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를 납입하고, 정해진 금액이나 금액한도 안에서 보험금을 돌려받는다.’ 라는 흔히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보험형태와 다르게, 체증형담보는 내가 받을 보험금이 일정기간마다, 혹은 특정한 시기에 늘어날 수 있는 형태를 말해요. 처음에 약속했던 보험금 500만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600만원, 1,00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체증형담보, 왜 만들어졌을까?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상승으로 인해, 현금의 가치는 하락해요. 10년 전 만 원의 가치는 현재의 만 원의 가치와 같지 않죠.
우리는 내일을 위해 보험상품에 가입하죠. 보험금을 받는 시기는 가입시점보다 미래일 수 밖에 없어요. 내가 받을 보험금이 지금은 큰 액수이지만 미래에는 충분치 않다면? 보험회사는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체증형담보’를 만들었어요.
체증형담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5년마다 10%씩 오르는 체증형담보는 최초 1,000만 원의 보장금액이 5년 후에는 1,100만 원, 10년 후에는 1,200만 원으로 꾸준히 증가해요. 60세가 되었을 때 보장금액이 2배로 오르는 체증형담보도 있어요.
암과 같은 중증질환의 경우, 나이가 들 수록 발병률이 높아지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실제로 2020년 기준 모든 암의 연령군별 발생률을 보면 65세 이상의 암 발생률이 35~64세 연령군보다 3.1배 가량 높다고 해요. (출처: 국가암정보센터, 2020. 모든 암의 연령군별 발생률)
시간이 흐르면서 나의 중증질환 발병율과 물가가 동시에 올랐을 때, 미리 준비해둔 체증형담보는 큰 힘이 될 수 있을 거에요.
삼성화재에서 판매하고 있는 체증형담보의 종류에요
체증형담보의 종류 (체증형 특약 가입 시)
5년마다 10%씩 보장금액이 상승
납입 완료 시점에 2배로 보장금액이 상승
60세가 되었을 때 2배로 보장금액이 상승
운전자 비용손해
알아두면 도움되는 보험용어
운전자 비용손해 요약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적 책임을 지기 위해 부담하게 되는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합의금 등을 의미해요.
자동차 의무보험만 가입하면 충분할까요?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하지만 이 자동차 의무보험만으로 운전 중에 발생하는 모든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형사적 책임을 갖게 되는 교통사고를 냈을 때에는 자동차 의무보험으로 대비할 수 없는 위험에 빠지게 되죠. 중앙선 침범이나 과속과 같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은 경우가 이에 해당해요. 이런 경우 일반적인 민사적 책임만 지는 것이 아니라 형사적 책임도 같이 지게 돼요.
'운전자 비용손해'란 바로 이 형사적 처벌을 받는 경우에 발생하는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합의금 등을 말해요.
예를 들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하나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자동차 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이에 따라 큰 액수의 벌금도 물게 될 수 있어요.
이러한 비용손해를 자동차 의무보험에서는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해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끼어들기 및 앞지르기 규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보도 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 도주, 약물상태는 보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해야해요
아이가 아파서 과속을 했어요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볼까요?
아이가 아파서 병원으로 이동 중 사고가 났어요.
저는 평소에 철저한 안전운전 주의자였지만, 아픈 아이를 보니 마음이 급해지더군요.
한시라도 빨리 병원에 가야겠다는 마음에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나 초과한 시속 70km로 주행을 하다 교통사고가 났어요.
사람도 다쳤고 차도 많이 망가졌네요.
상기 사고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로서, 실제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은 사고의 상세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하지만 피해자가 생겼고 이는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죠.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를 초과한 과속으로 인한 사고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포함되기 때문이에요.
이런 경우 피해자와의 민사합의금은 자동차 의무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형사합의금, 기소를 당했을 때 나를 위해 선임해야 하는 변호사 비용, 그리고 벌금은 자동차 의무보험에서는 보장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러한 손해는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운전자보험이에요.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운전자벌금과 같은 보장들을 통해, 위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자동차보험에서도 별도의 특약에 가입하면 운전자보험처럼 운전자 비용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
운전자보험, 의무는 아니지만 필수
‘자동차보험은 남을 위한 보험, 운전자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고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찾아오고, 사고의 규모 또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기치 못한 상황까지도 대비할 수 있도록 제대로 가입해요.
배상책임
알아두면 도움되는 보험용어
배상책임 요약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을 의미해요
살다 보면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야구공을 가지고 놀다가 옆집 창문을 깼다고 생각해 볼까요? 옆집 사람에게 유리창 교체 비용을 보상해 줘야 하겠죠. 그 피해를 보상해 주어야 하는 책임이 바로 배상책임이에요. 이 배상책임의 사례들은 아주 다양해요.
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고객이 넘어졌을 때, 우리 집에서 난 불이 옆집에 옮겨붙어 큰 피해를 입혔을 때, 수도관이 터져서 아래 층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등 우리의 일상에서는 다양한 배상책임 사례들이 발생하죠.
너무 빨리 변해가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한다는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변화하는 세상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편리해지기도 하지만 대비해야 할 위험이 늘어나기도 해요.
보험 선진국인 영국, 독일과 같은 나라에서도 자동차보험이 의무가 아니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1900년대에 들어오면서 급격하게 늘어난 자동차로 인해 사고의 위험성이 늘어나고 자동차 사고로 인해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늘어났어요.
어렵게 마련한 재산을 사고로 잃기도 하고 자동차에 치여 크게 다치거나 죽는 사람들도 늘어갔죠.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된 정부는 자동차 소유주들이 자동차보험에 의무로 가입하게 했어요. 차주들에게 자동차를 소유할 권리를 줌과 동시에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를 배상할 책임도 함께 지도록 한 거죠.
자동차가 없던 옛날에는 자동차 사고도 없고 자동차보험도 필요 없었을 거예요. 세상이 변하면서 사고의 가능성과 종류는 늘어나고 그에 따라 배상책임도 함께 생겨나는 거죠.
배상책임보험은 내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해를 입혔을 때 그 배상 비용을 보험회사에서 대신 보상해 주는 것인데요. 뜻하지 않은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를 금전적으로 책임지기 어려운 막막한 상황에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배상책임보험 대표선수, 자동차보험
대표적인 배상책임보험으로 자동차 의무보험이 있어요.
자동차보험에는 여러가지 특약이 있지만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대인배상Ⅰ’, 그리고 ‘대물배상 2천만 원 한도’ 담보는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 대신 보상해 주는 배상책임보험의 일종이죠.
안정적인 삶을 꼼꼼히 계획해요
위험하다고 해서 운전을 안 할 수는 없겠죠. 식당을 운영하다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해서 운영하는 식당을 폐업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영역에서 벌어질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상황들에 꼼꼼하게 대비해야 해요. 보험회사에서는 다양한 돌발상황들에 대비하도록 여러 종류의 배상책임보험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어요.
아래는 삼성화재에서 운영하고 있는 배상책임보장 중 일부에요.
배상책임보장의 종류 (해당 특약 가입 시)
자동차 대인, 대물 배상책임
일상생활 배상책임
시설소유자 배상책임
음식물 배상책임
가스사고 배상책임
차량정비업소 배상책임
학원 및 교습소 대인배상책임
의약품 등 위험배상책임
화재배상책임
간편보험
알아두면 도움되는 보험용어
간편보험 요약
보험 가입 심사의 문턱을 낮춰
간편심사만 통과하면 나이가 많거나 병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보험상품이에요.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 간편보험
보험 가입은 간단하지 않아요. 나이가 많거나 병력이 있으면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하거든요. 이런 경우, 보험가입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서류를 첨부해야 할 수도 있고, 가끔은 가입이 거절되는 때도 있어요. 간편보험은 일반적인 가입 심사를 거쳐서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분들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간편보험’을 ‘유병자보험’, ‘간편심사보험’, ‘간편가입보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딱 3가지 조건만 맞추면 돼요
‘간편보험’은 복잡한 가입 심사 과정을 간편하게 바꾼 상품이에요.일반적으로 3가지 조건만 맞으면 가입할 수 있죠. 어떤 조건이냐고요? 보험에 가입할 때 고객은 보험회사에 나의 상태를 알려야 하는 ‘알릴 의무’라는 것을 갖는데요.
