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판 마케팅’ 집중 단속...보험인 10명중 9명, “소비자 알권리 침해, 설계사 영업 위축된다”

금융감독원이 무해지·저해지보험 판매 과정에서의 이른바 ‘절판 마케팅’ 행위를 집중 단속하면서 보험업계 내부에서는 영업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설계사의 설명 의무와 소비자의 알 권리 사이에서 마찰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험저널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가 뚜렷이 나타났다.
보험저널이 최근 보험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1.3%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보험료 인상에 대한 정보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설계사의 의무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할 정도로 규제가 과도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활동까지 위축되는 것은 문제”라고 응답했다.
반면 “금융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며, 절판 마케팅을 이용한 충동 가입 유도는 철저히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8.7%에 그쳤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무해지·저해지보험 판매와 관련해 ‘절판’, ‘보험료 인상’, ‘이번 달까지’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방식이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충동 가입을 유도한다고 판단, 이 같은 표현이 포함된 온라인 콘텐츠, 문자, 유튜브 영상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특히 경영인정기보험, 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 등 일부 상품군에서 판매 종료를 앞두고 이 같은 마케팅이 집중됐던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공식적인 채널 외에서 ‘절판’을 강조하는 문구 사용을 자제하라는 내부 지침을 전달하고 있으며, GA 채널에서도 관련 표현을 점검하고 삭제하는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단속이 현장의 불안감을 키운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일부 설계사들은 “상품 판매 종료나 보험료 조정 등은 실제 발생하는 사안이며, 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떤 표현도 사용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과도한 개입이 현장의 소통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다.
일선 설계사들이 신뢰 기반의 영업활동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규제의 목적과 현장의 현실 사이에서 보다 정교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보험 절판마케팅 극성…금감원 "감시 강화"
온라인에 가입 유도 홍보글
중도재지시 환급금 없거나 적어 손실
계약 체결일 조작떈 형사 고발키로
“4월 이후엔 같은 보장을 받아도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무·저해지보험 4월부터 비싸져요.”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10일 “3월 판매 실적을 일일 모니터링하면서 절판마케팅이 일어나지 않는지 철저히 살필 것이다”며 “모니터링 후 손익 등도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저해지 보험은 일반 보험보다 보험료가 적은 대신 해지 시 해약 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는 상품이다. 즉 만기까지 보유하면 유리하지만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면 손실이 큰 구조다. 보험사가 무·저해지 보험 상품 보험료를 올리는 건 금융당국이 지난해 마련한 주요 계리(보험 회계) 가정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부터 상품 요율에 적용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2023년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가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을 자의적으로 높게 가정해 ‘실적 부풀리기’를 한다고 진단한 뒤 해지율을 낮추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보험 현장에선 절판 마케팅이 일어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 커뮤니티 등 온라인에는 이미 ‘4월 지나면 같은 보험도 더 비싸집니다’ ‘무·저해지보험 4월부터 비싸져요’ 등의 홍보 글이 올라오고 있다. 금감원은 “무·저해지 보험은 소비자가 높은 수준의 단기 환급률만 보고 가입한다면 가입자 기대와 달리 중도해지 시 해약 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어 큰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경영인 정기보험’에 대해서도 일일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이 보험은 피보험자로 가입한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 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적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모니터링 결과 15개 생명보험사 중 11개사의 일 평균 초회보험료가 모니터링 직전월 대비 87.3% 상승하는 등 절판마케팅이 벌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인 정기보험 상품은 보험료를 몇백만원씩 낸다”며 “하나만 팔면 설계사에게 1억원에 가까운 금액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팔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 의혹을 받는 한화생명에 대해 올해 고강도 정기 검사에 돌입하기로 했다.
