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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의 필요성과 활용법에 대하여 쉽게 이해하고 바로 활용하기 (삼성화재 랜선특강)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카드®삼성자동차보험® 2025. 5. 24.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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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의 필요성과 활용법에 대하여 쉽게 이해하고 바로 활용하기 (삼성화재 랜선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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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단체보험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중대 개의 처벌 법의 준비 방 안으로 해소 45,000 1 안전보건 병영 인체 시스템 도입과 단체보험 도입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시간은 단체보험 도입에 대해서 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뎁의 들의 단체보험 을 어 도입하라 고 하면 저 삼재 보험도 들어 가고 있는데 또 추가적으로 비오기 또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체보험 번쯤 제가 제목에도 좀 나열 했지만 산업재 리스크관리 이 첫번째 제일 중요한 부분 2시구요 두번째 법인세 절세 가 됩니다 그 투입되는 비용 들은 다 법인에 쓸어가는 비용처리 경비 처리가 되기 때문에 세금을 법에서 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투입되는 보험료가 먹은 제 보험이나 산재보험 처럼 소멸되지 않고 요 황금이 되세요 환급이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5년 10년 10원을 싸워 있으면 충분히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 부분들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보험 같은 경우는 그 동질의 위험을 가진 인적 집단을 하나의 단일 오옹 계약으로 하는 민영보험 입니다 해서 나라에서 운영하는 도우에 민영 보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서 7급을 좀 하고 있구요 보통 보험이라는 것은 그 개개인 개월에 대한 그 위험 리스크 가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보험료가 집 a 시 잖아요 근데 단체보험 은 회사를 단 회사를 위험으로 봅니다 회자 그래서 회사가 비어 많은 회사 아냐 어 중위험 회사 아냐 고위험 회사 아냐 이거 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지고 또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좀 달라진다 요렇게 보시면 되시구요 요기 있는 복음 상품이기 때문에 계약자 하고 피보험자 하고 수익자가 있는데요 개 학자는 회사로 지정하시고 피보험자는 임직원 입니다 대표님 임원 직원이다 피보험자가 되실 수가 있고 수익자는 회사로 지정할 수도 있고 어 임직원으로 또 지정할 수도 있는 이런 구조적인 장점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보험료를 불입하고 임직원을 사고에 대한 그 보험금은 회사가 수령할 수도 있고 또 만기가 되면 만기 보은 꿈을 또 회사가 수령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수익자 지정을 임직원으로 닫으면 만기가 되면 어 임직원들이 수령에 갈 수 있는 그러면 임직원 입장에서 보면 회사에서 나한테 어떤 복리후생 종으로 저축 지원을 해주거나 똑같은게 되는 거죠 예 고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거고 요런 단체 붐은 여러명이 가입을 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보험사의 많이 들어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험사에서는 규모의 수익이라고 그 금액을 통해서 또 다른 이윤을 창출해 가지고 이제 원가를 줄이는 그래서 보험료를 저렴하게 해 드릴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 개인 보험에 대해서 예측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그 예측 가능성을 우리 가지마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3개 유리 세요 대표님이 운영하는 사업장 의상 개 유리 얼마 기 때문에 산재보험료 를 얼마를 내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대표님이 해당하는 업종 들은 어떤 그 그 통제적 으로 나온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위험에 대비하는 비용부담을 예측할 수가 있는 것들이고 요 그 다음에 여러명이 가입을 하고 또 재해 성 상품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 보험보다 언더라이팅 이 좀 묽게 좀 편리하게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안으로는 장점들 때문에 일반 개인 보험보다 보험료를 좀 저렴하게 드릴 수 있다는건 참고하시구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피보험자는 임원 직원 대표는 이날 표를 뜻이 보통 우리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대표 님들 댓글 님이 가입이 안 되 시 잖아요 그 다음에 대표님의 특수관계인 들도 산재보험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고용보험 1집은 못 들어 오지 않습니까 또 단체 보험에는 대표님이 