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Insurance®삼성보험-ℋ𝒶𝓋ℯ ᵃ 𝓁ℴ𝓋ℯ𝓁𝓎 ᵈᵃʸ

삼성©사이버보험®(SsCyber Liability Insurance)℠

삼성©사이버보험®(SsCyber Liability Insurance)℠ 자세히보기

카테고리 없음

삼성 인터넷 NEW 연금저축보험(2401)(무배당)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자동차보험®삼성카드® 2024. 10. 9. 09:03
반응형

삼성 인터넷 NEW 연금저축보험(2401)(무배당)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한 노후 준비,
은퇴 후 나를 위한 연금은 필수입니다.

  • 필요성
  • 특장점
  • 가입후기
  • 보장내용
  • 자주묻는질문

보험료 계산하기

생년월일 
남자 여자

 내 수령액 확인

필요성

연금저축보험은 노후자금 마련과 연말정산 세액공제혜택
(관련세법 충족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후에는
    매년 연금수령
  • 납입기간에는
    세액공제

노후에 꼭 필요한 연금은 손실 위험이 없고,
예측이 가능한 상품
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장점

삼성 인터넷 NEW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은 물론 한달이상 유지시(세전) 원금 손실없이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삼성 인터넷
NEW 연금저축보험(2401)환급률 (%, 24년 10월 기준)기간
  • 1개월
    100.2
    가입 1개월 부터 환급률 100% 이상
  • 1년
    100.6
  • 5년
    102.1
  • 7년
    104.2
  • 25년
    157.6
삼성생명
연금저축 골드연금보험2.7
  • 1개월
    0
  • 1년
    76.2
  • 5년
    93.9
  • 7년
    96.9
  • 25년
    137.1
  • 40세남자, 65세 연금개시, 10년납, 월50만원납입, 종신형10회 보증
  • 공시이율 NEW 연금저축보험 2.55%, 골드연금보험 2.13% (24년 10월 기준, 세전) 가정시, 매월 변동 가능
  •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보험료 및 운용 수익의 16.5%가 기타소득세로 부과(전 금융권 연금저축 상품 공통)

가입 즉시,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 전액을 연복리로 운용하여
더 많은 연금액으로 돌려드립니다.

  • 원금의 이자
    납입 보험료
    100%
  • (원금×이자)
    의 이자
  • (원금×이자×이자)
    의 이자

매월 50만원씩 납입하면 연말정산 시
최대 99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관련세법 충족시)

  • 연600만원/12개월=월보험료 50만원 납입→
  • 연 납입액 * 16.5% (세액공제한도 최대 600만원)→
  • 매년 99만원 환급
소득구간별 세액공제액
  • 소득별로 세액공제액이 상이하오니, ‘소득구간별 세액공제액 상세보기’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보험료 및 운용 수익의 16.5%가 기타소득세로 부과(전 금융권 연금저축 상품 공통)

삼성 인터넷 NEW연금저축보험은 낮은 관리비용으로 오프라인대비 더 많은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연금저축 골드연금보험 2.7
    연금액연 335만원
    당사 오프라인
    연금저축상품 공시이율
    2.13%
    (2024년10월, 매월 변동)
  • NEW 연금저축보험(2401)
    연금액연 410만원
    삼성생명 판매
    연금저축상품 중,
    가장 높은 공시이율

    2.55%
    (2024년10월 기준,
    매월 변동)
    임대료절약 판매 운영비절약
  • 40세 남자, 65세 연금개시, 10년납, 월 50만원 납입, 종신형 10회 보증 (세전 기준)
  • 공시이율 NEW 연금저축보험 2.55%, 골드연금보험 2.13% (24년 10월 기준, 세전) 가정시, 매월 변동 가능
  • 왼쪽 메뉴의 ‘보장내용 > 해약환급금 예시’를 클릭하면 상세한 환급금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산규모 1위, 신뢰의 삼성생명이라 더욱 안심입니다.

