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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해, 신체손해, 배상책임손해 보장 중 두가지 이상의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자동차보험®삼성카드® 2025. 2. 2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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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

삼성화재, 가정종합보험 '슬기로운 가정생활' 출시

 

삼성화재는 가정종합보험 신상품 '슬기로운 가정생활'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상품은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장한다.

'슬기로운 가정생활'은 화재로 인한 손해 및 잔존물 제거 비용뿐만 아니라 업계에서 유일하게 폐기물 처리 비용도 보장한다. 화재보장 가입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폐기물 운반 및 매립, 소각 등의 비용이 실손 보상된다.

가재도구 보상도 현실화했다. 통상 불에 탄 가재도구는 연식에 따른 감가상각 적용 후 현재가치 기준으로 보상된다. '주택 가재도구 복구비용지원' 특약에 가입하면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새 가재도구 구입가격과 감가상각된 보상액의 차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풍수해도 보장된다. '비특수건물 풍수재손해' 특약 가입 시 태풍, 홍수, 폭우 등으로 인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한다. 이를 통해 15층 이하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도 태풍으로 인한 베란다 유리창 파손,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코로나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늘어난 고가의 가전제품에 대한 보장도 보강됐다. 20대 가전제품 및 7대 문화용품 고장수리비용을 보장한다.

이 특약은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 내에서 전기적,기계적 원인으로 해당 제품이 고장 나면 공식 A/S센터에서 수리한 비용을 보상한다. 가입 60일 이후부터 100만원 한도로 보장되며 2만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한다.

냉장고, TV, 세탁기, 에어컨 등 기본 가전뿐만 아니라 컴퓨터, 노트북, 안마의자, 의류관리기, 인덕션, 식기세척기, 커피머신 등도 보장한다.

특히 프린터, 전기밥솥, 에어프라이어, 음식물처리기, 헤어드라이어, 전기헤어스타일러, 선풍기, 비데는 업계 최초 보장이다. 단, 제조일 기준 10년 이내 제품만 해당된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등 피해를 보장하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특약도 눈에 띈다. 경찰서 신고 후 사기 피해가 확정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 구제를 신청해 피해액이 결정되면 200만원 한도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한다. 단, 30%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한다.

이 외에도 '슬기로운 가정생활'은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인터넷 직거래 사기 △사이버 명예훼손 △민사소송 법률비용지원 등 다양한 보장을 담고 있다.

삼성화재 가정종합보험 '슬기로운 가정생활'은 만 18세부터 8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5, 10, 15, 20, 30년 중 선택할 수 있다. 상품 관련 더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삼성화재 설계사에게 문의하면 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주거 공간은 일상과 업무를 함께하는 곳으로 역할이 확대됐다"며 "집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상품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사진 제공=삼성화재)

CEO보험 절판마케팅 기승

 

금감원, 한화생명 우선 검사

금융감독원이 24일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의 유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장성 보험인 경영인정기보험 대상 감독행정 이후 절판마케팅을 일삼은 한화생명과 관련된 모집채널을 우선 검사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23일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감독행정 이후 31일까지 기존 보험상품 판매실적이 있는 15개 생명보험사에 대해 일단위 모니터링을 한 결과, 11개 사에서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모니터링 기간에 일평균 계약체결 건수는 327건으로 전달보다 7.9% 상승했지만, 일평균 초회보험료는 11억5천390만원으로 전달보다 87.3% 뛰어서 고액 건 위주로 판매를 확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특히 한화생명은 해당 기간 업계 전체 판매 규모의 32.5%에 달하는 644건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회보험료는 22억5천200만원에 달했다. 실적 증가율도 전달 일평균 대비 152.3% 상승했다.

이 기간 지급한 평균 모집수수료는 법인보험대리점(GA) 지급 기준 초회보험료의 872.7% 수준이며, 특정 건의 경우 1,053.0%(초회보험료 2천900만원, 수수료 3억500만원)를 지급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신한라이프도 해당 기간 일평균 56건을 판매했고, 초회보험료는 일평균 2억660만원에 달해 건수는 64%, 초회보험료 실적은 155.6% 상승했다. KB라이프는 같은 기간 일평균 49건을 판매했고, 초회보험료는 일평균 1억8천730만원에 달해 일평균 판매건수는 줄었지만, 초회보험료 실적은 38.2% 상승했다.

