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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의 이론과 실무 - 과실상계 등 손해액 공제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카드®삼성자동차보험® 2025. 6. 12.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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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의 이론과 실무 - 과실상계 등 손해액 공제

✨삼성화재©️,삼성생명©️,삼성카드©️,삼성자동차보험©️💝상담👨🏻‍🔬김성한📲010 5800 2008 📬이메일:04mailer@samsungfire. com

일단 손해공제가 왜 필요한가 하는 보기 위해서는 일단 객관적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은 뭐 장차 보험 지급기준이 됐건 다른 어떤 기준이 될 건간에 산정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피해자의 과실이 경험되어서 손해가 확대되었거나 또는 사고와 인간관계가 없거나 또는 사고로 발생한 이익이 있거나 그렇죠 손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익이 있는 경우 손에 공평한 분담의 원칙이라는 것 입장에 따라서이를 손해의 산정 시 이제 반영해서 손해 산정된 손해액에서 차감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손해공제 종류는 그래서 동승자 감액이 있고요 과실상계 손익상계 및 기왕증 기관여도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 동승자 감액이라는 것은 그렇죠 내 차의 타고 있던 피해자가 내 차를 이용함으로써 어떤 편리함 그렇죠 이런 이득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그 손해가 생겼을 때 그 손에 그렇다면 호의로 차량을 이용하게 해준 그 배상 의무자에게 손해 전부를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는 의미에서 동신대 감액이 된다는 것이고요 자 과실산기라는 것은 어떤 손해액을 차감해야 될 요소가 있을 때 반영하는 것이고 손익상계라는 것은이 사고로 손해가 생긴 것과 동시에 이득이 발생했다면 그 이득을 공지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기왕증 기호도라는 것은 자 기본적으로 자동차 사고는 상해로 발생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기왕증 이 있거나 기왕증 때문에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그분만큼은 이제 공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손해 공제 적용 순서는 우선 동승자 감액을 하고요 과실상계를 하고 손익상계 순서로 반영을 하는데요 자 동승자 가면 또 퍼센트로 나오고요 과실상계도 %로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둘의 차이는 없다고 할 것이고요 그리고 순서가 바뀌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약관 기준에 동승자 감액이 먼저 그 다음 과실 상기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손익상 개 순서로 반영한다 그래서 마지막은 언제나 소닉 3기라는 것이고요 자 기왕증 기여도가 놓는 상실률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때는 노동력 상실료 산정을 할 때 기왕증 기호도를 반영을 합니다 자 예컨대 예컨대 20%의 머리쪽 장애가 발생했는데요 이미 이미 머리 쪽에 10% 정도의 장애가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번 사고로 생긴 머리 장애는 10%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에 20%가 아닌 즉 현재 상태에 대한 장애열 20%가 아닌 10%만으로 이미 반영해서 노동력 상실률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왕증 기여도가 노동력산실률의 상실률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서 사고기도를 반영해서 감산 적용합니다 자 순서 동승자의 감액이 먼저다 그 다음 과실상계 언제나 손인상계가 마지막이다라는 부분 기억해 두시고요 자 동승자 감액과 과실상계는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자 동승자 감액을 굳이 먼저 앞에 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저 피해자측 과실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이것은 뭐냐면 가해자인 사고와 낸 사람과 아무런 그 사고의 사고에 관여한 것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일체를 이루는 관계 예를 들면 가족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관계일 때 그 가해자의 과실을 손에 피해자의 과시 피해자가 손해액을 산정할 때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바로 피에르츠 과실 이론이라는 것인데요 이때 그렇다면 동승자로서 감액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동승자 감액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비로 과실은 없지만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해자의 과실을 또 반영을 해서 그래서 손해액을 산정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순서는 동승자의 감액이 먼저이고 그 다음 과실 상계고 마지막이 손익상계라는 거 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동승자 감액의 의가 동승자 감액이 감액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은 무엇입니까 손익상계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자주 물어보는 우리 저 약술의 레퍼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과실상계라는 것은 즉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과실 즉 우리가 고의 과실을 말할 때 그 과실의 범위보다 피해자의 과실이라는 것은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훨씬 범위가 넓고요 자 불법행위로서의 과실은 불법행위 사고 당시에 존재해야 되는데 비해서요 피해자의 관심을 반드시 사고 당시에 있어야 될 필요는 없고요 사고의 이후에 있어도 그 과실이 인정 즉 손해가 확대되었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골절을 당했는데요 의사가 수술을 마치고 수술이 잘 됐습니다 한 달 정도면 퇴원해서 보행이 가능할 거예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주의사항을 주었습니다 자 당분간은 절대 움직이지 마시고요 음주 안 되고요 흡연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상처가 덧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 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주의를 주고 안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이 피해자가 음주와 흡연을 하는 바람에 치료 기간이 더 늘어났다면 그거는 사후에 발생한 손의 감축 사유로써 피해자의 과실로 반영해야 될 부분인 것이죠 자 그 의사의 의사가 얘기한 지시 사항을 그대로 따랐다면 보험사나 가해자 입장에서는 한 달분의 치료비와 수술비와 한 달에 해당되는 소극적 손해 그리고 위자료만 지급했으면 될 것인데 자 그래서 이게 기간이 두 달로 늘어나 버리고요 휴업기간도 두 달로 돌고 치료비도 곱하기 2가 됐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가해자한테 다 떠안으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공평 공평의 원칙상 타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과실상계라는 것은 불법행위로서의 과실보다는 더 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해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은 그렇죠 가해자의 가시라는 것은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으로서 과실을 말하는 것이고요 반드시 사고 당시에 있어야 되는데 비해서 피해자의 과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마지막에 있는 예 아까 지금 제가 앞에 앞에 장에서 미리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된다면이 부분은 사고 당시에 참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해자의 과실은 법령 위반 정도의 엄격한 과시인데 비해서요 피해자의 과실은 그렇지 않아요 훨씬 범위가 넓어서 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개정전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일반 도로에서 뒷좌석 승객은 안전벨트를 매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일반 도로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서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법률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패턴을 맺더라면 손해가 확대되지 않았을 거라는 인간관계가 인정이 되면 일부 과실로 반영이 됐습니다 물론 지금은 지금은 앞좌석뿐만 아니고 뒷좌석에서도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됐기 때문에 조금 얘기가 다르긴 하지만 과거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구요 또 어떤 예가 있냐면 자 우리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분들 보통 이제 도로교통법상에는 안전모만 착용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요 사실 우리 배달대행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무릎 보호를 보호대라든지 아니면 어깨보호대 척추 보호대 그 다음에 뭐 손가락에 손가락을 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보호대 겸 장갑 이런 것들이 안전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사고가 났다고 한다면 어쩌면이 부분도 