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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보험사업 경영주체, 보험사고의 유형, 보상방식 등에 따라 다양한 종류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자동차보험®삼성카드® 2024. 12. 2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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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보험사업 경영주체, 보험사고의 유형, 보상방식 등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보험사업 경영주체에 따라 공영보험과 민영보험으로 구분됩니다. 
     
  • 보험사고의 유형에 따라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으로 구분됩니다. 
     
  • 보상방식에 따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됩니다. 
     
보험의 종류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명보험
    피보험인이 사망하면 정액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 손해보험
    물건이나 기타 재산에 생기는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입니다. 
     
    제3보험
    생명보험의 정액보상 특성과 손해보험의 실손보상 특성을 함께 지닌 보험입니다. 
     
    건강보험
    자연사망을 제외한 사람의 신체에 관한 상해 및 질병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입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정부가 관리하는 의무가입 보험으로, 국가보험이라고도 불립니다. 
     
    암보험
    암으로 진단되면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진단형과, 미리 정해진 사유가 발생할 때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종합형이 있습니다.

 

보험의 종류

  • 보험과 세금

1. 보험의 의의

"보험이란 무엇인가요?"
 
"보험(insurance)은 사고·상해·질병·사망·노후생활 등의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료를 믿을 수 있는 자(보험회사)에게 모아두었다가, 가입자가 위험을 당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이러한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은 민간의 보험회사가 취급하기도 하지만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필요하거나 민간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데 이를 정부의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라고 하며 공적보험으로 분류된다. 공적보험은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여기에서는 민간 영역에서 취급하는 보험을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2. 보험의 종류

"보험은 어떻게 분류되나요?"
 
"보험은 경영주체의 유형에 따라 공영보험과 민영보험, 보험대상이 사람인지 여부에 따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보험의 주된 목적이 위험보장인지 저축인지에 따라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상품의 성격에 따라 정기보험·종신보험·변액보험·유니버셜보험·개인연금보험·실손보험 등으로 분류될 수 있지요."

가. 공영보험과 민영보험

보험은 보험사업 경영주체의 유형에 따라 공영(사회)보험과 민영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영보험은 보험사업 경영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보험을 말한다. 현재 공영보험으로 국민연금보험·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다. 이외에 경제정책보험이 있는데 여기에는 수출보험·농업보험·산림보험 등이 있다. 민영보험은 보험사업 경영주체가 민간인 보험을 말한다. 민영보험에는 영리목적 여부에 따라 영리 목적인 개인기업조직과 주식회사조직 그리고 비영리 목적인 상호회사조직과 협동조합조직 등 크게 네 가지의 형태가 있다. 민영보험은 그 보험의 대상에 따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나누어진다. 여기에서는 공영보험 중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4대보험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한다.

(1) 국민연금

1988년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도입되었고, 가입자가 노령 등으로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국민연금공단이 관리·운영한다. 국민연금은 특수직역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등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경제활동인구를 의무적용대상으로 한다. 직장생활을 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회사가 각각 절반인 4.5%씩을 부담하게 되는데 월급에서 원천징수된다. 자영업자 등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9%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가입기간은 10년 이상이고 지급연령은 만 60세부터이나 단계적으로 높아져서 2033년부터는 만 65세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연금급여종류는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이 있고, 20년을 가입한 경우에 연금의 평균수령액은 최종 보수의 약 40% 수준이다.

(2) 국민건강보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의 6.24%를 가입자와 사업주가 50%씩 분담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부과점수를 기준으로 부과점수당 183.3원을 적용하여 전액 본인의 부담으로 납부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모든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의 7.38%를 부담한다. 건강보험료는 벽지 거주자·군인·휴직자 등에 대하여 경감율이 적용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장애인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하여 경감한다.

(3) 고용보험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실업 및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고용노동부가 관리·운영한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요건은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회사 폐업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업상태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자발적인 이직이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자격요건에서 제외된다.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직장을 그만둔 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 신고를 해야 한다. 실업급여는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된다. 상한액은 1일 6만원이며 수령기간은 90일부터 240일 이내에서 나이 및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기간이 정해진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부분으로 나뉘는데, 실업급여에 대한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급여의 0.65%를 각각 부담하여 총 1.3% 해당액을 고용노동부에 납부한다.