라 대표님의 특수관계인 들도 요그 피보험자로 다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혜택을 좀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단체보험 은 어 단체 보장성 법학 5 단체 소멸성 보험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보장보험 은 닭 기억을 보장한다는 의미이다 그럼 아까 그 기업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뭐겠습니까 임직원의 중대 사고로 인해 가지고 회사의 어떤 그 금전적인 아니면 기다 물질적인 리스크가 크게 발생할 부분에 생기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이런 단체 보험금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사실상 기업에 어떤 중대한 사고를 이나 가지고 뭐 손해배상금 이나 벌금이 매독 정도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 중소 사업장 내에서 는 고택이 가 힘드는 사항도 오실 수가 있으세요 이런 부분들을 보고 공금으로 좀 이겨 나가고 지켜나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걸을 기업 보장 5 곰 이라고 표현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는 회사의 우리 직원들이 좀 어 그 생산성을 좀 높이고 회사의 좀 충성도를 오프 게서 어떤 여러가지 복리 우선 계도를 많이 도입을 하시는데 입안 체 보험으로 정립되어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향후 에 임직원 수익자로 지정하시면 저축 지원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는 복지 보고 몸의 형태가 됐습니다 서 기업 복지 보험이라고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님 들한테 이런 어여 러 가지 장 단점이 있어 가지고 대표님 됬던 단체보험 좀 가입하셔서 회사의 리스크 헤지를 하시고 분들한테는 이런 복지를 준 드리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면 우리는 산재보험 이 가입돼 있어서 이 단체 보험 을 추가적으로 또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이런식으로 좀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산재보험은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세요 그렇게 대표 님들이 국가에서 만들어 놓고 좀 너무 좋은 제도 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임직원들의 사고에 대해서 아 가장 최소의 보험이 좀 의 저희들이 현장에서 로또 그런 말도 합니다 이 회사의 산재보험은 자동차보험에 책임보험 이라고 그 자동차 사고 났을때 책임보험을 우리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만 근데 전체적인 그 자동차사고로 인한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기업에서 일어나는 이런 중대 재 사고도 산재보험 으로는 책임 보험 만큼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 이 사회의 다른 부분들은 해결할 수 없는 단점이 쓰신 거구요 요기서 무과실 책임 줄 아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산재 사고가 난 거에 대해서 그 대표님이 과실이 있다 없다 이런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사업장 내에 4 보면 대표님 책임을 줘라 그래서 뭐가 실 책임지 그리고 보험료 부담은 대표님 m 전적으로 100% 부담을 해야 되는 구조가 있으시구요 그 다음이 산재보상 은 그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정액 보상입니다 그 피해자가 입은 손에 배상액을 감안하지 않고 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서 기초한 부분에 대한 부분만 제공하는 정역 구사합니다 좀전 좀있다가 요 계산 시원하지 한번 같이 0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재보험은 업무수행 성 업무 기 인성을 바탕으로 보상을 합니다 그런데 업무에 관련돼 있다 업무를 수행하다가 문제가 생겼다 라고 판단이 나면 산재 처리가 돼서 보상도 받으시겠네요 근데 상 제철이 그 업무 수행 선과 개인 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우리 그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산재 처리가 되지 않았으니까 나는 나는 기업주 로서 책임도 것도 없는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쌍으로 는 책임질 수 없겠죠 업무적인 분제 가 아니라고 했지만 그런데 그게 어떤 그 대표님의 어떤 과실이 라든지 아니고 부주의 한 부분이라는 게 발생 발견이 된다면 손해배상의 문제에도 별도로 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민법 이나 형법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 한다는게 좀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법을 같이 준비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민법 750조 에 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거죠 사라 완전 보험법 팬 167 주에 보면 안전조치 복원 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268 주 의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대 제적을 법 제 6조의 중대 산업재해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서 지금 산재 처리에 대한 보상 부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뽑 