금감원은 절판마케팅 의심 보험회사를 우선 검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상품판매 금지 조치를 우회하기 위해 계약체결일 등을 조작하는 행위에는 사문서 위·변조 혐의로 형사고발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향후 절판마케팅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사사례에 대한 감독·검사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사와 GA의 상품설계, 판매, 인수·사후관리 전 과정을 종합적·입체적으로 점검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경유·작성계약, 특별이익 제공에는 계좌추적 등을 통해 자금 원천을 파악해 불법·편법적 거래를 차단하고, 위법·부당행위에는 법상 허용하는 최대수준의 제재를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국세청과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상속·증여세 등 탈세 의심 행위에는 과세당국과 공조해 탈세 혐의 자료를 제공하는 등 탈세 행위를 방지하고, 특별이익 제공, 무자격자 모집행위 등 보험업법상 형사벌칙 위반에도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금감원 표지석

 

개요

재물손해, 신체손해, 배상책임손해 보장 중 두가지 이상의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

유의사항

  • 본 비교공시사항은 표준 또는 기본예시로써 소비자의 가입조건에 따라 실제 보험료 및 보장내용 등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험가입시 해당 보험회사 및 보험설계사와 충분히 상의하신 후 가입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비교공시내용은 보험회사의 상품변경(공시이율 포함) 등에 따른 업데이트 일정에 따라 실제 판매상품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입기준
  • 아파트 1급(100㎡) 기준
  • 담보 : 화재손해 담보 및 그 외 필수가입담보
  • 보험가입금액 : 화재손해 담보 1억원,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 담보 1억원, 질병사망 또는 질병후유장해 담보 1천만원, (암(소액암 제외),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담보 1천만원, (암(소액암 제외), 뇌출혈, 금성심근경색증) 수술비 담보 500만원, 입원비 담보 4만원, 배상책임 담보 1억원, 기타 담보(소액암 진단비 포함)는 회사별 최고 인수한도 적용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10년만기 / 전기납
  • 월보험료 : 보장보험료(화재손해 담보 및 그 외 필수 가입담보 보장보험료)
비교공시표보기
 
