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의 4대보험 가입 https://4daebohum-sangsilsingo-0arzac6.gamma.site/소개개인사업자 대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근로자가 없는 경우, 대표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합니다.근로자가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하며,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필수가 아니며,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가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 요건개인사업자 대표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와 달리 필수가 아닙니다.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할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성립신고는 근로자를 채용한 이후 단체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