일반적인 보험상품은 최대 23가지의 알릴 의무사항을 갖고 있어요(당사 건강보험 마이헬스파트너 기준).
알릴 의무사항 중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가입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가 축소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죠. 그에 반해 간편보험은 일반적으로
①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입원, 수술, 또는
추가 검사 필요 소견을 받은 적이 없고
② 최근(고객의 상황에 따라 1~5년 중 선택 가능) 입원 또는 제왕절개를 포함한 수술을 한 적이 없으며
③ 5년 이내에 암,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증, 심장판막증과 같은 중증질환을 진단받거나 해당 질환으로 입원, 수술을 한 적이 없으면 가입할 수 있어요.
왜 '간편보험'인지 아시겠죠?
가입조건은 상품별로 다를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확인해주세요.
소외되지 말아요
보험은 안전망과 같아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장치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고 다가올 수도 있는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간편보험’의 역할이에요.
납입면제
알아두면 도움되는 보험용어
납입면제 요약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를 말해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장은 그대로 받는다구요?
‘인생은 불확실한 항해이다.’ 라는 셰익스피어의 말처럼,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위험에 직면하게 돼요. 이러한 위험들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죠. 보험에 가입하면 매달 보험료를 내야 하고요. 그런데 보장은 유지되면서 보험료는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되는 제도가 있어요. 바로 보험료 납입면제에요. 납입면제란 내가 보험료를 내고 있는 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면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제도를 말해요. 즉,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험 계약이 유지되어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더 이상 직장에 나갈 수 없다면
납입면제의 핵심은 경제활동이 힘들 경우를 대비한다는 것이에요. 한 통계에 따르면, 암으로 인해 실직한 사람의 비율이 46.6%, 5년 내에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한 비율이 30.5%라고 해요.
암뿐만 아니라, 크게 다치거나 아파서 직장에 나가기 어렵거나 운영하던 사업장을 폐업해야하는 경우에는 매달 보험료를 내는 것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의 보험료 납입 없이, 계약을 유지하고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매달 내는 보험료가 10만 원이고 20년의 납입 기간이 남았을 경우, 납입면제를 받는다면 2,400만 원이라는 돈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직업을 잃고 여유가 없는 상황에 큰 위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고객의 이해를 돕기위한 예시로서 실제 보험료 납입금액 등은 상세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품명에 ‘납입면제’
네 글자를 확인하세요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 상품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큰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가입한 상품이 납입면제가 가능한 상품인지,
어떤 경우에 납입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약관을 통해 알아두면 좋겠죠.
납입면제가 가능한 상품인 경우에는 상품명에 ‘납입면제’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풍수해보험
알아두면 도움되는 보험용어
풍수해보험 요약
태풍, 지진, 폭설 등 자연재해로 주택과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이 입은 피해를 보장해 주는 보험이에요. 정부가 보험료를 보조해 주기 때문에 저렴해요.
올 여름 태풍, 준비되셨나요?
기습호우로 인해 침수된 상가, 태풍으로 유실된 온실, 지진으로 인한 주택의 파손 등에 대한 뉴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우리 집 또는 내 사업장이 피해를 입는다면 막막할 거예요.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다면 이러한 손해들을 보상받을 수 있어요.
국제적인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 우리나라에 강한 태풍들이 더 자주 지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출처: IPCC 6차 평가 보고서, ‘23. 3월)
스스로의 힘으로 자연재해가 오는 것을 막는 것은 어려워요. 하지만 보험을 통해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미리 준비할 수는 있겠죠.
자연재해 대비하는 국가지원 정책보험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상품이에요.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과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이 입은 재물손해를 보장하죠.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여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죠.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정한 보험사에서만 풍수해보험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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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에서 판매하고 있는
풍수해보험의 종류에요
풍수해보험의 종류
주택·온실 풍수해보험 (Ⅰ)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 (Ⅱ)
실손·비례보상 주택 풍수해보험 (Ⅲ)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Ⅵ)
지정대리청구인제도
알아두면 도움되는 보험용어
지정대리청구인제도 요약
내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는 대리인을 미리 지정하는 제도에요.
내가 직접 보험금 받기 어려운 상황
미래의 위험이 어떤 형태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치매나 심각한 상해 등으로 인해 본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대비하는 제도가 바로 지정대리청구인제도예요.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료를 받아야 하는데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지정한 대리인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보험 가입 시 또는 보험 기간 중 대리인을 설정할 수 있어요. 만약을 대비해 미리 지정해 두는 게 좋겠죠. 지정대리청구인제도는 가입비용이 따로 들지 않아요.
누구나 대리인 지정할 수 있나요?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는 계약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수익자가 모두 같은 계약이어야만 해요.
‘가족관계증명서’ 서류 상 나의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만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또, 지정대리인은 일반적으로 두 명까지 지정할 수 있고 한 사람을 대표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해요. 대표대리인이 보험금 청구와 수령을 할 수 있는데 만약 대표대리인에게 사망 등 문제가 생겨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면 나머지 한 명이 대신하는 식인 거죠.
납입기간과 보험기간
알아두면 도움되는 보험용어
납입기간과 보험기간 요약
납입기간과 보험기간은 보험계약의 계약기간이에요. 납입기간은 계약자가 보험료를 내야 하는 의무를 지는 기간이고, 보험기간은 계약 내용에 따라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장을 받는 기간이에요.
제가 가입한 보험은
30년납 100세만기 상품이래요
꼭 보험계약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살면서 많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살아가요. 전·월세 계약, 휴대폰 약정, 고용계약 등 그 종류도 셀 수 없이 많죠. 이렇게 계약을 체결할 때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계약기간’인데요, 오늘의 주제인 ‘납입기간과 보험기간’은 보험계약의 ‘계약기간’ 이예요
‘보험료를 내고 특정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약속한 보험금을 받는다’는 것은 보험계약에서 정한 기본적인 약속이예요. 이에 따라 납입기간과 보험기간은 그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계약 기간인 것이죠.
이 정의를 따라 ‘납입기간’, ‘보험기간’의 뜻을 풀어보면, ‘납입기간’은 계약자가 보험료를 내야 하는 의무를 지는 기간, ‘보험기간’은 체결된 계약 내용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라고 풀어볼 수 있어요.
제목에서 언급한 ‘30년납 100세만기 상품’이라는 말을 이 정의를 따라 해석해 볼까요? ‘나(계약자)가 30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면 내가 보험나이 100세가 될 때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는 뜻이에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나이 100세 계약 해당일까지 보장하며, 일부 특약의 경우 보험기간이 다를 수 있어요.
납입기간, 보험기간이
왜 중요한 건가요?
납입기간과 보험기간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첫 번째 이유는 우리들의 경제적 인생 주기와 연관이 있어요. 돈을 벌 수 있는 기간과 보험이 더 많이 필요한 기간이 다르다는 사실 때문이죠. 아래의 그래프는 2023년 5월 기준, 우리나라 사람들 중 연령별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그림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닐 수 있지만, 위 그림대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가정하면 우리 인생의 경제적 주기는 아래와 같을 거예요.
우리는 태어난 뒤 돈을 벌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스스로 수입을 얻는 활동에 종사하지 못해요.