(4)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로서, 근로복지공단이 관리·운영한다.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그 피해 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내지 보상해 주는 것으로 산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이다.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며,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해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해 산재 근로자에게 보상한다. 산재보험은 산업업종별로 보험요율이 다르다. 2018년의 경우 평균 보험요율은 1.80%이고 금융보험업이 가장 낮은 0.85% 석탄광업이 가장 높은 28.25%의 보험요율이 적용된다.

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1) 생명보험

생명보험(life insurance)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을 말한다. 생명보험은 일반적으로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으로 구분된다.  

(가) 개인보험

개인보험은 보험사고의 원인에 따라 생존보험·사망보험·생사혼합보험(양로보험)으로 분류되는데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보험상품은 생존보험과 사망보험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생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생존하는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납부한 보험료도 환급하지 않는 보험을 의미한다. 교육자금·결혼자금·사업자금 등 장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저축성이 강한 보험이다. 생존보험은 보험료납입 이후 보험기간 동안 생존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독자적으로 제공되지 않으며 사망시 기납입보험료를 지급하는 사망보험적 성격을 가미하거나 재해·교통상해 등의 특약을 가미하여 판매되고 있다.

사망보험은 생존보험과는 반대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하였거나 1급 장해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이다. 따라서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생존하였거나 1급 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함은 물론 납입한 보험료도 환급되지 않는다. 사망보험은 보험기간을 미리 정해 놓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내에 사망하였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기보험과 일정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어느 때 사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으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사망보험은 만기보험금의 환급이 없기 때문에 저렴한 보험료로 사망이나 1급 장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적으로 고액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생사혼합형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생존한 경우에는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성과 저축성을 동시에 가진 보험이다. 생존보험과 사망보험의 특성을 모두 가진 보험이라는 점에서 생사혼합형보험이라고 부른다.

(나) 단체보험

단체보험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구성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집단보험이다. 기업의 종업원에 대한 복지후생제도로 이용되며, 종업원의 사망·재해발생·정년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된다. 단체보험의 일종인 종업원 퇴직적립보험은 퇴직금으로 인한 기업의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법적 임금인 퇴직금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사회보장성보험이다.

(2) 손해보험

손해보험(property and liability insurance)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질병 및 상해 등을 제외한 우연한 사건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이다. 손해보험은 화재·자동차사고 등 각종 사고 발생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위험에 공동대처하기 위한 상호보장적 성격의 사회제도로서 장기저축기능과 상호보장기능이 혼합된 생명보험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보상되는 위험의 대상에 따라 화재보험·해상보험·자동차보험·보증보험·책임보험·기술보험·권리보험·도난보험·유리보험·동물보험·원자력보험·날씨보험 등으로 종류가 대단히 많다.

손해보험계약은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손해보상의 전제로서 손해를 문제 삼을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의 대상재화가 가지는 경제적 이익이다. 보험금액이란 보험계약 체결시 당사자가 협정에 의해 정한 보험자의 급여의무의 최고한도액을 말하고, 보험가액은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손해보험은 일종의 손해보상제도로서 보험사고로 인해 적극적으로 피보험자에게 어떤 이득을 주려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보험가액이상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 따라서 보험자가 지급할 보상액은 보험가액에 의하여 최고 한도가 정하여지고 보험금액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제한된다.

다.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

보험상품은 보장의 성격에 따라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으로 구분된다. 보장성보험은 보험 본래의 기능인 각종 위험보장에 중점을 두어 적은 보험료로 사망이나 질병 각종 재해 등을 당한 경우 상대적으로 큰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암보험이나 상해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보장성보험은 생존시 지급되는 급부금이 전혀 없는 순수보장성보험과 만기까지 생존했을 경우에 기납입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만기환급형 보험으로 구분한다.

저축성보험은 보험 고유의 위험보장 기능보다는 만기생존시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저축기능을 강화한 상품으로 보험이 만료된 경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발된 수익성 상품이다. 연금보험·교육보험·슈퍼재테크보험 등과 같은 금리연동형 상품이 대표적이다. 특히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의 저축성보험 등에 가입시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기본적인 위험보장최저금리 보장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목돈을 마련하거나 목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에 적합한 상품이다.

