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천만 원 벌던 보험영업, 왜 그만뒀을까? 34세 영업인의 진짜 현실
금액만 딱 얘기를 하면 엄청 많이 버는 걸처럼 보일 수 있는데 평균적인게 없거든요 사실 아예 못 벌었을 때도 있고 마이너스가 난 달도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이 벌었을 때는 한 달에 한 2,300만 원 정도 벌었었는데 뭐 밤 11시 10시에도 상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일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카페에가 가지고 혼자 뭐 공부를 한다던가 다음 고객님들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지 자료 같은 것도 그때는 없으니까 막 만들고 그랬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새벽 뭐 1시 시 이때쯤에 집에 들어가서 한 4시간 5 시간 자고 혼자 맨날 밥 먹어야 되고 고민 있는 거 스스로 이겨내야 되 그 잘 알려주는 사람 사실 고이 잘되는 것 좋아하지 않아요 선배들도 보험하는 사람들 검색하면 돈 많이 버는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 사람 뒤에서 얼마나 힘든지는 안 나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34살 영업하고 있는 조명이라고 합니다요 그기 많이 긴 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영업을 하고 계세요 이제 보험 영업을 했었다가 지금은 법인 컨설팅이라고 중소기업 도와주는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 영업은 한 2년 정도 했고요 지금 법인으로 넘어온지는 한 6개월 정도 된 거 같습니다 우 하루 일간 어떻게 되세요 보험 했었을 때는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해서 만날 고객님들한테 전화를 하고 만나서 상담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영업직을 시작하게 되신 개기가 있으세요 제가 원래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직장인으로 사실 답이 없더라고요 영업하는게 보통 얘기를 할 때 돈 많이 벌고 싶어서 한다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게 아니고 내 일을 하고 싶다라는 것도 있었고 나는 100을 할 수 있는데 회사에서는 자꾸 40만 시키는 거예요 41을 하려고 하면은 사장님이랑 이사님이 너네 위치에 맞는 것만 해라 이렇게 하시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게네 그러면 제가 이제 발전할 수가 없잖아요네 그래서 전 발전 총이기 때문에 내가 자꾸 내 일을 해야지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영업을 선택했습니다 홈쇼핑 회사를 다녔었는데 뭐 물건을 제조해서 기획 마케팅 판매 뭐 고객 서비스 그런 가지 전부 다 하는 회사에서 어 그러면 보험을 2년 정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보험 영업 하시면서 가장 많이 돈을 벌어 보신게 월 얼마 정도 되세요 금액만 딱 얘기를 하면 엄청 많이 버는 걸처럼 보일 수 있는데 평균적인게 없거든요 사실 아예 못 벌었을 때도 있고 마이너스가 난 달도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이 벌었을 때는 한 달에 한 2,300만 원 정도 벌었었는데 이제 30대 초반에 그렇게 큰 돈을 좀 벌었을 때는 기분이 좀 어떠셨어요 제가 이제 월급이 원래 180만 원이었던 회사 다닐 때요네 월급이 없고 내가 하는만큼 버는 거지만 수입이 10열 배가 된 거잖아요 말하자면 일시적이긴 하지만 근데 그게 너무 숫자적으로 느껴졌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일을 너무 많이 했었거든요 하루에 17시간 18시간씩 일했고 그냥 자는 시간 빼고 머리에 보험 밖에 안 들어 있고 월화수 금토일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일을 해야지만 그 돈이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너무 그게 막막하기도 했어요 솔직히 오히려 돈을 많이 벌었음 불구하고 막막했어요네 왜냐면 너무 많이 일을 하니까 건강도 안 좋아지고 어 얼굴이 항상 이제 창백하고 얼굴이 누렇고 막 이랬었어 어 화장하고이이 생활을 계속하면 아프겠는데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험영업 처음 시작하셨을 때 첫 달부터 잘 보셨어요 사실 처음부터 좀 잘하는 편이긴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지인 영업을 시작해서 처음 받았을 때가 한 800만 원 900만 원이 정도 벌었던 거 같은데 근데 보험이 되게 웃긴게 환수 제도가 있어요 보험을 가입하신 분이 해제하면 내가 받은 수수료를 토해내야 돼요 어 그렇다 보니까 많이 받을 때 많이 받지만 해지한만큼 또 많이 뱉어 내기도 하거든요게 좀 힘든 상황이긴 했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지금 현재 일하시는 사무실이에요네 지금 잠깐 내일 미팅 준비할게 있어 가지고 자리에 혼자 있으시네요 저희 조직은 출근을 안 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천안을 갔다 왔는데 바로 그냥 미팅이 있으면 글로 갔다가 일이 있으면은 필요한 사람만 와서 일을 여기서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전에 월 한 2천만 원 정도에 소득도 보셨다고 하셨잖아요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좀 빨리 그런 소득을 얻을 수 있으셨어요 제가 욕심이 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디비 영업이라고 해서 상담 신청한 고객님들 전화번호를 이제 사는게 있어요 그걸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건당 얼마 이제 판매를 하는데 그거를 남들보다 더 많이 사고 빨리 경험을 쌓아서 더 빨리 잘하고 싶어 가지고 남들이 뭐 다섯 개 열 개 살 때 저는 20개 30개 사 가지고 많이 경험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재능도 좋지만 어느 정도는 절대적인 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걸 빨리 겪어내고 그냥 빨리 해야겠다 그래서 좀 투자를 많이 했던 거 같습니다 그 한 하루에 몇 시간 정도를 일에 뭘 또 하셨어요 그때 한 6시에 6시 반에 일어나서 7시 반쯤에 회 사무실에 도착해서 아침에 교육 듣거나 그 다음부터 이제 바로 고객님들 만나러 나가서 뭐 밤 11시 10시에도 상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일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카페에가 가지고 혼자 뭐 공부를 한다던가 다음 고객님들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지 자료 같은 것도 그때는 없으니까 막 만들고 그랬죠 그때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잘할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게 뭔가라도 생각했을 때는 지식이라도 채워야겠다 이래 가지고 막 심리학 책이나 영업으로 성공하신 분들 책도 읽고 나한테 적용도 해보고 멘트도 막 바꿔 보고 이제 계속 변화시키고 피드백을 스스로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새벽 뭐 1시 2시 이때쯤 집에 들어가서 한 4시간 5섯 시간 자고 다시 나오고 이거를 이제 일주일 내내 하는 거죠 그러면 제 궁금한게 보통이 영업사원에 수입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보험을 판매를 하면은 이제 수수료가 2년 정도까지 나오는게 있고 3년까지 나온 것도 있고 상품마다 좀 다른데 그래서 이제 2월에 이제 1년치 정도의 수당을 먼저 줍니다 근데 1년 안에 이제 해지를 하셨다 그럼 이제 다토 되는 거고요 그간에 들어간 영업이라 제 뭔가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수가 나게 되면 전부 다 뺏기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고객 관리가 필요하고 꾸준하게 그 고객님과 소통을 해야 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보통적인 이런 보험 영업하신 분들의 월 평균적인 수익은지 어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업계 평균이라는게 있더라고요 뭐 엄청 낮아요 사실 한 100만 원 대일 거 같아요 한 200만 원 평균치를 매기기 상당히 힘들 거 같은데 음 진짜 미친듯이 하면은 재능 없어도 어디까지 할 수 있냐 이렇게 봤을 때 1천만 원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또 이제제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아 여기 근처에서 고객님 만나기로 해가지고 잠깐 커피 한잔 마시면서 얘기 나누고 가려고 합니다 미팅 다 끝나셨어요네 이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보험 영업을 추천 하시겠어요 사실 잃을게 없으면 해도 되죠 당연히 저는 당연히 잃을게 없었고 욕심이 있어서 이제게 시작했는데 사실 제가 겪어 온 거를 누군가가 또 겪겠지만 엄청 외롭고 혼자 맨날 밥 먹어야 되고 고민 있는 거 스스로 이겨내야 되고 그렇게 잘 알려주는 사람도 사실 드물고 남이 잘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선배들도 왜냐면 내가 잘한다고 자기가 돈 보는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남의 에너지도 소중한 거라서 섣불리 그렇게 막 알려달라고 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절박한 마음이 있다면은 해봐도 되지만 그냥 안정적인 걸 추구한다 이러면은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험 영업이라게 혹시 진입 장벽은 좀 낮은 편인가요 진입 장벽은 엄청 낫죠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업계나 똑같겠지만 거기서 보수가 되려면 점점 어려워지는 거 같아요 어 사회적인 인식도 사실 보험 설계사가 우리나라에서 좋지 않아요 누구나 아시겠지만 근데 그런 것들도 깨야 되고요 내가 만났을 때이 사람이 진짜 전문가구나 아니면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아니면 좋은 사람이구나라는 이미지를 줘야 되기 때문에 외모부터 말투 마음가짐 모든게 다 고객님들한테 신뢰를 얻을 수 있을 행동을 해야 돼서 쉽진 않은 거 같아요 그러면이 보험 영업을 하셨을 때의 장점과 단점은 뭐가 있었을까요 장점은 내가 하는만큼 볼 수 있다 그리고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생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할까요 일단 천장이 없게 느껴지니까 또 시간적인 자유로움도 좋은 거 같아요 이제 내가 뭐 그때 일정 있다던가 이러면은 빼놓고 그걸 봐도 되는 거고 단점은 그게 또 단점인게 24시간을 다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인간이 본능이 자꾸 올라오잖아요 게으르고 싶고 더 자고 싶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고 그런 자꾸 이겨낼 수 있다면은 장점이 되는 거고 못 이겨내겠다 이러면은 단점인 거 같아 전는 보험영업 하셨을 때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셨어요 일단은 1일부터 말일까지 해서 다음 달에 월급이 나오고 그 다음 달 1일이 되면 모든게 초기화 돼요 그러면 또 다시 만들어야 되고 강제성이 없이 내가 스스로를 계속 채찍질 하는게 좀 힘들었던 거 같아요 그리고 누가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 거 스스로 자꾸 이제 파야 되고 자기가 목마른만큼 선배한테 가서 물어보고 아니면 주변에 잘하는 사람 소개해 줘 가지고 좀 만나게 해 달라고 이런 적도 있었고 그런게 힘든 거 같습니다음 그럼 그전에 한참 돈을 그래도 잘 보셨었나요 사실 하루에 열 몇 시간씩 일하는게 어려운 일이고 제가 이제 결혼을 아직 안 했는데 나중에 가정이 생겼을 때도 내가 월 허스 목 금토일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면은 뭐가 남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보험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은 사실 물어요 아무리 내가 아프고 뭐 가족이 아프고 이래도 다다리 나가는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그분들한테 필요한 거를 판매한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저는 근데 이제 노후자금 마련하거나 뭐 종신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에 의해서 저축이나 투자 같은 경우는 도와드리면 뿌듯하긴 한데 대부분은 그런데 솔직히 관심 별로 없었요 또 보험 영업 이런게 수익이 이제 들 순간 할 텐데 수입이 없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대출받은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얘 좀 많이 벌어 놓으면 대출 상황을 다 하지 않고 원리금 상황 나가는 거 남겨 놓고 다음 달에 또 이제 영업비를 사용해야 될 걸 빼놓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정 돈이 없으면 그때 대출을가고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미래에 보험 영업을 하고 싶어하는 미래 보험 여업 사원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장점 단점 이런 건 따질 거 없이 내가 나 자신을 믿고 인생을 변화시키고 싶다 이러면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험하는 사람들 이제 검색하면 막 돈 많이 버는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 뒤에서 얼마나 힘든지는 안 나와요 왜냐면 잘 나가는 척 해야지만 내 밑으로 또 사람이 들어오고 이런게 있기 때문에 좋은 차 타고 이러는데 그런 거는 다 제쳐두고 내가 진짜 성공하고 싶나이 인생을 바꾸고 싶나 이런 질문을 해보시고 거기에 나는 뭐 고생해 보겠다 이러면은 충분히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 같아요
보험 영업의 현실
- 수입의 변동성: 보험 영업에서의 수입은 매우 불규칙적이다.