그러다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자기 힘으로 돈을 벌죠.
은퇴 후에는 지금까지 번 돈과 누군가의 부양을 통해 남은 인생을 살아나가요.
물론 시대상과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위의 주기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병원비로 가장 많은 돈을 쓰게 되는 나이가 언제인지 아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22년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경제활동 참여율이 가장 높은 30대(30~39세) 국민 1인당 진료비는 약 113만 원이었지만 85세 이상 국민의 1인당 진료비의 경우 약 706만 원에 이른다고 해요. 6배가 넘는 차이죠.
이 때문에 납입기간과 보험기간이 중요해요.
돈을 벌 수 있는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이후의 기간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험계약을 설계하면 어떨까요? 꼭 필요한 보장들을 이렇게 준비한다면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나이까지도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납입기간과 보험기간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조절할 수 있어요. 보험기간이 길면 길수록 필요한 재원이 늘어나서 월 보험료는 올라가요. 납입기간이 짧을 수록 짧은 기간 동안 모든 재원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월 보험료가 올라가죠.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앞으로의 위험율을 계산해서 남은 보험기간 동안 필요한 재원을 준비하게 돼요. 이 재원을 납입기간 동안 받는 보험료로 충당하죠.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월 보험료를 내고 앞으로의 보장을 준비할지, 상대적으로 긴 기간 동안 적은 월 보험료를 내는 것 중 더 나은 선택지는 없어요. 좋은 선택이란 우리 각자의 상황에 맞춘 선택이겠죠.
앞선 설명이 여러분이 현재 처한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고려하여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길 바라요.
갱신형과 비갱신형
알아두면 도움되는 보험용어
갱신형과 비갱신형 요약
갱신형은 일정 기간마다 내야 할 보험료가 새롭게 측정되는 방식을 말해요.
비갱신형은 보험료 변동 없이 납입기간 동안 동일한 금액을 내는 방식을 말해요.
갱신형과 비갱신형,
뭐가 더 좋을까?
보험 가입 전에 갱신형과 비갱신형의 차이를 정확히 아는 것이 좋아요. 앞으로 내가 낼 보험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갱신형과 비갱신형은 보험료를 어떻게 낼지, 즉 보험료를 내는 방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보험료가 변한다 vs 변하지 않는다
먼저 갱신형은 일정 시점마다 보험료가 갱신되어 내야 할 금액이 달라져요.
미리 정해둔 시점마다 새롭게 보험료를 측정하고 적용해요. 반면 비갱신형은 처음 가입 시 정한 보험료에서 변동 없이 동일한 액수를 내는 형태에요.
보험료를 만기까지 낸다 vs 자유롭게 설정한다
갱신형은 일반적으로 ‘전기납’이에요. ‘전기납’이란 보험기간과 납입기간이 동일한 계약 형태인데, 갱신형의 경우,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매 주기마다 갱신되는 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야 하죠.
이에 반해 비갱신형은 보험기간 동안 필요한 보험금 재원을 미리 계산해두고 납입해야 하는 횟수에 맞춰 나누어 놓은 방식이에요. 전기납으로도, 짧게 내고 길게 보장받는 방식으로도 설계가 가능해요.
보험료가 고민된다면?
또 하나,갱신형은 가입 시 초기 보험료가 일반적으로 비갱신형 대비 저렴한 경우가 많아요. (물론, 고객의 상황이나 상품, 담보에 따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비갱신형은 변동 없는 액수의 보험료 납입으로 안정적인 지출 계획을 세울 수 있죠.
대출 받으실 금액 정보
무조건 맞는 것도,
무조건 틀린 것도 없어요
‘지금은맞고그때는틀리다’라는 영화가 있죠.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무조건 비갱신형이 좋아’ 라고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무조건 갱신형이 좋아’ 라고 하기도 해요.
상품에 따라서는 갱신형과 비갱신형이 혼합되어 있는 상품도 있어요. 예를 들어 암진단비는 비갱신형으로 20년 내고 100세까지 보장받는 반면, 질병입원일당은 갱신형으로 100세까지 보험료는 매달 내고 3년에 한 번씩 갱신하는 식으로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내가 처한 상황에 맞게,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담보는 비갱신형, 경제활동기에 집중 보장을 받고 싶은 담보는 갱신형으로 설계하는 등 합리적인 설계를 할 수도 있어요.
최근 나오는 상품들은 갱신형 담보에 납입면제를 적용하는 상품들도 있어요. 원래는 보험기간 만기까지 내야 하는 갱신형 담보의 보험료지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만기까지 쭉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둘 모두 각각의 장점이 있어요. 가입 전에 꼼꼼히 따져보고 나에게 더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면 돼요!
계약자와 피보험자
알아두면 도움되는 보험용어
계약자와 피보험자 요약
계약자는 말 그대로 보험가입을 요청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에요. 보험료도 계약자가 내게 되죠.
피보험자는 보험 계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에요. 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 즉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죠.
계약자, 피보험자
누가 보험료 내요?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에서 기본이 되는 용어에요. 누군가는 보험료를 내야하고, 보험금이 나오려면 누군가에게는 ‘보험사고’가 발생해야 하죠. 계약자는 말 그대로 보험가입을 요청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에요. 보험료를 낼 의무도 계약자에게 있죠.
피보험자는 보험을 통해 보호를 받는 사람이에요. 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 즉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에요. 피보험자는 상품에 따라서 꼭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동차나 주택 등도 해당이 되고, 이런 경우엔 ‘피보험자’가 아닌 ‘피보험 목적물’ 이라고 불러요.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 자녀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낸다면 나는 계약자가 되고 우리 아이는 피보험자가 돼요. 만약 내가 나를 위해 건강보험에 가입한다면 나는 계약자이자 동시에 피보험자가 되는 거죠.
계약자, 피보험자 말고도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계약자, 피보험자는 앞서 말했듯, 보험계약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계약자, 피보험자처럼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사람이 하나 또 있어요. 그건 바로 ‘수익자’예요.
피보험자 혹은 피보험 목적물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 줘야 하는 의무를 지게 돼요. 이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수익자’라고 해요. 보험금 수익자는 계약자일 수도, 피보험자일 수도, 둘과 연관이 있는 제3자일 수도 있죠.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사망보험금의 경우 ‘법정상속인’, 사망보험금이 아닌 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로 지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는 모두 같은 사람일 수도, 모두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계약자와 수익자는 보험기간 내에 바꿀 수 있어요.
보험나이
알아두면 도움되는 보험용어
보험나이 요약
보험에 가입할 때 사용하는 나이에요.
주민등록상 생일에서 정확히 6개월을 더한 날이 나의 보험나이 생일(상령일)이에요.
나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상령일이 되면 내 보험나이는 한 살 늘어나요.
내 보험나이는 내 나이와 다르다고?
2023년 6월, 공식적인 나이 규정이 1세부터 세는 ‘한국식 나이’(공식 명칭: 세는 나이) 에서 0세부터 세는 ‘만 나이’로 통일됐어요. 하지만 보험에 가입할 때엔 원래부터 ‘세는 나이’, ‘만 나이’가 아니라 ‘보험나이’를 사용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보험나이’는 ‘상령일’이라는 날을 기준으로 정하는데요. ‘상령일’이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올해 생일과 내년 생일의 정확히 가운데 날을 말해요. 즉, 내 생일에서 6개월을 더한 날짜가 나의 상령일인 거죠. 이 날짜가 나의 보험나이 생일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나의 보험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상령일에 한 살이 오르는 거죠.
생일이 4월 30일인 김삼성씨로 예를 들어볼까요?