쌍 에서 일어난 문제 드리기 때문에 만약 그 근로복지공단에서 그는 업무 연관성을 갔다가 부인 해버리면 산재 에 대한 책임을 앉으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그 대표님을 갖고 있는 손해배상의 책임 1 지금 날 돼 있는 민법 살아 완전 복음 5 그다음 형법 중 대지의 처벌 법은 별개로 또 첩 외 도치가 있기 때문에 대표 에선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꼭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1차 시에 말씀 드렸던 그 사람 안전보건 의무 조치가 있으셨던 이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 갖다가 국제인증 화 시켜 놓은 게 아예 쏘 45,000 일이니까 그런 제도는 꼭 준비하셔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단체보험 에서 손해배상 획을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그 손해 배상은 좀 얼마나 되는지 아 뭐 제가 간단하게 예시를 좀 가져왔습니다 산재 부상은 40세에 300만원 받는 직원이 니까 녀 유적 구비하고 장애 비가 나갑니다 어 유족급여 는 평균임금의 1301 분을 직업이 되는데요 평균 임금은 그 사고 자가 직전 3개월 동안의 받은 임금을 직전 3개월 동안 근무한 일수로 나눈 게 평균임금 입니다 그 300만원 같은 경우에는 뭐 가볍게 그 평균 10만 원이다 이렇게 자 보시게 된다면 1300 일이니까 1억 3000만 원이나 옷이 겠죠 장애 b 장래 빕니다 장례비 장례비 는 121분 입니다 그러면 10만원 곱하기 100 일부 니까 1200만원 합쳐서 1억 4천 2백만원을 갖다가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1억 4000만원 정도가 보상의 나가면 작은 구멍이 아닌데 충분하다고 생각할 지 모르겠지만 만약 이 산에 대해서 법률적인 법원에 소송이 들어가서 다시 계산을 한다면 이 계산법이 아니고 손해배상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마흔 살의 급여 300만 원 받는 이 직원이 어떤 손해를 이번 느냐 부터 계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즉 여기 예시에 나와있듯이 월급이 20 년 치 가 7억 2천만원 입니다 그다음 퇴직금의 시너지가 6천만원 입니다 그 다음에 퇴직후 노동 11 65세까지 도시 일용 임금을 적응하면 1억 8천만원 이어 가지고 이 합사를 하면 9억 6000만원 의 손해를 입었다 라고 보고 시작을 해요 지금 산재보상 의로 사철을 받았지만 손해배상의 공천 이니까 차기 엄청 크죠 물론 290 1000만원을 다 배상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25 년 치의 소뇌의 글을 좀 연단 이렇게 묶어 가지고 만든 통해 기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가치와 싶어 되면 25년 7월 현재 로 20 년 7월 현재 로 10년 7월 현재 로 모듈은 과정들을 하는 걸로 있는데 요런거 를 미리 계산한 사람이 호프만 이란 사람이 호프만 개수 라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머 204 10개월 치는 166.1 045 닿아 이런 뭐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거 를 반영해서 현재가치와 시키면 9억 6천만 원의 60 에서 70% 까지 가 이게 다 우리 좀 됩니다 그 다음에 생계비 공제 라고 해가지고 요 손해배상 이기 때문에 배 상 받은거 이상의 손해를 입으면 안 돼서 생계비를 주 공제합니다 우리가 이 호 먹고 주거비 들어가는 비용 들어갔다가 중복 지금 안 한다 요런거 좀 빠져야 될 부분이 있구요 우리가 자동차 사고에서 100대 빵에 잘 안 나오듯이 여기서도 자기 과시를 좀 봅니다 름 본인 과실이 뭐 하니 30% 있다라고 또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개 공제를 1 금액과 그 다음에 위자료를 줍니다 위자료 위자료는 뭐냐면 이 지금 저에게 이 계산을 할 때 300만원으로 고정시켜 놓고 계산을 했잖아요 근데 이 직원은 400도 받아서 꾸뻬 또 받을 수 있는지 버리지 않습니까 이걸 이걸 갖다가 감안하지 않은 거다 위자료 공식이 있습니다 a 일어 곱하기 노동력 상실 곱하기 1은 공식이 별도로 있는데 그 공식을 통하면 7천 에서 8000만 원 정도는 위자료로 또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여기 예시 나와있듯이 4억 3천만 원 정도의 배상액이 나온다 라고 보실수가 있구요 그러면 지금 그 산재보상 에서 1억 4천 2백 이 나와 받았기 때문에 지금 상업 3300 에서 1억 4천 2백 을 빼더라도 2호 9천 1백만 1 그래서 평균 한 사목 정도는 회사가 추가적으로 보상 하셔야 됩니다 아까 중대 제 처벌 법에서 이 손에 배상 에게 5배까지 도 벌금을 배상을 책임을 볼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증권 이라든지 준비된 내용을 좀 법원에 제출하면 감경 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요 부분을 좀 준비 하셔야 된다는 거구요 이 단체 보험료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임직원 의 복리후생 이나 기업의 리스크를 했지 하게 투입된 비용이 때문에 비용 처리가 가능한데 대학자 하고 수익자가 같으면 비용처리가 일부 b 우주를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시에 보시다시피 계약자가 기업이고 수익자가 기업인 상태에서 보면 순수 0 환급이 안 된다면 전에 비용처리가 가능하시구요 그 다음에 항구 평 일부환급형 현장에서는 1 70프로 한국 교민들을 보통 말이 도입을 하십니다 모 100% 환급 평도 있는데 보험료가 2세 비싸 지기 때문에 그 100% 환급형 보다는 한 70% 환급형 으로 해가지고 1 6 7만원 손에서 도입을 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으시 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지금 보험료는 뭐 약 10만원 일을 하겠습니다 10만에 나갔지만 7만원 만 1급이 되시구요 3만원은 