- 최고 수입: 한 달에 2,300만 원까지 벌 수 있었던 경험이 있다.
- 최저 수입: 아예 수입이 없거나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도 존재한다.
- 근무 시간: 영업인은 종종 긴 근무 시간을 소화해야 한다.
- 상담 시간: 밤 11시, 10시에도 상담이 있을 수 있다.
- 자기 개발: 일이 없을 때는 카페에서 혼자 공부하거나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진다.
- 정신적 고충: 영업인은 스스로 많은 고민을 해야 하며, 이를 극복해야 한다.
- 고립감: 혼자 밥을 먹고 고민을 스스로 이겨내야 하는 외로움이 있다.
- 사회적 인식: 보험 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긍정적이지 않다.
- 성공의 이면: 성공한 영업인의 뒤에는 많은 힘든 과정이 숨겨져 있다.
영업인의 자기소개
- 자기 소개: 34세의 영업인 조명이다.
- 경력: 보험 영업을 2년간 하였고, 현재는 법인 컨설팅으로 전환하였다.
- 법인 컨설팅: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영업을 하고 있다.
- 영업 방식: 보험 영업 당시 아침에 출근하여 고객과 상담하는 방식으로 일하였다.
- 영업의 시작: 영업직을 선택한 이유는 직장 생활에서의 답답함 때문이었다.
영업직 선택의 이유
- 직장 생활의 한계: 기존 직장에서는 발전의 기회가 부족하다고 느꼈다.
- 자기 발전: 회사에서 주어진 일만 하다 보니 발전할 수 없었다.
- 영업의 매력: 영업을 통해 자신의 일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었다.
- 자기 주도성: 영업을 통해 스스로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 과거 경험: 홈쇼핑 회사에서 다양한 업무를 경험한 후 영업으로 전환하였다.
보험 영업의 수입 구조
- 수수료 체계: 보험 판매 시 수수료가 발생한다.
- 수수료 기간: 수수료는 2년 또는 3년까지 지급된다.
- 해지 시 환수: 고객이 보험을 해지하면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 초기 수입: 첫 달에는 800만 원에서 9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린 경험이 있다.
- 수입의 불확실성: 수입이 많을 때는 많지만, 해지로 인해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 고객 관리의 중요성: 지속적인 고객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해야 한다.
영업의 장단점
- 장점:
- 수익의 자율성: 내가 하는 만큼 수익을 올릴 수 있다.
- 시간적 자유: 일정에 따라 유연하게 일할 수 있다.
- 단점:
- 책임감: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므로 부담이 크다.
- 자기 관리: 게으름을 이겨내고 스스로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 사회적 인식: 보험 설계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다.
- 전문성 필요: 고객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영업의 어려움과 고충
- 수입의 초기화: 매달 1일이 되면 모든 것이 초기화되어 다시 시작해야 한다.
- 자기 동기 부여: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를 채찍질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 정보 부족: 누가 방법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정보를 찾아야 한다.
- 고립된 환경: 혼자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외로움이 있다.
미래 보험 영업 사원에게
- 도전의 가치: 자신을 믿고 인생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보험 영업을 도전해볼 만하다.
- 고생의 필요성: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생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 사회적 인식 극복: 보험 영업의 어려움과 사회적 인식을 극복해야 한다.
- 자기 질문: "나는 진정으로 성공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
4세대 실손 전환 시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키 포인트!!
만약 1세대 실손을 가지고 있다면 통원시 자기부담금 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95,000원이 보상됩니다 그럼 4세대는 얼마나 나올까요 그래도 7만 원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셨을 텐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단 2만 원밖에 보상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융 상품 연구소 양이섭 소장입니다 실손을 4세대로 전환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오르는 보험료 때문에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유지하자니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럽고 전환하자니 크게 손해 보는 거 같고 아무리 저울질 해 봐도 그 해답을 찾기 어려우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실손보험 전환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과거 실손의 장점과 설계사들도 놓치기 쉬운 현재 실손에 아쉬운 단점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혹시 현재 실손 전환을 결정하신 분이 있다면요.이 영상까지만 보고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 주시고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실손 전환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런 문자를 받아보셨을 겁니다 해당 문자에서는 실손 보험료가 2만 원대에서 7만 원대로 오른다는 내용인데요.이 정도 오르는 것도 충분히 부담스러운 내용이죠 근데 더 문제는 앞으로 이거보다 더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장이 좀 안 좋아진다는 거 알아도요 저렴한 요즘의 실손으로 바꾸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실손 전환을 하고 나서 후회하시는 분들의 연락을 꽤 많이 봤습니다 자기부담금 정도만 늘어나는 줄 알았는데이 정도의 단점이 있을 줄은 몰랐다 이런 내용 미리 알았다면 절대로 바꾸지 않았을 거다 심지어 분은요 보험사의 민원까지 하셨던 분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단점이 있길래 전환을 하고 후회하시는 걸까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실손 변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 보겠습니다 2009년 10월 첫 실손 개혁이 이루어진 이래로요 실소는 다섯 번의 계정이 있었고요 주요 특징에 따라네 개의 세대로 구분합니다 각 계정들마다 세부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큰 변화를 꼽는다면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09년 10월인데요 바로 처음 자기 부담금이 생겼을 때입니다 이전까지는 자기 부담금이 영원이었었는데요 이때부터 10% 세대를 거듭할수록 20% 비급여은 30%까지 늘어났죠 자기 부담금이 낮을수록 보험료의 인상폭은 당연히 높아지고요 자기 부담금이 없는 1세대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한번 갱신할 때마다 부담스러울 정도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2013년도 4월 재입 조건의 도입입니다 그전까지는 보험료는 올랐지만 보험의 내용이 바뀌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후부터는 15년 혹은 5년마다 현재 기준의 실손으로 재입되는 조건이 생겼는데요 즉 5년 혹은 15년마다 보험의 조건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실손의 스펙은 개정이 될 때마다 안 좋아졌는데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보장이 안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 부담금이 생긴 변화보다 더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 두 가지 변화를 기준으로 보면요 2013년도 4월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실손 전환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보험료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거니와 무엇보다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실손 전환이 되기 때문이죠 실손 전환을 고민하셔야 되는 분들은 2013년도 3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이고요 특히 2009년 10월 이전에 1세대 실손을 가입하신 분들이죠 실손 전환의 정확한 의미는 기존 실손 보험을 해지하고요 같은 보험사에서 새로운 실손 보험을 가입한다는 의미입니다 대신 이때 까다로운 심사 없이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전환을 해도 6개월 내 병력이 없다면 다시 원래의 실손으로 돌아갈 순 있습니다 하지만 전한 후에 주요 병력이 생겼다면 영영 다시 돌아올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요 실손 전환을 하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이제부터 말씀드리는네 가지 포인트를 반드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희 금융 상품 연구소에서 네이버 카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보험 분석 및 추천 플랜 같은 유튜브에서 못 단 보험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올라오니까요 보험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은 분들은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광고는 손해 보험 광고 시의 기준을 준서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12일로부터 1년입니다 가장 첫 번째 포인트는 자기부담금입니다 1세대 실소는 통원시 자기부담금 5,000원만 내면 100% 보장이 되었고요 2번을 하면 자기부담금 없이 완벽하게 실손에서 보상이 되었습니다 이후이 세대에서는 통원시 병원에 따라 만 원에서 2만 원과 10% 큰 금액 이번 시에는 10%의 자기 부담금이 생겼는데요 그래도 현재 4세대에 비하면 양호한 편이었죠 4세대의 자기부담금은 급여와 비급여가 다른데요 급여는 통원시 병원에 따라 만 원에서 2만 원과 20% 좀 큰 금액 이번 시에는 20%입니다 비급여은 통원시 3만 원과 30% 좀 큰 금액 이번 시에는 30%가 책정이 되고요 여기에 비급여 3종이라고 해서 MRI 도수 치료 주사제 치료가 따로 특약으로 분리되었는데요 