만약에 인과관계만 인정이 된다면 피해자의 과실로도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우리 오토바이를 구입했을 때 우리 안내 책자에는요 안전모 얘기뿐만 아니고 안전장구에 대한 얘기도 꼭 갖추고 있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피해자의 과실로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 자 그래서 피해자의 과실이라는 것은 반드시 법령 위반이 아니라는 거 가해자의 가수보다 범위가 넓고 사후적인 과실 사유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과실상계 방법은 일단 손해액을 산출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대인 그렇죠 산출하고 그 다음에 피해자 측에 과실에 따라서 상계를 하면 무보험장치에 현상에담보는 그렇죠 무법장치에는 상위자본은 누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죠 그렇죠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서 상계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기 신체 사고는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하는 상해보험이라고 할 것이고요 무법자청에 대한 상의 담보는 배상 의무자를 대신해서 피보험자를 위해서 지급하는 손해보험이라고 할 것이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PH 과실 비율에 따라서 과실상계를 하는데 이때 특칙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손해가 1억이고 과실이 50%라면 그냥 간단한 사칙연산 손해가 그러면 5천만원을 지급하면 되겠구나 하지만 장처 보면 여러가지 특칙이 있는데 이 특칙은 모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고요이 특징 때문에 사실상 아까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것처럼 자 손해가 1억이고 과실이 50%면 과실 단계든 손해가 1억원이고 과실이 50%라면 우리가 피해자로 피해자에게 5천만 원만 지급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이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같이 한번 보면요 일단 대인배상원의 지급기준에 특례가 있는데요이 근거는 자동차 손해보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약관은요 약관은 그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보다 좀 더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함께 한번 보시면요 우선 사망체조 보상금 2천만원이라는 제도는 우리 자비법 시행령 제3조에 있는 걸 그대로 갖고 왔구요 자유법 신경 제3조에서는요 자 치료 관계비죠 자동측 자동차 보험 수가에 따른 치료 관계에 비가 과실상계 후 손해액의 손해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치료 관계비를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 자동차보험 약관에는요 치료 관계비 + 2번 감변비까지 모두 합산을 해서 그 금액이 과실상계에 따른 부상 손해보다 높을 때는 치료 관계비 및 간병비에 합계획을 지급 하도록 약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예컨대 자 치료 관계비가 천만원이고요 이번 감변기가 천만원 나오고 부상 선호가 손해가 천만원 나왔다고 했을 때요 과실이 50%라고 하면 3천만원에 50%인 1500만원 하구요이 1500만원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단계로 치료 관계비인 천만원 이번 강변비 1000만원 합산한 2천만원 하고 과실 상기한 손해의 1,500만원 하고 어떤 것이 더 높은가라고 따져봐서 높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민사상 손해배상과 달리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이때는 보험사는 피해자를 위해 2천만원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고요이 부분이 바로 우리 자동차보험 대인배사원 지급기준에 특례 거기에 더해서 자동차 보험 약관상 피해자를 위한 특례 그리고이 규정은 대인배상 2와 무보험자동차에 대한 상해 담보에도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급기준으로 따라 산출한 금액이 산출한 금액이 손해 과실상계 후 손해액이 대인배상 2에서도 마찬가지로 과실배한 손해액이 치료 관계비와 이번 강변비에 합을 합보다 적을 때는 치료 관계비와 2번 간격률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요 다만 대인배상 2와 무보험 단체에 대한 상위 담보는 그렇죠 대인변에서 배상원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모험이니까 대인배상원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당연히 공제를 하겠지요 이때 개인별 배상원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것은 앞 챕터에서 보셨던 것처럼 대인배상 원칙에 따라서 산정된 즉 일반적인 과실상계 금액이 아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특별히 운영하고 있는 그 규정에 따라서 산정된 금액을 그렇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고요 이때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한다 하더라도 대임배 상원의 특례처럼 치료 관계비와 이번 관계 강변기에 합이 과실상계의 손해보다 높을 때는 치료 관계비와 이번 관계 간병비의 합을 지급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만 다만 이제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 약간의 이런게 개정이 됐어요라고 말씀드렸죠 경상황제의 환자의 특칙 즉 12급부터 14국까지의 피해자의 경우에는 우선 4주간만 먼저 치료를 보증을 해 드리고요 그 이후에 좀 더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나 소견을 피해자가 보험사에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만 치료가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때 이때 경상 환자 중에서요 경상 환자 중에서 다른 차의 운전자 다른 차의 운전자 이때 다른 자동차라는 것은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인데 이륜차를 제외하고요 군수법 관리법에 의한 차량 뭐 궤도 차량이라든지 군용 차량이죠 그리고 건설기계 관리법상 모든 건설기계를 말하는 건데요 이때 그 차를 운전한 사람 많이 경상 환자 경상 환자에 해당한다면 우선 대인배상 원에 대해서는요 치료 관계를 전액 지급하는 규정을 운영을 하고요 다만 대인배상 원 초과하는 치료비가 있을 경우에는 그 치료비는 우선 보증은 해주고 보험사가 병원에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해당되는 피해자의 과실에 해당되는 금액을 보험사는 이제 구상을 할 수 있도록 2023년 1월 1일부터 약관을 개정했구요 이때 반드시 운전한 사람뿐만 아니고요 그 차의 동승하고 있던 운전자와 동일한 관계로 인정될 수 있는 가족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배상 의무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가만히 타고 있던 동승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측 과실이 적용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경상에 있어서는 즉 12급 14급에 있어서는 대인배상 원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과실에 해당되는 또는 PH 과실 이론이 적용되는 사람이라면 가해자의 과실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나중에 정산해서 보험사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자이 제도가 이제 그래서 경상 환자에 대한 특식 과실상계에 대한 특칙 두 번째인데요 자이 제도를 이렇게 약관을 개정해서 운영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과실이 90%인 사람과 과실이 10%인 사람이 있는데요 자 과실이 10%인 차량은 대인 종합보험이 들어있고요 과실이 90%인 사람은 책임보험만 들어 있어요 자 그래서 종합보험에 들어있는 사람도 과실 과실 90%인 사람을 위해서 보험 접수를 해주고요 과실 90%인 사람도 과실 10%인 사람을 위해서 대인배상원 보험 접수를 해주고요 정작 과실 10%인 사람은 상대방 차량이 대인배상 원 뿐이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 보상도 받지 못하고 끝나는 나머지 손해는 결국은 민사장 민사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 하기 참 어려운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어떻게 흐지부지 되거나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데 과실 90%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보험금이 자기한테 제시하는 합의금이 적다고 투정 부리고 아니면 저 사람이 치료를 할 때까지 나도 치료하겠다고 예 이렇게 고집을 피우면서 자 병원에서는 충 이미 충분한 치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병원도 사실 그렇게 일부러 온 환자 돌려보내는게 아니고 그냥 못이기는 척 받아주고 이런 상황이 생겨서 결과적으로 과실 90%인 사람이 보호 혜택이 훨씬 커지는 이런 모순점이 있었습니다이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경상 환자 중 타차 기사 타차 기사와 피해자측 과실을 적용되는 피해자 동승인들은 이제 대인배상 원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우선 보상은 해주되 본인들이 나중에 그 보험사에 변상 변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이때 이제 생각나는게 뭐가 있으세요 예 자기 신체 사고 또는 자동차 특별 약간 특히 자기 사고보다는 전자상의 특별 약관이 생각나시죠 전자상의 특별 약관은 급수 한도가 없이 부상 금액 가입금액 한도 장애가입금액 한도 사망가입금액 한도이 세 가지만 있기 때문에 경상이라고 해서 가입함도가 예를 3000이라고 한다면 경상이라고 해서 이게 비례대서 금액이 축소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충분한 거기서 충분히 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금융감독원에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론 