라. 상품의 성격에 의한 분류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회계계정과 보험료의 구조를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의 계정은 은행의 은행계정과 신탁계정 구조와 유사하게 이루어져 있다. 은행의 은행계정은 예금과 대출이라는 은행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계정으로서, 주로 예금 및 대출자산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예금 등에 대한 이자는 은행의 책임 하에서 지급된다. 반면 은행의 신탁계정은 신탁자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계정으로서, 은행의 고유자금과 별도로 구분 관리되며 신탁의 가입자(위탁자 또는 수익자)별로 그 신탁계정 내에서만 권리를 갖는다.

은행의 신탁계정과 유사한 성격의 계정을 보험에서는 특별계정이라 하며, 보험회사의 고유계정은 일반계정이라 한다. 특별계정에 해당하는 보험상품은 퇴직연금·퇴직보험·변액보험 등이 있고 특별계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보험가입자에게 귀속된다. 일반계정에 해당하는 보험상품은 생존보험·사망보험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발생한 손익은 보험회사에 귀속되며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에게 사전에 정한 약정에 의하여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험상품은 은행의 상품과 달리 상품별로 명확히 나누어지지는 않으며 혼재되어 운용되는데, 예를 들어 변액보험의 경우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는 일반계정에서 저축보험료는 특별계정에서 관리된다. 이에 의하여 변액보험은 일반계정에 투입된 보험료로 일정부분의 위험보장과 특별계정에 투입된 보험료로 운용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 정기보험과 종신보험

정기보험은 한정된 기간 동안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보험을 말하며, 만기시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이 많다. 보험기간동안 일정한 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평준정기보험, 사망보험금이 점차 감소하는 체감정기보험, 사망보험금이 점차 증가하는 체증정기보험 등이 있다.

종신보험은 특정한 기간 동안만 보장하는 정기보험의 단점을 극복하여 가입자의 평생 동안 사망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보험을 말한다. 전통적 개념의 종신보험은 보장기한이 있는 정기보험과 달리 가입자가 사망하였을 때 사망보장금을 유족이 향유할 수 있는 보험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 암 발병률의 증가 등에 의하여 가입자의 생존시 혜택을 고려하여 중대질병에 해당할 경우 사망보험금의 일부(50% 내외)를 가입자가 미리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설계되었다. 최근에는 평균수명의 증가와 노후생활비 지원을 위한 연금형 종신보험이 나왔는데 이는 종신보험에 연금의 성격을 가미한 것으로서 사망 및 중대질병에 의한 치료비 뿐만 아니라 생활비나 자녀교육비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보험금을 선지급 받는 형태이다. 예를 들어 사망보장금이 100이라면 그중의 60을 연금형식으로 매월 수령하고 남은 40을 사망시 보험금으로 받는 방식이다. 다만, 종신보험의 경우 단기에 해약을 하면 사업비 등에 의한 원금의 손실이 클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종신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평생 보장이 된다는 것이며, 단점은 평생을 보장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정기보험의 장점은 보험료가 종신보험에 비해 60% 이상 저렴하다는 것이며, 단점은 평생 보장이 되지 않고 특정기간 동안만 보장이 된다는 것이다.

(2) 변액보험

변액보험은 보험의 기능에 투자의 기능을 추가한 일종의 금융투자상품으로 보험사고에 대비한 보장도 받으면서 투자수익도 기대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다. 고정된 예정이율을 보장하는 정액보험과 달리 투자성과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된다. 다른 금융권의 간접투자상품과 유사하게 보험료 중 투자부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여 운용하고 그 얻은 이익을 고객에게 실적으로 배당해 준다는 측면에서 은행권의 금전신탁이나 집합투자기구(펀드)와 유사하다. 그러나 보험이라는 특성상 변액보험은 포트폴리오 운용성과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금액이 보장되는 최소 사망급부금과 투자성과에 따라 그 가치가 변동되는 적립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변액보험은 고객이 자신의 투자성향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자산운용형태를 선택하기 때문에 보험료 환급금이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된다.