자기부담금은 비급여와 마찬가지로 3만 원과 30% 큰 금액 그리고 한 돈은 25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제한이 생겼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4세대의 자기부담금이 1세대에 비해 20%에서 30% 2세대에 비해서는 10%에서 20%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요 보험료 차이를 생각하면이 정도 자기 부담금의 차이는 꽤 괜찮아 보입니다 적게 내니까 적게 보상받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정말 큰 착각입니다 예시를 한번 보면요 상급 종합병원 1일 통원 치료로 전체 치료비가 10만 원 나왔는데 여기서 급여 치료비가 3만 원 비급여 치료비가 4만 원이 나왔고요 거기에 비급여 주사제 치료가 3만 원이 나왔습니다 만약 1세대 실손을 가지고 있다면 통원시 자기부담금 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95,000원이 보상됩니다 근데 4세대는 얼마나 나올까요 4세대 자기부담금이 급여가 20%고 비급여가 30%니까 대충 70% 이상은 보상되지 않을까 그래도 7만 원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셨을 텐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단 2만 원만 보상됩니다 아니 왜 2만 원만 보상이 될까 일단 급여 치료에서 상급 종합병원 자기부담금은 2만 원이고요 그래서 만 원이 보상되죠 그리고 여기에 많이들 놓치는 게요 비급여 치료와 비급여 주사제 치료가 같은 비급여니까 자기 부담금이 한 번만 적용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들 각각에 적용됩니다 즉 비급여 치료에서 3만 원을 빼고 만 원 주사대 치료에서는 자기부담금 3만 원을 빼면 보상되는 금액이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은 소액 통원 치료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소액 통원 치료를 자주 받으시는 분들은이 부분을 간가하면 큰 후회를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포인트는 자기부담금 상한제입니다 나는 1세대가 아니라 2세대라 자기부담금이 있다 그럼 나는 4세대로 전환해도 보상받는 금액이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세대와 4세대를 가르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자기부담금 상한제인데요 자기부담금 상한제는 자기 부담금이 200만 원을 넘으면 전액 실손에서 보상되는 제도입니다 만약 치료비가 5천만 원이 나왔다고 하면요 원래 2세대 실손에서 보상되는 금액은 4,500만 원이고 자기 부담금은 500만 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부담금 상한제로 자기 부담금은 200만 원까지만 내고요 4,800만 원이 실손에서 보상되는 것이죠 그럼 4세대는 자기 부담금 상한제가 없냐 한도도 똑같이 200만 원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차이는요 그 한도가 급여에만 적용되고 비급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암과 같은 중 질환의 치료에서는 비급여 치료로 많은 치료비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자기 부담금 30%는 매우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뿐만 아니라 도스 치료 주사제 치료로 자주 통원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이 부분을 모르고 실손 전환을 하게 되면 큰 후회를 할 수 있겠죠 실손 전환시 반드시 알아야 할 세 번째 포인트는 바로 보상의 범위입니다 현재는 보상이 안 되는데 1세대에서는 보상이 되는 항목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산업제 사고와 교통 사고입니다 산업 재회 사고는 산재 보험 교통 사고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중복 보상이 안 되도록 현재 실손에서는 보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1세대 실손에만 있는 일반 상의 의료비라는 특약에서 보상이 되는데요 사고당 50%까지 보상이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이 사고들은 건강보험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치료비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50% 보상이라고 해도 그 금액이 꽤 큰 거죠 두 번째는 바로 해외 진료 보상입니다 해외 여행 중 치료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단순한 치료도 매우 부담스러운 금액이 나오죠 그렇다고 응급한 상황에서 한국으로 귀국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4세대 실손에서는 해외 진료가 보상이 안 되지만 1세대 실손에서는 산재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50%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짧은 여행차 해외로 나가는 경우에도 무시할 수 없지만요 유학생이나 주제원 등 해외 장기 체료가 어쩔 수 없는 분들이라면 더욱더 1세대 실손을 유지해야겠죠 실손 전환시 반드시 알아야 할네 번째 바로 제가 입주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앞선 세 가지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2013년 3월 이전의 실소는 가인 만기까지 보장 내용의 변경이 없고요 보험료만 자동 갱신되는 조건이었는데요 사실 이게 진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현재 4세대와 비교하면 치솟는 보험료가 무색할 정도의 막강한 조건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현재 4세대 실소는 5년 주기로 재개하게 됩니다 보장 조건이 5년마다 바뀌는 것이죠 최근 앞으로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5세대 시손의 내용이 공개되었는데요 비중 치료에 대한 보상이 대폭 축소되는 등 보장의 축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즉 4세대는 5년 뒤면 자동으로 이런 조건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여기서 더 문제는 앞으로 얼마나 자주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실손 전환전 반드시 알아야 할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전환하게 될 4세대 실소는 첫 번째 자기 부담금이 높다 자기 부담금이 급여 20% 비급여 30%로 높고요 더 문제는 각각의 특약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소액 통원 치료에서는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자기 부담금 상한제가 급여에만 적용된다 기존의 실소는 치료비가 아무리 높아도 내가내는 돈이 최대 200만 원이었는데요 4세대 실손에서 비급여 치료는이 상한제에 적용을 받지 않죠 그래서 고비용 비급의 치료가 많아지면 부담이 매우 커집니다 세 번째 산재 사고 자동차 사고 해외 진료가 보상되지 않는다 산재 자동차 사고 해외 진료는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치료비 자체가 매우 비쌉니다 1세대 실소는 이게 50%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다고 말씀드렸죠 마지막네 번째 5년마다 재입 주기가 있다 현재 실손은 5년마다 실손의 스펙이 바뀝니다 실손의 내용이 좋아지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많지 않아 보이죠 이렇게 실손 전환시 반드시 알아야 될 포인트들을 살펴봤는데요 물론 현재 가입할 수 있는 4세대 시손의 장점도 있습니다 우선 보험료가 저렴하고요 청구를 적게 하면 보험료 할인도 됩니다 또한 한도가 급여 비급여로 나뉘어서 각각 5천만 원씩 보장된다는 점 마지막으로 과거엔 보상이 안 됐던 정신 질환까지 보상이 된다는 점 등등 예상회로 장점도 꽤 있는데요 본인의 병원 방문 패턴과 현재 건강 상태 그리고 보험료의 차이를 꼼꼼하게 고려해서 최적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험에 대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든 저희 금융상품 연구소에는 답이 있습니다 현재 보험이 고민되시는 분들 나에게 꼭 맞는 보험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고정 댓글에 상담 신청 링크를 클릭해 주시거나 위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꼼꼼하고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 상품 연구소 네이버 카페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못 다 보험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보험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은 분들은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광고는 손해 보험 광고의 기준을 준서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12일로부터 1년입니다
보험 영업의 현실
- 수입의 변동성: 보험 영업에서의 수입은 매우 불규칙적이다.
- 최고 수입: 한 달에 2,300만 원까지 벌 수 있었던 경험이 있다.
- 최저 수입: 아예 수입이 없거나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도 존재한다.
- 근무 시간: 영업인은 종종 긴 근무 시간을 소화해야 한다.
- 상담 시간: 밤 11시, 10시에도 상담이 있을 수 있다.
- 자기 개발: 일이 없을 때는 카페에서 혼자 공부하거나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진다.
- 정신적 고충: 영업인은 스스로 많은 고민을 해야 하며, 이를 극복해야 한다.
- 고립감: 혼자 밥을 먹고 고민을 스스로 이겨내야 하는 외로움이 있다.
- 사회적 인식: 보험 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긍정적이지 않다.
- 성공의 이면: 성공한 영업인의 뒤에는 많은 힘든 과정이 숨겨져 있다.
영업인의 자기소개
- 자기 소개: 34세의 영업인 조명이다.
- 경력: 보험 영업을 2년간 하였고, 현재는 법인 컨설팅으로 전환하였다.
- 법인 컨설팅: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영업을 하고 있다.
- 영업 방식: 보험 영업 당시 아침에 출근하여 고객과 상담하는 방식으로 일하였다.
- 영업의 시작: 영업직을 선택한 이유는 직장 생활에서의 답답함 때문이었다.
영업직 선택의 이유
- 직장 생활의 한계: 기존 직장에서는 발전의 기회가 부족하다고 느꼈다.
- 자기 발전: 회사에서 주어진 일만 하다 보니 발전할 수 없었다.
- 영업의 매력: 영업을 통해 자신의 일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었다.
- 자기 주도성: 영업을 통해 스스로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 과거 경험: 홈쇼핑 회사에서 다양한 업무를 경험한 바 있다.