자동차 상해를 좀 적극적으로 가입하시는게 좋다 이런 거를 대비해서 이렇게 이제 보도자료까지 발표를 하고 했었는데요 자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이제 대인배상 원을 초과하는 치료비 중에서 치료 중에서 경상 환자인 경우 과실이 있을 때는 과실이 있을 때는 그 해당되는 치료비는 내가 가입한 상해보험인 즉 나의 과실을 처리해주는 상해보험인 자기 신체 사고 또는 자동차 상의 특별 약관에서 보상을 받고 상대방 보험사가 먼저 본인의 과실 분까지 처리해 준 개인배상원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내 보험사에서 그 상대방 보험사에 그 돈을 메꿔 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 사항이구요이 제도는 지금 2023년 1월 1일부터 경상황제의 특칙과 함께 같이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자이 부분 그러니까 우선 과실이 사고가 나지 않으면 제일 좋겠지만요 피치못하게 사고가 났을 때는 과실이 없는 사고가 좋겠고요 자 과실이 있을 때는 어떻죠 그렇죠 나의 뒷배를 위해서 나의 과실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자기 신체 사고나 자동차 사고 특별 약관이 가입돼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렇죠 이렇게 돼야 이제 부당한 부당한 환수는 아니고 추후에 개인배상 보험사가 나에게 환수를 환수를 하게끔 조치를 이행을 합니다 이때 생각지도 못했던 금액의 지출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막아야 되기 위해서는 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사고 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사고가 혹시나 생겼다면 과실이 없는 사고 과실이 있는 사고라고 한다면 자기 신체 사고나 자동차 사고 특별 약관에 가입될 수 있도록 애초에 우리 보험 가입을 하거나 당첨 보험 가입을 하시거나 또는 갱신을 하실 때이 부분 주의 깊게 확인하셔서 이제는 가입을 하셔야 이런 어떤 불축의 내가 그 대인배상 보험사에 돈을 물어내는 상황을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이 제도가 시행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게 자 치료 관계비는 전액 지급될 수 있다 이번 강경비와 치료 관계에 비해 합과 과실상계 후 손해에게 합의를 비교했을 때 치료 관계비와 이번 관계비와 간병비와 합이 더 크다면 그 돈을 보장한다라는 규정을 악용했던 악용했던 것에 대한 반성으로 이와 같은 제도를 신설했다는 것이죠 자 앞에서 본 것처럼 그렇죠 자 치료 관계비 관리상계의 손해액이 이번 강변비와 치료 관계 감염보다 미달한 낮을 경우에는 이번 감정비와 치료 간격률을 보장한다라는 것을 그 규정을 악용한 아까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과실 90% 10%가 이제 뭐 그거에 아주 가장 극단적인 예라고 할 것인데요 자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너무나도 지출이 커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과실상계 항목에서 항목에서이 특징을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이 부분 계정 사항이구요 자 그리고 이제 동승자 감염이 손익상에 말씀을 좀 드리면요 자 과세 단계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치료 관계비와 이번 관계를 손해액을 비교해서 반드시 높은 것을 높은 금액을 주도록 주는게 돼 있고요 자 동승자감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어떤 제도지요 예 그렇죠 무상 동승한 경우에 가해자가 과연 그 소리를 다 책임져야 될 것인가 무상 동승을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는데 실제 손해가 생겼다 그래서 그 소리를 다 보상을 하는 것이 다당한가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미 우리 법률상 책임할 때 다 학습을 하셨던 내용이라서 제가이 해당되는 표현은 오늘 가지고 오진 않았고요 자 동승자 감액 적용 대상 및 비율은 동승자 감액 기준표상 100% 0% 사이입니다 그래서 동승자가 강요하거나 동순대가 몰래 탑승하거나 동승자 운전자는 그렇게 원하지 않았는데도 했다면 뭐 거의 100%에 가까워질 것이고요 그에 반대 상황 동승자는 가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그렇지 않았는데 자꾸 자꾸 타고 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강요로 그렇죠 이런 경우 자 0%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자 그다음 그 당시 그래서 제가 호의동순 가맹 말씀드리면서 예를 들어 드렸던게 자 그렇죠 초등학교 친구인 초등학교 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데리러 학교에 갔는데 마침 같은 반 같은 친구가 같은 방향이라서 태워주기로 한 거죠 이때이 초등학생은 어떻겠습니까 어 자기 친구의 어머니가 집에까지 태워다 준다니까 그걸 거절하지 못하고 탔겠죠이 아이에게 어떤 잘못이 있을까요 그렇죠 없죠 그랬을 때 사고가 생겼을 때 동승자 감액을 반영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판결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에 비해서 먼저 차를 타겠다고 하겠다 하는 등의 그런 어떤 그 탑승 과정상에 상황을 고려를 해서 동승자 감액을 반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최대 100%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만 예외 사유가 있죠 어떤 거죠 그렇죠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일부이긴 하지만 일부 시간이긴 하지만 하루에 4시간 동안 우버택시가 운영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오전 출근 시간 7시부터 9시 오후 퇴근 시간 6시부터 8시까지이 하루에 4번 4시간 동안은요 출퇴근 용도로 돈을 받고 자가용을 운행을 하더라도요 하더라도 이미 어떻습니까 택시를 택시를 타고 있는 거야 우버 택시를 타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돈 내고 내가 차량을 이용했어요 그러면 제가 무상으로 그 이득을 차량에 운행으로 인한 이득을 얻었나요 그렇지 않죠 돈을 그 이득에 대한 대가를 이미 지출했기 때문에 이때는 동승자 감액을 적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손익상기라는 것은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원인으로 손해가 생겼는데 그와 동시에 그 원인으로 이득이 생겼을 때 그걸 공개하는 것인데요 자 첫째 대표적인게 바로 생계비 공제가 있을 것이고요 자 둘째 대표적인게 우리 휴업 손에 구하실 때 정차보험 약관에서 어떻다고요 감소된 손해액의 100%가 아니고 85%를 지급하는 거 이것도 손익상에 한 종류라고 할 것이고요 자 우리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가장 또 대표적인 정차보험 약관은 없지만 대표적인 손익상들 제도가 바로 형사합의금 제도입니다 형사 합의금이라는 것은요 가해자차 형사합이라는 것은 가해자를 용서해주는 의사표시입니다 즉 그래서 그 용서의 의사표시를 표시하는데 있어서 즉 가해자를 용서해 주는데 있어서 금전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게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형사합의를 하는데 형사합의금을 주고 받는 이유는 어디 있는 거냐면 그것은 배상 의무자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손에 일부 전부를 일부를 등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 피해자에게 정차 보험사에서 배상을 해줄 때 자 피보험자인 배상 의무자 대신에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이미 지급받은 금액은 공제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형사합의금을 공제를 했거든요 자 이것도 손익상기의 대표적인 제도지요 즉 그 사고로 인해서 소리가 생겼지만 그 사고로 가해자로부터 받은 금전이 있으니까 이득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제를 해야 된다라는게 바로 형사합의금 공제 제도이구요 이때 이때 어떤게 있습니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이런 생각으로 형사를 하시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내가 손에 일봉으로 받는다라는게 아니고 나는 그저 그저 가해자가 간곡히 부탁을 하니 다만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그저 가해자를 용서하기로 했는데 가해자가 그 고마움의 표시로 나에게 금전적인 부분 즉 형상 합의금을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 지급받은 금전은 형사 합의금이라는 즉 나에게 형사합의에 따른 어떤 대가를 준 것이 아니고 손해배상급의 일부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때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사람은 가해자 즉 피보험자가 될 것이고요 자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이라는 즉 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손해배상금의 일부금을 이미 주었다면 그렇죠 그 가해자인 피보험자는 보험사에 뭘 청구할 수 있죠 그렇죠 보험금 청구는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성립되는 즉 손해배상금으로 일부를 지급한 그 금전에 대해서 발생하는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채권 양도 하게 되면 이때는 보험사는 그렇죠 자 보험 청구를 행사할 테니 보험금을 청구를 행사할 때니 그 금액을 공제하면 그럼 나에게 내가 행사하는 피해자가 채권양도 받아 행사하는 보험금 청구권에 따라 그 금액을 따로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 지금 현재 실무상으로는 형사합의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과거와 달리 손해배상금의 일부인 건 맞지만 손익상계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형사합의금 및 채권 양도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이상으로 우리 자동차보험 법률 제도 법률상 책임 그 다음에 배상에 대한 보통 약관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자기 신체와 무보험 장치를 상해담과 같은 상해 약관 