어 소멸 되시는 거예요 보험료로 그러면 7만원에 대한 부분들은 비용 처리 대상이 아니고 3만원 소멸되는 3만원 회에서는 비용 처리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해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어 수입자가 만약에 직원으로 회사가 보험료는 됐지만 수익자가 임직원 이라면 이런 100% 비용처리 입니다 그럼 그 임직원의 급여 로 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 급 열성 항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10대를 지급 하지만 식대를 그 임직원 의 소득세를 배기 진 않지 않습니까 비과세 처리 해 주시 잖아요 단체 보험료도 음주로 나가지만 비가 3 처리가 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도가 있으세요 한도가 연 70만원 까지만 가능 하십니다 요 70만 원까지 그래서 회사가 돈을 내고 임직원이 수익자를 받아 가지만 70만 원까지 가 비용 처리가 된다 그럼 70만 에 넘어가면 아까 제가 10만원 치료하는 이런 120만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70만 원까지 비용처리 하시고 50만원은 과세 대상이 되시는 거죠 예 고렇게 에 9분해서 간다는 거 좀 이해 하시면 되시고 그래서 70만원 이기 때문에 열 두달을 이렇게나 놓으시면 58,000 얼마나 가질 거에요 그래서 보통 현장에서는 1 6만원 정도의 단체 보험료를 5 2억 내지 3억 정도 보장을 받고 계신다 이건 여 표준적인 걸때 말씀을 드린 거구요 흔히 로 말씀을 드린 거고 좀 회사 상황에 맞춰서 회사는 운영 자금의 성격을 좀 갖고 싶다 그러면 보험료 좀 많이 내신은 경향이 있으시구요 우리는 부수 보장으로 만 가고 싶어 그러면 보험료가 좀 낮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건은 대표님 사업장 있고 봄 전문가 기업 컨설턴트 드라고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단체 보험은 이렇게 단순하게 중대에 제 사고에 대한 보상 부분만을 카바 한 게 아니고요 여러가지 부가적인 기능들이 좀 있습니다 그 직원이 회사를 떠나게 되면 계약기간은 많이 남았는데 회사가 직원이 회사를 떠나게 된다면 그 지군 개인 보험 으로 전환 해서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계약으로 전환해서 줄 수가 있다 그러면 그때까지 부디 땐 금액과 적립된 금액이 있으실 거 잖아요 그럼 그 부분들은 그 직원한테 요 우리가 말한 한번 전 * 금 이런 쪽으로 여지 거고 상 했으니까 회사가 여지까지 부었던 보험을 받아서 장을 받아라 보장 받기 싫으면 본인 스스로 해약을 하게 되면 목돈이 생기겠죠 네 그렇게 활용하실 수도 있고 중도인출 제도 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적립액 이 쌓여 있는 금액 뜰이 어느정도 쌓이게 되면 보통 인연은 진 하셔야 됩니다 일 년 정도 이상의 지나서 쌓인 적립액 있으면 이 적립 앱을 이자 없이 무이자로 인출해 가지고 회사 운영자금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금 재원 마련 입니다 퇴직금 체험 마련이니까 지금 뭐 20명 되는 사업장에서 힘 만원 식이면 200만원 이지 않습니까 200 만원 이면 1년에 2천 4백만원 십 년이면 2억 4천만원 인데요 2억 4천만원의 70% 가 우리가 환급이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 1 1억 5천만원 정도가 적립이 되어 있으신 거죠 그럼 이 정립된 1억 5000만원을 퇴직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임금인상 의 대체 효과가 있습니다 기업에서 대표 님들이 직원들에게 임금을 갔다가 많이 인상을 시켜 드리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긴 한데 임금이 인상이 되면 4대보험료 가 올라가 시 잖아요 또 퇴직금 이 올라가 아시잖아요 또 기타 부대 병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 임금이 4 올랐다가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데 이후 부분들을 이 단체 보험료로 5년 10년 후에 아 만 글 취한 직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요런걸 하면 이금희 상을 일단 보존하고 또 대체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서 이 단체 보험은 단순하게 중대에 제에 보상체계 만으로 구축하는 게 아니고요 회사의 운영자금 과 또 회사의 b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는 기능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요 세가지 기능을 좀 잘 활용하시면 기업경영의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1차 시에 중 대제의 처벌 법과 살아 완전 복음 법가의 비교를 통한 대응방안 그 대운 광원으로 는 회사의 어떤 제도적인 정착을 위해서 ios 42,000 을 좀 돌봐 져라 그 다음 두 번째 대응 방안으로는 그 피해자의 보상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 체계를 위해서 단체 보험으로 재원을 좀 확보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2차 시에는 그 단체의 보험의 실질적인 의미와 활용 뽀 법인세 절세 또 기타 갖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제공해드리는 정부가 좀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고 지금 어코드 나 같은 환경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좀 겪으신 데 이런 제도를 통해서 좀 힘을 내쉬고 기업경영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시간에 또 기업에 꼭 필요한 정보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단체보험 개요 및 필요성

