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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업계유일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단체보장성보험에 가입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자동차보험®삼성카드® 2024. 11. 12.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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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업계유일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단체보장성보험에 가입

개인사업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의 경비처리실버라이닝 법인사업자 분들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분들 중에서도 종업원을 피보험자(보험 대상자)로 하는 상해보험 등을 가입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 납입하는 보험료는 어떻게 비용으로 처리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어렵고 복잡한 내용은 아니지만 보험 계약 관계자(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어떻게 지정되었는지에 따라 세법에서는 과세 여부 등을 달리하고 있으니, 개인사업자 분들께서 단체상해보험 등을 가입하실 때 잘 알아두시면 도움될 듯합니다.

CASE.1) 계약자: 개인사업자 / 피보험자: 직원 / 수익자: 직원계약자(보험료 납입하는 사람): 개인사업자피보험자(보험의 대상자): 직원수익자(보험금 받는 사람): 직원위와 같이 보험 관계자들을 지정했을 경우, 보험의 종류에 관계 없이 사업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직원에게지급한 급여 내지는 복리후생비로 보아 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직원의 입장에서는 납입한 보험료 만큼 소득이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있습니다.(현실적으로 월 보험료가 몇 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세부담이 눈에 띄게 크게 높아지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그러나 예외사항으로서, 사업자가 납입하는 보험료가 연 70 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직원의 입장에서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보험 계약 관계자를 위와 같이 지정하고, 직원 1인당 연간 보험료가 7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사업자는 납입한 보험료를 모두 비용으로 처리하여 절세가 가능하며, 직원 입장에서도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없이 보험 보장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1실버라이닝의 생활금융 개인사업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의 경비처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연 70 만원 이내의 종업원 보험의 비과세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한다)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환급하는 보험(이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 만원 이하의 금액

CASE.2) 계약자: 개인사업자 / 피보험자: 직원 / 수익자: 개인사업자계약자(보험료 납입하는 사람): 개인사업자피보험자(보험의 대상자): 직원수익자(보험금 받는 사람): 개인사업자CASE.1)과 달리, 위와 같이 수익자를 개인사업자로 지정한다면 과세 관련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 때 개인사업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보험료는 일종의 저축이나 투자로 간주되어 개인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직원의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보험금을 개인사업자가 수령하게 되는데, 이 경우 개인사업자가 이익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자의 보험료 납입을 저축이나 투자로 간주합니다.하지만 이렇게 수령한 보험금을 사고 등을 당한 종업원에게 지급할 경우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은가능합니다.

*참고*소득세법시행령4 1실버라이닝의 생활금융 개인사업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의 경비처리 법인에서는 계약자, 수익자: 법인, 피보험자: 직원으로 단체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사업주가 부담한 보험료 중 보장보험료(위험보험료+사업비)는 필요 경비로, 적립보험료(만기환급금의 재원)는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삼성생명 업계유일 5인 미만 단체보험삼성생명에서는 4월부터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단체보장성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산재사고로 인해 사업주의 부담이 많이 커지고 있는 요즘, 이와 같은 단체보험을 통해 사업주 분들께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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