그 다음에 특별 약관들 다 학습하셨고요 그리고 지급기준 학습하셨고 그 다음에 과실상계제도 손해 산정하는 제도 특히나 중요한 부분은 자 치료 관계비와 이번 관계 미아 합의 합의 자 과실상계 손해보다 높을 때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는 거 자 만약에 여러분 이번 강변비를 지급해야 될 그 급수나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이번 강의가 없게 된다면 반드시 치료 관계비와 합과 비교하는 것이고요 자 만약에 사망사고라면 치료 관계비의 합과 사망 최저 보상금의 그 두 금액을 더한 금액과 과실상계의 금액을 비교해서 높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장차 보험 과실상계제도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제 장초 보면 약간에 대한 내용 법률상 제도 법률상 책임 특히나 운행 운행자 책임에 대한 내용까지 모두 학습을 하셨고요 자 그 학습하시는 중간중간에 해당되는 사례 문제 같이 여러분들하고 좀 기본적인 거 뭐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았지만 같이 다뤄봤고요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손해 산정하는 지극히 좀 배우셨구요 과실산계 손익상계에서도 제도까지 학습을 하셨기 때문에 해당되는 지급 보험금 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가지 유형이 있고요 다 특히나도이 부분은 제가 다루는 이유는 제가 어떤 말씀드렸죠 그렇죠 자 경상 환자일 때 특칙이 생겼다 그 경상 환자 중에서 타차 기사 및 타차기세와 피해자측 과실로 적용될 수 있는 동승자에 대해서도 대인배상원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우선 보상화되 그 과실에 해당되는 부분만큼 보험사가 환수하도록 약관이 올해 1월부터 개정되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 같이 한번 문제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남자 40세 치료 중 사망 자 치료 중 사망이란 조건을 제시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자동차보험 대인 우리 저 당차보험 시행령하고 우리 대인대사관 배우실 때 어떤 내용 배우셨죠 그렇죠 예 우리가 부상 손해가 따로 있고 사망 손해가 따로 있는데 비해서 자동차보험 우리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는 어떻습니까 자 치료 중에 사망했을 때는 한도가 합산돼서 1억 8천짜리 단일 한도로 바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장 사망인 경우와 치료링 사망인 경우는 한도가 달라집니다 치료 중 사망일 때는 1억 8천이라는 한도가 생겼고요 새로 생겼고 현장 사망일 때는 그저 사망한도 1억 4천 1억 5천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과실 장개선 사망 상실 수익이 3억원이고요 발생 치료비가 천만원이라고 되어 있을 때 이때 과실이 20%라고 되면 과연 손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과실상계단 사망 상실 수익액이 3억원이기 때문에요 사망에 관련된 손에 뭐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망 상실주의객 외에 위자료와 장례비가 있었고요 자 장내비는 500만원 정액으로 해서 과실상계한 금액을 지급하고요 자 위자료는 어떻습니까 사망 당시에 65세 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따라서 8천만원이 적용되는지 5천만원이 적용되는지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임대인 조건은 분명 사망 상실 수익액이 3억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외에 위자료 8,000만원 이거 외에 장랩이 500만원을 더한 금액이 사망 관련 손해가 되는 것이고요 그거에 맞춰서 지급보험금 구하시고 과세상계하고 하셔야 됩니다 자 만약이 문제 조건이 과실 상계전 관련 손해액이라고 문제 제시를 했다면 위자료와 장례비를 구할 필요가 없겠죠 사망 관련 손해가 모두 다 해서 3억원이다 이제 문제를 풀어봐라 이렇게 문제를 제시해 준 거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의 조건의 차이를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계산해 보면요 사망 상실 수익액은 3억원으로 제시해 줬으니까 3억원 들어갔고요 위자료 8천만원 65세 미만이기 때문에 8천만원 적용했다 우리가 써 놨습니다 장랩이 500만원에서 3억 8,500이 되고요 자 이때 과실 20% 공제를 하면요 3억 8,500에서 80%는 3억 800만 원이 되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치료비가 천만 원이 생겼는데이 치료비는 피해자 과실이 20%가 있어서 보험사가 병원에 800만원을 준게 아니고 1000만원을 줬습니다 즉 200만원은 보험사가 본인의 책임보다 더 좋구요 자 결과적으로 치료비 천만 원은이 망인이 보호 혜택을 본 것인데 원래 본인의 과실 20%를 공제한 800만원만 보호 혜택을 보면 되는데 천만원에 보호 혜택을 봤으니까 본인에게 본인의 몫으로 지급해야 돼 손해 과실 상경 후 손해액에서 손익상계 즉 200만원을 빼 줘야 되겠죠 따라서 이때 산정되는 금액은 3억 600만원이 될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보험사는 남자 40세 치료 중 사망한 피해자를 위해서 얼마를 지출하냐면 자 과실상계 후 손익상계 후손의 3억 600만원과 이미 병원에 지출한 천만원이라는 치료비 합산해서 3억 1,600만원을 지출하고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고가 나면 이런 사고 나면 이제 합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보험사랑 그렇죠 합의를 할 때 보험사가 피해자 측 또는 피해자 측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3억 600만 원이 되는데 보험사가 보험사가 자기네 전산에서 그리고 실 지급한 금액이 떠 있는 그 화면에 있는 내용에 있는 금액은 3억 1,600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h이 남자를 a라고 지칭했을 때 a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3억 1,600만원이고요 a에게 a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3억 600만원이 됩니다 자이 부분 구분해 주세요 물어보는 내용에 따라서 a에게 또는 피해자에게 또는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할 돈이 얼마인가라고 물어봤다면 3억 600이 물어보는 금액이고요 a에 대하여 값보험사가 취급하는 금액이 얼마인가라고 물어봤을 때는 3억 1,60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음악] 했고 그 안에 위자료가 3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문제를 조건을 제시해 줬습니다 자 그리고 일용임금 10만원은 왜 제시해준 것이죠 그렇죠 상해 1급인데 2번을 200이나 했어요 그럼 뭘 지급해야 되죠 2번 강변비를 최대 60일을 지급해야 되고요 자 후유장의 위자료 300만원을 제시해 준 이유는 뭐죠 그렇습니다 부상이자료와 장애 이자료 중에서 높은 금액을 후유 장애 위자료로 지급한다 만약 만약 지금 후유장의 위자료가 100만원 포함이라고 문제가 조건이 제시돼 있다면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예 상해 1급에 해당되는 위자료 200만 원을 후유장의 위자료로 지급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지금은 이제 문제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후회장의 위자료는 300이다라고 제가 문제 조건을 만들었고요 이때라도 이때라도 뭘 검토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상해 1급 위자료가 200이라는 거와 지금이 문제에서 후 의장의 위자료는 300이 라는 거 따라서 300만원을 지급한다라고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올리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숨겨져 있는 즉 지금이 조건에서 숨겨져 있지만 우리가 계산해야 된 손해액은 뭐가 있냐면 통원 기타 손해배상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번 간병비 60일 분이 있고요 두 가지가 지금 숨겨져 있는 손해예요 자 그래서 손해액을 부상과 장애로 나눠서 보시면요 자 과실 장기는 손해를 산정하면요 휴업 손에 3000 향후 치료비가 3,000 기타 손해배상금이 160만이 되죠 200개 통원을 했으니까 160만원 자 이번 감염이 말씀하신 대로 일용임금 10만원에 최대 60일이니까 해당되는 금액은 600만원이고 장애 손해액은 위자료까지 포함해서 1억원이 될 것이고요 합산하면 1억 6천 760만원이 되고요 자 과실이 몇 프로냐면 60%예요 그럼 1억 6760만원에 과실 60%를 공제하고 40%만 진 산정을 하면 되니까 이때 산정되는 금액은 6,704만원이 되고요 계산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해보세요 자 사실은 근데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에 있는 부분 숨겨져 있는 손의 항목을 찾아내는 거 기타 손해배상금 160만원과 200만원 이번 간병비 600만원을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금액 더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가 지금 과실이 60% 미도 불구하고 치료비 무려 5천만원을 보험사는 이미 병원에 다 지출했습니다 사실은 보험사의 피보험자의 책임비율인 40%인 40%를 본다면 2천만원만 병원에 주고이 3천만원은 피해자가 내야 되는데요 자 이럴 때 만약에 이런 이렇게 우리 치료 관계로 규정이 없다면 이렇게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7억 간격이 전액 지급 규정이 자백법하고 약관과 약관 대인원 데이트의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자 보험사는 5천만 원을 모두 지불한 거고요 자 그 치료비 말고 과세상계에서 한 손해액이 다행히 얼마냐면 6,704만원이 산출이 됐어요 자 그런데 피해자 과실에 해당되는 치료비가 얼마냐면 3천만원 즉 3천만 원은 피해자가 부담해야 될 치료비가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피해자가 부담해야 되니까이 돈을 지급해야 될 금액에서 빼 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6704만원에서 3천만원을 빼주면 금액은 3,704만원이 될 것이고요 자 근데 제가 어떤 말씀드렸죠 과실 3개월 손해액이 치료 관계비와 이번 관계 간병비합에 합과 비교해서 높은 금액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보시면 우리 과실 장개전 손해액에서 