변액보험의 기본적인 구조는 보험료의 일부를 일반계정에서 받아 위험보험료(사망보장·연금보장 등)로 활용하고 나머지를 특별계정에서 고객이 희망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 그 손익을 고객에게 귀속시키는 것이다. 특별계정의 운용방법은 주식·채권 및 집합투자기구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특별계정 자산을 ELS에 투자하는 ELS변액보험과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상품도 출시되었다. 특별계정에서의 운용손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되므로 수익이 많아도 모두 고객이 향유하며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에 대한 책임이 고객에게 있다.

변액보험에는 사망보장을 주목적으로 하여 특별계정에서의 실적이 나쁘더라도 일정수준의 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변액종신보험 특별계정의 손실이 있더라도 납부 보험료의 70%이상(상품별로 보장의 크기는 다르다)의 연금을 보장하는 변액연금보험이 있으며 변액연금·변액종신·변액보험에 유니버셜의 기능을 추가하여 중간에 적립보험료의 일부를 인출하거나 납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는 변액유니버셜보험도 있다.

변액보험의 경우도 초기 사업비등의 부담이 있으므로 단기에 해지할 경우 손실이 발생되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재무계획을 확보하여야 하고 특별계정에서 운용되는 투자대상이 무엇인지 충분한 이해를 갖고 가입하여야 한다.

(3) 유니버셜보험

유니버셜(Universal)보험은 1970년대 말 미국에서 시작된 신종보험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에 따른 신축성과 현실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고안된 생명보험의 한 형태이다. 납입한 보험료의 해약환급금범위 내에서 인출이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 보험료 납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자의 보험 수요변동에 따라 보험료·보장액·저축액 등의 변수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비규칙적인 계약자의 경우 소득이 급감하는 시기나 지출이 급증하는 시기에 보험료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어 중도해약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다.

유니버셜보험에 가입하면 중도인출 기능을 활용해서 환급금을 인출할 수도 있고 추가납입 기능을 이용해서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 자금이 모자라면 월 대체라는 기능으로 보험료를 환급금에서 대신 납입할 수도 있다. 보험회사에서는 종신보험·연금보험·변액보험 등에 이러한 유니버셜 기능을 결합하여 다양한 상품을 설계한다. 유니버셜 종신보험, 유니버셜 연금보험, 변액유니버셜보험 등이 그것이다.

(4) 개인연금보험(연금저축보험·연금보험)

개인의 노후생활에 대비하기 위한 연금으로 첫째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연금 둘째 기업이 보장하는 퇴직연금 셋째 자기의 책임에 의한 개인연금의 세 가지가 있다. 이를 연금의 3층 구조라고 한다. 개인연금에는 세액공제가 가능한 적격연금저축과 그렇지 아니한 비적격연금저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적격연금저축은 연금저축신탁·연금저축펀드·연금저축보험의 3가지가 있다.
 
개인연금보험은 개인의 노후대비를 위한 보험으로서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보험과 세액공제 혜택은 없으나 일정요건에 해당되면 비과세 혜택이 있는 연금보험으로 나누어진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400만원한도 (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연간 300만원) 내에서 납입보험료에 대한 13.2%(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또는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자는 납입금액의 16.5%)의 세액공제혜택이 있다. 반면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세제비적격연금인 연금보험의 경우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일시납 납입보험료 1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 계약기간 10년·납입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매월 150만원 이하의 균등 보험료를 납입하는 월 적립식 연금저축 그리고 55세 이후 사망시까지 연금을 지급하며 사망시 보험계약·연금재원이 소멸하는 종신형 연금보험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연금보험은 대부분 이러한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판매되고 있다.

(5) 실손보험

실손보험은 미리 정한 보험금의 액수만큼만 지급하는 정액보험과 달리 약관에 정해진 사고에 의하여 입은 손해액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입원비나 치료비를 보상하는 실손의료보험과 화재 등에 의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화재실손보험 등이 있다. 실손보험의 경우 동일한 사고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상금액이 그 사고로 인한 손해액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중복으로 가입하였다면 보험회사가 다르더라도 지급받는 보상금액의 총액은 동일하므로 2중으로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부담만 생길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료비를 보장해 주는 보험을 말한다. 이는 갱신형보험으로 위험료를 반영하여 보험료가 일정주기(1년, 3년, 5년 등)마다 바뀌는데 가입자의 연령이나 종전 계약상의 보상경험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근래에는 노후실손의료비보험이라는 명칭으로 기존실손보험의 보험료보다 낮은 월 5만원 이하 금액으로 치료비나 병원비의 80%(최대 1억원) 보장하는 상품도 출시되었다. 노후실손의료비보험은 80세 연령자도 가입할 수 있으며 장기간 보장(100세까지 등)되는 상품도 있다.