선택회사명 ascdesc상품명 ascdesc채널 설명보기보장내용 및 지급기준공시이율(%)설명보기보험료최저가입보험료보험가격지수 설명보기계약체결비용지수 설명보기부가보험료지수 설명보기예상갱신보험료상품요약서갱신여부특이사항담보명지급사유지급액보장부분적용이율(예정이율)설명보기 ascdesc적립부분적용이율(최저보증이율)설명보기 ascdesc남자 ascdesc여자 ascdesc남자 ascdesc여자 ascdesc
  메리츠화재 (무) 메리츠 재물보험 성공메이트2501(1종) 대면,기타 가족화재벌금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171조(업무상 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 확정판결시 형법 제170조 : 1,500만원 한도, 형법 제171조 : 2,000만원 한도 2.75 2.00(0.3) 17,576 16,476 20,000원 99.6 100.3 - -     N 상세보기
붕괴,침강및사태로인한 재산손해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발생한 손해 100000만원
일반상해사망 상해로 사망 10000만원
주택화재임시거주비(1일이상) 화재에 따른 손해로 원상복구기간 동안 발생된 임시거주비 10만원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1인당 1.5억원한도/1사고당 1억원한도
화재손해 화재진화후 생긴 잔존물 제거비용 지급 화재손해보험금의 10%한도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소방손해,피난손해에 따른 손해 1억원 한도 내 실손
  메리츠화재 (무) 메리츠 재물보험 성공메이트2501(2종) 대면,기타 가족화재벌금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171조(업무상 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 확정판결시 형법 제170조 : 1,500만원 한도, 형법 제171조 : 2,000만원 한도 2.75 2.00(0.3) 32,260 31,160 20,000원 99 99.5 - -     N 상세보기
붕괴,침강및사태로인한 재산손해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발생한 손해 100000만원
일반상해사망 상해로 사망 10000만원
화재(폭발및무과실포함)배상책임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단, 점주의 과실여부 불문) 1인당 1.5억원한도/1사고당 10억원한도
화재손해 화재진화후 생긴 잔존물 제거비용 지급 화재손해보험금의 10%한도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소방손해,피난손해에 따른 손해 1억원 한도 내 실손
  한화손보 성공하는 Owner 재산종합보험 (무)2404 대면,TM 가족화재벌금(실손) 기명 피보험자,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가, 대한민국 내에서 벌금형의 원인이 되는 화재가 발생하고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된 경우 피보험자별 한도 내 실손보상- 형법 제170조: 1,500만원 한도- 형법 제171조: 2,000만원 한도 2.75 1.5(0.3) 8,488 8,488 보장보험료 2,000원 94.3 94.6 - -     N 상세보기
건물복구비용지원(화재) 화재(주택일 경우 폭발 및 파열 포함)로 인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건물에 화재손해 및 소방 · 피난 손해가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해당 건물을 수리 또는 복구하고자 할 때 건물의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된 손해액의 차액(재조달차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 보상
붕괴침강및사태손해(실손전부보상) 붕괴,침강 및 사태로 인해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 전부보상
화재배상책임Ⅱ 화재로 인해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부상 입혀 혹은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시 대인배상 :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금액 한도/ 대물배상 :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화재상해후유장해(3-100%) 화재사고에 의한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단,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험가입금액×장해지급률
화재손해(실손전부보상) 화재(주택의 경우 폭발, 파열 포함)로 인해 건물 및 가재의 손해 및 소방, 피난 손해가 발생시※ 잔존물 제거비용: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상차비용(차에 싣는 비용)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 전부보상※ 잔존물 제거비용 발생 시 손해액의 10% 한도 보상
  한화손보 한화 BigPlus 재산종합보험 (무)2404 대면,TM 가족화재벌금(실손) 기명 피보험자,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가, 대한민국 내에서 벌금형의 원인이 되는 화재가 발생하고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된 경우 피보험자별 한도 내 실손보상- 형법 제170조: 1,500만원 한도- 형법 제171조: 2,000만원 한도 2.75 1.5(0.3) 1,731 1,731 보장보험료 2,000원 91.1 91.3 - -     N 상세보기
건물복구비용지원(화재) 화재(주택일 경우 폭발 및 파열 포함)로 인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건물에 화재손해 및 소방 · 피난 손해가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해당 건물을 수리 또는 복구하고자 할 때 건물의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된 손해액의 차액(재조달차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 보상
붕괴침강및사태손해(실손전부보상) 붕괴,침강 및 사태로 인해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 전부보상
임시거주비(화재,실손,4일이상,주택) 보험목적에 화재(벼락포함)로 화재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하여 보험목적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피보험자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보험목적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가족을 위해 보험목적의 약관에서 정한 복구기간 내 임시거주기간 동안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에서 지출한 비용을 보상 손해발생후 4일째부터 1일당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보상(사고발생일부터 90일 한도, 총 87일 한도 보상 가능)
화재손해(실손전부보상) 화재(주택의 경우 폭발, 파열 포함)로 인해 건물 및 가재의 손해 및 소방, 피난 손해가 발생시※ 잔존물 제거비용: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상차비용(차에 싣는 비용)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 전부보상※ 잔존물 제거비용 발생 시 손해액의 10% 한도 보상
  롯데손보 (무) let:care 재물종합보험(2404) 대면 가족화재벌금 피보험자가 화재로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된 경우 형법 제170조 : 1,500만원 한도형법 제171조 : 2,000만원 한도 2.75 1.60(0.3) 2,765 2,765 10,000 95.8 96.1 - -     N 상세보기
