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자동차보험®삼성카드® 2024. 10. 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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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IP 상속종신 보험
2405


세대를 잇는 상속,
VVIP는 다릅니다.

보증비용부과형
무해약환급금형

의 이전을 위한
지혜로운 준비

소중히 쌓은 자산을 지키기 위해 신중하고 섬세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의 이전은 보다 더 지혜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복잡한 시장환경과 강화되는 규제들 속에서
기업경영은 매순간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기업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고,
나아가 핵심을 짚어내는 재무컨설팅과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단계별 자산관리 상담을 받고자 하신다면 저희와 상의해 보세요!

자산관리 프로세스

삼성생명은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단계별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FP·FO 자산관리 상담은 담당 컨설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직면한 눈앞의 문제부터 숨겨진 니즈와 그에 따른 위험 요소까지
철저하게 파악하는 프로세스를 통해 완벽한 자산관리가 가능합니다

 
  1. STEP 1고객 니즈 파악
    • 이면의 니즈·위험
      요소 파악
    • 생애주기에 따른 예상 문제 예측
    • 배우자와 자녀의
      니즈 파악
  2. 상담을 시작하면 고객은 본인이 직면한 상황에 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이면에는 미처 깨닫지 못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종합재무설계 설문서를 활용해 표면으로 떠오른 문제는 물론 숨겨진 문제와 위험 요소를 파악합니다.
  3.  
  4. STEP 2재무 상태 분석 및 목표설정
    • 보유자산
      형태 분석
    • 현금흐름분석
    • 채무 관리
      상태 확인
    • 재무 목표 설정
  5. 표면적으로 드러나거나 숨겨진 문제를 점검한 후에는 현재 보유한 자산과 현금의 흐름 등 전반적인 재무 상태를 점검합니다.
    삼성생명의 재무 분석 시스템(SAPS, FIS)을 활용해 철저한 재무 분석 및 자산관리 목표를 설정합니다.
  6.  
  7. STEP 3솔루션 검토
    • 자산 증식 플랜이
      필요한가?
    • 자산 보전 플랜이 필요한가?
    • 자산 이전 플랜이
      필요한가?
  8. 현재 재무 상태 분석을 통해 찾아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시작합니다.
    단순한 상품 제안이 아닌, 철저하게 고객이 원하는 재무 목표와 방향에 따른 맞춤형 솔르션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안합니다.
  9.  
  10. STEP 4리스크 테스팅 및 실행
    • 솔루션에 따라 리스크가
      발생하는가?
    • 솔루션 실행을 위한 사전준비는?
    • 자산 취득을 위한
      세금 문제는?
  11. 삼성생명 WM의 각 분야별 전문가가 철저한 분석을 통해 제시한 솔루션을 다시 한 번 꼼꼼하게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상황별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행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검토하고 솔루션을 실행합니다.
  12.  
  13. STEP 5재조정
    • 재조정 시점 예상
    • 예측하지 못한 상황 발생 시 시스템적으로 재조정 시점 파악
  14. 한 번의 컨설팅으로는 모든 자산관리가 완벽히 진행될 수 없습니다.
    삼성생명WM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프로세스에 따라 해결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춥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주요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삼성생명은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 새로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금리가 달라질 수 있고, 피보험자의 나이 증가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체결의 거부 또는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 시에는 충분한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 ※ 금융상품판매업자 : 삼성생명(주)
 

멀리 보고  미리 준비해야 하는  상속세 대비 전략

보유자산과 소득수준을 감안하고  향후 발생할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상속세를 고려하여 유동자산의 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기업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및 절세 관리 전문 조직, 기업컨설팅센터가 대표님을 대신하여 더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미리 계획해야 하는 상속 준비, 상속인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 피상속인의 가장 큰 고민은?
   세금, 그리고 가족 갈등, 경영권, 상속재산분할

- 상속·증여를 위해 적당한 준비 기간은?
   5 ~ 10년

자산가치 상승을 고려한 상속세 납부재원 준비 필요

상속자산 VS 상속세 증가 추이
30년 후 자산 증가는 2.4배인 반면 상속세 증가는 10.4배!