  • 단체보험의 정의: 단체보험은 여러 명의 인적 집단이 하나의 계약으로 가입하는 민영보험이다.
  • 필요성: 단체보험은 기업의 리스크 관리와 법인세 절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산업재 리스크 관리: 단체보험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필수적이다.
  • 법인세 절세: 단체보험에 투입되는 비용은 법인세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단체보험의 주요 이점

  • 보험료 환급 가능성: 단체보험의 보험료는 소멸되지 않고 환급이 가능하다.
  • 자금 활용: 5년 또는 10년 동안 보험료가 쌓이면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 비용 처리: 단체보험에 들어가는 비용은 법인에서 경비 처리할 수 있다.
  • 보험료의 예측 가능성: 단체보험은 여러 명이 가입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예측 가능하다.

단체보험의 구조와 가입자

  • 가입자 구조: 계약자는 회사, 피보험자는 임직원으로 구성된다.
  • 수익자 지정: 수익자는 회사 또는 임직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조적 장점이 있다.
  • 보험금 수령: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은 회사가 수령할 수 있으며, 만기 시에도 회사가 수령할 수 있다.
  • 복리후생: 임직원에게는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저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단체보험의 보험료 및 예측 가능성

  • 보험료 차별화: 단체보험은 회사의 위험 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 가입 한도: 회사의 위험 수준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달라진다.
  • 예측 가능성: 단체보험은 여러 명이 가입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보험사의 수익: 보험사는 규모의 수익을 통해 보험료를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다.