무·저해지 보험뿐 아니라 최근엔 금융당국이 보험 상품에 문제가 있어 판매를 규제하면 보험사는 ‘절판되기 전 마지막으로 가입할 기회’라며 홍보하는 절판 마케팅을 되풀이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무·저해지 보험 상품의 해지율 가정 변경뿐 아니라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보험사 수익성 악화 등 보험료 인상 요인이 겹쳐 있다. 금감원은 올해 절판 마케팅 의심 회사를 우선 검사 대상으로 삼고 상품 판매 금지 조치를 우회하기 위해 계약 체결일(실적) 등을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선 형사 고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보험사, 절판마케팅 물밑 작업 시작…‘불완전판매 주의보’
예정이율 인하·보장성보험 추가납입 한도 축소 전 영업 독려
“저렴한 보험료 혹해 불 필요한 보험 가입하는 경우 없어야’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5개 생명·손해보험사는 이달 설계사를 대상으로 예정이율 인하 관련 교육 자료를 배포하고 영업을 독려 중이다. 예정이율은 보험료를 책정하는 이율로, 0.25% 내려갈 때 보험료가 약 10% 인상된다.
소비자는 예정이율 인하 전 보험을 가입하면 적은 돈을 내고도 인하 후와 같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가입 의사가 있는 소비자는 미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이용해 절판마케팅을 펼치는 것이다.
DB손보는 오는 4월 예정이율을 인하하면 약 5~24%의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내용을 담은 영업 자료를 배포하고 설계사들에게 종합보험과 자녀보험, 실손보험 중심의 영업을 당부했다.
현대해상은 예정이율 인하로 보장기간이 긴 어린이보험의 보험료가 10~12% 인상된다는 점을 감안해 자사 대표 상품인 어린이보험 판매에 집중토록 교육 중이다.
교보생명은 4월 이후에도 지속적인 예정이율 인하가 예상된다며, 보험료 인상 전 소비자에게 종신보험을 영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료를 배포했다.
한화생명은 설계사들에게 1분기 중 보장성 보험료가 최대 8% 수준으로 인상될 것이라고 알렸고, 동양생명은 확정금리형종신보험 영업을 독려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절판마케팅 준비 작업에 분주한 가운데 불완전판매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보험료가 오르기 전 일정 기간 상품을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성급하게 가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생보사들은 추가납입 한도 축소도 절판마케팅으로 이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소비자가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착각해 가입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보장성보험 추가납입 한도 축소 방안을 내놨다. 따라서 오는 4월부터 보장성보험 추가납입 한도는 2배에서 1배로 줄어든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생보사들은 추가납입 기능이 해지환급금 및 보험금 규모를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한도 축소 전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소개하고 있다“며 ”다만 실제 추가납입 기능을 이용하는 고객이 적다는 점을 감안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보험사들은 설계사의 심리를 자극한 절판마케팅도 진행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이 발표한 수수료 인하 정책에 발맞춰 적립보험료 수수료를 오는 4월부터 인하한다. 적립보험료 수수료가 인하되면 설계사의 총 수수료가 일부 줄어든다. 같은 조건이면 4월 이전에 상품을 파는 게 설계사에게 유리하다며 영업력을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절판마케팅 이슈는 보험사의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라며 “이 같은 영업 행위가 나쁜 것은 아니다. 판매 과정에서 완전판매가 이뤄진다며 소비자와 설계사, 보험사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설계사의 수당을 목적으로 한 불완전판매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으니 소비자는 자신의 경제력과 보험 가입 성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가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금 아니면 안돼"…보험 '절판 마케팅' 극심
보험사마다 판매 경쟁 과열
재무 건전성 악화 '부메랑' 우려
전문가 "금융당국 직접 규제를"
한화손해보험은 지난 10월 10일 기존 독감보험의 보장 금액을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했다. 그전까지 2년 반 동안 3만1000건에 그친 판매량이 보험금을 높인 직후 20일 동안 10만8000건으로 급증했다. 다른 보험사도 경쟁적으로 보장액을 높였다.
○반복되는 절판 마케팅

독감보험은 삼성화재가 2020년 9월 보험업계 처음으로 출시했다. 독감 진단을 받으면 치료비로 20만원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올해 1월 KB손해보험이 보장 한도를 50만원으로 올리자 경쟁이 치열해졌다. 삼성화재는 3월 50만원으로 따라 올렸다가 6월에 20만원으로 축소했다. 절판월인 5월에 매출이 훌쩍 뛰었다.