보험(insurance)이란 종류가 같은 위험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끼리 만들어 운영하는 상호부조 계약이다. 보험 운영자는 보험 계약자들에게서 평소 분담금을 받아 모아두었다가 뜻밖의 사고를 당하는 이에게 돈을 몰아주어 경제적 어려움을 넘길 수 있게 해준다.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 상품을 팔아 수익을 내는 금융회사다. 평소 보험 가입자로부터 일정액의 현금을 보험료 명목으로 받아 두었다가 계약자가 미리 정한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리면 그때 필요한 목돈을 내주기로 하는 보험 계약을 상품으로 만들어 계약자에게 판매한다.

 일이 생길 때마다 보험가입자에게 목돈을 주어야 하는 보험사는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을까? 보통 보험사는 보상에 드는 예상총급여액보다 계약자들로부터 받는 총보험료액이 많기 때문에 수익을 낸다. 즉, 보험계리적으로 공정한 예상총급여액과 총보험료액이 같아지는 수준이 아닌 예상총급여액에 관리비용과 이윤을 포함시킨 보다 높은 보험료액을 책정함으로써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보험사는 평소 계약자에게서 받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삼아 각종 수익사업을 벌인다. 은행처럼 가계와 기업 등에 대출을 해주기도 하고 증권 혹은 부동산에 투자해 수익을 올리기도 한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보험, 보험사도 종류가 여러 가지다. 대개 보험회사가 거래하는 보험 계약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구분하는데, 그런 구분의 대표격이 생명보험(회사)과 손해보험(회사)이다. 생명보험회사가 거래하는 생명보험은 사람이 생명을 잃거나 질병에 걸릴 때 경제적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다. 암보험, 종신보험, 건강보험 등이 대표적인 생명보험 상품이다. 암보험은 계약자가 암이나 질병에 걸려 치료 또는 입원, 수술하거나 사망할 경우 필요한 목돈을 내주는 보험 상품이다. 종신보험은 계약자가 사고나 질병 때문이 아니고 수명이 다해 죽더라도 미리 약속한 목돈을 내준다. 손해보험회사가 취급하는 손해보험은 계약자가 화재나 교통사고, 건물 붕괴 혹은 강도나 도난 같은 갑작스런 사고를 당해 죽거나 다치는 등 신체상의 손해나 재물 손해가 났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 상품이다.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해상보험, 배상책임보험, 여행보험, 의료보험 등이 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두 보험의 차이는 보상(보장) 방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생명보험은 보험금을 내줘야 할 일이 생기면 미리 정한 액수를 보험금으로 내주지만 손해보험은 손해가 난 만큼만 계산해서 보험금을 내준다. 따문에 주로 생명보험은 정액보상, 손해보험은 실손보상이다.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
 보험을 계약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으로 나누기도 한다. 보장성보험은 보험 본래의 기능인 위험 보상에 중점을 둔 보험이고, 저축성보험은 위험 보상과 저축을 겸하는 보험이다. 보장성보험은 저축성보험에 비해 적은 액수의 보험료를 낸다. 그 대신 계약자가 보험금을 타지 않고 계약이 만기가 되더라도 이미 낸 보험료는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고 발생률이 높아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내줄 일이 빈번한 계약에 흔히 적용된다. 손해보험 중에서는 자동차보험, 화재보험이, 생명보험 중에서는 암보험, 종신보험이 대표적인 보장성보험 상품이다.

 저축성보험은 저축성과 보장성을 겸하는 보험이다. 보장성보험에 비해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이 비교적 큰 대신 보험계약 만기가 되면 이전에 낸 보험료 합계액에다 이자까지 얹어 목돈으로 돌려받는다. 저축성만 본다면 마치 은행 정기예금과도 같다. 이런 저축성보험 상품으로는 연금보험, 교육보험, 재테크보험 같은 것들이 있다.

