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이란?실손의료보험실손의료보험은 피보험자가 질병·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 시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액과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의 합계액에서 약관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을 차감 후 지급합니다.4세대 실손 의료보험기본형상해급여입원(통원 합산 5천만원 한도)통원(회당 20만원 한도)질병급여입원(통원 합산 5천만원 한도)통원(회당 20만원 한도)특별약관상해비급여입원(통원 합산 5천만원 한도)상급병실료 차액보장통원(회당 20만원, 연간 100회 한도)질병비급여입원(통원 합산 5천만원 한도)상급병실료 차액보장통원(회당 20만원, 연간 100회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