도난손해(주택)(실손전부형) 보험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미수 포함)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붕괴,침강및사태로인한재산손해(주택)(실손전부형)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해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주택화재임시거주비(4일이상) 주택의 화재로 인해 보험의 목적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1일당 보험가입금액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Ⅱ 보험의 목적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가입한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함) 대인(1인당) : 사망·후유장해 1억원 한도, 부상 2천만원 한도
대물(1사고당) : 보험가입금액 한도
화재손해(실손) 화재(폭발, 파열 제외. 단,전용주택의 경우는 폭발, 파열포함)로 인해 직접손해 및 소방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롯데손보 (무) let:care 화재배상책임보험(2404) 대면 임차자배상책임(화재) 피보험자가 임차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동산이 화재로 인하여 없어지거나 망가짐으로써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2.75 1.60(0.3) 830 830 10,000 87.7 88.0 - -     N 상세보기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Ⅱ 보험의 목적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가입한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함) 대인(1인당) : 사망·후유장해 1억원 한도, 부상 2천만원 한도
대물(1사고당) : 보험가입금액 한도
화재손해 화재(폭발, 파열 제외. 단,전용주택의 경우는 폭발, 파열포함)로 인해 직접손해 및 소방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MG손보 (무)성공드림 재산종합보험(24.04) 대면,TM 가족화재벌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본인 및 가족이 형법 제170조(실화) 또는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된 경우(1사고당, 단 피보험자가 2인이상의 경우 각 피보험자 별로 적용) -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 1,500만원 한도
-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 2,000만원 한도
2.75 1.45(0.3) 1,991 1,991 30,000 98.8 99.1 - -     N 상세보기
건물복구비용지원(화재) 보험기간 중 보험의 목적이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및 피난손해가 발생함으로써 보험의 목적을 수리 또는 복구 시 (전용주택 및 이에 수용된 가재일 경우 폭발, 파열로 입은 손해도 보상) 보험가입금액 한도
붕괴,침강및사태손해 보험기간 중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해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
주택화재임시거주비(1일이상) 보험기간 중 화재(벼락, 폭발, 파열 포함)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및 피난손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 본인 및 가족이 약관에서 정한 복구기간 내 임시거주기간동안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에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 1일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1일째부터 90일한도)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험가입금액 한도
화재손해 화재로 인한 건물의 직접손해,
소방 및 피난손해
  MG손보 (무)사업자성공드림 재산종합보험(24.04) 대면,TM 가족화재벌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본인 및 가족이 형법 제170조(실화) 또는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된 경우(1사고당, 단 피보험자가 2인이상의 경우 각 피보험자 별로 적용) -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 1,500만원 한도
-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 2,000만원 한도
2.75 1.45(0.3) 9,307 8,107 30,000 98.9 98.1 - -     N 상세보기
건물복구비용지원(화재) 보험기간 중 보험의 목적이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및 피난손해가 발생함으로써 보험의 목적을 수리 또는 복구 시 (전용주택 및 이에 수용된 가재일 경우 폭발, 파열로 입은 손해도 보상) 보험가입금액 한도
붕괴,침강및사태손해(비례보상) 보험기간 중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해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
일반상해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험가입금액 한도
화재손해 화재로 인한 건물의 직접손해,
소방 및 피난손해
  MG손보 (무)MG착한화재배상책임보험(24.04) 대면,TM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가입금액 2.75 1.45(0.3) 830 830 30,000 87.0 87.2 - -     N 상세보기
화재손해 화재로 인한 건물의 직접손해,
소방 및 피난손해
  흥국화재 무배당 흥국화재 행복든든 재산종합보험(25.01)_1종 대면,TM,기타 가족화재벌금 대한민국 내에서 형법 제170조(실화) 또는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 판결되었을 경우 벌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1사고당 한도 지급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1500만원 한도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2000만원 한도 2.75 1.65(0.3) 2,838 2,838 10,000 98 98.2 - -     N 상세보기
건물복구비용지원(화재) 화재(주택일 경우 폭발 및 파열 포함)로 인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건물에 화재손해 및 소방, 피난 손해가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해당 건물을 수리 또는 복구하고자 할 때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의 차액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보상
붕괴,침강및사태손해(실손보상형) 보험기간 중 붕괴, 침강 또는 사태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발생하는 손해 보험가입금액한도
주택화재임시거주비(1일이상) 보험목적인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폭발포함)로 인하여 보험목적 내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보험목적의 수리기간동안 지출한 숙박비 및 식비를 지급 1사고마다 손해발생 후 1일째부터 1일당 10만원을 한도
화재배상책임Ⅲ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대인1.5억원한도/대물1사고당 보험가입금액한도
화재손해(실손보상형) 화재, 폭발, 파열로 인해 보험목적에 손해 및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한도