김삼성씨는 2023년 12월 기준, 만 나이로 34세에요. 상령일은 주민등록상 생일인 4월 30일에서 6개월을 더한 날짜, 즉 10월 30일이죠. 2023년 10월 30일을 기준으로 상령일 전까지의 보험나이는 34세, 상령일 이후의 보험나이는 35세가 돼요. 김삼성씨가 2023년 12월에 보험에 가입한다면 이 보험나이를 사용해서 35세의 나이로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거죠.
예외가 있어요. 다른 보험과는 다르게 자동차보험은 ‘보험나이’가 아니라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두세요.
보험가입 계획이 있다면?
미리 보험나이 알아두세요
보험나이는 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상령일이 지나 보험나이가 바뀌게 되면 보험료가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는 거죠.
보험에 가입할 계획이 있다면 나의 상령일, 꼭 알아두는 게 좋겠죠?
질병
알아두면 도움되는 보험용어
질병 요약
보험에서의 질병은 우리 몸 안에서 발생한 문제가 원인이 되어 몸이 정상이 아닌 상태를 의미해요.
‘보험에서의 상해’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질병과 상해, 어떻게 다른가요?
보험 가입할 때, 혹은 내가 가입한 보험증권을 들여다봤을 때 담보명 앞에 ‘질병’, ‘상해’라는 문구가 붙어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단어의 뜻과 보험에서 사용되는 의미는 조금 달라요. 보험에서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매우 중요하답니다.
이 글에서 알아볼 것은 ‘질병’이에요. 보험에서의 질병은 우리 몸 안에서 발생한 문제가 원인이 되어 몸이 정상이 아닌 상태를 의미해요. ‘보험에서의 상해’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기억을 잃어버리는 무서운 병 치매, 치매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기억을 잃는 증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우리 뇌 속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죠. ‘뇌 안에서 생긴 문제가 원인’이 되어 기억을 잃는 문제를 낳기 때문에 치매는 보험에서 ‘질병’으로 분류돼요.
반면 상해는 외부로부터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충격으로 인해 몸에 이상이 생긴 것을 말해요.(자세한 설명은 좋은보험사전 – ‘상해’편을 참조해 주세요)
결국, 몸의 이상을 일으킨 원인이 내부에 있느냐, 외부에 있느냐가 질병과 상해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상해
알아두면 도움되는 보험용어
상해 요약
① 급격하고 ② 우연한 ③ 외래의 충격으로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보험에서는 이러한 몸의 이상을 ‘상해’라고 표현해요.
다치면 무조건 상해일까요?
보험 가입할 때, 담보명 앞에 ‘상해’, ‘질병’이라는 문구가 붙어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언뜻 잘 알고 있는 개념인데, 실제 보험에서 사용되는 의미를 듣고 나면 좀 다를 거예요. 보험에서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매우 중요하답니다.
이 글에서 알아볼 것은 ‘상해’예요. 보험에서 상해로 인정받으려면 다음의 3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① 급격하고 ② 우연한 ③ 외래의 충격으로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보험에서는 이러한 몸의 이상을 ‘상해’라고 표현하죠.
예를 들어 볼까요?
보험에서 보장하는 대표적인 상해의 종류에는 바로 ‘교통상해’가 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다 갑자기 나타난 오토바이에 치여 허벅지가 골절되었다고 생각해 봐요. 갑자기 나타난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상황은 내가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더구나 횡단보도였으니까요. 때문에 이 사고는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볼 수 있어요. 또한 오토바이는 몸 내부에서 발생한 원인이 아니죠. 따라서 외부로부터 상해의 원인이 왔다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사고는 교통사고이자 상해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한, ‘교통상해사고’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사례도 있어요
간단하게 판단이 가능한 상해사고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고향 친구들과 장시간 4차례에 걸쳐 상당량의 술을 마신 뒤 발생한 급성 알코올 중독 증상으로 인해 사망했다면, 이는 상해일까요?
‘술’은 내 몸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들어온 원인이에요. 그리고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급성 알코올 중독 증상’은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원인이 아니에요. 외래성, 우연성의 조건은 충족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장시간 4차례에 걸쳐’ 술을 마셨기 때문에 급격성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위 사례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예요. 실제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은 사고의 상세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고의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중요해요. 대부분의 보험약관에서 고의적인 상해 사고는 보상하지 않도록 정해놓고 있거든요.
보험사는 보상을 진행할 때에 초진기록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요. 보상 청구 고객이 병원에 왜 왔는지를 주치의가 면담을 통해 파악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기기 때문에, 애매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주치의의 소견을 반드시 참고해야 해요
연만기와 세만
알아두면 도움되는 보험용어
연만기와 세만기 요약
내가 보험계약을 통해 보장을 받는 기간, 즉 보험기간에 대한 용어들이에요.
연만기는 (5년, 10년, 20년 처럼) ‘몇 년 동안 보장 받는다’ 라는 의미이고,
세만기는 (80세, 90세, 100세처럼) ‘보험나이 몇 살 까지 보장 받는다’ 는 의미에요.
30년 ‘동안’ 보장할게
100살 ‘까지’ 보장할게
보험에 가입한 우리는 보험료를 내고 보험계약을 통해 보장을 받아요. 이때, 보험 기간을 앞으로 10년간, 혹은 내가 100세가 될 때까지 등 여러 가지로 설정할 수 있는데요.
‘연만기와 세만기’는 바로 이 보험기간의 종류를 의미해요. 단어 그대로 보험기간을 10년, 20년처럼 연단위로 하면 연만기, 80세, 90세, 100세처럼 나이 단위로 하면 세만기예요.
연만기 VS 세만기, 뭐가 좋을까?
연만기는 나에게 보험이 필요한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에 맞춰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내 자녀가 태어났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녀가 성인이 되는 약 30년의 기간 동안 가장인 내가 혹시나 아프거나 크게 다칠 수도 있어요.
이로 인해 직접적인 치료 비용도 발생할 수 있지만 내가 일을 하지 못해 가계소득의 공백도 발생할 수 있어요. 30년 만기인 보험상품은 이럴 때 힘을 발휘해요. 즉, 연만기는 특정 시기 동안 집중적으로 보장받는 데에 좋은 상품 유형이죠.
반면 세만기는 나의 생애 주기를 미리 예측하고 보험을 통해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 경우, ‘납입기간’을 예상되는 나의 은퇴시기에 맞추어 설정해두면 좋은데요.
(좋은보험사전 > ‘납입기간과 보험기간’을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해두면 은퇴 전까지 필요한 보험료를 미리 납입해서 ‘완납’ 해두고 나서 경제활동이 끝나는 노년 시기에 준비된 보장을 받으면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연만기 상품과 세만기 상품, 둘 모두 각각의 장점이 있어요.나의 상황과 계획에 맞춰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면 좋겠죠?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입니다. 상품 선택시에는 본인의 건강상태, 의료기관 예상이용량,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종합보험
알아두면 도움되는 보험용어
가정종합보험 요약
가정종합보험은 우리 가정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와 손해에 대비하여 종합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보험이에요.
소중한 우리 집, 안전하게 지켜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은 갖고있는 자산 중 몇 번째로 비싼 자산인가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2022년 국민대차대조표」(2023.7.20 발표)에 따르면,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비금융자산’ 중 주거용 주택과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66.8%에 달한다고 해요.
이렇게 소중한 우리 집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이라는 자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집에 불이 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옆집에 피해를 입힐 수도 있겠죠. 태풍이나 폭우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도둑이 들어 도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아주 복잡하죠. 우리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요.
가정종합보험은 하나의 보험으로 여러 가지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종합보험이에요.
다양한 특약들로 구성되어 있어, 해당 특약에 가입하면 화재, 풍수해, 배상책임, 도난으로 인한 피해 등 가정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들과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손해들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변화하는 생활 양식도
지켜주는 가정종합보험
가정종합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건 이뿐만이 아니에요.
