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 최초 1회에 한하여 약관에서 정한 보험가입금액을 보상해 드려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 최초 1회에 한하여 약관에서 정한 금액으로 보상해 드려요.
상해/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2일 이상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또는 외래로 방문하거나 당일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보상해 드려요.
상해/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약관에서 정한 보험가입금액으로 보상해 드려요
상해/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서 정한 간병인의 간병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사용일 1일당으로 정한 금액을 보상해 드려요
자세한 상품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해 주세요
□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
아래 담보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면책기간) 및 보상한도가 있습니다.[간편]암 진단비(유사암 제외) (1년50%): 가입 후 90일간 보장 제외[간편]질병 입원일당(1일 이상)(1년50%), [간편]질병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일이상)(요양병원 제외): 동일 질병으로 입원한 최초 입원일 이후 180일 경과 시 이후 180일간 보상 제외하며 이후 보상 재개
아래 담보는 일정기간 보험금이 일부만 지급(감액지급)됩니다.[간편]암 진단비(유사암 제외)(1년50%), [간편]뇌혈관질환 진단비(1년50%), [간편]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1년50%), [간편]질병 입원·통원 수술비(Ⅱ, Ⅳ) (1년50%), [간편]질병 입원일당(1일이상) (1년50%), [간편]질병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일이상)(요양병원제외)(1년50%): 가입 후 1년 이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한 경우 50% 감액 지급
아래 담보는 일부 보장하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간편]암 진단비(유사암 제외) (1년50%):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간편]질병 입원·통원 수술비Ⅳ(1년50%): 결장, 직장, 항문 및 항문관의 양성 신생물 및 폴립(D12, K63.5), 수정체의 장애 (H25~H28) 등
가입 시 유의사항
예금자보호 안내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 보호되지 않습니다.
삼성화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을 할 때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피보험자의 동의 필요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통신판매 상품 가입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계약자 본인이거나 상속인인 경우 전화를 통한 음성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상품 가입 시에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약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보험료의 납입 연체 시 보험계약의 해지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청약철회제도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 단,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해 청약한 경우 45일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철회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품질보증제도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 문의(삼성화재) 전화: 1588-5114 / 홈페이지: www.samsungfire.com
보험상담 및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가입하신 보험 관련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 있을 경우 삼성화재로 연락하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전자민원 신청) 삼성화재의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국번 없이 1332 / 홈페이지: www.fss.or.kr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