보험 영업의 수입 구조
- 수수료 체계: 보험 판매 시 수수료가 발생하며, 상품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
- 1년 수당: 1년치 수당이 먼저 지급되며, 해지 시 수수료가 환수된다.
- 고객 관리: 고객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 해지의 영향: 고객이 보험을 해지하면 영업인의 수익이 감소한다.
- 업계 평균 수익: 일반적인 보험 영업인의 월 평균 수익은 약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이다.
- 최고 수익 가능성: 재능이 없더라도 열심히 하면 1,000만 원까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영업의 장단점
- 장점:
- 수익의 자율성: 자신이 하는 만큼 수익을 올릴 수 있다.
- 시간적 자유: 일정에 따라 유연하게 일할 수 있다.
- 단점:
- 책임감: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며, 게으름을 극복해야 한다.
- 초기화 문제: 매달 수익이 초기화되어 다시 시작해야 하는 강제성이 있다.
- 고립감: 혼자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외로움이 있다.
- 사회적 인식: 보험 설계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한다.
영업의 어려움과 고충
- 수익의 불안정성: 매달 수익이 초기화되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정보 부족: 누가 방법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찾아야 한다.
- 멘토링 필요성: 잘하는 사람에게 배우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시간 관리: 하루에 열 몇 시간씩 일하는 것이 힘들다.
- 가정과의 균형: 결혼 후 가정과 일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미래 보험 영업 사원에게
- 도전의 가치: 자신을 믿고 인생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보험 영업을 도전해볼 만하다.
- 고생의 필요성: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생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 사회적 인식 극복: 보험 영업의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해야 한다.
- 자기 질문: "나는 진정으로 성공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

영감과 통찰로 생성된 4세대






소개
- 2세대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10-20%로 낮고 비급여 항목도 기본 보장된다. 이는 일부에게 유리한 조건이다.
-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항목이 특약으로 분리되고, 자기부담금 비율이 30%로 증가하여 부담이 클 수 있다.
- 비급여 항목 이용이 적거나 청구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2세대 보험보다 4세대가 유리할 수 있다.
- 4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다.
- 두 보험의 보험료 차이는 개인의 의료 이용 패턴에 따라 달라지며, 직접 유리 사항을 비교할 수 있는 계산기를 사용해 보는 것이 좋다.
2세대 실손보험 특징
- 가입 기간: 2009년 9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가입 가능했던 보험이다.
- 표준형과 선택형: 표준형은 기본형으로, 선택형은 보장이 더 좋으며 보험료가 높다.
- 자기부담금: 표준형은 20%, 선택형은 10%로 설정된다.
- 비급여 항목: 특약 없이도 비급여 항목의 보장이 가능하다.
- 재가입: 15년마다 재가입이 필요하며, 갱신 주기는 1년이다.
4세대 실손보험의 변화
- 가입 시기: 20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판매 중이다.
- 자기부담금 증가: 자기부담금 비율이 30%로 증가하였다.
- 비급여 항목: 비급여 항목이 특약으로 분리되어 추가 가입이 필요하다.
- 보험료 변화: 개인의 비급여 항목 청구 횟수나 청구액에 따라 보험료 변화 가능성이 있다.
- 보험료 할인: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할인이 가능하다.


전환 고려 시 주의점
- 의료 이용 패턴 분석: 본인의 의료 이용 패턴에 따라 보험 전환의 유불리를 판단해야 한다.
- 비급여 항목 이용: 비급여 항목 청구가 적은 경우 4세대 전환이 유리할 수 있다.
- 보험료 비교: 기존 보험과 4세대 보험의 보험료를 비교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결정을 해야 한다.
- 재가입 주기 고려: 4세대 실손보험은 5년마다 재가입이 필요하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
- 금융 상품 분석: 실손전환 간편계산기 등을 통해 직접 계산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비급여 항목과 보험료
- 비급여 항목 정의: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으로 의료비를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 4세대 특약 가입: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선 추가 특약 가입이 필수다.
- 보험료 인상 요인: 비급여 항목을 빈번히 이용하면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다.
- 보험료 할증 방지: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보험료 할증을 피할 수 있다.
- 보험료 영향: 98.7%의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 않는다고 보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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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 2세대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10-20%로 낮고 비급여 항목도 기본 보장된다. 이는 일부에게 유리한 조건이다.
-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항목이 특약으로 분리되고, 자기부담금 비율이 30%로 증가하여 부담이 클 수 있다.
- 비급여 항목 이용이 적거나 청구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2세대 보험보다 4세대가 유리할 수 있다.
- 4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다.
- 두 보험의 보험료 차이는 개인의 의료 이용 패턴에 따라 달라지며, 직접 유리 사항을 비교할 수 있는 계산기를 사용해 보는 것이 좋다.
2세대 실손보험 특징
- 가입 기간: 2009년 9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가입 가능했던 보험이다.
- 표준형과 선택형: 표준형은 기본형으로, 선택형은 보장이 더 좋으며 보험료가 높다.
- 자기부담금: 표준형은 20%, 선택형은 10%로 설정된다.
- 비급여 항목: 특약 없이도 비급여 항목의 보장이 가능하다.
- 재가입: 15년마다 재가입이 필요하며, 갱신 주기는 1년이다.
4세대 실손보험의 변화
- 가입 시기: 20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판매 중이다.
- 자기부담금 증가: 자기부담금 비율이 30%로 증가하였다.
- 비급여 항목: 비급여 항목이 특약으로 분리되어 추가 가입이 필요하다.
- 보험료 변화: 개인의 비급여 항목 청구 횟수나 청구액에 따라 보험료 변화 가능성이 있다.
- 보험료 할인: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할인이 가능하다.


전환 고려 시 주의점
- 의료 이용 패턴 분석: 본인의 의료 이용 패턴에 따라 보험 전환의 유불리를 판단해야 한다.
- 비급여 항목 이용: 비급여 항목 청구가 적은 경우 4세대 전환이 유리할 수 있다.
- 보험료 비교: 기존 보험과 4세대 보험의 보험료를 비교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결정을 해야 한다.
- 재가입 주기 고려: 4세대 실손보험은 5년마다 재가입이 필요하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
- 금융 상품 분석: 실손전환 간편계산기 등을 통해 직접 계산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비급여 항목과 보험료
- 비급여 항목 정의: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으로 의료비를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 4세대 특약 가입: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선 추가 특약 가입이 필수다.
- 보험료 인상 요인: 비급여 항목을 빈번히 이용하면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다.
- 보험료 할증 방지: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보험료 할증을 피할 수 있다.
- 보험료 영향: 98.7%의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 않는다고 보고된다.
실손보험금, 왜 안 나왔는지 알려드립니다! 본인부담상한제의 함정과 대응법 총정리
최근 실소 유료비 미지급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고객이 올해 초에 수술을 받고 실소비를 청구했는데 보험회사로부터 이렇게 통보 받았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으로 보험금 지급이 어렵습니다 해당 고객이 받은 수술은 심지어 국민건강 보험 공단의 비급여가 아닌 급여 적용에 해당하는 수술이었는데도 보험금을 못 받는다 정말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왜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인지,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지속하는 힘이 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국민 건강보험 공단에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 해 동안 발생한 급여 본인부담금 총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분위를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나눕니다 보험료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1분위일수록 저소득 10분위 쪽으로 갈수록 보소득입니다 현재 건강보험 홈페이지에는 2023년 기준 보험료가 나와 있는데 2024년 귀속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귀속 소득은 직장 가입자의 경우 25년 4월에 확정되고 종합소득세의 경우 6월에 확정 성실 신고 사업장 부가가 7월에 확정되니 25년 8월에 본인부담 상한의 기준 보험료가 산정됩니다.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느 분위에 해당하시나요 건강보험료를 통해 내 소득 분위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직장 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10만 원 정도 내고 있어서 사호위에 해당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4호분위에 해당하는 연간 상한 금액은 170만 원인데요 건강보고 적용 환자 부담금 총액이 270만 원 나왔다고 한다면 연간 상황 금액이 170만 원이므로 100만 원을 국민건강 보험 공단에서 환급해 줍니다.