요즘은 생활양식이 바뀌면서 집에서도 인터넷이나 TV를 통해 쇼핑이 가능해졌죠. 기술의 발전으로 과거에는 없던 가전제품들도 사용하구요.
예를 들면, 안마의자로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직접 내린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기도 하죠. 의류관리기로 세탁한 옷을 보관하기도 하고 에어프라이어로 음식을 조리해서 먹기도 해요.
변화한 우리의 생활양식 때문에 새로운 위험에 처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물건을 중고로 거래하다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우리 가족이 보이스 피싱, 스미싱 등 금융 사기에 휘말려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이에 따라 요즈음의 가정종합보험은 피싱, 스미싱 같은 전기통신 금융 사기나 인터넷 직거래 사기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장 또한 특약으로 보장해 주고 있죠.
여기에 더해, 변화한 우리 일상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가전제품, 문화용품이 고장났을 때 수리비용도 특약으로 보장해주고 있는데요. 가전제품이나 컴퓨터, 안마의자, 심지어는 헤어드라이기가 고장났을 때 수리비용을 주는 특약도 있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그림을 참고해 주세요.
당사 가정종합보험 상품 슬기로운 가정생활 기준, 해당 특약 가입 시
피해환급금 및 자기부담금 제외, 중복가입 시 비례 보상
피해환급금 및 자기부담금 제외, 중복가입 시 비례 보상, 게임 캐릭터 및 아이템 등 인터넷 게임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기는 보상 제외
제품보증서에서 정한 무상 수리 대상 유형의 고장이 보증기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보상 지급
제조사 무상 AS기간은 지났어야 하고, 제조년월일로부터 10년 이내 제품인 경우에 보상 지급
특정 용도 냉장고는 보상제외
자기부담금 제외, 중복가입 시 비례보상
가입 후 60일간 보장 제외
반려동물보험
알아두면 도움되는 보험용어
반려동물보험 요약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을 위한 보험이에요.
개,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의 의료 비용 및 반려동물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장해요
아프다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요.
우리나라에서는 522만 가구, 1,262만 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데요.
반려인 81.6% 뿐만 아니라 비반려인 중 46.9%까지도 ‘반려동물은 가족의 일원이다’ 라는 말에 동의한다는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반려인들에게 반려동물은 가족의 일원이 되었어요.
이렇게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혹시라도 아프거나 다치면 그만큼 속상한 일이 없겠죠. 사람과 달리 말을 못 하는 반려동물의 건강에 대해서 반려인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반려동물 양육과 가장 관심이 많은 사항이 뭔지 물었을 때, 절반이 넘는 반려인들은 ‘반려동물 건강관리’라고 했다고 해요.
변화하는 생활 양식도
지켜주는 가정종합보험
실제로 반려동물이 평소 상태와 달라 보일 때 아픈지 아닌지 헷갈리는 경우들도 종종 있죠. 그래서 반려동물을 병원에 데리고 가는 일이 잦아지고, 이 때문에 반려동물을 위해 쓰는 의료비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요. 실제로 2021년 반려가구가 쓴 반려동물 평균 총 치료비는 46만 8천 원이었으나, 2023년에는 78만 7천 원 으로 급격히 증가했죠.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에는 많은 책임감이 필요해요. 반려동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반려동물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위험도 있죠.
우리 집 막내와 함께하는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을 반려동물보험과 함께 보내봐요.
비용손해
알아두면 도움되는 보험용어
비용손해 요약
넓은 의미에서 비용손해란 보험대상에 직접적인 손해 가 발생했을 때 내가 입은 손해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지출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의미해요.
다만, 그 범위와 규모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보험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비용손해라고 볼지, 어디까지 보장할지를 각 상품 마다 약관으로 정해놓고 있어요.
직접 입은 피해만
손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화재가 발생해서 우리 집이 불탔다면 어떨까요?
벽, 천장과 같은 집 자체뿐만 아니라 아끼던 물건 들이 파손되는 등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게 돼요.
그럼 불을 다 끈 뒤, 집을 수리하고 다시 똑같은 물건들을 구매하여 원상복구까지 완료됐다면 나의 모든 손해가 해결된 걸까요?
아니에요. 직접적인 손해 말고도 내가 입은 손해는 더 있죠. 불에 다 타지 않아 남은 물건들을 치우는 비용, 집을 수리하는 동안 발생하는 우리 가족의 숙박비 등 화재로 인해 돈 들어갈 부분이 많아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입은 손해 말고도 이를 처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의 손해를 보험에서는 ‘비용손해’라고 부르는데요. 보험사에서는 상해, 질병, 화재손해 등의 직접손해를 보장하는 담보 외에도 다양한 비용손해에 대해 고객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비용손해 담보, 비용손해 상품을 만들었어요.
약관을 잘 읽어봐야 해요
비용손해 담보나 상품이 보장해주는 항목은 ‘내가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예요. 그런데 이 기준은 애매해요. 너도나도 마음대로 판단하고 쓴 돈을 비용손해로 보장해달라고 주장할 수도 있으니까요.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비용손해 상품 또는 담보마다 어떤 항목을 비용손해로 규정할지, 얼마까지를 보상할지를 약관에 명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뒤에 설명할 홀인원 비용 특약의 경우 약관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히 홀인원에 성공했을 때에 사용한 비용을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라 프로 경력이 있는 사람은 보장에서 제외된다거나 이벤트홀 등 변형된 홀에서 행한 홀인원은 안된다거나 하는 세부적인 조건에 따라 비용손해 인정 범위와 보상 범위가 정해져요.
프로 경력이 없고 골프경기 및 지도를 직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정규 대중 골프장, 회원제 골프장에서 골프장 소속 캐디를 보조자로 하여 동반 경기자가 2명 이상인 기준타수 72타 이상의 정규 라운드 중에 제 1타에 의해 볼이 직접 홀에 들어갈 시 이를 홀인원으로 인정하고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축하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에 한하여 실제 소요된 비용을 보상한다.
같은 내용을 보장하는 2개 이상의 상품에 중복 가입해도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는 않으며, 피보험자가 골프장 경영자 또는 사용인인 경우, 깔때기홀, 이벤트홀 등 변형된 홀에서 행한 홀인원은 보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용손해 보험, 혹은 담보에 가입하려는 분은 가입하시기 전에 꼭 약관을 꼼꼼하게 읽어봐야 해요. 정말로 내가 원하는 보장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약관 안에 다 있으니까요.
사례 : 골프치는 데도
비용손해가 있다구요?
비용손해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어요.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형사합의금이나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운전자 비용손해도 있을 수 있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집에 불이 났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잔존물 처리 비용 등 화재로 인한 비용손해도 있을 수 있죠.
더 가벼운 주제를 통해 비용손해를 이해해 볼까요? 최근 골프를 즐기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죠? 대한골프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골프활동 인구 는 약 1,170만 명으로 2017년 대비 16.4%가 늘어났다고 해요. (출처: 대한골프협회, 2021 한국골프지표, 23.1월)
그만큼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늘어나고 있어요. 2021년 일어난 골프장 안전사고는 1,467건으로 2017년 대비 2.2배나 증가했다고 하네요.
[출처]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2.12월
그런데, 골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보험사고 중에 골퍼라면 한 번쯤 꿈꿔본 홀인원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기적 같은 홀인원, ‘이게 왜 비용손해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상상만 해도 짜릿한 홀인원이 사실 금전적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골프 문화 특성상 홀인원을 기록한다면 크게 한 턱 쏘기도 하거든요. 같이 골프 치러 간 사람들의 라운딩 비용은 물론, 식사 비용을 결제하고, 심지어는 캐디에게도 축하금을 주기도 하죠.