산재보험과 단체보험 비교

  • 산재보험의 한계: 산재보험은 기본적인 보장만 제공하며, 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상은 부족할 수 있다.
  • 단체보험의 필요성: 기업은 단체보험을 통해 추가적인 리스크 헤지를 할 수 있다.
  • 복지 제공: 단체보험은 임직원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 법적 책임: 단체보험은 법적 책임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산재보험의 한계와 법적 책임

  • 산재보험의 불편함: 산재보험은 특정 조건에서만 보상이 이루어지며, 불편한 점이 있다.
  • 법적 책임: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기업주는 민법 및 형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 업무 관련성: 산재보험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한다.
  • 과실 여부: 산재 사고에 대한 과실 여부는 손해배상 책임에 영향을 미친다.

손해배상 및 법적 책임

  • 산재 보상: 산재 보상은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정액 보상이 이루어진다.
  • 손해배상 계산: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손해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법원에서의 소송 시 더 높은 금액이 산정될 수 있다.
  • 위자료: 위자료는 피해자의 노동력 상실을 고려하여 추가로 지급된다.
  • 법적 준비: 기업주는 손해배상 책임을 대비하여 법적 준비가 필요하다.

단체보험의 비용 처리 및 환급

  • 비용 처리 가능성: 단체보험료는 기업의 복리후생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 환급형 보험료: 70% 환급형 보험료가 일반적이며, 100% 환급형은 비용이 더 비쌀 수 있다.
  • 비용 처리 한도: 연 70만원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된다.
  • 임직원 소득세: 단체보험료는 비과세 처리될 수 있는 항목으로, 임직원의 급여와 유사하게 취급된다.

단체보험의 추가 기능

  • 개인 보험 전환: 직원이 회사를 떠날 경우, 단체보험을 개인 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 중도 인출 제도: 적립액이 쌓이면 무이자로 인출하여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 퇴직금 재원 마련: 단체보험의 적립액을 퇴직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임금 인상 대체 효과: 단체보험을 통해 임금 인상을 대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 제도 활용: 기업은 단체보험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 정보 제공: 향후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경영 지원: 단체보험을 통해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지속적인 교육: 기업주와 임직원에게 단체보험의 중요성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단체보험



1. 단체보험의 의의


단체보험이란 넓은 의미로는 여러 명의 사람으로 이루어진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그 구성원들을 피보험자로 하되, 원칙적으로 개개인에 대한 진료를 함이 없이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증권도 1매만 발행하는 보험을 말한다. 단체보험은 단생보험·연생보험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동질적인 피보험자가 여러 명인 경우를 의미한다. 단체보험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보험의(保險醫)에 의한 피보험자 개개인에 대한 개별적인 진단을 생략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넓은 의미의 단체보험 중에서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만이 상법상의 단체보험에 해당한다(상법 제735조의3 제1항, 제739조).  



2. 단체보험의 기능


단체보험은 일반적으로 단체 구성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가입한다. 단체를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보험자로서는 선택 또는 보험료 수급의 절차를 단순화하는 것이 가능하며 영업비용이 절감된다. 따라서 그 효과가 보험료에 반영되어 보험료가 개별보험보다 저렴하며, 기업체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그 보험료는 세법상 손비 처리가 가능하므로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장점이 있다.



3. 단체보험의 특성


(1) 타인의 보험


단체보험은 단체(또는 회사) 또는 그 대표자가 보험계약자로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를 단체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므로, 타인의 보험의 성질을 가진다.  


(2) 자기를 위한 단체보험도 성립 가능


단체보험의 경우 보통 단체의 구성원이 피보험자 겸 보험수익자이고 단체의 대표자가 구성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므로 타인을 위한 계약 형태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단체보험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타인을 위한 보험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자기를 위한 보험으로도 체결할 수 있다. 즉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 자신으로 지정하는 것은 단체보험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52) 


(3) 피보험자의 변경(교체)과 보험계약의 동일성 유지


인보험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지급받고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실한 사고가 생길 경우 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이다. 