치료에 관련된 비용은 바로 향후 치료비 3천만원이 있고요 자 그 다음 2번 간병비 600만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3600만원과 3,704만원 즉 과실상계도 모두 마치고 손익산게 치료비 손익상기도 모두 마침 금액인 3704만원과 비교하면 높은 금액은 3,704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는요 3704만원을 지급하고요 자이 보험사에 보험사의 전산에는 치료비 5천만원과 피해자에게 지급한 3704만원이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따라서 보험사가이 사고로이 피해자에 대하여 지급한 총 지급 보험금은 8,704만원이 되고요 자 피해자에게 피해자 측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3,704만원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2번에 총 지급 보험금은 8,704만원이 되고요 세 번째는 요거는 실제 기출문제를 제가 좀 가지고 온 건데요 자 치료비가 치과 빼고 460만원 노동료 사실류는 30% 이론 근로자 임금은 10만원 후유장의 위자료 30%는 200만원 그렇죠 임플란트 시술병은이 한 치당 100만원 휴업 손에 인정액 350만원 월평균 현실 소득액 300만원 상해 등급은 5급이랍니다 자 5급이면 이번 강변비가 15일이구요 5급에 해당되는 위자료가 75만원이니까 어떻습니까 후회장의 위자료가 200만원이 더 높죠 그러니까 200만 원 산정을 하는 것이고요 자 치료비는 이미 보험사에게 지급했고 노동연 사실로부터 20개월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됐는데 보험금 지급일로부터 취업가는 연안까지의 월세에 해당하는 후포항 계수는 130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덜컥 호프 관계에서 130만 곱해주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자 노동자 사실로부터 20개월간 지체에 대한 패널티가 보험사가 물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패널티를 무는 방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간 이자를 공지하지 않고 월수로 계산해 주는게 바로 그 패널티를 보험사가 무른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상실 수익이가 구할 때는 20 + 130으로 해서 상실 수익액을 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 부상 위자료 장애 위자료로 보니까 산정하지 않는다 맞죠 75만원대 200만원 휴업소는 350만원 됐구요 간병비는 부상 5급으로 최대 15일 따라서 이동임금 10만원 곱하기 15일 하면 150만원이 될 것이고요 자 임플란트 보철 비용은 한 해에서 보상을 하는데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고 원래 문제는 조건이 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에 100만 원이니까 세대면 300만원이 될 것인데 이때 중요한 건 뭐죠 향후보철 비용은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향후보철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는 일반 보초를 했을 때 10년에 한 번씩 향후보텔 비용을 지급하지만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일에만 지급하고요 또 그렇죠 자연 우리 자연치가 영구치가 아닌 보초 일 때는 그렇죠 그때는 한 번만 지급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밖에 손해배상금은 실제 통원을 50회 했으니까 8천원씩 곱해주면 40만 원이 돼서 결과적으로 부상 손에 관련 손해액에 합계획은 840만원이 되고요 자 장애 상실 수익을 계산해 보면요 보험금 지급일까지는 월수를 더해준다고 했고요 그 이후에는 혹번 개수를 더해주니까 어떻게 되죠 그렇죠 20 + 130 하면은 결과적으로 계수는 150처럼 된 노동력 사실류는 30% 그 다음에 지급 우리 해당되는 월 수입은 300만원이라고 조건 제시되어 있으니까 300만 원 곱하기 30% 곱하기 150 하면은 1억 3,500이 돼서 장에 관련 손해는 장애 상실 수익 1억 3,500에 위자료 200만원 더한 1억 3천 700이 산책 각각 산출됐습니다 즉 과실상계전 부산 관련 손해는 840만원이 될 것이고요 장애 관련 손해는 1억 3700이 됩니다 자 이때 어떤게 빠져 있죠 그렇죠 보험사가 이미 병원에 준 치료비 얼마나 빠져 있습니까 얼마 그 금액은 이제 뒤에 나가서 어디서 계산해 주면 된다고요 예 과시산계를 먼저 하고 손익상계 계산하실 때 치료비를 공제 치료비 과실 분에 대해서 공제를 해 준다이 부분 꼭 놓치지 말라고 하셨고요 자 말씀드렸고 자 그다음 어떤 거 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치료 관계비와 간병비와 합과 과실 상계한 손해 즉 부상과 장애를 모두 합산해서 과실상계하고요 그 다음에 치료비 소닉 싼게 한 그 금액하고 비교해서 높은 금액을 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우리 풀이 같이 한번 더 보시면요 자 그랬습니다 자 과실상계 및 치료비 손이 상기니까 840만원과 1억 3700 더해서 과실률 50% 빼주면 7,270이 되고요 자 7,270에 지금 지급치료비가 460만원이니까 여기에 피해자 과실 50%에 해당되는 금액 230이에요 7,270에서 230을 빼주면 7,040만원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뭐랑 비교하라 그러셨죠 그렇죠 치료 관계비하고 이번 강변비에 합과 어떤 거 과실상계 손익상기까지 모두 거친 금액을 비교해서 높은 금액을 주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보험사에게 보험사가 이미 460만원 지출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 간병비 150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 비용 3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피해자가 냈으니까 치료 관계비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요 금액 합산해 봤자 얼마가 되냐면 7040만원 보다 낮은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7,040만원이 높은 즉요 7040만원은 뭐죠 그렇습니다 과실 상계 전 금액에서 과실상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보험사가 지급한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공제한 금액이 바로 7,040만원이기 때문에 자 결과적으로 7,040만원을 누구에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요 460만원이라는 치료비까지 더해서 보험사는 피의 피해자 측에 대해서 금액을 지급한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자 실제 그러면이 문제는 제가 지급보험금이 7,0004340만원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문제에 물어보는 내용이 피해자 a에게 지급할 금액이 얼마인가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답이 7,040입니다 라고만 제가 써 놓은 겁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내용은 바로 그거였죠 자 보험사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급하는 모든 금액의 합계 즉 a에 대해서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가라는 걸 물어본게 아니고 a에게 지급할 금액이 얼마인가 a 손에 쥐어주는 금액이 얼마인가라는 걸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7,040만 원이라고 제가 답을 써 놓은 것이고요 자 이상 그래서 우리 먼 길 우리가 20시간 동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자동차보험의 이름과 실무 같이 학습을 하셨는데요 자 여러분 자 어떤 어려운 사례나 어려운 계산 문제를 풀어보는 것보다 제가 우리 자동차보험 약관 들어올 때 약간 학습하시기 시작했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외로 뇌 가까이 있다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의외로 내 가까이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약관을 여러 번 보시고 특히나 정의 규정 그 다음에 요건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반복해서 정리해 두셔야 결과적으로 사례 문제를 풀건 어떤 다른 뭐 문제를 풀건 계산 문제를 풀건간에 거기에 대응할 수 있고 절대 실수를 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지금도 제가 여전히 우리 이제 제가 강의하고 있는 학원 수강생 분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어떤 판단 기준 쓰지 않았다 왜 쓰지 않았느냐 어떤 정의 규정 모르고 있는 거냐 상해담부에 정의규정 모르고 있는 것이냐 무봉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다 이걸 모르고 있는 거냐 뭐 이런 얘기 지금 계속 매년 반복되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자동차 보험에서는 뭐가 바이블이냐면 정차보험 약관이 바이블이고요 그리고 그 우리 장차 보험 앞에서 배웠던 법률 제도 그 다음에 법률상 책임 특히 운행자 책임 특히 운행자책임과 책임이 문제 되는 경우들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모두 약간의 답이 있다고 해도 사실상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약관을 옆에 두시고 장차 본 반복해서 학습하시면 여러분들 우리 신체 손해사정사 준비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고요 그리고 신체 손해 사용사 자동차보험 과목이 그리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효자 과목으로 효자 종목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과목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런 선입견 우리 자동차보험은 어렵다 하는 선입견은 이해와 기본적인 내용을 충실하게 학습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발생하는 나오는 이야기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기억해 두시고요 저와 함께 20시간 동안 같이 진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시고 감사하고 고생 많이 하셨고 자 이상 자동차 보험에 이론과 실무 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해공제의 필요성