올해 초에는 자동차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선임비 특약에서 경쟁이 붙었다. DB손해보험의 5000만원 보장 상품이 시초였다. 이후 7000만원, 1억원 상품까지 등장했다. 또 금감원이 나서자 다들 5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실제 변호사 선임비는 1500만원 안팎이다.
이후에도 실제 비용이 2만원 안팎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비용을 31만원까지 보장해준다는 상품이 나왔다. 응급실 내원 일당, 재활치료비 등을 놓고서도 증액 경쟁이 벌어졌다.
○결국 부메랑으로
보험사들의 절판 마케팅은 대표적인 과당 경쟁 사례로 꼽힌다.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키는 일반적 경쟁과 달리 과당 경쟁은 결국 보험사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하는 부메랑이 된다는 지적이 많다. 장동한 건국대 교수는 “무리한 경쟁은 손해율을 높이고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져 선의의 피해자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단기적으로 매출이 늘어나지만 결국 실적 악화 요인이 된다는 설명이다.실제 보험사들은 작년 말 유동성 위기를 맞기도 했다. 2012년 비과세 한도 축소를 앞두고 절판 마케팅을 했던 고금리 저축성보험의 만기가 돌아와 보험금을 타려는 고객이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절판 마케팅을 하면서 보장금액만 강조하고 상품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과당 경쟁을 막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선 보험상품을 신고할 때 최대 보장 금액을 기재하는데, 이를 증액할 때는 다시 신고하도록 하는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절판 뒤 시장 수요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리스크만 돌아올 뿐”이라고 말했다.
무·저해지 보험료 인상 앞두고…절판마케팅 ‘주의보’
금융당국 규정따라 최대 20%↑
‘지금 아니면 안돼’ 마케팅 기승
재무계획·필요성 따져 가입해야

#A씨는 최근 보험설계사로부터 ‘다음달부터 보험료가 20% 오를 예정이니 지금 가입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늦으면 손해 본다는 말에 급하게 가입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최근 보험사들이 절판 마케팅을 앞세워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각심을 당부하고 나섰다. 절판 마케팅은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해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는 전략이다.
4월부터 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절판 마케팅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험업계는 매년 2∼3월쯤 보험료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률이나 기타 요율을 조정한다. 특히 올해는 무·저해지 보험상품의 해지율 가정 변경을 비롯해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보험사 수익성 악화 등 다양한 보험료 인상 요인이 겹쳐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다음달부터 생명·손해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무·저해지 상품의 보험료를 10∼20% 인상할 예정이다. 무·저해지 보험은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를 강점으로 내세운 상품이다. 가입자가 계약을 끝까지 유지하면 유리하지만 중도 해약할 경우 상당한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은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일부 보험사들이 해지율 가정치를 지나치게 높게 잡아 회계상 이익을 부풀리고 있다고 판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지율 가정치를 낮추면 그만큼 미래에 보장을 받는 사람수가 늘기 때문에 보험료가 인상되는 구조다.
아울러 금리인하가 계속될 것이란 전망에 예정이율도 낮아졌다. 예정이율이란 보험사가 납입된 보험료를 운용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률이다.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저렴해지고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가 비싸진다.