이 이 황급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부담 상한지 환급금 신청하는 방법 지금 화면으로 보여 [음악] 드릴게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이 제도의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건강보험 공단에서 급여 환자 부담금을 더 많이 책임져 준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환급금이 나오는 시점입니다 본인부담 상하급금은 치료비가 발생한 이듬의 9월에 환급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치료가 발생한 해의 소득이 이듬의 7월까지 확정되고 8월에 본인무담 상한액이 산정되므로 9월에 신청과 황급이 진행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2025년 1월에 치료를 받았는데 이때 본인 부담 상한액이 100만 원 초과되었다면이 초과부는 일단 병원 치료비를 지불하고 2026년 9월에 환급받게 됩니다 최소 9개월에서 최대 21개월까지 황급받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평소 현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소득 분위가 낮을수록 한급액도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일수록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뒷손이 가입자들은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의 실손에서 보상받으면 되니까 걱정 없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2세대 3세대 4세대 실수 약관에서 이중 보상 가능성을 이유로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대상 금액을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세대 실소비에서조차 그런 약간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재는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1세대 실소 누료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2023년까지 문제 없이 실소 누료비를 받다가 최근 본인부담 상한제 초과 지급에게 해당하는 부분 지급절 받으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본인부담 상한제 초과분이 실손으로 비해서 보상되지 않는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먼저 본인의 소득 분위를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본인부담 상한액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치료를 받다가 상한액을 넘을 수 있는 상황이고 실소비가 있다면 같은 급여 치료보다 비급여 치료 위주 치료 계획을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보세요 결국 본인부담 상한제는 급여의 환자 부담금에 적용되는 것이지 비급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실소비에서 비급여 보상률이 더 낮더라도 현재 현금 흐름상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비급여 위주의 치료를 진행해 보세요 양질의 치료도 받고 예우도 좋으며 실소료비에서 제때 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수술비나 치료비 등 실소비 외에 추가로 중복 보장되는 보험을 알아보고 가입해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손 의료비는 실손 부상의 원칙 때문에 본인 부담 상한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보상을 못 받지만 수술비나 치료비 등에 중복 부장되는 보험은 실손 보상의 원칙과 관계없이 보험사에서 다 지급됩니다 결국 본인부담 상한제 초과액은 황급될 돈이지만 현금을 응상 유리해지므로 이런 보장도 꼼꼼히 챙겨 보세요 마지막으로 본인부담 상한제로 실소료비 보상 못 받는 상황이 터져 버렸다면 보상 담당자에게 작년에 비해 올해 소득의 변화가 심해서 실손비를 지급받고 내년에 국민건강 보험 공단에서 환급받게 되면 초과분에 대해서 반환 약정서를 쓰겠다고 이야기해 보세요 요즘은 급여 환자 본인 부담금이 조금만 많아도 부상가에서 진단서 진료비 세부 내역서 등 일반적인 청구 서류 외에 전년도 건강보고 납부 내역서를 달라고 합니다 소득 분위를 파악해서 본인부담 상한지 초과액을 포상하지 않으려고 하는 액션 중에 하나인데요 건강보험 공단에서 올해 발생한 병원 치료비에 대해 내년 9월에 환급을 한 이유가 올해 소득으로 인한 소득 분위를 정확하게 반영해서 환급금을 산출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보험 회사에서는 작년 소득분이 기준으로 본인부담 상한액을 추정해서 그 부분을 삭감하고 지급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 올해 소득이 드라마틱하게 상승해서 소득 분위가 두세 단계 상승한 사람의 경우에는 내년에 환급받는 본인부담 상한제 초과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받은 실소료비 보장 금액보다 더 받아야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보죠 2024년 기준 5분에 해당하는 사람이 2025년에 급여 치료로 환자부담금 500만 원을 썼습니다.이 사람은 2025년 기준 5분이므로 170만 원 초과분인 330만 원에 대해 2026년 9월 공단에서 한급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실손에서 보상을 못 받게 되겠죠 그런데 이분이 2025년 소득이 늘어서 2026년 8월에 보니 2025년 기준 8분인 거예요 8분위 본인부담 상하는 437만 원이라서 2026년 9월에 63만 원을 환급받았어요 이렇게 되면 330만 원에서 63만 원을 뺀 267만 원에 대한 실소 누료비는 지급받아야 할 금액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 보험회사가 이것을 챙겨 줄까요 청구로 하면 주겠지만 챙겨 주지 않겠죠 실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피보험자는 실소비 미지급분에 대해 지연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결정되지 않은 환급금에 대해 보험 회사에서 빼고 주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상 담당자에게 당신이 현재 산정한 실소 누료비 지급보험금이 올해 내 소득의 변화로 인해 틀릴 수 있으니 초과분에 대해 반환 약점서를 쓰고 실소유비를 지급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해 보시라는 거예요.이 부분은 금융위원회와 혹은 복지부가 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본인 부담 상한는 좋은 제도이지만 실손 의료비 보험금 청구하는 때로는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급여 진료를 받았는데도 실손에서 보험금이 안 나온다면 단순히 기준이 그렇다는 설명만 듣고 넘어가지 마세요 소득 분위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 약간의 정보와 준비만으로 억울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반환 약정서를 제시하고 내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할 때입니다.이 이 영상을 통해 실소비 청구시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 여부를 꼼꼼히 따져 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보험은 아는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보험 정보 제대로 알려 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손보험금 지급 문제 소개
- 실손보험금 미지급 사례 증가: 최근 실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고객 사례: 한 고객이 올해 초에 수술을 받고 실손비를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로부터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으로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 급여 적용 수술: 해당 고객이 받은 수술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비급여가 아닌 급여 적용에 해당하는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 문제 제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와 대처 방법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본인부담 상한제 개요
- 본인부담 상한제 정의: 본인부담 상한제는 국민 건강보험 공단에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정된 제도이다.
- 적용 기준: 한 해 동안 발생한 급여 본인부담금 총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한다.
- 소득 분위 기준: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분위를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나눈다.
- 보험료 정보: 2023년 기준 보험료가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며, 2024년 귀속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현재는 확인할 수 없다.
소득 분위와 보험료
- 소득 분위의 의미: 1분위는 저소득층을, 10분위는 고소득층을 의미하며,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 보험료 예시: 직장 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10만 원 정도 납부하는 경우, 해당 가입자는 4호 분위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 상한 금액 예시: 4호 분위에 해당하는 연간 상한 금액은 170만 원이며, 만약 건강보험 적용 환자 부담금 총액이 270만 원이라면, 100만 원을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환급받게 된다.
- 환급 신청 방법: 환급은 직접 신청해야 하며,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환급금 신청 과정
- 환급 신청 필요성: 환급금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 신청 방법 안내: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 제도의 취지: 본인부담 상한제의 취지는 소득이 낮을수록 건강보험 공단에서 급여 환자 부담금을 더 많이 책임져 준다는 것이다.
- 환급금 지급 시점: 환급금은 치료비가 발생한 이듬해 9월에 지급되며, 이는 치료가 발생한 해의 소득이 이듬해 7월까지 확정되기 때문이다.
환급 지연 문제
- 환급 지연의 문제점: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은 치료비 발생 후 최소 9개월에서 최대 21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
- 소득 분위에 따른 영향: 소득 분위가 낮을수록 환급액이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 현금 여유의 중요성: 평소 현금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괜찮지만,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환급 지연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보험 가입자의 인식: 가입자들은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으면 걱정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 제약이 존재한다.
실손보험과 본인부담 상한제
- 이중 보상 규정: 2세대, 3세대, 4세대 실손 약관에서는 이중 보상 가능성을 이유로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대상 금액을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1세대 실손보험의 문제: 1세대 실손보험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없었으나, 2024년 1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재는 지급되지 않고 있다.
- 실손보험 수혜자: 특히 1세대 실손보험을 가진 사람들은 2023년까지 문제 없이 실손보험금을 받다가 최근 본인부담 상한제 초과 지급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지급이 중단된 경우가 많다.
- 해결 방안 필요성: 본인부담 상한제 초과분이 실손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해결 방안 제안
- 소득 분위 파악: 본인의 소득 분위를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본인부담 상한액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 의사와의 상담: 치료를 받다가 상한액을 넘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의사와 상담하여 비급여 치료 위주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 급여와 비급여의 차이: 본인부담 상한제는 급여의 환자 부담금에 적용되며, 비급여와는 관계가 없다.
- 비급여 치료의 장점: 비급여 치료의 보상률이 낮더라도 현금 흐름상 유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비급여 위주의 치료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중복 보장 보험 가입 추천
- 중복 보장 보험의 필요성: 수술비나 치료비 등 실손비 외에 추가로 중복 보장되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 실손 의료비의 원칙: 실손 의료비는 본인 부담 상한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하지만, 중복 보장 보험은 실손 보상의 원칙과 관계없이 지급된다.
- 현금 흐름의 유리함: 본인부담 상한제 초과액은 환급될 돈이지만, 현금 흐름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중복 보장 보험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 양질의 치료와 보장: 양질의 치료를 받으면서 실손보험에서 제때 잘 지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보험사와의 소통 방법
- 소득 변화에 따른 대처: 본인부담 상한제로 실소료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보상 담당자에게 소득 변화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 환급 약정서 작성: 실손비를 지급받고 내년에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환급받게 되면 초과분에 대해 반환 약정서를 쓰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 청구 서류 요구: 보험사에서는 일반적인 청구 서류 외에 전년도 건강보험 납부 내역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소득 분위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이다.
- 소득 변화의 중요성: 올해 소득으로 인해 소득 분위가 두세 단계 상승한 경우, 내년에 환급받는 본인부담 상한제 초과액이 줄어들 수 있다.