  흥국화재 무배당 흥국화재 행복든든 재산종합보험(25.01)_2종 대면,TM,기타 가족화재벌금 대한민국 내에서 형법 제170조(실화) 또는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 판결되었을 경우 벌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1사고당 한도 지급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1500만원 한도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2000만원 한도 2.75 1.65(0.3) 2,438 2,438 10,000 88.2 88.4 - -     N 상세보기
건물복구비용지원(화재) 화재(주택일 경우 폭발 및 파열 포함)로 인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건물에 화재손해 및 소방, 피난 손해가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해당 건물을 수리 또는 복구하고자 할 때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의 차액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보상
붕괴,침강및사태손해(비례보상형) 보험기간 중 붕괴, 침강 또는 사태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발생하는 손해 보험가입금액한도(보험가액대비)
주택화재임시거주비(1일이상) 보험목적인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폭발포함)로 인하여 보험목적 내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보험목적의 수리기간동안 지출한 숙박비 및 식비를 지급 1사고마다 손해발생 후 1일째부터 1일당 10만원을 한도
화재배상책임Ⅲ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대인1.5억원한도/대물1사고당 보험가입금액한도
화재손해(비례보상형) 화재, 폭발, 파열로 인해 보험목적에 손해 및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한도(보험가액대비)
  삼성화재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성공예감(2404.13) 대면,TM 가족화재벌금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이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 형법 제 170조에 의한 벌금 : 1,500만원 한도 형법 제 171조에 의한 벌금 : 2,000만원 한도 3 1.75(0.25) 6,232 4,732   150.1 159.8 - -     N 상세보기
붕괴·침강 및 사태손해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실손보상형 :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 비례보상형 :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미만인 경우는 해당비율로 가입금액 한도내 보험금 지급 가입금액 한도
상해사망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업무상 과실치사상 변호사선임비용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을 죄명으로 아래 ① 또는 ②로 인해 발생한 변호사선임비용 중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지급 ①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단, 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②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공판절차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 1사고로 항소심, 상고심을 포함하여 다수의 소송을 하였을 경우 그 소송동안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전체 변호사선임비용을 합쳐서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가입금액 한도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Ⅱ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단,「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가입한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함 대인(1명당): 사망/후유장해 1억5000만원 한도, 부상 3000만원 한도
대물(1사고당):가입금액 한도
화재손해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 및 소방·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용주택 및 전용주택 내 수용가재일 경우에는 폭발·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 실손보상형 :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 비례보상형 :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미만인 경우는 해당비율로 가입금액 한도내 보험금 지급 가입금액 한도
잔존물 제거비용(화재로 인해 잔존물제거비용이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10% 한도로 보상) (단, 화재손해보험금과 더하여 가입금액 한도)
  삼성화재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수퍼비즈니스(BOP)(2404.21) 대면,TM 가족 화재벌금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이 형법 제170조(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 되었을 경우 1,500만원 한도, 형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 되었을 경우 2,000만원 한도로 지급 가입금액 한도 3 1.75(0.25) 21,192 17,822   113.3 109.1 - -     N 상세보기
상해 사망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상해 후유장해(3~100%) 상해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업무상 과실치사상 변호사선임비용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을 죄명으로 아래 ① 또는 ②로 인해 발생한 변호사선임비용 중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①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단, 약식기소 제외) 된 경우 ②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공판절차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게 된 경우
재산손해종합보장(실손보상형, 영위업종적용) 건물을 제외한 보험의 목적의 제3자의 고의에 의한 파손 손해 발생시 가입금액 한도(자기부담금 20만원)
보험목적에 급격하고 우연하게 발생한 직접적인 재산손해 보상 가입금액 한도
건물 및 시설에 부착되어 있는 유리에 생긴 손해(화재, 구내 폭발·파열,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한 사고로 손해 발생시)
잔존물 제거비용(재산손해로 인해 잔존물제거비용이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10% 한도로 보상) (단, 재산손해보험금과 더하여 가입금액 한도)
건물 및 시설에 부착되어 있는 유리에 생긴 손해(그 외의 급격하고 우연하게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시) 1사고당 100만원 한도(자기부담금 20만원)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Ⅱ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단,「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가입한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함 대인(1명당): 사망/후유장해 1억5000만원 한도, 부상 3000만원 한도