 그런가 하면, 분명하게 성격을 정하기 어려운 보험도 있다. 흔히 보장성보험 상품으로 분류되는 화재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 중에도 저축성보험 상품이 있고, 보장성보험이면서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겸비한 상품도 있다. 예를 들면, 보장성보험 중에 계약 기간 동안은 보험금을 돌려주지 않고 만기가 되면 이전에 낸 보험료를 돌려주는 만기환급형 보험이 있는데, 이런 보험이 바로 보장성과 저축성을 겸비한 상품이다. 이런 보험 상품도 기본적으로 보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만큼 저축을 겸하더라도 저축보다는 유사시 위험 보상 곧 보장성을 우선하고, 그래서 만기 때 받는 보험료는 저축성보험보다 훨씬 적다. 만기환급형 보장성보험과 달리, 만기 후 보험료를 전혀 돌려주지 않는 보험 상품도 있는데 이런 것은 ‘순수보장성보험’ 혹은 ‘소멸성보험’이라고 부른다. 순수 보장성보험은 만기 후 돌려주는 돈은 없지만 보험 혜택은 가장 싸게 받을 수 있다.

 여러 가지 보험 상품 가운데 근년 활발하게 진화한 상품은 저축성보험이다. 예전 저축성보험은 기본적으로 보험인만큼 저축을 겸하더라도 유사시 위험 보상을 우선했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은행 정기예금보다 이자가 적었다. 저축 기능을 겸하다 보니 대개 위험 보상의 크기도 보장성보험보다 적었다. 따라서 재테크 관점에서 볼 때, 저축과 보험을 같이 들고자 한다면 저축은 은행 등 예금 상품에 들고 보험은 보장성보험으로 드는 게 저축과 보험 각각의 효용을 높이는 길이었다. 그러나 이젠 반드시 그렇다고 확언하기 어렵다. 저축성보험 가운데 변액보험 같은 새로운 보험 상품이 등장해서, 위험 보장도 해줄 뿐 아니라 저축성 면에서도 은행 예금이나 펀드 등 다른 고도의 투자 상품을 능가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변액보험
 변액보험은 가입자가 미리 지정해 놓은 위험이 실제로 닥쳤을 때 보상해 주고 만기가 되면 약정 보험금도 돌려줌으로써 장기저축 효과가 있는 저축성보험인데, 여느 저축성보험과는 다른 특성이 있다. 보통 저축성보험은 가입자가 미리 지정해 놓은 위험을 보장하는 한편 만기 보험금 액수를 정해 놓고 다달이 보험료를 낸다. 이 점은 변액보험도 마찬가지인데, 가입자가 낸 보험료 중 일부로 보험사가 특별계정 곧 펀드를 만들어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보험금에 얹어 나눠준다는 점이 다르다. 이처럼 보험사가 고객 보험료로 펀드를 만들어 증권투자를 하기 때문에 변액보험은 보험사의 증권투자 성과에 따라 만기에 수익자가 받는 보험금 액수가 변한다. 말 그대로 보험금이 ‘변액’해서, ‘보험금+α’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수익자 입장에서 보면, 보험사가 투자만 잘하면 일반 저축성보험에 들 때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서 매력 있다. 그렇지만 변액보험의 ‘보험금+α’는 어디까지나 보험사의 투자능력에 달렸다. 보험이란 장기에 걸쳐 드는 것인데, 미래에 과연 알찬 ‘+α’가 돌아올지 장담하기 어렵다. 그런데다 변액보험은 보통 일반 저축성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다. 자칫하면 ‘+α’에 혹해 비싼 보험료를 내고는 뒷날 후회하게 될 수도 있다. 처음부터 ‘+α’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걸 유념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보험금이 변액한다’는 사실의 양면을 충분히 보지 않는다. 

