 인터넷

 

보험사기환급제도 안내

보험사기로 보험료가 할증된 계약자를 위한 보험사기환급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보험사기환급제도란?

보험사기로 인해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 선의의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재계산된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차액을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환급대상

  • 보험회사가 보험사기임을 인지하여 환급보험료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알리고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계약자가 법원의 확정판결문 등을 입수하여 보험회사에 통보한 경우, 사실관계 확인 후 환급보험료 발생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환급대상 확인신청

자동차보험 피보험자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연락 드리겠습니다.

*는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환급대상 확인신청이름 *필수입력항목,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필수입력항목, 자동차번호 *필수입력항목 정보입니다.이름 *전화번호휴대폰번호이메일 *자동차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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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사항은 자동차보험조사파트 담당자(02-6445-1435)에게 문의해 주세요.

[필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전체 동의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동의 동의안함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차량정보: 신고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신고내용 및 제공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무부서에 제공하거나 조회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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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동의안함
  •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됩니다.
  • 상담정보의 경우 본인 요청 시 삭제 (1588-5114)
※ 단, 상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동의 동의안함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금융감독원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보험사기관련 통계 작성 목적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성명, 생년월일
  •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기간: 제공 동의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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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무보험차/보유불명 차량 낙하물 사고 보장사업 안내

뺑소니/무보험차/보유불명 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정부보장사업을 안내해
드립니다.

뺑소니/무보험차/보유불명 차량 낙하물 사고 보장사업이란?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차), 보험 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운행하던 자동차(무보험자),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보유불명 차량 낙하물)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해 보상 신청을 할 수 있고, 상세 내용은 해당기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대상

대상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정보입니다.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 도난 및 무단운전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자동차 보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에 의한 사고 피해자(2022.01.28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
  •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자동차로 인한 사고 피해자 (UN군 보유차, 미군 보유차)
  • 도로상 운행이 금지된 자동차로 인한 사고 피해자 (골프장용 카트 등)
  • 산재보험이나 국가배상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사고 피해자
  •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민/형사합의금 등)
  • 공동불법행위 사고시 어느 한쪽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책임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고 피해자
  • 차량으로부터 낙하된 물체에 의한 사고가 아닌 경우

청구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필요서류

  • [필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손해보상금 지급청구서
  • [필수] 정부보장사업보상금의 지급 등을 위한 개인정보동의서(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필수]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또는 교통사고접수증(경찰서)
  • [필수] 진단서
  • 치료비 영수증(명세서)
  • 기타 청구 서류(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일체)

신청방법

  • 필요서류 구비 후 우편 또는 인터넷 접수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바로가기
  • 문의: 1544-0049 → ①번
  • 소비자보호
  • 신고센터

 

자동차 자기부담금환급 안내

선지급한 자기차량손해액의 일부를 환급해 드리는 자기부담금환급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자기부담금환급이란?

고객이 먼저 부담한 자기부담금이 확정된 손해액의 자기부담금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차량수리 완료시까지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업체가 의무적으로 발행하는 점검정비견적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자기부담금이 결정됩니다.

알아두실 사항
  • 정률형 자기부담금이란?
    • 자기차량손해액(수리비 등)의 일정비율(예: 정률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최소 자기부담금 범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보험기간이 2011년 2월 16일 이후 시작되는 자동차보험(자기차량손해, 차량단독사고 보상특약)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자기부담금환급 신청

자동차사고 진료정보 확인 안내

자동차사고 진료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진료정보란?

교통사고 환자가 최근 5년간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받은 내역을 의미합니다.

알아두실 사항
  • 본 서비스는 최근 5년간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정보를 바탕으로 제공하므로, 청구하지 않은 최근의 진료내역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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