대물(1사고당):가입금액 한도
  삼성화재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비즈앤안전 파트너(2404.7) 대면 가족 화재벌금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이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 형법 제 170조에 의한 벌금 : 1,500만원 한도형법 제 171조에 의한 벌금 : 2,000만원 한도 3 1.75(0.25) 10,033 6,633   150.9 155.2 - -     N 상세보기
붕괴·침강 및 사태손해 붕괴, 침강(외력으로 인한 피해 제외) 및 사태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상해 후유장해(3~100%) 상해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상해사망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업무상 과실치사상 변호사선임비용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을 죄명으로 아래 ① 또는 ②로 인해 변호사선임비용이 발생한 경우①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단, 약식기소 제외)된 경우②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공판절차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게 된 경우 가입금액 한도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Ⅱ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단,「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가입한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함 대인(1명당): 사망/후유장해 1억5000만원 한도, 부상 3000만원 한도
대물(1사고당):가입금액 한도
화재손해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 및 소방·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용주택 및 전용주택 내 수용가재일 경우에는 폭발·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 실손보상형 :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 비례보상형 :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미만인 경우는 해당비율로 가입금액 한도내 보험금 지급 가입금액 한도
잔존물 제거비용(화재로 인해 잔존물제거비용이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10% 한도로 보상) (단, 화재손해보험금과 더하여 가입금액 한도)
  삼성화재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사업장 화재보험(2404.6) CM 구내폭발·파열손해 구내에서 생긴 폭발·파열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가입금액 한도 3 1.75(0.25) 13,768 13,768   93.5 93.7 - -     N 상세보기
붕괴·침강 및 사태손해 붕괴, 침강(외력으로 인한 피해 제외) 및 사태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특수건물 신체손해 배상책임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 발생시 1명당 가입금액 한도내 보험금 지급 ※ 사망 : 1억5천만원 한도, 후유장해: 1억5천만원 한도, 부상: 3,000만원 한도
특수건물 화재대물 배상책임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건물소유자 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 발생시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내 보험금 지급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Ⅱ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단,「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가입한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함 대인(1명당): 사망/후유장해 1억5000만원 한도, 부상 3000만원 한도
대물(1사고당):가입금액 한도
화재손해(건물)(실손)(영위업종적용)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 및 소방·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가입금액 한도
잔존물 제거비용(화재로 인해 잔존물제거비용이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10% 한도로 보상) (단, 화재손해보험금과 더하여 가입금액 한도)
  현대해상 (무)현대해상성공마스터재산종합보험(Hi2404) 1종 대면 가족화재벌금 피보험자 본인 및 가족이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된 경우 2000만원 2.5 3 1,930 1,930 30,000 92.6 92.8 - -     N 상세보기
건물복구비용지원(화재) 화재로 인해 보험증권에 가입한 건물에 손해 및 소방,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붕괴·침강·사태손해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1억원
주택임시거주비(4-90일) 화재, 폭발, 파열로 인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4일이상 보험목적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1일 10만원
화재배상책임Ⅱ 보험목적에 발생한 화재ㆍ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 또는 신체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1억원
화재손해 화재손해 및 화재에 따른 소방,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전용주택 및 이에 수용된 가재일 경우에는 폭발, 파열로 입은 손해도 보상)
  현대해상 (무)현대해상성공마스터재산종합보험(Hi2404) 2종 대면 가족화재벌금 피보험자 본인 및 가족이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된 경우 2000만원 2.5 1.7(0.3) 1,931 1,931 30,000 92.7 92.9 - -     N 상세보기
건물복구비용지원(화재) 화재로 인해 보험증권에 가입한 건물에 손해 및 소방,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붕괴·침강·사태손해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1억원
주택임시거주비(4-90일) 화재, 폭발, 파열로 인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4일이상 보험목적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1일 10만원
화재배상책임Ⅱ 보험목적에 발생한 화재ㆍ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 또는 신체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1억원
화재손해 화재손해 및 화재에 따른 소방,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전용주택 및 이에 수용된 가재일 경우에는 폭발, 파열로 입은 손해도 보상)
  KB손보 KB 홈앤비즈케어종합보험(무배당)(25.01)_1종(홈케어) 대면,TM 가족화재벌금 보험기간 중 대한민국내에서 벌금형의 원인이 되는 화재가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 확정판결을 받았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2.5 1.6(0.2) 642 642 20,000 96.4 96.6 - -     N 상세보기