홀인원으로 인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부서지는 등의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회식비와 같은 부가적인 비용들이 있고, 이를 홀인원으로 인한 비용손해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꼭 한 번 해보고 싶은데, 막상 홀인원을 기록하면 나갈 돈이 부담되는 현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홀인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손해에 대해서도 보장하는 골프보험 특약도 있답니다. 앞서 사례에서 설명한 것처럼 홀인원을 기록하면 내가 한 턱 내느라 지출한 비용들을 실손보상 방식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요.
삼성화재에서 판매하고 있는
대표적인 비용손해 담보에요
실손보상과 정액보상
알아두면 도움되는 보험용어
실손보상과 정액보상 요약
실손보상은 실제 나에게 발생한 손해로 인해 실제 부담한 비용만큼을 보상받는 방식이에요.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을 받아요.
정액보상은 부담한 비용과 무관하게 보험 가입 시 약정한 액수만큼 보상을 받는 방식이에요.
쓴 만큼 받을 수도,
가입한 금액만큼 받을 수도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특정한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죠. 보험금을 받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실손보상, 정액보상 방식이에요.
먼저 실손보상은 발생한 손해로 인해 실제 부담한 비용만큼 보험금을 받는 방식이에요. 실제로 지출한 입원비, 약 값, 혹은 화재로 인한 피해 금액 등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손해를 입은 만큼 전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가 정해져 있고,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자기부담금만큼을 제외하고 보상해 주는 경우도 있죠.
실손보상형인 실손의료비 보험 상품에, 보상한도보상한도 20만 원인 *통원의료비 담보에 가입한 김삼성씨를 예로 들어볼까요?
* 자기부담금 : 보상을 받는 대상인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일정 부분 부담하는 손해액
* 통원의료비 담보 : 병・의원에 통원치료를 받아 발생한 의료비 부담을 보상해주는 특약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무릎을 삐끗한 김삼성씨는 정형외과를 찾아 치료를 받은 뒤, 진료비로 10만 원을 냈어요. 이후 보험금 청구를 한 김삼성씨는 가입한 실손의료비 보험에서 자기부담금 3만 원을 제외한 7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었어요.
상기 사례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로서, 실제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은 약관 규정, 사고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상한도가 20만 원인 통원의료비에 가입했지만 실제로 부담한 진료비를 기준으로 보상금액이 책정되는 이런 방식을 ‘실손보상’이라고 불러요.
실손보상 방식으로 보험금을 받는 대표적인 담보는 ‘실비’라고 불리는 ‘실손의료비’나 ‘화재손해’, ‘운전자 비용손해’ 등이 있어요.
반면 정액보상은 보험 가입 시 정한 액수만큼 보험금을 받는 방식이에요. 실제 발생한 손해와 그에 따른 지출비용과는 무관하게 처음 가입한 금액을 받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암 진단 시 3,000만 원을 보장해 주기로 하는 정액보상 상품에 가입한 경우를 생각해 봐요.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 치료비는 얼마가 들었든 상관없이 3,000만 원을 보장받는 거예요. 만약 치료비가 1,000만 원이 나왔다고 해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인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정액보상 담보에는 대표적으로 암 진단비 등의 진단비 담보들이 있는데요. 실손의료비 보험에서는 보상해 주지 않는 ‘자기부담금’이나 치료 외에 드는 간접 비용들을 조달할 수도 있죠.
* 보험증권 : 보험 계약 체결 후 이를 증명하기 위해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주는 증서
실손보상 정액보상 보상방식 대표담보 표
같은 보험 여러개 가입하면
전부 받을 수 있나요?
정액보상은 중복보상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 A 회사에 암 진단비 3,000만 원, B 회사에 암 진단비 2,000만 원을 들고 있다면, 실제 암 진단 을 받았을 때 총 5,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상기 사례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로서, 실제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은 약관 규정, 사고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실손보상은 중복해서 보상이 되지 않아요.
내가 A 회사, B 회사 두 곳에 같은 가입금액의 실손의료비에 가입하고 있는데 1,000만 원의 의료비 지출이 발생했다면, 두 회사에서 각각 보험가입금액과 자기부담금을 계산하여 보험금을 나누어 지급해 줘요. 이때에 보험금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인 1,000만 원을 넘을 수 없죠. 이러한 보상 방식을 ‘비례보상’ 이라고 해요.
상기 사례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로서, 실제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은 약관 규정, 사고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비 보험
알아두면 도움되는 보험용어
[출처] 2022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3.4월
국민건강보험도 들었는데
꼭 가입해야 하나요?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사람을 빼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은 국민건강보험에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데요. 이 국민건강보험은 병원에서 발생한 치료비나 약값 등의 의료비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그중에서도 보장해 주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보장해 주는 부분을 ‘급여 공단부담분’ 이라고 하고 보장해 주지 않는 부분을 ‘급여 본인부담분’ 그리고 ‘비급여 항목’ 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바로 이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에 대해서 보장해 주는 보험이 실손의료비 보험이에요. 실손의료비 보험을 통해 국민건강보험만으로 충분치 않은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데요. 아래 그림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위에서 볼 수 있듯, 내가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비 보험은 보장해 주는 영역이 달라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했어도 내야 하는 급여 본인부담분, 그리고 내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부분인 비급여 항목은 실손의료비 보험의 보장 항목인 거예요. (일부 상품에서는 특약에 가입해야 해요.)
국민건강보험과 별도로 실손의료비 보험이 왜 필요한지 알겠죠?
실손의료비 보상의 원칙,
치료목적 맞나요?
그러면, 병원이나 약국을 가서 쓴 모든 비용을 실손의료비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실손의료비 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비용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은 바로 ‘치료 목적인지 아닌지’예요.
예를 들어 질병 치료와 무관하게 예방을 위해 하는 건강검진은 실손의료비 보험의 보장 대상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쌍꺼풀 수술은 실손의료비 보험에서 보장해 주지 않죠.
위 사례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실제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은 사고의 상세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 말고도 실손의료비 보험은 약관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어요.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자기부담금 등 실손의료비 보험의 조건들은 여러분이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 가입 전, 그리고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꼭 약관을 확인해 주세요!
실손의료비 보험 요약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내가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았을 때 의료비로 실제 지출한 비용을 보장해 주는 보험이에요.
실손의료비 보험, 필수 혹은 선택?
살다 보면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에 가야 하는 일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병원에서는 치료를 받고 입원이나 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약국에서는 처방받은 약을 구매하기도 해요. 이러한 의료서비스를 받아서 발생한 실제 비용을 ‘실제로 사용한 의료비’, 즉 ‘실손의료비’라고 해요.
이 실손의료비를 보상해주는 보험을 ‘실손의료비 보험’이라고 하는데요. 맞아요, 우리가 흔히 ‘실비보험’이라고 하는 보험의 정확한 명칭이 바로 이 ‘실손의료비 보험’ 이에요.
2022년 말 기준, 실손의료비 보험 가입자는 약 3,997만 명이에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약 5,141만 명을 바짝 뒤쫓고 있죠.
자녀보험
알아두면 도움되는 보험용어
자녀보험 요약
일반 건강보험과 다르게, 자녀보험은 태아부터
15세까지의 어린이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보험상품이에요.
자녀의 성장단계별로 겪을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해 줘요.
우리 아이 건강보다 소중한 게 있을까요
부모의 마음은 항상 자녀 걱정이 전부이죠.
자식이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것이 모든 부모의 소망인데요. 소중한 내 아이가 큰 병에 걸리거나 다친다면 그보다 막막한 상황은 없을 거예요. 거기에 큰 의료비까지 필요한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겠죠.