  • 손해공제의 중요성: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보험 지급 기준 및 다른 기준을 설정하는 데 필수적이다.
  • 피해자의 과실: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를 확대시키거나 사고와의 관계가 없을 경우, 손해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 손해와 이익의 균형: 손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평한 분담의 원칙에 따라 손해액을 조정해야 한다.
  • 손해액 산정의 기준: 손해액 산정 시 피해자의 과실을 반영하여 공정한 보상을 이루어야 한다.

손해공제의 종류

  • 손해공제의 유형: 손해공제는 동승자 감액, 과실상계, 손익상계, 기왕증 기여도로 나뉜다.
  • 동승자 감액: 피해자가 차량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고려하여 손해를 감액하는 방식이다.
  • 과실상계: 손해액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손해액을 공정하게 조정한다.
  • 손익상계: 사고로 인해 발생한 이득을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동승자 감액의 정의

  • 동승자 감액의 개념: 피해자가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고려하여 손해를 감액하는 것이다.
  • 불합리한 전가 방지: 손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차량을 이용한 것에 대한 배상 의무를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 법적 근거: 동승자 감액은 법률상 책임의 원칙에 따라 적용된다.
  • 적용 사례: 동승자가 차량을 이용한 경우, 그 이익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조정해야 한다.

과실상계와 손익상계

  • 과실상계의 정의: 손해액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한다.
  • 손익상계의 정의: 사고로 인해 발생한 이득을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손해와 이익의 균형을 맞춘다.
  • 적용 예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동시에 이득이 발생한 경우, 이득을 공제하여 공정한 보상을 이루어야 한다.
  • 법적 기준: 과실상계와 손익상계는 법률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적용된다.

기왕증 기여도와 손해액

  • 기왕증의 정의: 기왕증은 사고 이전에 존재했던 건강 상태나 장애를 의미한다.
  • 손해액의 조정: 기왕증이 있는 경우,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에서 기왕증의 영향을 반영하여 공제해야 한다.
  • 적용 사례: 예를 들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장애가 기왕증으로 인해 확대된 경우, 그 부분을 손해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 법적 근거: 기왕증 기여도는 손해액 산정 시 법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손해공제 적용 순서

  • 적용 순서: 손해공제는 동승자 감액, 과실상계, 손익상계의 순서로 적용된다.
  • 동승자 감액의 우선 적용: 동승자 감액이 먼저 적용되는 이유는 피해자의 이익을 고려하기 위함이다.
  •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관계: 과실상계와 손익상계는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손해액 산정 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
  • 법적 기준: 손해공제의 적용 순서는 법률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피해자의 과실 이론

  • 피해자측 과실이론: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는 이론이다.
  • 가족 관계의 예시: 가족 간의 관계에서 가해자의 과실이 피해자의 손해액에 반영되는 경우를 설명한다.
  • 적용 사례: 동승자 감액을 적용한 후, 가해자의 과실을 반영하여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
  • 법적 근거: 피해자측 과실이론은 법률상 책임의 원칙에 따라 적용된다.