 변액보험 상품은 크게 변액종신보험, 변액연금보험 그리고 변액유니버셜보험이 있다. 변액종신보험은 종신보험을 변액상품으로 만든 것이다. 종신보험이되, 보험사가 고객이 낸 보험료 일부로 펀드를 조성해서 증권투자를 하고 그렇게 해서 올린 투자수익에 따라 추가보험금을 배당함으로써 사망보험금 액수가 달라진다. 변액연금보험은 연금보험을 변액상품으로 만든 저축성보험이다. 보험사가 고객이 낸 보험료로 투자한 실적에 따라 추가연금이 붙어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연금액)이 달라진다. 변액유니버셜보험은 유니버셜보험에 변액보험의 장점을 결합해 만든 저축성보험이다. 유니버셜보험은 보험료 납입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다. 보통 보험에 들면 보험료를 매달 꼬박꼬박 내야 한다. 도중에 사정이 생겨 보험료를 낼 형편이 못되면 해약해야 한다. 그럴 경우 저축성보험은 수익성이 형편없어진다. 하지만 유니버셜보험은 돈이 없을 때는 보험료를 적게 내거나 나중에 내고 여유가 있을 땐 더 내기도 하면서 주머니 사정을 반영해 가며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보험상품의 종류 및 특징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 시장에는 현대 사회의 다양하고 복잡해진 위험에 대비한 여러 종류의 보험상품이 존 재합니다. 많은 종류의 보험 상품 가운데, 자신의 재무 능력과 가입 목적에 맞는 보험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서 보험상품이란 무엇이고 그 종류와 특징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보험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피보험자의 생명에 관하여 우연한 사고가 발생 한 경우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생명보험은 인간(피보험자)의 생사(生死) 를 위험 보장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험사고(사망)가 발생한 경우 약정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정 액보험이라는 점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손해보험과는 다른 특징을 보입니다.

생명보험의 기본적인 분류는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의 세가지 형태이며 오늘날에는 다양한 소비 자들의 변화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계약에 다양한 형태의 특약을 붙여 판매되고 있습니다.

(1) 생존보험(Pure endowment insurance) 생존보험은 저축 기능을 수행하는 저축성 보험으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만기까지 생존했을 경우 만기 에 생존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사망보험에서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사망보험금 을 지급하는 것과는 반대로, 생존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만기까지 생존하고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만기가 되기 이전 보험기간 중에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험금 이 지급되지 않고 기납입 보험료도 환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 는 대부분의 생존보험상품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는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 망보장이 부가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2) 사망보험 사망보험은 보장 기능을 수행하는 보장성 보험으로, 생존보험과는 정반대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보험 만기일까지 생존했을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 되지 않고, 기납입 보험료도 환급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지닙니다. 사망보험은 보험기간과 만기를 미리 정해 놓고 피보험자가 만기일 이전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기보험(Term life insurance)과 만기일을 정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언제 사망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 (Whole life insurance)으로 나뉩니다. 종신보험은 보험기간이 종신토록 지속되지만, 정기보험은 보험기 간이 일정 기간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갱신 시점이 도래하면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은 만기 에 지급되는 보험금이 없기 때문에 저렴한 보험료로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망보험은 자살 등의 특별한 사유가 아닌 한 질병이든 사고든 원인에 관계없이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3) 생사혼합보험(Endowment insurance)