소득 변화에 따른 환급금
- 환급금 결정의 복잡성: 결정되지 않은 환급금에 대해 보험 회사에서 빼고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보험사와의 협상 필요성: 보험사에 현재 산정한 실소료비 지급보험금이 올해 내 소득의 변화로 인해 틀릴 수 있음을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
- 지연 이자 청구 가능성: 실제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피보험자는 실소비 미지급분에 대해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 보험사와의 소통 전략: 보험사와의 소통에서 소득 변화에 따른 환급금의 정확한 산출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 및 권장 사항
- 본인 부담 상한제의 장단점: 본인 부담 상한제는 좋은 제도이나, 실손 의료비 보험금 청구 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 소득 분위에 따른 차이: 급여 진료를 받았음에도 실손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소득 분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정보와 준비의 중요성: 약간의 정보와 준비만으로 억울한 손해를 막을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반환 약정서를 제시하고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 보험 정보의 중요성: 실소비 청구 시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며, 보험은 아는 만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상법 보험편 조문듣기
제 4편 보험 제 1 장 품 채 재 638 조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 1 보험료를 지긋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밖에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로써 효력에 생긴다 재 638 조의 제 1항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로부터 보성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의 게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납부에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 보험계약에 피보험자 가 침체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제 2항 보험자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납부에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재 사망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로부터 보성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의 게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고 이전에 보험계약에 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책임을 진다 그러나 임 보험계약에 피보험자 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 603 18조의 3 제 1항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 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 2항 보험자가 제 1항을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성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이 늬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재 603 19조 제 1항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 에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손에 보성 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의 의미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가 없는 때에는 타인이 그 보험계약에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한 하지 못한다 제 2항 제 1항의 경우에는 그 타이는 당연히 그 계약에 이익을 받는다 그러나 손에 보성 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 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 3항 제 1항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 에 대하여 보삼 뇨를 지긋하게 의무가 있다 그러나 아 보험계약자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 보 섬유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그 타인이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 하는 1 그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재 604 10조 제 1항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 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항 기존의 보성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에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재 641 줘 보성 계약의 당사자는 보험 증권 의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한하여 그 증권 내용의 정부에 관한 일을 할 수 있음을 약정 알 수 있다 이 기관은 일어를 내리지 못한다 재 604 식이죠 보험증권을 멸실 또는 현저하게 훼손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 에 대하여 증권의 재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그 증권 작성에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재 643 조 보험계약은 그 계약전에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 의 시기로 할 수 있다 재 644 줘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3 방과 피보험자 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 640 6조 대리인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리인이 안 사유는 그 본인이 앙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재 646 조의 제 1항 보 험 대리상 은 다음 각 호에 권한이 있다 1 모험 대학자 로부터 보험료 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이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 3 보험 계약자 로부터 청약 고지 통제 헤지 취소된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사포 험 계약자에게 보험계약에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제 2항 제 1항 에도 불구하고 보험자는 포함될 이상의 제 1항 각 호에 권한 중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보험자는 그러한 권한 제한 을 이유로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 대한 하지 못한다 제 3항 포함 대리상 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 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제 1항 제 1호의 및 제 2호의 권한이 있다 재 사항 피보험자 나보 섬 수입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거나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제 1항부터 제 3항까지 의 교정을 그 피보험자 나보 삼수 입자 에게도 적용한다 제 647 조 보험계약에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얘기하여 보험료에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중 그 얘기 안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에 보험료에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재 648 줘 보성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 와 피보험자 가 선의 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모험자 에 대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 와 보삼 수입자가 선의 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도 같다 재 604 19조 제 1항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에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재욱 139조 에보 3 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재 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제 하지 못한다 제 2항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성 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 에게 감에 떼지 않 이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 발생후 에도 보성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3항 제 1항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 과 보험료 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재 600 50조 제 1항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 1 회 보험료 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섬 리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 2항 계속 보험료 가 약정 1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 하고 그 기간 내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재 4만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 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에 지급을 최고 1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지 못한다 재 600 보 10조의 재 욱 빼고 10조제 2항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될 고 폐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연체 보 삼류의 약정 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에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재욱 138조 의 교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재 651 줘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 650 1조에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재 600 보시기 줘 제 1항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2항 보험자가 제 1항의 위헌 변경 증가에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 4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재 653 줘 보험기간중 에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 에고 1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이 벌레의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재 600 94조 제 1항 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2항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 하지 아니한 보험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재 600 보 15조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재 욱 빼고 10초 재 욱 빼고 11 조 재 욱 빼고 12조 및 재 욱 빼고 13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하였음 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 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재 650 6조 보험자 의 책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에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게시한다 재 600 보 17조 제 1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나 보험수익자 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 2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나 보험수익자 가 제 1항의 통제 의무를 해태 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재 658 쪼 보험자는 보험금 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재 욱 빼고 17조 제 1항의 통지를 받은 후 즉 채 없이 지급할 보험금 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 진 날부터 10일 내에 피부 3자 또는 보삼 수입자 에게 보험금 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 600 보 19조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나 보험수익자 에고 1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 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재 6개의 60초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별난 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성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재 606 11조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부담할 책임에 대하여 다른 보험자 와 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제 보험계약은 원부 섬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재 662 조 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원 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7회 완성으로 소멸한다 재 663 조 2편의 교정은 당사자간에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나 보험수익자 의 분리 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재보선 및 해상 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대 164조 2편 의 교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호 보험 공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에 중용 한다 제 2장 손해보험 제 1 절 통칭 채 665 줘 손에 보험계약에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 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재 660 6조 손에 보험증권에 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보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보험 의 목적 이뽀 험 사고 의 성질 3 보험금액 삭 보험료와 그 지급 방법 5 보험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종기 에 6 무효와 실 권의 4 6 7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섬 명 또는 상호 7회에 피보험자 의 주소 성명 또는 상호 8 보성 계약의 연월일 국보 험 증권 의 작성 지와 그 작성 연월일 재 667 조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 가 얻을 얘기나 보수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보상할 손에 에게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668 조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에게 한하여 보험계약에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재 600 69조 제 1항 보험금 액의 보성 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성 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 의가 맥은 장래에 대하여 서만 그 효력에 있다 제 2항 제 1항의 가격은 계약 당시의 가액 에 의하여 정한다 재 사망 보험 가에게 보험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도 제 1항과 같다 재 4항 제 1항의 경우에 제약의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재 607 쉽죠 당사자간의 보 험 가 핵을 정한 때에는 그 가격은 사고발생 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그가 에게 사고 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 발생시에 가액을 보 험 가 핵으로 한다 재 670 1조 당사자간의 보성 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 발생시 의 가액을 보성 가액으로 한다 재 607 실이 조 제 1항 동일한 보성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 개의 보험계약에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 에게 총액의 보 험 가 핵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 에게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는 각보험사의 보상 책임은 각자의 보험금 에게 비율에 따른다 제 2항 동일한 보성 계약의 목적 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 개의 보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 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에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재 사망 재욱 169 조제 사항 의 교정은 제 1항에 보험계약에 중용 한다 재 673 줘 재우 107 12조의 규정에 의한 숙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모험자 일은 에 대한 권리의 포기 는 다른 보험자 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재 674 져 보성 가에게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 에게 보성 가에게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모험 금액의 한도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재 675 조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후 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한 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도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 670 6조 제 1항 보험자가 보상 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 와 곳에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신 분가 에게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제 2항 제 1항의 손에 에게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 에 부담으로 한다 재 677 조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에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자 네게 있으면 그 지급 제일의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재 678 조 보험 의 목적 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 솜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재 607 19조 제 1항 피보험자 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모험 계약상 에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 2항 제 1항의 경우에 보험의 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는 보험자 에 대하여 즉 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재 680 초 보험계약자 와 피보험자는 손에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한 이였던 비용과 보상 에게 보성 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재 681 조 보험 의 목적에 전부가 멸 시 란 경우에 보험금 액에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 에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모험가 에게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금 액에 보성 가에게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정한다 제 680 2조 제 1항 손해가 재 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 3자에 대한 보 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부 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 2항 보험계약자 나 피보험자 의 제 1항에 따른 권리 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손에 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절 화재보험 재 683 조 화재 보성 계약의 보험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재 684 조 보험자는 화재의 소반 또는 손에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제 685 조 화재 보험증권에 는 재욱 166 조회 대개 한 사항 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소재지 구조와 용도 이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존치 한 장소에 상태와 용도 3 보 험 가격을 정한 때에는 그 애의 재 680 6조 집합된 물건을 일관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 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의 포함된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그 보험은 그 가족 또는 사용인 을 위하여 서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재 687 줘 집합된 물건을 일관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중 의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사고의 발생 시에 현존하는 물건은 보험의 목적의 포함된 것으로 한다 재삼 저희 운송 보 험 재 688 조 운송 보험계약에 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인 이 운송 물을 수령 안 때로부터 수 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재 608 19조 제 1항 운송 물이 보험의 있어서는 발송한 때와 곳에 가입과 도착지까지 의 운임 기타의 비용을 보성 가액으로 한다 제 2항 운송 물이 도착 으로 인하여 얻을 이익은 약정에 있는 때에 한하여 보험 가입증명서 산입한다 재 609 싶죠 운송 보험증권에 는 재욱 166 조회 대개 한 사항 외에 다음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예 운송 의 노승과 방법 2 운송인 의 주소와 섬 명 또는 상호 사문 선물이 수련과 인도의 장소 4 운송 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5 포섬 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가 에 게재 690 1조 보험계약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에 필요에 의하여 1세 운송을 중지하거나 운송 의 노 순 또는 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도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재 609 식이죠 보험사고가 송 아인 또는 수 하이넥 오일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는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제 4절 해상 보 험 재 693 조 해상 보험계약에 보험자는 해상 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재 694 조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지급할 