건물복구비용지원(화재) 보험기간 중 화재손해에서 정한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겨 수리, 복구시
주택화재임시거주비(1일이상) 보험기간 중 주택의 화재로 인해 보험의 목적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1사고마다 손해발생 후 1일당 지급) 보험가입금액
화재배상책임Ⅱ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험목적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부상을 입혀 혹은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대인사망시 한도 : 피해자 1인당 대인 가입금액,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보험가입금액 한도
화재손해(실손보상) 보험기간 중 화재(벼락포함),소방,피난 손해발생시 실손보상(단, 주택의 경우 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KB손보 KB 홈앤비즈케어종합보험(무배당)(25.01)_2종(비즈케어) 대면,TM 가족화재벌금 보험기간 중 대한민국내에서 벌금형의 원인이 되는 화재가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 확정판결을 받았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2.5 1.6(0.2) 5,965 5,965 20,000 100.1 100.3 - -     N 상세보기
건물복구비용지원(화재) 보험기간 중 화재손해에서 정한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겨 수리, 복구시
화재배상책임Ⅱ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험목적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부상을 입혀 혹은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대인사망시 한도 : 피해자 1인당 대인 가입금액,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화재손해(실손보상) 보험기간 중 화재(벼락포함),소방,피난 손해발생시 실손보상(단, 주택의 경우 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DB손보 (무)참좋은화재플러스보장보험2404 대면 가족화재벌금(실손) 보험자 본인 및 가족이 보험기간 중에 형법 제170조 또는 제171조에서 정한 실화, 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2천만)한도 내 실손보상 2.5 1.65(0.2) 2,085 2,085 20,000 95.8 96.1 - -     N 상세보기
붕괴, 침강 및 사태손해(실손보상, 동산제외) 붕괴, 침강 및 사태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 보험가입금액(1억)한도 내 실손보상
주택(화재)건물재조달차액지원(실손) 보험목적(보험에 가입한 물건 중 주택건물을 말합니다)이 화재로 입은 손해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의 차액을 보험가입금액(1억)한도 내 실손보상
주택임시거주비(화재,붕괴,침강,사태)(1일이상)(실손) 보험목적인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폭발포함),붕괴,침강,사태로 인하여 보험목적 내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보험목적의 수리기간동안 지출한 숙박비 및 식비를 지급 1일당 보험가입금액(10만)한도 내 실손보상(사고일로부터 90일한도)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Ⅱ(실손) 보험증권에 목적물(보험증권상의 소재지의 보장지역(면적) 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물건)에서 발생한 화재(폭발포함)로 인해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험가입금액(대인 1억, 대물 1억) 한도내 실손보상
화재손해(실손보상) ①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②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③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동안 생긴 위 ①, ②의 손해)④ 잔존물 제거비용(화재발생 후 사고현장에서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차에 싣는 비용을 화재손해액의 10%이내에서 실비지급. 단, 화재손해 및 잔존물제거비용의 합계액은 이 담보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 보험가입금액(1억)한도 내 실손보상
  DB손보 (무)참좋은화재든든보장보험2404 대면 가족화재벌금(실손) 보험자 본인 및 가족이 보험기간 중에 형법 제170조 또는 제171조에서 정한 실화, 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2천만)한도 내 실손보상 2.5 1.65(0.2) 1,985 1,985 20,000 91.2 91.5 - -     N 상세보기
붕괴, 침강 및 사태손해(실손보상, 동산제외) 붕괴, 침강 및 사태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 보험가입금액(1억)한도 내 실손보상
주택(화재)건물재조달차액지원(실손) 보험목적(보험에 가입한 물건 중 주택건물을 말합니다)이 화재로 입은 손해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의 차액을 보험가입금액(1억)한도 내 실손보상
주택임시거주비(화재,붕괴,침강,사태)(1일이상)(실손) 보험목적인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폭발포함),붕괴,침강,사태로 인하여 보험목적 내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보험목적의 수리기간동안 지출한 숙박비 및 식비를 지급 1일당 보험가입금액(10만)한도 내 실손보상(사고일로부터 90일한도)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Ⅱ(실손) 보험증권에 목적물(보험증권상의 소재지의 보장지역(면적) 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물건)에서 발생한 화재(폭발포함)로 인해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험가입금액(대인 1억, 대물 1억) 한도내 실손보상
화재손해(실손보상) ①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②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③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동안 생긴 위 ①, ②의 손해)④ 잔존물 제거비용(화재발생 후 사고현장에서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차에 싣는 비용을 화재손해액의 10%이내에서 실비지급. 단, 화재손해 및 잔존물제거비용의 합계액은 이 담보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 보험가입금액(1억)한도 내 실손보상
  DB손보 (무)드림빅비즈니스보장보험2404(1종) 대면 가스사고배상책임(실손)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 내에서 가스를 소유, 사용, 관리 중에 가스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아래의 한도 내에서 실손해액 지급 보험가입금액(1억)한도 내 실손보상 2.5 1.65(0.2) 27,218 27,218 20,000 103.3 103.5 - -     N 상세보기
가족화재벌금(실손) 피보험자 본인 및 가족이 보험기간 중에 형법 제170조 또는 제171조에서 정한 실화, 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2천만)한도 내 실손보상
배상책임종합보장(실손)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실손해액 지급 보험가입금액(1억)한도 내 실손보상