생사혼합보험(=양로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했을 경우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정기보험 과, 피보험자가 만기일까지 생존했을 경우에 생존보험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을 합친 것 입니다. 이는 생존 보험과 사망보험의 장단점을 서로 보완한 상품으로 사망보험의 위험 보장기능과 생존보험의 저축기 능을 동시에 갖춘 생명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축과 보장기능을 한꺼번에 담당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질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이란 보험회사가 우연한 사고보험사고로 발생하는 생기는 실제 손해를 보장할 것을 약정하고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를 지불할 것을 약정하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보험 보장의 대상이 물건이나 그 밖의 재산적 손실이라는 점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이 아니라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실손 보상이라는 점 에서 생명보험과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Non-life insurance)은 손해보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손해보험상 품은 재산의 손실뿐만 아니라, 수익손해·비용손해 및 책임손해를 보상하는 보험도 포함되는 등 매우 다양한 종류가 존재합니다. 손해보험의 종류는 일일이 다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 되고 있는 다양한 손해보험상품 중에서 몇 가지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화재보험 주택이나 점포 사무실, 공장 등의 건물이나 건물 안에 수용되어 있는 시설물이나 가재도구 등이 화재, 폭 발, 파열로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으로, 화재의 진화에 따른 소방손해 및 피난에 따른 손해도 화재보험의 보장 대상입니다. 화재보험은 만기 지급금이 없는 소멸성보험과 만기 지급금이 기납입 보험료 보다 큰 저축성보험으로 구분됩니다.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함으로써 가계 생활의 안정을 확보해주고,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2) 해상보험 항해에 따르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손해보험상품을 의미합니다. 해상보험의 주 요 가입자는 해운업자·무역업자 등의 기업이며, 해상보험을 제공하는 쪽도 주식회사인 보험회사이기 때문에 해상보험은 기업보험에 속하며, 양자 사이에 체결되는 해상보험 거래는 생명보험이나 화재보험 등에 비해 상거래적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3) 보증보험 보증보험은 채무자인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험회사가 보 상해주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가정이나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자금 확보를 위해 담보나 보증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담보나 보증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보증보험은 이러한 담보나 보증인을 대신해 주 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보증보험은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해주고 담보의 제공에 대한 시간,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닙니다. 보증보험상품은 신원보증보험, 주택임대차보증보험, 보석보증보험, 인·허가 보증보험, 리스보증보험 등 다양한 종류가 존재합니다.

(4)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운행·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 해주는 보험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만 하는 의 무보험인 책임보험과, 차주나 운전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여부가 결정되는 임의보험인 종합보험으로 구분됩 니다. 자동차보험의 보상하는 내용에 따른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보험은 사람이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로 인해 상해를 당했을 때 또는 질병이나 상해가 원인이 되어 간병 이 필요한 상태를 보장하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실제 손해를 보상한다는 점과, 보험 보장의 대상이 인간의 신체와 생명이라는 점에서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어 어느 하나로 분류하기 가 곤란해 제3보험(Gray zone insurance)이라는 이름으로 분류합니다. 제3보험상품은 질병보험, 상해보험, 간병보험의 3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제3보험상품은 생명보험사 및 손해보험사 모두 영위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3보험 중 질병보험과 상해보험은 실 비보험 등의 이름으로 주계약에 추가되는 특약 형태로 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1) 질병보험

질병보험은 피보험자가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 일정한 금액 또는 실제 치료비, 입원비 및 수술비 등 을 지불하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질병보험은 피보험자가 일정기간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입원 비를 지급하고,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에는 수술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질병 보험으로는 건강보험, 암보험 등이 있으며, 이 중에서 건강보험은 치명적인 중대한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건강보험은 약관에서 정한 중대한 질병이 발병하면 실제 치료비와 상관없이 약정된 일정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상해보험

상해보험은 우연하고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 사람의 신체에 상해가 발생할 경우에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및 상해의 결과로 인한 사망, 후유 장해 등을 보장하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상해보험의 종류에는 일상생활의 모든 생활환경에 따른 상해사고를 담보하는 보통상해보험, 교통사고에 의한 상해위험을 담보하 는 교통상해보험, 단체활동으로 인한 상해사고를 담보하는 단체상해보험, 여행 중에 발생한 상해사고를 담 보하는 여행상해보험 등이 있습니다.

(3) 간병보험 간병보험은 장기치료가 불가피하여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 품으로, 피보험자가 상해나 질병 등의 사고로 일상생활 장해상태 또는 치매상태로 진단을 확정 받은 경우에 간병 비용을 연금이나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빨라 고령자에 대한 경제적 부양 부담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한 노후생활의 보 장을 위해 간병보험의 필요성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의 보험상품의 종류와 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위에서 다 룬 것 이외에도 많은 보험상품이 존재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다양한 보험상품의 기본적인 보장내용과 특 징에 대한 배경지식을 쌓아서 소비자들이 좀 더 목적에 맞는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 정책홍보 기자단 박선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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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의 종류 및 특징 2018년 이전 자료 2015. 4. 2. 10:58 https://blog.naver.com/blogfsc/220318390663 보험상품의 종류 및 특징 ​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 시장에는 현대 사회의 다양하고 복잡해진 위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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