공동의 손에 분담해 글 보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보험의 목적의 공동의 손 분담 가에게 보 험 가 핵 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게 대한 분다 맥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694 조에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급할 구조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보험의 목적물의 구조 류 분담 가에게 보 험 가 핵을 초과 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대한 분다 맥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재 694 조에 3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의 안전이나 보존을 위하여 재그 탈 특별 배웅을 보험금 에게 한도 내에서 보상할 책임이 있다 재 695 조 해상 보험증권에 는 재욱 166 조회 대개 한 사항 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선박을 보 험 에 붙인 경우에는 그 선박의 명 친 국적과 종류 및 항해에 범위 2 적하 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선박의 명칭인 국적과 종류 선저 캉 양육한 및 출하 지와 도착지를 정한 때에는 그 지며 삼보 섬 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가 앵 재 690 6조 제 1항 선박의 보험의 있어서는 보험자 의 책임이 개시될 때에 선박 가액을 보 험 가 핵으로 한다 제 2항 제 1항의 경우에는 선박에 속고 10여 양식 기타 항해에 필요한 모든 물건은 보험의 목적의 포함된 것으로 한다 재 697 줘 적하 의 보 험 에 있어서는 선적한 때와 곳에 적하 에 가격과 선정 및 보험에 관한 비용을 보 험 가 핵으로 한다 재 698 줘 적하 에 도착 으로 인하여 어 데이 또는 보수의 보 함에 있어서는 계약 으로 보성 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액을 보 험 가 핵으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 재 699 조 제 1항 항해 단위로 선박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기간은 하 물 또는 저하의 선적에 착수한 때에 개시한다 제 2항 적하 를 보 험 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기간은 하 물에 선적에 착수한 때에 개시한다 그러나 출하 지를 정한 경우에는 그 곳에서 운송에 착수한 때 에 게시한다 재삼 안 하 물 또는 저하의 선적에 착수한 후에 제 1항 또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에 체결된 경우에는 보험기간은 계약이 성립한 때 개시한다 제 7 백조 보험기간은 재욱 109 19조 제 1항의 경우에는 도착하게 서 함을 또는 저하를 양육한 때에 동조제 2항의 경우에는 양육한 또는 도착지에서 화물을 인도한 때에 종료한다 그러나 불가항력으로 인한 지 아니하고 양육의 재현된 때에는 그 양육의 보통 종료될 때 종료된 것으로 한다 재 체 101조 제 1항 선박의 보험계약에 서 정하여 진 바라 강이 아닌 다른 향해서 출항 한 때에는 보험자는 책임을 제재 아니한다 제 2항 선박이 보험계약에 서 정하여 진 도착하니 아닌 다른 항을 향하여 출항 한 때에도 제 1항의 경우와 같다 제 3항 보험자 의 책임이 개시된 후에 모험 계약에서 정하여 진 도착하니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항해에 변경 이 결정된 때부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700 1조에 선박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계약에 서 정하여 진 한 노를 이탈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때부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선박의 손에 발 생 전혜원 항로로 돌아온 경우에도 같다 재치 101조 피보험자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바람 또는 항해를 제언 한 때에는 보험자는 바람 또는 항해를 제체 한 이후에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703 줘 적하 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박 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 회에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703호 a 선박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성 계약은 종료한다 그러나 모험자 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1 선박을 양도할 때 이 선박의 성급 을 변경한 때 3 선박 을 새로운 관리 로 옮긴 때 제 7 104조 제 1항 보성 계약의 체결 당시에 1무 를 적재할 선박 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모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그 함 우리 선적 되었음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 에 대하여 그 선박의 명 친 국적과 화물의 종류 수량과 가액에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 2항 제 1항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재 체 106조 보험자는 다음에 손에 와 비용을 보상할 책임이 없다 1 선박 또는 운임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바람 당시의 안전하게 항해를 하기 에 필요한 준비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빛이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생긴 손에 2 적하 를 보 험 에 붙인 경우에는 용선 자 송아 인 또는 수 하이넥 오일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손해 3 도서 뉴 입항 뉴 등 대려 검 역류 지타 선박 또는 적하 에 관한 항해 중에 통상 대용 제 707 조에 2 제 1항 선박의 일부가 훼손되어 그 훼손된 부분의 전부를 수선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수선의 따른 비용을 1회에 사고에 대하여 보성 금액을 한도로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제 2항 선박의 일부가 훼손되어 그 훼손된 부분의 일부를 수선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수선의 따른 대용 과 수선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감가 액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제 3항 선박의 일부가 훼손 되었으나 이를 수선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로 인한 감가 액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제 7 108조 보험의 목적인 적하 가 훼손되어 양 6항에 도착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훼손된 상태의 가입과 훼손 되지 아니한 상태의 가액과 에게 으레 따라 보성 가에게 일부에 대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재 체 109조 제 1항 항해 도중에 불가항력으로 보험의 목적인 적하 를 매각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대금 에서 운임 기타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과 보성 가액과 의 차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 2항 제 1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험자가 그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피부 3자의 매수인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 제 7 110조 다음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을 보험자에게 외부 하고 보성 금액의 전부 를 청구할 수 있다 1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자기의 선박 또는 적하 에 점유 를 상실하여 이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거나 회복하기 위한 비용이 회복하여 쓸 때 가액을 초가 하리라고 예상될 경우 이 선박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심하게 훼손되어 이를 수선 하기 위한 대용이 수선 하였을 때 가액을 초가 하리라고 예상될 경우 3 적하 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심하게 훼손되어 서 이를 수선 하기 위한 비용과 그저 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기 위한 비용과 의학계에 게 도착하는 때 적하 의 가액을 초과 하리라고 예상될 경우 재 체 111조 제 1항 선박의 전부가 이 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선박의 행방이 불명한 것으로 한다 제 2항 제 1항의 경우에는 전 손으로 추정한다 제 7 112조 제 7 110조 제 2부의 경우에 선장이 지체 없이 다른 선박으로 적하 에 운송을 게 속한 때에는 피보험자는 그저 칼을 위 부 할 수 없다 제 7 113조 피보험자 가 위 불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모험 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재치 114조 제 1항 일부는 무조건 이어야 한다 제 2항 일부는 보험의 목적의 전부에 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부의 원인이 그 일부에 대하여 생긴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서만 일을 할 수 있다 제 3항 보성 가에게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위 분은 보험금액 의 보 험 가 에게 대한 비율에 따라서 만 일을 할 수 있다 재치 115조 제 1 방 피보험자 가 위 볼을 함에 있어서는 보 3자에 대하여 보험의 목적에 관한 다른 보성 계약과 그 부담의 속한 채무의 유무와 그 종류 및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 2항 보험자는 제 1항의 통지를 받을 때까지 모험 금액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재 사망 보험금 액의 지급에 관한 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제 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 7 116조 보험자가 위 불을 승인한 후에는 그 위 부에 대하여 일을 하지 못한다 재치 117조 보험자가 위 볼을 승인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부 섬 자는 외부의 원인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모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 7 118조 제 1항 보험자는 위브 로 인하여 그 보험의 목적에 관한 피보험자 의 모든 권리를 취득한다 제 2항 피보험자 가 위 불을 한 때에는 보험의 목적에 관한 모든 서류를 보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 5절 책임보험 제 7 119조 책임보험 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고로 인하여 재 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재 700 에 10조 제 1항 피보험자 가재 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제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 필요 비용은 보험의 목적의 포함된 것으로 한다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대하여 그 비용 의 성급 을 청구할 수 있다 제 2항 피보험자 가 단부 에 제공 또는 공탁 으로서 재판의 집행을 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 3자에 대하여 보험금 에게 한도 내에서 그 담보에 제공 또는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3항 제 1항 또는 제 2항의 행위가 보험자 에 제시 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 금액의 손해액을 가산한 금액에 모험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 700 에 11조 피보험자 가 경영하는 사업에 관한 책임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 의 대리인 또는 그 사업 감독자의 재 3자에 대한 책임도 보험의 목적의 포함된 것으로 한다 제 700 예식 2조 제 1항 피보험자 가재 3자로부터 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의한 피보험자 가 제 1항의 통지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경우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다만 피보험자 가 재 욱 빼고 17조 제 1항의 통지를 발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700 에 13조 제 1 1 피보험자 가재 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하에 또는 재판 으로 인하여 채무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 2항 보험자는 특별한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전 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보성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3항 피보험자 가 보 3자의 동의 없이 재 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 합의가 있는 때에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며 보험자는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 700 에 14조 제 1항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재 3자가 그 배상을 받게 전에는 보험금 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즉 하지 못한다 제 2 항 재 3자는 피보험자 가 책임을 제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에게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 으로서 재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재 사망 보험자가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 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재 4항 제 2항의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서류 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의 출석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700 예시 보조 임차인 기타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그 지급할 손해 배상을 위하여 그 물건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소유자 는 모험 자에 대하여 직접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700 예 15조에 피보험자 가 동일한 사고로 재 3자에게 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수 개의 책임보험 계약에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 에게 총액에 피보험자 의 재 3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을 초과하는 때에는 재우 172조 와 재욱 107 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700 에 16조 1절의 교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 보험계약에 중요한다 재력 쩔 자동차보험 제 726 조의 자동차보험 계약 에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요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재 700 에 16조의 3 자동차 보험증권에 는 재욱 166 조회 재개한 사항 외에 다음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1 자동차 소유자와 그밖에 보유자의 서명과 생년월일 또는 상 호 이 피부암 자동차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 형 연식과 개개 장치 3 차량 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가 행 제 700 에 16조의 4 제 1항 피보험자 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보성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제 2항 보험자가 양수인 으로부터 양수 사실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납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납부에 통지가 없을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제 7절 보증보험 재 700 에 16조의 5 보증보험 계약의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재학 쌍의 채무 분리 행 또는 법령상 의 의무 불이행으로 입힌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제 700 에 16조 의류 제 1항 보증보험 계약에 관하여는 재욱 139조 제 의한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항 보증 보성 계약에 관하여 는 보험계약자의 사기 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피부 3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으면 재 욱 빼고 11 조 재 욱 빼고 12 조 재 욱 빼고 13조 및 재 욱 빼고 19조제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726 조회 치아 보증보험 계약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증채무 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재삼 장인 보 험 제 1절 통칙 제 700 에 17조 제 1항 임 보험계약에 보험자는 피보험자 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성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성 금이나 그밖에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제 2항 제 1항의 보험금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700 에 18 조임 보험증권에 는 재욱 166 조회 대개 한 사항 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 험 계약의 종류 이 피보험자 의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3 보험 수익자를 정한 때에는 그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재 700 에 19조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의재 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해보험 계약의 경우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제 2절 생명보험 제 7 130조 생명보험 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사망 생 손 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약정 안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재 체 131조 제 1항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는 보험계약 체결시 의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2항 보성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부 3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 1항과 같다 제 732회 줘 15세 미만자 심신상실 자 또는 심신 박 약자 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심심 박 약자가 보성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 730 5조의 3에 따른 단체보험 의 피보험자 가 될 때에 의사 능력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730 2조의 2 제 1항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나 보험수익자 에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 2항 둘 이상의 보험수익자 중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보험자는 다른 보험수익자 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재 채 133조 제 1항 보험계약자는 보험 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제 2항 보험계약자가 제 1항의 재 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삼 숫자로 하고 보험계약자가 제 1항의 변경 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 에 권리가 확정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승 개인이 제 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항 보험 수입자가 보험 존속 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보 3 수입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재 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 에 상속인을 보험수익자 로 한다 재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 2항과 제 3항의 재 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 에 상속인을 보험수익자 로 한다 재 체 134조 제 1항 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 후에 보험 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모험 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보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 2항 제 7 131조 제 1항의 규정은 제 1항의 지정 또는 변경에 준용한다 재 730 5조의 3 제 1항 단체가 괴 하게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 7 131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항 제 1항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대하여 서만 보험증권을 교부한다 제 3항 제 1항에 보험계약에 서 보험 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 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 의 재 731 조 제 1항에 따른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7 136조 재욱 149 조 재 욱 빼고 10조 재 욱 빼고 11조 및 제 욱 빼고 12조 내 재 욱 빼고 15조에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 재 욱 빼고 19조 와 재욱 빽 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의 지급 책임이 면제되는 때에는 보험자는 보삼 수입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없으면 재 욱 빼고 19조 제 1항의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재 3절 상해보험 제 7 137조 상해 보험 계약의 보험자는 신체 상해의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할 책임이 있다 제 7 138조 상해보험 의 경우에 피부 3자와 보험계약자가 동일인이 아닐 때에는 그 보험증권 기재 사항 중 제 7 128조 제 의도에 대개 한 사항에 갈음하여 피부 3자에 직무 또는 즈 김하늘 게재할 수 있다 재 채 139조 상해보험 의 관하여는 제 7 132조 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4절 질병 부암 제 739 조에 질병 보험계약에 보험자는 피보험자 의 질병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 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재 739 조에 3 질병보험 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명보험 및 사회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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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기본 원칙
- 보험계약의 정의: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불하고, 재산 또는 생명,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 효력 발생: 보험계약은 위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짐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보험계약의 중요성: 보험계약은 개인이나 기업이 예기치 않은 사고로부터 재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이다.