과실상계의 정의와 범위

  • 과실상계의 개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을 구분하여 손해액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 범위의 차이: 가해자의 과실은 사고 당시 존재해야 하지만, 피해자의 과실은 사고 이후에도 인정될 수 있다.
  • 적용 예시: 피해자가 사고 후 의사의 지시를 무시하여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과실을 반영하여 손해액을 조정해야 한다.
  • 법적 기준: 과실상계는 법률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적용된다.

사고 후 피해자의 과실

  • 사고 후 과실의 인정: 사고 후 피해자의 행동이 손해를 확대시킨 경우, 그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액을 조정해야 한다.
  • 의사의 지시 사항: 의사가 주의사항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무시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피해자의 과실로 간주된다.
  • 적용 사례: 피해자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치료 기간이 늘어난 경우, 그에 따른 손해를 반영해야 한다.
  • 법적 근거: 사고 후 피해자의 과실은 법률상 책임의 원칙에 따라 적용된다.

과실상계의 적용 사례

  • 불법행위의 과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와 피해자의 과실을 구분하여 손해액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 사례 분석: 피해자가 사고 후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과실을 반영하여 손해액을 조정해야 한다.
  • 법적 기준: 과실상계는 법률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적용된다.
  • 적용 예시: 피해자가 사고 후 행동으로 인해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액을 조정해야 한다.

보험금 지급 기준

  • 보험금 지급 기준의 특례: 대인배상원의 지급기준에 특례가 있으며, 이는 자동차 손해보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되어 있다.
  • 피해자 보호: 약관은 법령보다 더 두텁게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치료 관계비의 지급: 치료 관계비와 간병비를 합산하여 과실상계 후 손해액과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 법적 근거: 보험금 지급 기준은 법률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적용된다.

치료비와 간병비 지급

  • 치료비 지급 기준: 치료비와 간병비는 손해액 산정 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 과실상계 후 손해액: 과실상계 후 손해액을 산정할 때, 치료비와 간병비를 고려해야 한다.
  • 적용 사례: 치료비가 피해자의 과실에 해당되는 경우, 그 금액을 손해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 법적 기준: 치료비와 간병비의 지급 기준은 법률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적용된다.

경상환자 특칙

  • 경상환자의 정의: 경상환자는 사고로 인해 경미한 부상을 입은 피해자를 의미한다.
  • 특칙의 적용: 경상환자에 대한 특칙은 치료비 보증 및 과실에 따른 환수 규정을 포함한다.
  • 적용 사례: 경상환자가 대인배상원 초과 치료비에 대해 보증을 받는 경우, 이후 과실에 따라 환수해야 한다.
  • 법적 근거: 경상환자 특칙은 법률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적용된다.

보험사와 피해자 간의 관계

  • 보험사의 책임: 보험사는 피해자의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야 하며, 이후 과실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 적용 사례: 피해자가 치료비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 법적 기준: 보험사와 피해자 간의 관계는 법률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적용된다.
  •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는 보험사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보험금 환수 제도

  • 환수 제도의 필요성: 보험금 환수 제도는 피해자의 과실에 따라 보험사가 지급한 금액을 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 적용 사례: 피해자가 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사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 법적 기준: 환수 제도는 법률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적용된다.
  • 피해자의 이해: 피해자는 환수 제도의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결론 및 요약

  • 자동차보험의 중요성: 자동차보험의 법률 제도와 책임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 약관의 중요성: 약관을 반복적으로 학습하여 법률적 이해를 높여야 한다.
  • 사례 문제의 중요성: 사례 문제를 통해 실제 적용 사례를 이해하고, 실수를 줄여야 한다.
  • 효자 과목으로서의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은 충분한 이해를 통해 효자 과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우리는 자동차 보험에서 손해액 산정 시 적용되는 손해공제(손해액 공제) 제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과실상계를 중심으로 한 손해액 조정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합니다.

주요 개념 정리:

  1. 손해공제 필요성: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 확대에 기여한 경우, 사고와 무관한 요인, 사고로 인한 이익 발생 시 공정한 배상 위해 필요
  2. 손해공제 종류:
    • 동승자 감액: 무상 동승으로 인한 이익 고려 (감액비율 0~100%)
    • 과실상계: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 발생/확대에 기여한 경우 적용
    • 손익상계: 사고로 인한 손해와 동시 발생 이익 상계
    • 기왕증 기여도: 기존 질환이 손해 확대에 기여한 경우
  3. 적용 순서: ① 동승자 감액 → ② 과실상계 → ③ 손익상계 (순서 변경 가능하지만 약관 기준 준수)
  4. 과실상계 핵심 원리:
    • 피해자 과실 개념 > 불법행위 과실 개념 (시간적 범위 확대)
    • 사후 과실 인정 가능 (예: 치료 중 의사 지시 불이행으로 치료기간 연장)
    • 법령 위반 없어도 과실 인정 가능 (예: 안전장비 미착용)
  5. 보험금 산정 특례:
    • 치료비 + 간병비 합계 > 과실상계 후 손해액 시 치료비/간병비 전액 지급
    • 2023년 개정약관: 경상환자(12-14급) 중 타차 운전자/피해자측 과실 적용 대상자에 대해 대인배상II 초과 치료비 중 과실 비율만큼 보험사 구상권 발생
  6. 실무 적용 사례:
    • 형사합의금: 손익상계 대상 아니며 채권양도 방식 처리
    • 동승자 감액: 유상운송(우버택시 등) 시 적용 배제
    • 장애율 산정: 기왕증 기여도 반영

보험금 계산 프로세스:

  1. 총 손해액 산출 (치료비, 휴업손해, 장애손해 등)
  2. 동승자 감액 적용
  3. 과실상계 적용 (%)
  4. 손익상계 (치료비 선급분 등 조정)
  5. 특례조항 적용 (치료비+간병비 합계 비교)
  6. 최종 보험금 결정

⚠️ 주의사항

  • 대인배상I과 무보험상해보험 차이 이해
  • 개정약관(2023.01.01) 반영 확인
  •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vs "보험사 총 지출액" 구분

🚗 자동차 보험 손해액 공제 체계: 과실상계를 중심으로

자동차 사고 시 손해액 산정은 공정한 배상 원칙에 기반합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경우, 이를 보상금에서 공제하는 손해공제 제도가 적용됩니다. 특히 과실상계는 보험 실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 손해공제의 필요성과 원칙

  1. 공평 분담 원칙:
    •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 확대에 기여했거나 사고와 무관한 요인이 개입된 경우, 순수 가해자 책임만 인정하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 예: 치료 중 의사 지시 위반으로 치료기간 연장 시, 확대된 손해 전부를 가해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함.
  2. 객관적 손해 산정:
    • 손해액은 보험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피해자의 행위(과실)로 인한 손해 확대분은 공제 대상입니다.