치아보험, 실손의료비 보험, 반려동물 보험처럼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건강보험 상품은 *사망보장 가입이 필수조건이에요.
반면, 태아~15세까지의 어린이들은 사망보장에 가입할 수 없도록 상법 제 732조로 제한하고 있죠. 이 때문에 자녀의 건강을 위해 보험을 준비해 주고 싶어도 일반 건강보험 으로는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 사망보장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게 되면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계약
일반 건강보험과 다르게, 자녀보험은 태아부터 15세까지의 어린이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보험상품이에요. 자녀의 성장단계별로 겪을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해 줘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성장단계별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의 종류가 성인과는 다르기 때문에, 자녀보험에서 다루고 있는 특약은 일반 건강보험에서 다루지 않는 범위까지도 다루고 있는데요.
자녀의 성장단계에 맞추어 자녀보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볼까요?
※ 아래 설명은 삼성화재 자녀보험인 ‘NEW 마이 슈퍼스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0. 태아단계
아래 각 담보는 보험금 지급에 제한이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세요.
①임신질환 실손입원의료비(통상분만입원일수 제외): 2개 이상의 동일한 계약이 있어도 비례보상돼요. 약관 상 ‘보상 하지 않는 손해’를 확인하세요.
②선천이상 수술비, 저체중아 출생 보장: 약관 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확인하세요.
자녀가 아직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즉 태아인 상태에도 자녀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두가지 활용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산모인데요. 실손의료비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임신출산 관련 질환’으로 인한 엄마의 입원의료비와 수술비를 특약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아이가 태어날 때에 저체중으로 나올 지, 선천성 이상은 없을지에 대해 걱정이 될 수 있죠. 이를 저체중아 출생 보장, 선천이상 수술비 등의 특약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어요. 다만, 태아의 경우엔 출생 이후에만 보장한다는 점을 꼭 알아두세요.
1. 영유아 ~ 어린이 단계
아래 각 담보는 보험금 지급에 제한이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세요.
①상해/질병 입원일당(1일 이상): 1회 입원 당 180일 한도로 보험금 지급
②질병 입원일당(1일 이상): 입원 후 180일이 지나면 그다음 날부터 180일간은 보상 제외되며, 이후 보상 재개
③유치 치료 관련 보장: 치아보존 치료지원금, 발치 치료비, 치수치료(신경치료)비,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비, 특정 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비
- 최초 보험가입 91일째부터 보장
④치아보존 치료지원금: 보장개시일부터 1년 미만 보험금 50% 지급
2022년 기준, 0~9세 영유아 입원환자 수가 10~59세 입원환자 수를 합친 것보다도 많았어요.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3. 12)
입원치료하는 경우가 많은 이 시기의 자녀를 위해 상해 또는 질병 입원일당, 응급실내원진료비 등의 특약에 가입해 대비할 수 있어요.
또한,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 쉽게 걸리는 독감도 독감항바이러스제치료비 특약으로 대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쯤 되면 슬슬 썩고 빠지는 유치 치료 또한 특약으로 보장받을 수 있죠.(출처: 0~19세가 독감 유병자 중 절반 이상, 인플루 엔자 감염자 데이터 분석, 분당서울대병원, 23.2월 / 충치 환자 중 0~9세가 21.2%로 가장 많아, 치아우식증 진료 인원 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23.6월)
한창 뛰어놀기 마련인 청소년기에는 골절과 같은 상해사고의 발생 비율이 높죠.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하면, 2022년 기준, 10대 골절 환자 수는 약 18만 명으로 20대, 30대, 40대에 비해 높죠. 골절진단비와 같은 특약을 통해 이러한 상해사고에 대비할 수 있어요.
3. 사회초년생 단계
자녀가 자라서 성인이 되면 본인의 힘으로 돈을 벌기 시작해요. 하지만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20대와 30대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보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해요.
그 이유로는 보험료 지출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위험을 대비하는 보험보다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한 금융상품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출처: KB지식비타민, MZ세대 겨냥하는 미니보험, 2020)
그렇지만 보험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요. 때문에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준비해주신 보험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시기죠. 부모님께서 미리 준비해주신 보험이 있다면, 자녀는 거기에 더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보장만을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특히 최근에는 100세 만기의 자녀보험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태아에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평생 보험의 뼈대를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납입기간을 길게 설정하고 성인이 된 이후에는 보험료를 내는 계약자를 부모에서 자녀 본인으로 바꿔서 부모가 준비해둔 보험을 이어받아 가져갈 수도 있죠.
일반 건강보험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물론 자녀보험에도 여러 가지 상품이 있기 때문에 각 상품에 따라 다를 수는 있어요. 자녀보험이 일반 건강보험과 다른 점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가입 후 일정 기간 이내에는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감액기간’을 운영하지 않는 담보가 자녀보험 상품에는 많아요.(실제로 2024년 2월 기준, 당사 자녀보험 전 상품에서 엄마담보, 치아담보 외에는 감액기간을 운영하지 않아요.)
자녀보험과 일반 건강보험의 또 다른 차이는 바로 ‘사망보장’이에요. 일반 건강보험에는 피보험자가 사망 시에 보험금을 받는 사망보장이 있는데요.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어린아이들이 보험금을 타내려는 어른들의 범죄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자녀보험에서는 사망보장을 포함하지 않아요.(상법 732조)
사망보장은 보험나이 15세가 지나 일반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두세요.
자녀보험과 일반건강보험 사망보장 감액기간 표
이처럼 자녀보험은 일반 건강보험과 다양한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어요. 아무리 ‘보험잘알’ 이라도 자녀를 위한 보험 가입을 알아보고 있다면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이유가 있겠죠?
재물보험
알아두면 도움되는 보험용어
재물보험 요약
집, 상가, 공장 등 건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보상 해 줄 수 있는 보험상품이에요.
해당하는 특약에 가입했을 시, 화재 등의 손해나 배상 책임, 비용손해를 보장해 줘요.
건물도 보험을 든다구요?
사람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학교, 회사, 가게 등 건물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거 아셨나요?
건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 상품을 보험사에서는 ‘재물보험’이라고 해요. 재물보험은 나의 집이나 건물, 사업장에 생길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이에요. 예측할 수 없는 사고로부터 우리의 가정, 사업장, 소중한 물건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죠.
자나 깨나 불조심
건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중 대표적인 것을 하나 꼽자면 바로 화재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자나 깨나 불조심’ 이라는 말이 있듯,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에요. 그리고 한번 불이 나면 내 건물, 내 물건에만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죠. 건물과 사람, 그리고 주변 환경에 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험이 바로 화재에요.
재물보험은 단순히 불이 나서 건물에 입은 피해만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집, 내 사업장에서 일어난 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다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물건에 대한 배상책임도 보상해 줄 수 있어요.(당사 재물보험 상품 성공예감 기준)
보험 대상인 건물이 입은 화재 피해를 보상해주는 담보는 ‘화재손해’, 다른 사람들과 건물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의 물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해 주는 담보는 ‘화재(폭발 포함) 배상책임’ 이라는 담보죠.
화재손해, 화재(폭발 포함) 배상책임
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다수 계약 체결 시 비례 보상
불로 인해 주변에까지 큰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건물 혹은 어떤 업종의 경우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상해주는 특약을 의무로 가입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기도 해요.
‘특수건물’로 분류된 건물을 소유하는 주체,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주체는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 특약에 반드시 가입해야 해요. 뒤에서 설명할 ‘재난배상책임’ 특약 가입이 의무인 ‘20종 시설’도 있죠. 이렇게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을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 재물보험에 가입하기 전에는 꼭 잘 알아보아요.