인보험에 있어서는 피보험자가 보험료 책정의 기준이고 피보험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위험측정이 달라지므로, 보험사고의 발생 대상인 피보험자53)의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생명보험 중 연생보험(부부형, 가족형 등)의 경우에는 종피보험자54)의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단체보험은 개개의 피보험자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이 동일성을 갖는다는 점에 그 특성이 있다. 단체보험은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는 단체 구성원의 수시 변경이 예정된 보험이므로 그 구성원이 단체에 가입(입사)하거나 탈퇴(퇴사)함으로 인하여 당연히 피보험자의 지위를 취득하고 상실한다. 즉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이외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퇴직 등으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면 그에 대한 단체보험에 의한 보호는 종료된다.55) 따라서 회사가 이미 퇴사한 직원에 대한 보험료를 계속 납입했더라도 그 직원은 퇴사와 동시에 단체보험의 피보험자 지위를 상실하므로 퇴사 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56)



4. 단체보험의 특칙


(1) 단체규약에 의한 집단적 동의


상법은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인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상법 제735조의3 제1항), 상법 제731조의 피보험자의 개별적 동의를 단체규약에 의한 집단적 동의로 대체하고 있다. 이 특칙 조항은 생명보험에 관한 것이지만, 상법 제739조에 의하여 상해보험에 관해서도 준용된다.


이 특칙 조항은 피보험자의 개별적 동의는 요구하지 않으나 동의 요건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보험에서의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피보험자의 동의를 단체규약에 의한 집단적 동의로 대체한 것으로 단체규약의 성립에 단체 구성원들의 의사가 반영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57) 


(2) 특칙 조항의 입법취지


단체보험은 개인보험에서와 같이 보험이 도박화 되거나 피보험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특성이 있다. 이 특칙 조항은 타인의 생명보험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하는 개별보험의 일반원칙에서 벗어나 단체규약으로서 동의에 갈음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단체보험의 특성에 따른 운용상의 편의를 부여하여 단체보험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58)  


(3) 특칙 조항의 위헌성 여부


이 특칙 조항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거나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에 위배되고 헌법 제10조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관하여 이 특칙 조항은 생명보험에 있어서 개인의 의사와 결정권을 무시하고 타인의 생명보험에 내재하는 살해 등 가해의 현실적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현상을 용인하고 생명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헌법 제10조에 위반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다수의견으로 이 특칙 조항은 「동의 요건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보험의 특성에 따라 집단적 동의로 대체하는 것에 불과하며, 그 방법이 합리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거나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하여 그 합헌성을 인정하고 있다.59) 



5. 단체보험의 내용


(1) 단체


상법에는 단체의 의미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단체보험의 특칙이 적용되는 단체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동일한 단체에 소속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5인 이상이 보험료의 납입 주기 및 납입일을 단일로 하는 경우 또는 동일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단체로 취급할 수 있다.60) 


(2) 단체규약


단체보험에 있어서 단체규약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회칙, 정관 등 그 형식을 막론하고 단체보험의 가입에 관한 단체 내부의 협정으로서, 피보험자로 되는 단체 구성원들의 실질적 이해와 의사가 반영된 것을 말한다. 단체규약에는 반드시 보험 가입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을 필요는 없고 그러한 종류의 보험 가입에 관하여 대표자가 구성원을 위하여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이면 충분하다. 다만 단체규약이 강행법규인 상법 제731조 소정의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에 갈음하는 것인 이상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 재해부조 등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61) 


(3) 단체규약의 부존재와 무효 처리


상법상의 단체보험에 해당하려면 단체규약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이어야 하므로, 단체규약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단체보험이 아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강행법규인 상법 제731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인 구성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갖추어야만 보험계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실무상으로는 소속 구성원의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장성보험을 체결하면서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으로 지정한 단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에 갈음할 수 있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회칙 등 단체규약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단체보험으로서 보험증권(단일보험가입증서)을 발급하는 경우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장 내용 등 계약의 중요 내용 등을 기재한 보험가입사실확인서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62)


