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조회 안내
본인 또는 사망자의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안내
- 대상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유효계약(무료보험 포함), 실효계약, 휴면보험계약, 3년 이내에 해지된 계약에 대하여 보험회사명,
상품명, 증권번호,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대상
- 본인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가입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유족이 사망자의 보험가입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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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보험금출연 안내
고객님께서 장기간 찾아가시지 않은 휴면보험금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만기 또는 해지 후 3년이 경과된 보험계약의 환급금 등 휴면보험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면보험금출연 안내
- 삼성화재는 장기간 거래가 없었던 고객님의 휴면보험금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예정입니다.
- 출연된 휴면보험금은 ‘휴면예금 찾아줌’ 또는 ‘손해보험협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 찾아줌 바로가기 손해보험협회 바로가기
휴면보험금출연 대상
- 2003년~2023년까지 발생한 개인 및 법인 명의 휴면보험금(압류계약 등 제외)
휴면보험금출연 시기
- 2024년 11월 27일
휴면보험금신청 방법
홈페이지(휴면보험금 신청) | 바로가기 |
콜센터(1588-5114) | |
고객지원센터 | 지점 찾기 |
- 금융기관은 출연 1개월 전에 원권리자에게 출연에 관해 통지(제44조)
- 30만원 이상의 휴면보험금을 금융기관에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문서(전자문서 포함) 통지해 드립니다.
- 반송되거나 최종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시합니다.
과오납보험료환급 안내
과오납보험료환급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과오납보험료란?
자동차보험 계약시 적용 받을 수 있는 할인요소(가입경력, 할인할증 등)를 반영하지 않아 실제 납부해야 할 보험료보다 많이 낸 보험료를 말하며, 과오납보험료로 확인되는 경우 그 차액을 환급해 드립니다.
필요서류
군에서 운전병(사병)으로 복무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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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주민센터 |
법인체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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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인체 |
해외에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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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외국 보험회사 |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할인할증 적용기간에서 제외함 (단, 해외 체류 전 한국에서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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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주민센터, 인터넷 |
보험사기환급제도 안내
보험사기로 보험료가 할증된 계약자를 위한 보험사기환급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보험사기환급제도란?
보험사기로 인해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 선의의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재계산된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차액을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환급대상
- 보험회사가 보험사기임을 인지하여 환급보험료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알리고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계약자가 법원의 확정판결문 등을 입수하여 보험회사에 통보한 경우, 사실관계 확인 후 환급보험료 발생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환급대상 확인신청
자동차보험 피보험자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연락 드리겠습니다.
*는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선택 02 031 032 033 041 042 043 044 051 052 053 054 055 061 062 063 064 070 0303 0502 0505 0506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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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011 016 017 018 019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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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naver.com hanmail.net daum.net gmail.com nate.com hotmail.com korea.kr empal.com lycos.co.kr korea.com dreamwiz.com paran.com chol.com samsung.com 기타(직접 입력)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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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됩니다.
- 상담정보의 경우 본인 요청 시 삭제 (1588-5114)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금융감독원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보험사기관련 통계 작성 목적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성명, 생년월일
-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기간: 제공 동의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뺑소니/무보험차/보유불명 차량 낙하물 사고 보장사업 안내
뺑소니/무보험차/보유불명 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정부보장사업을 안내해
드립니다.
뺑소니/무보험차/보유불명 차량 낙하물 사고 보장사업이란?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차), 보험 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운행하던 자동차(무보험자),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보유불명 차량 낙하물)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해 보상 신청을 할 수 있고, 상세 내용은 해당기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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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필요서류
- [필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손해보상금 지급청구서
- [필수] 정부보장사업보상금의 지급 등을 위한 개인정보동의서(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필수]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또는 교통사고접수증(경찰서)
- [필수] 진단서
- 치료비 영수증(명세서)
- 기타 청구 서류(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일체)
신청방법
- 필요서류 구비 후 우편 또는 인터넷 접수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바로가기 - 문의: 1544-0049 → ①번
- 소비자보호
- 신고센터
자동차 자기부담금환급 안내
선지급한 자기차량손해액의 일부를 환급해 드리는 자기부담금환급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자기부담금환급이란?
고객이 먼저 부담한 자기부담금이 확정된 손해액의 자기부담금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차량수리 완료시까지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업체가 의무적으로 발행하는 점검정비견적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자기부담금이 결정됩니다.
- 정률형 자기부담금이란?
- 자기차량손해액(수리비 등)의 일정비율(예: 정률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최소 자기부담금 범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보험기간이 2011년 2월 16일 이후 시작되는 자동차보험(자기차량손해, 차량단독사고 보상특약)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자동차사고 진료정보 확인 안내
자동차사고 진료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진료정보란?
교통사고 환자가 최근 5년간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받은 내역을 의미합니다.
- 본 서비스는 최근 5년간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정보를 바탕으로 제공하므로, 청구하지 않은 최근의 진료내역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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