종신보험을 통한
상속 전략, 
현명한 상속의 기술

상속세 대비는 다양한 형태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출처가 명확하고 유동성이 뛰어난 재원확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출처가 명확하고 유동성 있는 재원 확보가 중요
현명한 상속세 재원마련 PLAN 필요

☞ 기업상속 : 기업상속공제 / 증여세특례
☞ 배우자공제 : 최소 5억 ~ 최대 30억까지 적용
☞ 세대생략 : 손자녀 사전 증여
☞ 부담부증여 : 대출·전세 끼고 증여
☞ 사전증여 : 10년마다 활용
☞ 유동성 마련 / 상속재산 불포함 :
     [계약자 = 수익자(소득有) ≠ 피보험자]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지혜로운 선택, 종신보험

① 어느 시점에 사망하더라도 약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적기성

② 피보험자 사망 시 약정된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므로 약정이율 손실에 대한 우려 없음
③ 일상적인 보험료 지출로 약정한 사망보험금 지급
④ 부동산, 사업용 자산 등의 급매에 따른 손실, 세후 자산의 급감 및 가업 승계 곤란 등의 위험 사전 제거
⑤ 주식, 채권 등 직접 투자형상품 대비 매매 타이밍에 따른 손실 우려 없음
⑥ 보험계약 관계자의 설정에 따라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음
(계약자 = 수익자 ≠ 피보험자, 단,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 능력이 있는 실제 납입 주체여야 함)

 
 

종신보험으로
누리는
절세의 미학

요건 충족 시 비과세 혜택과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사망보험금 비과세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수령 시 보험차익 비과세

☞ 사망보험금 - 납입보험료 = 보험차익 비과세
(단,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관계에 따라 증여세 또는 상속세 발생可)

❏ 보험차익 비과세
10년 경과 후 해지 시 보험차익 비과세 (관련 세법 충족 시)

① 납입한 보험료보다 해약환급금이 많을 경우 보험차익(해약환급금 - 납입보험료) 비과세

② 이자 및 배당 등 금융소득은 2,000만원 초과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 상기 내용은 2024년 세법 기준이며, 관련 법규정 개정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약관 또는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세요.

❏ 상속세 미발생 TIP
    계약자와 수익자가 자녀, 피보험자가 본인인 경우,
☞ 상속재산 미 포함
※ 계약자가 본인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실제 납입함을 가정

❏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장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이 계약자인 보험으로부터 지급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
    ② 상속인이 계약자&수익자이고, 보험료 납입능력이 있는 자로서 실제로 보험료를 납입한다면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에서 제외

 
 

‘상속포기’라는
만약의 상황에서도
든든한 재원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상속포기 시에도 온전한 자녀의 재산이 됩니다.
(단, 수익자 자녀 지정 시)


계약자가 본인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실제 납입함을 가정하며,
상속세 등 세금 관련 사항은 세무 관련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판례 :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생명보험 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판례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기업재해보장보험의 만기환급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기업재해보장보험의 만기환급금 계산 방법은 보험사와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❶ 기본형 해약환급금: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일정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❷ 보험료 납입 기간과 해약환급금 비율:
보험료 납입 기간에 따라 해약환급금 비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삼성생명의 경우, 보험료 납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해약환급금 비율이 높아지며, 만기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환급금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❸ 특정 조건에 따른 환급금:
일부 보험 상품은 만기 시 납입한 보험료의 최대 100%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환급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0% 또는 70% 환급형만 가능합니다.

❹ 순수보장형과 환급형:
순수보장형 보험은 만기 시 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낮습니다. 반면, 환급형 보험은 만기 시 환급금을 제공하지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예시: 삼성생명 기업재해보장보험의 해약환급금 비율

3개월: 0%
6개월: 0%
1년: 0%
2년: 20.3%
3년: 27.9%
4년: 31.4%
5년: 33.4%
10년: 30.3%
20년: 0%

이와 같이, 기업재해보장보험의 만기환급금은 보험료 납입 기간과 보험 상품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일정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기업재해보장보험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업재해보장보험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해 기업이 직면하게 된 경영상의 리스크를 보완해줄 수 있는 필수적인 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은 막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는 기업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기업재해보장보험은 이러한 배상책임을 보험으로 전가함으로써 기업의 재무적 부담을 경감시켜줍니다.

또한 기업재해보장보험은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만으로는 실질적인 소득 보전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기업재해보장보험을 통해 추가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만기환급형 보험의 작동 원리는 어떻게 동작하나요?

만기환급형 보험은 보험료 중 일부를 적립하여 만기 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가입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위험보장을 위한 보장보험료와 만기환급을 위한 적립보험료로 구성됩니다.
적립보험료는 보험회사가 운용하여 이자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만기 시 가입자에게 환급합니다.

이러한 작동 원리로 인해 만기환급형 보험은 순수보장형에 비해 보험료가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계약 유지 시 만기에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어 저축의 기능도 겸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도 해지 시에는 해지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으므로 장기 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재해보장보험의 법적 요구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기업재해보장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과는 별개로 운영되는 민영보험입니다.

따라서 기업재해보장보험 가입 여부는 기업의 자율적 선택사항이며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기업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기업재해보장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기업은 기업재해보장보험을 통해 배상책임을 보험으로 전가하고, 피해 근로자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기업재해보장보험이 있다고 해서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장 내 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업재해보장보험과 관련된 실제 활용 사례에 대해 알려주세요.