일반·공장(재산손해)건물재조달차액지원(실손) 재산손해종합보장에서 정한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건물)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의 차액을 보험가입금액(1억)한도 내 실손보상
재산손해종합보장(실손보상) 보험의 목적에 급격하고 우연하게 발생한 직접적인 재산손해 보험가입금액(1억)한도 내 실손보상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Ⅱ(실손) 보험증권에 목적물(보험증권상의 소재지의 보장지역(면적) 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물건)에서 발생한 화재(폭발포함)로 인해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험가입금액(대인 1억, 대물 1억) 한도내 실손보상
  DB손보 (무)드림빅비즈니스보장보험2404(2종) 대면 가족화재벌금(실손) 피보험자 본인 및 가족이 보험기간 중에 형법 제170조 또는 제171조에서 정한 실화, 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2천만)한도 내 실손보상 2.5 1.65(0.2) 8,160 8,160 20,000 121.1 121.4 - -     N 상세보기
도난손해(실손) 보험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미수)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 보험가입금액(1억)한도 내 실손보상
붕괴, 침강 및 사태손해(실손보상, 동산제외) 붕괴, 침강 및 사태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
상해사망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1억원)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Ⅱ(실손) 보험증권에 목적물(보험증권상의 소재지의 보장지역(면적) 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물건)에서 발생한 화재(폭발포함)로 인해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험가입금액(대인 1억, 대물 1억) 한도내 실손보상
화재손해(실손보상) ①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②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③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동안 생긴 위 ①, ②의 손해)④ 잔존물 제거비용(화재발생 후 사고현장에서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차에 싣는 비용을 화재손해액의 10%이내에서 실비지급. 단, 화재손해 및 잔존물제거비용의 합계액은 이 담보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 보험가입금액(1억)한도 내 실손보상
  AXA손보 (무)AXA생활안심종합보험Ⅱ2501 TM,기타 가족화재벌금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형법」 제170조(실화) 또는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합니다) (「형법」 제170조(실화)에 의한 벌금) 1사고당 벌금액(단, 1,500만원 한도)(「형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의한 벌금) 1사고당 벌금액(단, 2,000만원 한도) 2.5 - 2,990 2,990 5,000 117.9 118.2 - -     N 상세보기
붕괴침강및사태손해(실손보상,건물) 보험기간 중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단,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가액 한도)
화재상해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화재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화재상해후유장해보험금 보험기간 중 화재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약관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후유장해지급률
화재손해(실손보상,가재) 보험기간 중 화재(폭발, 파열 포함)로 인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 아래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1.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2.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3.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목적에 생긴 위 제1호 및 제2호의 손해를 포함합니다)※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지급액이 보험가입금액 이상인 때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 손해액(단,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가액 한도)
화재손해(실손보상,건물)
  농협손보 (무)NH승승장구재산종합보험2404 대면 건물(화재)복구비용지원보장 보험목적에 화재(벼락 포함)로 손해 발생 시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목적의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 각각에 따라 계산한 손해액의 차이를 보상
※보험목적의 수리 또는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가입금액한도(실손보상) 3 3 15,719 15,719 - 129.6 129.9 - -     N 상세보기
구내폭발·파열손해(실손)보장 보험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생긴 폭발, 파열로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붕괴, 침강 및 사태
로 인한 재산손해(실손)보장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화재배상책임Ⅲ보장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의 목적에 대해 화재(폭발 포함)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단,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피보험자의 과실 여부를 불문합니다.) 대인: 1인당 1.5억원 한도
대물: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다중이용업소 가입시 10억원)
화재손해(보험가입금액 한도내 실손)보장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 화재(벼락포함)로 입은 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를 보상 가입금액한도(실손보상)

주1) 계약체결비용지수 및 부가보험료지수는 기준연령 요건 등에서 보험료에 부가된 보험계약체결에 사용할 비용이 표준해약공제액보다 더 큰 보장성보험에 한하여 공시(해당사항이 없는 상품의 경우 '-'로 표시)
 * 표준해약공제액 : 연납순보험료의 5% x 해약공제계수 + 보장성보험의 보험가입금액 10/1000
 ** 계약체결비용 : 설계사의 보험계약 모집에 대한 수수료, 영업점포 운영비용, 건강 진단비, 광고비등 계약 체결에 사용되는 비용
 *** 부가보험료 : 영업보험료 - 순보험료

[보험사 공시페이지 링크 안내]
※ 경영공시 : https://kpub.knia.or.kr/managementDisc/regularly/regularlyDisclosure.do
※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공시 : https://kpub.knia.or.kr/etcDisc/consumer/consumerProtecti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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