그러나 단순히 보험료가 오른다는 이유만으로 급하게 가입을 결정하면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대부분 보험상품이 10년 이상 장기 계약이므로 자신의 재무 계획과 필요성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 특히 무·저해지 보험상품은 초기에 해약하면 환급금을 거의 받을 수 없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절판 마케팅과 과도한 시책 등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험사 절판마케팅…결국은 소비자 피해
요즘 일부 보험사, 특히 생명보험사들이 7월 이후 가입하면 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른다면서 가입을 서두르라고 고객들에게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회사 차원에서 보험설계사들에게 이달까지 가입하면 수당을 더 주겠다고 이를 부추기는 경우도 있고, 보험 판매원들이 고객을 확보하려고 자체적으로 이런 판매 방식을 택하기도 합니다. 절판 마케팅의 근거는 3년마다 바뀌는 경험생명표의 평균 수명이 1~2세 늘었다는 것입니다. 보험개발원에서 3년마다 경험생명표를 내놓는데 보험료 산정의 기본이 되는 생명표의 변화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 보험료의 변동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더 오래 살게 됐으니까 사망위험률은 떨어지고, 입원률과 수술률, 암 발생률 같은 생존담보는 다소 늘어나게 됩니다. 보험사들은 이를 기본으로 자신들의 자체적인 자료를 더해 보험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인상 요인 뿐 아니라 사망위험률 하락 같은 인하 요인도 있어서 어떤 것의 폭이 크냐에 따라 보험료가 낮아질 수도, 높아질 수도 있는데 보험사들은 고객들을 상대로는 인상 요인만, 그것도 과장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취재진이 보험판매원들을 만나보니 “보험료가 최대 40% 넘게 오른다. 특약 보험료는 200% 이상 오른다” 면서 보험료가 급등할 것이라고 열심히 설명했고, 연금보험에 대해선 매달 받게 되는 돈이 줄어든다면서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선전했습니다.
그런데 연금보험은 가입자가 연금 개시 시점 전까지 낸 적립금을 연금 개시 이후부터 나눠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고 해서 받아야 할 보험금 총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1억 원을 90살까지 나눠 받던 것에서 92살까지 나눠 받는 것으로 바뀌면 당연히 매달 지급되는 조건은 달라지겠지만 가입자가 받을 돈이 1억원 이라는 점은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처럼 설명을 하며 가입을 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미지 확대하기 더욱이 보험사들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보험료 인상 폭을 보면 열심히 마케팅 했던 것과 달리 평균 인상 폭이 크지 않습니다.
상품 별로는 보험료가 내린 것도 있다고 합니다. SBS가 내부적으로 인상 폭이 확정된 대형 생명보험사들의 평균 인상 폭을 확인해 보니 평균 2~3% 수준에 그쳤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형 보험사들의 인상 폭을 보고 중소형 보험사들이 인상 폭을 적용하기 때문에 다른 보험사들의 인상 폭도 그리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보험사들은 올 초 경험생명표가 바뀌면서부터 이런 절판 마케팅에 열을 올렸습니다. 3월에는 4월부터 보험료가 크게 오른다며 조속한 가입을 권유했지만 실제 인상 폭은 크지 않았고, 이제 다시 7월부터라고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은 절판마케팅이 다시 기승을 부리자 지난 5월 31일 보험사들에게 경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인상될 부분만 부풀려 설명하면서 조속한 가입을 유도하는 것은 불완전 판매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보험사들의 이런 판매 방식의 피해는 결국 소비자들이 나중에 감당하게 됩니다. 지난 2009년 절판마케팅을 펼쳤던 실손 보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당시 본인 부담 분의 100%를 보장하는 실손 보험이 손실을 키워 나중에 경영부실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 금융감독당국이 본인 부담 분을 90%로 줄이도록 하자 보험사들은 갱신형 상품인 실손 보험에 대해 절판마케팅을 펼치며 가입자를 대폭 늘렸습니다.
일부는 갱신시점에서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다는 특징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불완전 판매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자 덜컥 가입했던 소비자들은 갱신시점에 보험료 인상 폭탄을 만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보험료를 더 내거나 손해를 무릎 쓰고 해약하는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이렇게 손해가 뻔히 예상되는 상품을 잔뜩 팔아놓고선 손해 율이 커졌다면서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이미지 확대하기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는 보험상품의 보험료가 올라 갈 때는 보험사들이 현재의 가격으로는 손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를 계속해서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는 경영을 못한다며 보험료 인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를 내세웁니다. 그렇게 보험료 인상 방침을 받아 놓고선 고객들에게 빨리 가입하라고 권유하는 상술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해당 상품의 구조가 보험료를 올릴 만큼 손해를 보고 있지 않거나 미래의 손실보다는 당장의 사업비만 챙기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나중에 또다시 엄살을 떨며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