기업재해보장보험의 실제 활용 사례를 살펴보면 그 효과를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중공업의 경우 크레인 전복사고로 근로자 2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는데, 기업재해보장보험에 가입해 있어 피해 근로자 가족에게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유족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한편, 기업의 배상 부담을 경감시켜 주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C건설은 추락사고로 근로자가 부상을 입자 기업재해보장보험을 통해 산재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간병비와 임금 손실분을 추가로 보전해 주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피해 근로자의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되었고, 회사에 대한 근로자들의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기업재해보장보험이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다만 보험 가입이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대신할 순 없으므로,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관리 역량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사례가 있었나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판결 사례들이 있었다. A사 경남공장에서 하청노동자가 협착 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는 도급인의 대표이사가 구속되는 중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번째 판결이자 도급인 대표가 구속된 첫 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처벌이 내려진 경우가 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해당 의무 이행에 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향후 법원 판례의 축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부는 '산업안전 대진단' 등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법적 리스크에 취약하기 때문에 대표님들의 사전 준비가 필수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세무
부동산・기업운영
은퇴・상속・증여・가업승계

분야별 전문가그룹의
컨설팅 역량

 

더행복종신보험
2402


가입 후 5년 이내
재해사망 중심으로
질병사망과 구분하여 보장,
5년 이후 재해 및 질병사망
구분없이 보장해 드립니다.

5년 이후 사망보험금 100%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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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하는 미래자산가치까지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사망보장이 증가하는 체증형보장특약과 증액보험금 지급을 통해 더 든든하고 탄탄한 미래 준비가 가능합니다.

 
 

납기 내 해약환급금은
적지만 보험료는 낮게,
완납 후 환급률은 높게!

유해약환급금형 상품 대비 납입기간 내 해약환급금은 적지만,
더 낮은 보험료로 완납 후 환급률은 더 높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단, 5년납의 경우 상이함)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
전환제도로
노후자금 활용 가능

매년 사망보험금을 감액하여 발생한 해약환급금을 연금액으로 전환하여 최대 30년 동안 노후생활자금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을 통한
상속 전략, 
현명한 상속의 기술

상속세 대비는 다양한 형태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출처가 명확하고 유동성이 뛰어난 재원확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출처가 명확하고 유동성 있는 재원 확보가 중요
현명한 상속세 재원마련 PLAN 필요

☞ 기업상속 : 기업상속공제 / 증여세특례
☞ 배우자공제 : 최소 5억 ~ 최대 30억까지 적용
☞ 세대생략 : 손자녀 사전 증여
☞ 부담부증여 : 대출·전세 끼고 증여
☞ 사전증여 : 10년마다 활용
☞ 유동성 마련 / 상속재산 불포함 :
     [계약자 = 수익자(소득有) ≠ 피보험자]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지혜로운 선택, 종신보험

① 어느 시점에 사망하더라도 약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적기성

② 피보험자 사망 시 약정된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므로 약정이율 손실에 대한 우려 없음
③ 일상적인 보험료 지출로 약정한 사망보험금 지급
④ 부동산, 사업용 자산 등의 급매에 따른 손실, 세후 자산의 급감 및 가업 승계 곤란 등의 위험 사전 제거
⑤ 주식, 채권 등 직접 투자형상품 대비 매매 타이밍에 따른 손실 우려 없음
⑥ 보험계약 관계자의 설정에 따라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음
(계약자 = 수익자 ≠ 피보험자, 단,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 능력이 있는 실제 납입 주체여야 함)

 
 

종신보험으로

누리는
절세의 미학

요건 충족 시 비과세 혜택과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사망보험금 비과세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수령 시 보험차익 비과세

☞ 사망보험금 - 납입보험료 = 보험차익 비과세
(단,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관계에 따라 증여세 또는 상속세 발생可)

❏ 보험차익 비과세
10년 경과 후 해지 시 보험차익 비과세 (관련 세법 충족 시)

① 납입한 보험료보다 해약환급금이 많을 경우 보험차익(해약환급금 - 납입보험료) 비과세

② 이자 및 배당 등 금융소득은 2,000만원 초과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 상기 내용은 2024년 세법 기준이며, 관련 법규정 개정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약관 또는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세요.

❏ 상속세 미발생 TIP
    계약자와 수익자가 자녀, 피보험자가 본인인 경우,
☞ 상속재산 미 포함
※ 계약자가 본인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실제 납입함을 가정

❏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장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이 계약자인 보험으로부터 지급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
    ② 상속인이 계약자&수익자이고, 보험료 납입능력이 있는 자로서 실제로 보험료를 납입한다면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에서 제외

 
 

투자・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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