  • 생명보험사자산1위 265조(23년 6월 금감원 통계)
  • 생명보험연금가입 1위(23년 6월 금감원 통계)
  • 신용등급19년 연속 AAA(23년 6월 NICE신용평가)
  • 국가고객만족도20년 연속 1위(23년 생명보험부문, 한국생산성본부)

준법감시필 24-3254 (혁신상품플랫폼P '2024-07-16 ~ '2025-07-15)

연금저축보험 가입 고객 후기

평점 총5점 중4.9 (전체평점)

  • 평점 5점 중5.0Best연말정산을 준비하다가 가입했습니다.남자 53세
  • 평점 5점 중5.0Best신중하게 생각하고 삼성이라는 브랜드 네임을 믿고 가입합..여자 47세
  • 평점 5점 중5.0Best올해부터 연말정산 한도 증가로 가입을 알아보던중 삼성생..남자 39세
  • 평점 5점 중5.0Best원금손실없이 노후를 준비할수 있어서 좋으네요여자 45세
  • 평점 5점 중5.0좋아용남자 37세상세내용 열기
  • 평점 5점 중5.0가입이 간편하고 믿음이 갑니다~여자 47세
  • 평점 5점 중5.0간편남자 50세
  • 평점 5점 중5.0빠른가입 편하고 좋습니다여자 55세
  • 평점 5점 중5.0적은금액이지만 모이면 큰 도움이 될거 같아서 겸사 여러..여자 41세
  • 평점 5점 중5.0두개 가입했습니다남자 38세

삼성생명 삼성 탄탄한 변액연금보험(2401)(무배당)[최저연금보증형]

 
 
 

보장내용

기본정보

기본정보(보험상품명, 보험계약, 피보험자,보험수익자, 가입연령,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가입한도, 연금지급 개시 나이, 연금지급 방법)보험상품명보험계약, 피보험자,보험수익자가입연령보험료 납입기간보험료 납입주기가입한도연금지급 개시 나이연금지급 방법
삼성 인터넷NEW연금저축보험(2401)(무배당)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
20세 ~ 최대 75세
5년 / 7년 / 10년이상납, 전기납※전기납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초과인 경우에만 적용
  • 기본보험료 : 월납
  • 추가납입보험료 : 수시납
월 6만원 ~ 150만원
만 55세~80세 (연단위로 선택가능)
  • ※만55세 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실제 만나이 적용
  • ※연금지급개시나이 변경 연금지급개시 전까지 연금지급개시나이 범위 내에서 단축 및 연장 가능(단, 계약자가 정한 연금지급개시일이 이미 도래한 경우 변경 불가)
  • 종신연금형 : 10회 / 20회 / 30회 / (100세 - 연금지급개시나이) 회
  • 확정기간연금형 : 5년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최초가입시 종신연금형으로 가입, 연금지급개시 신청시 연금지급형태 변경 가능
  • ※단, 확정기간연금 5년형을 만 50세 이전 가입시는 만 60세 이후 연금지급개시시, 만 50세 이후 가입시는 10년 경과후 연금지급개시시 선택 가능
약관 다운로드
 

납입기간과 가입나이

※A : 연금지급개시나이, M : 납입기간

납입기간과 가입나이(기본보험료, 5년 납입, 7년 납입, 10년납 이상, 전기납)기본보험료5년 납입7년 납입10년납 이상전기납
6만원 이상~7만원 미만 31~47세 20~45세 20~(A-M)세 20~(A-M)세
7만원 이상~8만원 미만 20~48세 20~46세
8만원 이상~10만원 미만 20~48세 20~47세
10만원 이상~13만원 미만 20~49세 20~47세
13만원 이상~26만원 미만 20~49세 20~(A-7)세
26만원이상~150만원이하 20~(A-5)세 20~(A-7)세

※전기납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초과인 경우에만 적용

보장내용예시

주 보험 보장내용

주 보험 보장내용(구분, 지급방법, 지급사유, 지급금액(구분, 지급방법, 지급사유, 지급금액)구분지급방법지급사유지급금액
연금지급 개시 전 - 피보험자사망시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액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
연금지급 개시 후 종신
연금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단,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고 합니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연금연액
확정기간
연금형
연금지급개시시점에 피보험자가 살아있는 경우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5년, 10년, 15년, 20년 또는 30년)의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의 생존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연금연액
알려드립니다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열기