- 계약의 성립 요건: 보험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하며, 이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다.
보험자의 의무와 통지
- 보험자의 의무: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로부터 보성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의 금액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받은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상대방에게 납부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 통지의 중요성: 이 통지는 보험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고, 계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다.
- 신체검사 조건: 만약 보험계약에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통지 기간은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 통지 해태의 결과: 보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납부 통지를 해태한 경우, 이는 승낙한 것으로 간주된다.
보험계약의 취소와 해지
- 계약 취소 권리: 보험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성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해지의 조건: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해지 통지 의무: 계약 해지 시,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를 발송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할 경우 손해가 증가할 수 있다.
- 계약 해지의 법적 효력: 계약 해지 후에는 보험자가 지급할 책임이 없으며,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의 권리와 의무
- 보험계약자의 권리: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않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고지 의무: 손해보험 계약의 경우,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보험료 지급 의무: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해 보험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으며, 파산 선고를 받거나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도 타인이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보험계약의 연장 및 변경: 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보험증권의 발급과 내용
- 보험증권의 작성 의무: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 보험료 미지급 시의 예외: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 보험증권의 내용: 보험증권에는 보험의 목적, 보험사고의 성질, 보험금액, 보험료와 그 지급 방법, 보험기간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 증권의 재교부: 보험증권을 멸실 또는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보험계약의 무효와 조건
- 계약 무효의 조건: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 계약은 무효로 간주된다.
- 무효의 예외: 그러나 당사자와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
- 대리인에 의한 계약 체결: 대리인에 의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인이 안 사유는 그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
- 보험계약의 효력: 보험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 시점에서 발생하며, 계약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다.
대리인의 권한과 의무
- 대리인의 권한: 보험 대리상은 보험료를 수령하고,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의사표시 수령 권한: 대리인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권한 제한: 보험자는 대리인의 권한 중 일부를 제한할 수 있으나, 이러한 권한 제한을 이유로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 대한하지 못한다.
- 특정 보험자를 위한 중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대리인의 권한을 가질 수 있다.
보험계약의 해지 조건
- 계약 해지 권리: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 해지 통지의 필요성: 계약 해지 시, 보험계약자는 상대방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할 경우 손해가 증가할 수 있다.
- 보험금 지급의 조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는 사고 발생 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미경과 보험료의 반환: 계약 해지 시,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의 조건
- 지급 기간의 약정: 보험금 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 내에 지급해야 하며, 약정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
- 보험사고 발생 시의 책임: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
- 전쟁 등의 예외: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별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
-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 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손해보험의 기본 원칙
- 손해보험의 정의: 손해보험계약에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보험증권의 기재 사항: 손해보험증권에는 보험의 목적, 보험사고의 성질, 보험금액, 보험료와 지급 방법, 보험기간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 보험금 지급의 조건: 보험금 지급은 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며, 손해가 발생한 시점의 가액에 따라 산정된다.
- 보험계약의 효력: 손해보험계약은 계약 체결 시점에서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다.
화재보험의 책임
- 화재보험의 정의: 화재 보성 계약의 보험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손해 보상의 범위: 화재로 인한 손해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보상된다.
- 보험증권의 기재 사항: 화재보험증권에는 보험의 목적, 보험사고의 성질, 보험금액, 보험료와 지급 방법, 보험기간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 보험금 지급의 조건: 화재보험의 경우, 보험금 지급은 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며, 손해가 발생한 시점의 가액에 따라 산정된다.
운송보험의 조건
- 운송보험의 정의: 운송 보험계약에 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인이 운송 물을 수령한 때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보험증권의 기재 사항: 운송보험증권에는 운송의 노선과 방법, 운송인의 주소와 상호, 운송 기간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 손해 보상의 범위: 운송 중 발생한 손해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보상된다.
- 보험계약의 효력: 운송보험계약은 운송에 필요에 의하여 운송을 중지하거나 노선 또는 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도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해상보험의 책임
- 해상보험의 정의: 해상 보험계약에 보험자는 해상 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공동의 손해 분담: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지급할 공동의 손해를 분담할 책임이 있으며, 보험의 목적의 공동의 손 분담가에게 보상할 책임이 있다.
- 보험증권의 기재 사항: 해상보험증권에는 선박의 명칭, 국적, 종류 및 항해의 범위, 적하의 명칭, 국적, 종류, 출하 지와 도착지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 보험계약의 효력: 해상보험계약은 계약 체결 시점에서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다.
책임보험의 기본 원칙
- 책임보험의 정의: 책임보험 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필요 비용의 보상: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제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 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다.
- 보험금 지급의 조건: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변제 승인 하에 또는 재판으로 인하여 채무가 확정된 경우,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 보험자의 책임 면제: 피보험자가 제3자의 동의 없이 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한 경우, 보험자는 그 책임을 면하게 된다.
자동차보험의 조건
- 자동차보험의 정의: 자동차보험 계약에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요,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보험증권의 기재 사항: 자동차보험증권에는 자동차 소유자와 그 밖의 보유자의 서명, 생년월일 또는 상호, 자동차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형, 연식과 개개 장치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 양도 시의 조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 보험자의 통지 의무: 보험자가 양수인으로부터 양수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지체 없이 납부를 통지해야 하며,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납부 통지가 없을 경우 승낙한 것으로 본다.
보증보험의 책임
- 보증보험의 정의: 보증보험 계약의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재학 쌍의 채무 분리 행 또는 법령상 의무 불이행으로 입힌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사기 및 고의 과실의 적용: 보증보험 계약에 관하여는 보험계약자의 사기 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 보험계약의 특수성: 보증보험 계약은 일반 보험계약과는 다른 특수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이는 법령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보험금 지급의 조건: 보증보험의 경우, 보험금 지급은 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며, 손해가 발생한 시점의 가액에 따라 산정된다.
생명보험의 기본 원칙
- 생명보험의 정의: 생명보험 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약정 안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 타인의 동의 필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무효의 조건: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간주된다.
- 보험금 지급의 조건: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않는다.
상해보험의 책임
- 상해보험의 정의: 상해 보험 계약의 보험자는 신체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할 책임이 있다.
- 보험증권의 기재 사항: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증권 기재 사항은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보험금 지급의 조건: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금 지급은 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며, 손해가 발생한 시점의 가액에 따라 산정된다.
- 보험계약의 효력: 상해보험계약은 계약 체결 시점에서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다.
질병보험의 책임
- 질병보험의 정의: 질병 보험계약에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 보험금 지급의 조건: 질병보험의 경우, 보험금 지급은 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며, 손해가 발생한 시점의 가액에 따라 산정된다.
- 보험계약의 효력: 질병보험계약은 계약 체결 시점에서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다.
- 법령의 준용: 질병보험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명보험 및 사회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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