(4)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


단체보험은 회사 등의 단체 또는 그 대표자(단체 등)가 보험계약자로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를 단체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되,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단체규약에서 명시적으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이거나 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보험계약자를 보험수익자로 하는데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 이러한 취지에서 '단체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구 상법(2017. 10. 31. 법률 제14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5조의3 제3항으로 신설되었다. 이때 단체의 규약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명시적으로 정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단체보험에서 단체 규약상 그러한 명시적인 정함이 없음에도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했다면 그 보험수익자의 지정은 상법 제735조의3 제3항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고, 이후 적법한 보험수익자 지정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63)


상법 제735조의3 제3항이 시행되기 전의 구 상법하에서는 단체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든가 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보험계약자가 일단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판례도 대체로 그러한 입장이었다.64) 다만 피보험자 측과 보험계약자(단체 등) 사이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사고인지 아니면 업무 외 재해로 인한 보험사고인지로 구분하여 최종적으로 보험금을 보유하게 될 자를 결정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사고를 당한 피보험자(구성원)나 그의 유족의 소송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배상액 또는 그들과의 합의에 의한 보상금이나 위로금 등의 재원을 마련하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단체 등의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이 귀속됨을 인정하는 사례가 많았다. 반면 업무 외 재해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인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의미로 개별적 동의를 집단적 동의로 대체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실질적 이해와 의사에 부합한다는 취지에서 보험금은 정당한 권리자인 피보험자나 그의 유족에게 지급되거나 반환되어야 한다고 보았다.65)



6. 보험증권의 교부


단체의 구성원들은 그들의 교체·변동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단체보험이 체결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인 단체(또는 단체의 대표자)에게만 보험증권(단일보험가입증서)을 교부하면 된다(상법 제734의3 제1항, 제2항). 그러나 피보험자별로 보험증권이 따로 발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개인보험의 집합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단체보험에서도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보험증권을 발급할 수 있다. 



보험법 저자🔹임용수 변호사


52) 동지: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다59613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60259 판결. 
53) 계약의 주된 피보험자를 말하며, 주피보험자(주피)라고도 한다. 
54) 주피보험자와 함께 보험사고 발생 대상이 되는 자이나 주된 피보험자에 종속되어 보장의 계속 여부가 결정되는 피보험자이다. 기존의 종피보험자가 자격을 상실하고 새로운 자가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할 경우 보험계약자가 종피보험자의 변경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고 승낙을 받으면 종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다. 
55)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종전 피보험자는 보험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자신에 대한 개별계약으로 전환하여 보험 보호를 계속 받을 수 있다. 
56) 동지: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다42877, 42884 판결. 
57) 동지: 헌재결(憲裁決) 1999. 9. 16. [98헌가6] 
58) 동지: 헌재결(憲裁決) 1999. 9. 16. [98헌가6] 
59) 헌재결(憲裁決) 1999. 9. 16. [98헌가6] 
60) 동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 생명보험표준사업방법서 참조. 
61) 동지: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60259 판결. 
62)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 생명보험표준사업방법서 참조. 
63) 동지: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215728 판결.
64) 인천지방법원 2005. 3. 16. 선고 2003가단76178 판결, 전주지방법원 2005. 6. 24. 선고 2004가단31533 판결 등 참조.  
65) 동지: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70285 판결. 이 경우 유족은 보험수익자가 아니므로 보험수익자임을 전제로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유족이 소장 청구취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었다. 단체 등이 보험자로부터 이미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유족이 단체 등을 상대로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고, 이와 달리 단체 등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이면 다음과 같이 단체 등에게는 보험금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게 하고 보험자에게는 유족의 양수금 채권을 청구할 수 있었다. 
[청구취지]
1. 피고 [단체 등]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금 채권 중 원고 ○○○에게 ○/○의 지분, 원고 ○○○, ○○○에게 각 ○/○의 지분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 [○○보험 주식회사]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2. 피고 [○○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에게 [○○] 원, 원고 ○○○, ○○○에게 각 [○○]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 ○○. ○○.]부터 ~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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