해약환급금예시

※월 50만원씩 10년 동안 납입 할 시(보험나이 40세 남자, 연금개시나이 65세 세전기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기간, 납입보험료누계, 최저보증이율 가정시, 평균공시이율(연복리 0.0% 가정시), 현재공시이율(연복리 0.0% 가정시))기간납입보험료누계최저보증이율 가정시평균공시이율연복리 2.55% 가정시현재공시이율(연복리 2.55% 가정시)해약환급금환급률해약환급금환급률해약환급금환급률
3개월 1,500,000원 1,502,070원 100.1% 1,505,300원 100.3% 1,505,300원 100.3%
6개월 3,000,000원 3,005,710원 100.1% 3,014,550원 100.4% 3,014,550원 100.4%
9개월 4,500,000원 4,509,940원 100.2% 4,525,300원 100.5% 4,525,300원 100.5%
1년 6,000,000원 6,014,400원 100.2% 6,036,600원 100.6% 6,036,600원 100.6%
2년 12,000,000원 12,032,740원 100.2% 12,082,990원 100.6% 12,082,990원 100.6%
3년 18,000,000원 18,051,160원 100.2% 18,137,010원 100.7% 18,137,010원 100.7%
4년 24,000,000원 24,069,590원 100.2% 24,305,240원 101.2% 24,305,240원 101.2%
5년 30,000,000원 30,088,020원 100.2% 30,630,760원 102.1% 30,630,760원 102.1%
6년 36,000,000원 36,106,450원 100.2% 37,117,580원 103.1% 37,117,580원 103.1%
7년 42,000,000원 42,135,510원 100.3% 43,769,820원 104.2% 43,769,820원 104.2%
8년 48,000,000원 48,336,000원 100.7% 50,713,340원 105.6% 50,713,340원 105.6%
9년 54,000,000원 54,598,500원 101.1% 57,833,930원 107.0% 57,833,930원 107.0%
10년 60,000,000원 60,923,620원 101.5% 65,136,090원 108.5% 65,136,090원 108.5%
15년 60,000,000원 62,340,480원 103.9% 73,747,400원 122.9% 73,747,400원 122.9%
20년 60,000,000원 63,793,120원 106.3% 83,514,100원 139.1% 83,514,100원 139.1%
25년 60,000,000원 65,282,450원 108.8% 94,591,210원 157.6% 94,591,210원 157.6%
  •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 및 환급률은 보험료가 예정납입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기일(매월 계약해당일)에 정상적으로 납입되었다는 가정하에 산출되었습니다.
  • ※실제 해약환급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공시이율 변동 시 해약환급금도 변동됩니다. 예시된 해약환급금과 환급률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10년 이내 연복리 1.0%, 10년 초과 연복리 0.5%를 말합니다. (세전 기준, 사업비 차감후 연복리부리)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을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두 상품은 모두 보험료를 납입하면 일정기간이 지난 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으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자영업자분들께 추천하는 상품이며,
    연금보험은 관련세법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 상품으로 세액공제 한도 초과자, 주부, 학생분들께
    추천하는 상품입니다.
  •  
  • 세액공제를 받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연금저축보험은 연말 세액공제 혜택이 연간 600만원 한도로 납입보험료의 13.2%(지방소득세 포함)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원)이하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16.5%(지방소득세포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향후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발생합니다.
  •  
  • 연금저축보험도 10년 이상만 유지하면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을 드리는 상품으로 연금보험과는 다르게 10년 이상 유지 시에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세액공제를 받지 않으셨을 경우 중도 해지시 사실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과세된 세금을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전업주부가 가입하면 남편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 연금저축은 반드시 세액공제를 받을 분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전업주부의 경우 가입은 할 수 있으나 남편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  
  • 연금개시 전에 보험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 인터넷 NEW연금저축보험계약은 가입 후 한달만 유지해도 중도 해지시 원금손실 없이 납입보험료의 100% 이상을 환급해 드리는 상품 입니다.

    다만, 연금저축보험은
    연금개시 전 중도해지시에는 해약환급금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보험료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을 차감한 후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기타소득세로 부과하게 됩니다.

    단, 연금수령자 사망 등의 특별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신청시
    연금소득세 3.3%~5.5%(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 됩니다.

