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보험] 임원배상책임보험(D&O) 임원배상책임보험(Directors and Officers Insurance)이란? 상담 010-5800-2008 RC 김성한임원배상책임보험(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란 회사의 임원이 각자의 업무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 의무위반, 태만, 허위진술, 신의위반, 누락등의 부당행위) 등으로 회사, 주주 또는 제3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법률(민사)상의 손해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기업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