위 목록은 2024.03 기준이며 법령이 변경됨에 따라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확인의 편의를 위해 생략된 건물의 유형이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화재보험협회 및 상기 법 조항을 참고해주세요.
위 목록은 2024.03 기준이며 법령이 변경됨에 따라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확인의 편의를 위해 생략된 건물의 유형이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상기 법 조항을 참고해주세요.
위 목록은 2024.03 기준이며 법령이 변경됨에 따라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확인의 편의를 위해 생략된 건물의 유형이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상기 법 조항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참고해주세요.
화재만 보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화재보험’이라는 말에 익숙해서 건물과 관련된 보험이라고 하면 화재로 인한 손해만 보상해 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건물에서는 화재로 인한 피해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관련한 특약 가입을 통해 재물보험은 화재로 인한 손해와 함께 건물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용손해, 배상책임과 같은 손해들도 보상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식당을 운영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대접한 음식으로 인해 식중독과 같은 피해를 입는 손님들이 있을 수 있죠. 이때에 사장님에게는 음식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줘야 하는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재물보험 상품에서 운영하고 있는 ‘음식물 배상책임’ 특약 가입을 통해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가입한 금액 내에서 배상금액을 보상해 줄 수 있어요. (당사 재물보험 상품 성공예감 기준)
음식물 배상책임
다수 계약 체결 시 비례 보상
자기부담금: 1사고당 5/10/30만 원 중 선택 가능
건물에서 식당만 운영하는 것은 아니죠. 건물에 따라서 다양한 업종을 운영할 수 있을 텐데요. 운영하는 업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달라질 거예요. 음식물배상책임 외에도 재물보험 상품들에서 운영하는 특정 업종을 위한 보장들이 있으니, 자세한 보장내용은 약관을 꼭 확인하세요!
어떤가요? 건물과 연관된 보험이라면 화재보험만 생각했던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알고 보면 화재뿐만 아니라 건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재물보험. 이제는 재물보험에 가입할 때에 더 꼼꼼히 알아보고 필요한 보장을 선택해 보도록 해요.
보통약관과 특별약관
알아두면 도움되는 보험용어
보통약관과 특별약관 요약
보험약관은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약속할 내용을 미리 정리해서 모아놓은 문서를 말해요.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죠.
보통약관은 그 보험상품의 기본 조건(기본계약), 권리, 의무 등의 공통사항을 정한 약관을 말하고,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에 정한 사항 외에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장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해둔 약관을 말해요.
보통, 특별은 알겠는데 약관은 뭐예요?
보험상품은 보험사와 보험계약자가 체결하는 계약, 즉 약속이에요. 보험사도 보험계약자도 의무가 있고 의무를 이행함에 따른 권리를 갖게 되죠. 예를 들어, 보험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돈)을 받는 대가로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생겼을 때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 것처럼 말이죠.
이때, 보험사는 여러 명의 보험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계약의 내용을 만들어 놓는데요. 그 내용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약관이에요. 정리하자면, 약관은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약속할 내용을 미리 정리해서 모아놓은 책이에요.
보험계약이 크리스마스 트리라면?
나무 그 자체, ‘보통약관’
보험약관은 ‘보통약관’과 ‘특별약관(특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보험계약이 크리스마스 트리라면, 보통약관은 나무 그 자체, 특별약관은 트리를 꾸미는 장식에 비유할 수 있을 거예요.
나무는 트리를 구성하는 뼈대 역할을 하죠. 보통약관도 마찬가지예요. 대상 보험상품의 기본적인 조건(기본계약), 권리, 의무와 같은 공통사항을 정하는 역할을 하죠. 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 보험상품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회사에 알려야 하는 내용은 뭐가 있는지, 중대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계약은 어떻게 되는지 등이 일반적으로 보통약관을 구성하는 내용들이에요.
또 하나, 보통약관에 들어가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본계약’인데요. 쉽게 말해 기본계약은 이 보험상품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보장받는 내용을 말해요. 뒤에서 설명할 특별약관과는 다르게 기본계약은 이 상품에 가입할 때에 반드시 가입해야 할 보장이죠.
이 때문에, 상품에 설정되어 있는 기본계약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은 해당 상품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도 생겨요. 예를 들면, 보험나이 15세 미만의 어린이의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은 법적으로 금지돼있어요(상법 732조). 하지만, 어떤 건강보험 상품들은 기본계약으로 ‘사망보장’을 채택하고 있죠. 그래서 15세 미만의 어린이는 그러한 건강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없어요.
보험계약이 크리스마스 트리라면?
트리를 꾸미는 장식품, ‘특별약관’
나무만 덩그러니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상상해 볼까요? 어떠세요? 뭔가 허전하지 않나요? 역시 크리스마스 트리라면 반짝반짝 빛나는 전구, 리본, 리스 같은 장식들이 초록색 상록수 위를 수놓고 있는 광경이 익숙할 텐데요. 특별약관도 마찬가지예요. 보험에 가입할 때에, 우리는 기본계약에만 가입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보통약관에서 정한 사항 말고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장’ 과 같이 필요한 사항을 정한 약관을 ‘특별약관’이라고 해요. 줄여서 ‘특약’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특별약관을 통해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도 있고 유용한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요.
‘재물보험’을 예로 들어볼까요?
(아래 설명은 삼성화재 재물보험 상품인 ‘성공예감’ 기준이에요.)
보험에 가입한 건물에 불이 났을 때에 보상을 제공하는 ‘화재손해’, 건물에 난 불로 인해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물건에 피해를 입힌 경우 보상을 제공하는 ‘화재(폭발 포함) 배상책임Ⅱ’가 이 상품의 기본계약인데요.
여기에 ‘음식물배상책임’이라는 특별약관을 추가한다면 이 보험계약은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그리고 영업장에서 제조, 판매, 공급한 음식물로 인해 다른 사람의 몸에 피해를 입혔을 때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이 되는 거예요.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특별약관도 있다구요?
특별약관은 보장을 추가하기 위한 ‘선택특약’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해당 기본계약을 위해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입특약’, 그리고 가입자의 편의를 위한 특약인 ‘제도성 특약’도 있죠. 자세히 한 번 알아볼까요?
먼저 ‘선택특약’은 앞서 예를 들었던 ‘재물보험’ 에서의 ‘음식물배상책임’ 특별약관과 같이 내가 선택하여 추가할 수 있는 특약이에요. 내 필요에 의해 가입하는 특별약관인 거죠.
‘의무가입특약’은 기본계약에 의무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특별약관이에요. 즉, 해당 보험상품을 가입하려면 기본계약에 더해서 ‘의무가입특약’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제도성 특약’은 보통약관을 보완해 주는 특별약관으로 가입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만들어졌어요. 예를 들면 ‘지정대리청구인제도’ 특별약관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내가 아파서 보험금을 직접 받으러 갈 수 없을 때 대리인을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별도의 보험료 없이 활용할 수 있죠. (자세한 내용은 좋은보험사전> ‘지정대리 청구인제도’를 참고해 주세요.)
보험에 가입했다면 꼭 받아야 해요.
어떤가요? 이제는 ‘보통약관’과 ‘기본계약’, 그리고 ‘특별약관’이 무엇인지 느낌이 오나요? 나에게 꼭 맞는 보험에 가입하는 핵심 요령은 ‘내게 맞는 상품을 보통약관과 기본계약을 통해 판별하고 필요한 특별약관을 선별해서 가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별약관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하나의 보험계약으로도 여러 개의 보험상품을 가입한 것과 같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보험계약에서 약관은 아주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보험회사는 반드시 가입한 사람에게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보험약관을 주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상법 제 638조의 3).
보험가입 할 때에 내게 꼭 필요한 보장은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슬기로운 보험계약을 하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