    * 특별사유:
    ① 천재지변
    ② 계약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③ 계약자 또는 부양가족[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소득에 제한은 받지 않음)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 필요
    ④ 계약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1항 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⑤ 계약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
    ⑥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연금저축보험을 중도에 해지하면 세금이 부과되나요?
  • 연금저축보험은 소득세법에 따라 중도해지 시에 기타 소득세를 16.5%(지방소득세 1.5%포함) 부과하고 있습니다.
    매년 납입금액 중 年 6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분도 연금외수령시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액은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 연금수령시 세금이 부과되나요?
  •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수령나이(만나이기준)
    55세이상 70세미만 : 확정기간연금형 5.5%, 종신연금형 4.4%
    70세이상 80세미만 : 4.4%
    80세이상 : 3.3%

    전체 연금계좌에서 수령한「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단, 공적연금소득 및 이연퇴직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연금소득 제외)의 합계가
    ·연간 1,500만원 초과 : 계약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적용세율 : 16.5%, 지방소득세 포함) 가능
    ·연간 1,500만원 이하 : 분리과세(적용세율 : 5.5%~3.3%, 지방소득세 포함)로 납세의무 종결. 다만, 계약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종합과세 가능
  •  
  • 타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추가로 가입이 가능한가요?
  • 가입건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연간 납입보험료는 관련 법규정에 따라 제한이 있습니다.
    현재 연금저축보험료 불입액은 퇴직연금보험과 합산하여 연간 1,800만원 한도이며,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원 한도로 납입보험료의 13.2%(지방소득세 포함)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원)이하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16.5%(지방소득세포함)]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 중도인출과 추가납입이 가능한가요?
  •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은 불가하지만 추가납입은 가능합니다.

    계약일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세 연계약해당일의 1개월 전까지 추가납입 가능합니다.
    * 연계약해당일이란 : 계약일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매년의 계약해당일을 말하며,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함
    (단, 승인된 정상계약에 한하여,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① 총 한도 = 기본보험료의 총액(월기본보험료 × 12 × 납입기간)의 2배
    ② 연간한도 = 계약해당일 기준 연간 기본보험료의 2배이내
    (단, 계약자가 가입한 연금계좌의 「기본보험료+추가납보험료」의 납입한도액은 연간 1,800만원 이내로 함
  •  
  • 연금 개시전 사망하게 되는 경우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 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 전에 사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배우자인 상속인이 이 계약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보험자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승계와 관련된 절차 및 효력은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필수 안내
  • 삼성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 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등이 부과됩니다.
  •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①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직업, 질병 사항 등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②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일반 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전문 금융소비자(단, 전문 금융소비자가 일반 금융소비자로 간주되는 경우는 제외)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 (단, 전화를 통해 가입하는 계약 중 계약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계약은 45일) 이 초과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일반 금융소비자 : 전문 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단, 전문 금융소비자 중 단체보험계약자와 주권상장법인이 체결한 계약은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전문 금융소비자 :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 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보험계약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여기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하며, '감액으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①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③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
  • ②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①서면교부③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②우편 또는 전자우편
  •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 · 지급 절차
    • -청구방법 : 보험금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가까운 고객플라자 또는 지점을 방문하거나, 담당컨설턴트/우편/FAX/인터넷 등을 통하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홈페이지(http://www.samsunglife.com) 또는 사고보험금 전용콜센터(1577-4118) 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급절차 :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단,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후 10영업일 이내)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지연될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지연사유를 별도로 설명드리고, 보험금 지급 지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일반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사항고의로 인한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해당 컨설턴트나 콜센터(1588-3114)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amsunglife.com)에 문의 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www.fss.or.kr),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의 신청이후 또는 조정신청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5조 등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합니다. 단, 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다는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금융감독원에서 분쟁조정 처리를 중지합니다.
  • 위법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자는 해당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4항의 각 호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법계약의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 공시이율 안내공시이율이란 보험개발원에서 산출하여 공표하는 공시기준이율의 90%~110% 범위 내에서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1개월간 확정 적용하는 이율을 말합니다.
  • 예금자 보호 안내이 연금저축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본 금융회사의 여타 보호대상 연금저축과 합산) 보호됩니다.

준법감시필 24-3254 (혁신상품플랫폼P '2024-07-16 ~ '2025-07-15)

 

반응형
사업자 정보 표시
삼성생명보험(주) | 홍원학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서초동, 삼성전자 서초사옥) | 사업자 등록번호 : 104-81-26688 | TEL : 010-5800-2008 | Mail : 04mailer@samsungfire.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06577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