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금융연금력] 필수능력
삼성생명 퇴직연금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삼성생명 퇴직연금
안정성
퇴직금 사업에 대한 46년의 경험
퇴직연금 적립액 1위44.7조
’22년 12월 기준,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사업자 영업실적 공시, 운용관리 계약 기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금융기관
신용등급국내 보험사 최초 18년 연속 AAA획득
자료 : NICE신용평가, 한신평 평가
삼성생명은 운용자산 223조 중 144조(65%)를 주식 및 채권으로 운용하는 민간투자가
삼성생명의 운용자산 구성, 총 223조원
49% 채권
25% 대출
16% 주식
2% 부동산
6% 수익증권 및 기타
2% 현예금
’22년 4분기 기준(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수익성
엄격하고 탁월한 상품 선정, 높은 수익률
은행/증권 평균 대비 삼성생명의 상품 수익률
삼성생명 수익률10년 : 4.97%
7년 : 5.83%
은행 평균 수익률10년 : 2.60%
7년 : 2.84%
증권 평균 수익률10년 : 2.86%
7년 : 3.42%
위 수익률은 고용노동부에 공시된 '22년 1분기 기준 DB 원리금 비보장 상품 장기수익률입니다.
위 수익률은 과거에 실현된 수익률로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장기 안정적인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상품 제공
안정성을 추구하는 가입자를 위한 원리금보장형 상품
이율보증형 1/2/3/5년, 금리연동형, 금리연동형II 등
장/단기 변동금리형, 고정금리형 상품
매년 원금과 이자가 재투자되는 복리상품
퇴직 시 중도해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으며 DC/IRP로 제공되는 모든 원리금보장형 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
수익성을 추구하는 가입자를 위한 실적배당형 상품
국내외 채권형/채권혼합형/주식혼합형/주식형 등
다수 운용사가 제공하는 상품으로 다양하게 선택 가능
삼성생명이 직접 운용하는 상품 제공
DB제도 맞춤형 실적배당형 상품 제공
DC(확정기여형) 및 IRP개인형 퇴직연금은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DB형 제외),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계약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계약 체결 전에 그 설명을 이해하신 후에 가입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생명 퇴직연금 가입자 모바일 매뉴얼 (IRP 가입하기)
삼성생명 퇴직연금 가입자 모바일 매뉴얼 (IRP 가입하기) 세액공제IRP 퇴직금IRP 계좌 개설
삼성생명 퇴직연금 가입자 모바일 매뉴얼 (운용상품변경)
삼성생명 퇴직연금 가입자 모바일 매뉴얼 (IRP 가입하기) 세액공제IRP 퇴직금IRP 계좌 개설
근로자의 위험보장과 저축을 보장합니다. 근로자의 애사심과 보람이 두 배로 커집니다.
비즈쉐어(Biz-Share)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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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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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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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
목적자금 마련이나 노후생활자금 확보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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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삼성생명 전문 컨설턴트가 든든하게 도움이 되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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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보장과 저축을 동시에 설계할 수 있어 더욱 실속 있는 상품입니다.
보험기간 중 사망에 대한 보장은 물론 만기까지 생존 시 최소 납입한 주계약보험료의 100% 이상을 지급하는 다목적 상품입니다.
※ 피보험자의 고의적 사고 또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내 자살한 경우에는 일반사망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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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금리에 연동하는 공시이율 적용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며, 유사시에도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하여 안전합니다.
공시이율은 객관적 외부지표금리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에 연동되어 변동되는 이율로,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최저보증이율 : 가입 후 10년 이내 연복리 1.0%, 10년 초과시 연복리 0.5%) -
근로자의 퇴직 후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하였습니다.
만기보험금은 일시금 또는 연금전환특약(무배당) 선택 시 연금 형식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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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양측에 세제혜택을 드리는 실속만족 상품입니다.
기업은 회사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수익자를 종업원으로 지정하여 종업원급여로 처리할 경우 손비혜택이 가능합니다.
삼성생명의 실속 혜택,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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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면
- 손비처리 등 세제혜택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담당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세요.
가입안내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35년, 40년, 45년 만기
전기납
월납
준법감시필 제24-1871 (특화상품P, 2024.04.19~2025.04.18)
가입시 유의사항
- 삼성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 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등이 부과됩니다.
-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계약 전 알릴 의무)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계약 전 알릴 의무)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는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장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시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해약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중요한 사항(계약 전 알릴 의무)은 반드시 직접 청약서에 기재해야 하며, 컨설턴트(보험설계사)에게 말로써 알린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항(계약 전 알릴 의무)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전문금융소비자(단, 전문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로 간주되는 경우는 제외)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 :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 전문금융소비자 :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 단, 전문금융소비자 중 단체보험계약자와 주권상장법인이 체결한 계약은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절차 및 방법]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계약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등 청약서에 안내드린 방법으로 청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청약철회 관련 서면 등을 발송하신 후 아래 연락처 등을 통하여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 콜센터(1588-3114)
- 당사 홈페이지(www.samsunglife.com)에서도 공동인증서, 생체인증 등을 통해 가능
-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여기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하며, '감액으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1.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 2.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 3.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
준법감시필 제24-1871 (특화상품P, 2024.04.19~2025.04.18)
필수 안내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 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상품은 변동금리형 상품으로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변동되며, 조기에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원금보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거나 주보험 해약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이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을 차감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하며, 감액으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계약자 및 보험료 납입 주체가 법인인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필 제24-1871 (특화상품P, 2024.04.19~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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