⚖️ 손해공제 4대 유형

유형정의적용 사례
동승자 감액 무상 동승으로 인한 편익 고려 → 감액 친구 차량에 무료 탑승 후 사고 시 편익 반영
과실상계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 발생/확대에 기여 → % 기준 공제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부상 확대 시
손익상계 사고로 인한 손해와 동시 발생한 이익 공제 사망 사고 시 생계비 감소분 반영
기왕증 기여도 기존 질환(기왕증)이 손해 확대에 기여 → 해당분 공제 사고 전 10% 뇌 장애 보유자, 사고로 20% 장애 시 순수 손해 10%만 인정

적용 순서:
동승자 감액과실상계손익상계
(동승자 감액과 과실상계 순서 변경 가능하나, 약관 기준은 동승자 감액 우선)


⚠️ 과실상계의 핵심 원리

  1. 과실의 범위 확대:
    • 불법행위 과실 (가해자): 사고 당시 법령 위반 필요 (예: 신호 위반).
    • 피해자 과실:
      • 법령 위반 불필요 (예: 오토바이 안전장구 미착용).
      • 사후 과실 인정 가능 (치료 중 의사 지시 불이행으로 치료기간 연장).
  2. 대인배상보험 적용 특례:
    • 치료비 + 간병비 합계 > 과실상계 후 손해액
      → 치료비/간병비 전액 지급 (피해자 보호 원칙).
    • 예: 총 손해액 3,000만원 (과실 50% → 1,500만원), 치료비+간병비 2,000만원 시 → 2,000만원 지급.
  3. 2023년 개정약관 (경상환자 특례):
    • 경상(12-14급) 피해자 중 타차 운전자 또는 피해자측 과실 적용 대상 동승자의 경우:
      • 대인배상II 초과 치료비 지급 후, 과실 비율만큼 보험사가 구상권 행사.
    • 목적: 과실 90% 피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 시 발생하는 보상 모순 해결.

💰 보험금 산정 사례

▶︎ 사례 1: 치료 중 사망 (과실 20%)

  • 조건: 사망 상실수익 3억원 + 위자료 8,000만원 + 장례비 500만원 + 치료비 1,000만원
  • 산정 과정:
    1. 총 손해액 = 3억 + 0.8억 + 0.05억 + 0.1억 = 3.95억원
    2. 과실상계 (20% 공제) = 3.95억 × 80% = 3.16억원
    3. 손익상계: 치료비 1,000만원 중 피해자 과실 20% (200만원) 공제
      → 최종 보험금 = 3.16억 - 0.02억 = 3.14억원
  • 보험사 총 지출: 치료비 1,000만원 + 보험금 3.14억원 = 3.24억원

▶︎ 사례 2: 부상 + 장애 (과실 60%)

  • 조건: 향후 치료비 3,000만원 + 간병비 600만원 + 장애 상실수익 1억원 + 위자료 200만원
  • 산정 과정:
    1. 총 손해액 = 0.3억 + 0.06억 + 1억 + 0.02억 = 1.38억원
    2. 과실상계 (60% 공제) = 1.38억 × 40% = 0.552억원
    3. 치료비 선지급분 공제: 3,000만원 중 피해자 과실 60% (1,800만원) 차감
      → 최종 보험금 = 0.552억 - 0.18억 = 0.372억원
    4. 특례 적용: 치료비+간병비 합계 3,600만원 > 3,720만원? → 3,720만원 지급

📌 실무 핵심 포인트

  1. 동승자 감액 비율:
    • 0% (강제 탑승) ~ 100% (운전자 반대 무단 탑승).
    • 예외: 우버 택시 등 유상 운송 시 감액 적용 안 됨.
  2. 형사합의금 처리:
    • 손익상계 대상 아님 → 채권양도 방식으로 처리.
    •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 후,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권 행사.
  3. 노동력 상실률 산정:
    • 기왕증 기여도 반영 (사고 전 장애율 고려).
    • 지연 이자 계산: 노동력상실기간 + 향후 기간(호프만 계수) 적용.

💡 최종 조언:

  • 자기신체사고보험 가입으로 과실 분담 보장.
  • 2023년 개정약관 반드시 확인 (경상환자 특례).
  •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vs "보험사 총 지출액" 구분 필수!

자동차 보험 손해공제는 공정성실무 효율성의 균형을 위한 체계입니다. 약관과 최신 개정 사항을 꼼꼼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차 사고 과실비율 분쟁 4년만에 85%↑…차로변경 공방 빈번

과실비율분쟁 심의 청구 11만4천건…전체 사고의 약 3%
청구자 83% "내가 피해자"…심의위 결정 수용률 91%
자동차 사고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당사자 간 과실 비율 분쟁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가 접수한 심의 청구는 11만3천804건으로 2020년 대비 9.3% 증가했다.

4년 전 2017년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85.3%에 달했다.

그 사이 보험사에 보고된 자동차 사고 발생량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지난해 자동차 사고 약 370만건 중 약 3%에서 당사자 간 과실비율 분쟁이 발생, 과실비율 심의로 이어졌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과실비율 분쟁을 다루는 TV 프로그램이나 온라인·소셜미디어 콘텐츠가 늘고 운전자의 관심도 커지면서 과실비율 분쟁도 늘어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작년 4월부터 8월까지 심의된 분쟁 1만8천618건을 손해보험협회·서울대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청구인의 82.8%는 본인을 '피해자'로 판단했다.

55.7%는 '무과실'이라고 주장했다.

과실비율 심의 신청자의 과반은 사고 책임이 전혀 없다고 느끼고 있고, 절대다수는 피해자로 여긴 것이다.

그러나 쌍방이 사고 원인을 서로 달리 인식하는 경우가 81.5%에 달했다.

분쟁이 빈번한 사고 유형은 '차로(진로)변경' 사고로 전체의 25.9%를 차지했다.

'신호 없는 교차로', '사고와 동시 차로(진로) 변경'이 각각 6.5%와 5.7%로 나타났다.

사고 책임을 두고 쌍방의 대립이 팽팽했지만,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도출된 과실비율에 대해선 91.4%가 수용, 분쟁이 해소됐다.

심의위원회는 교통법규와 통행우선권 등을 바탕으로 미리 정해진 '기본과실'에 음주와 과속 등 사고 요인을 추가로 가감해 과실비율을 확정한다.

손해보험협회는 "전체의 70.7%는 기본과실 비율의 ±10%포인트 범위 안에서 과실비율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과실비율 심의에는 작년 기준으로 평균 75.2일이 걸렸다.

2019년의 97.4일보다 대폭 단축됐다.

손해보험협회는 과실비율분쟁 심의 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카드뉴스로 제작해 과실비율정보포털, 과실비율분쟁심의원회 카카오톡 채널, 소셜미디어에 공개했다.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는 자동차보험과 공제사업자 총 20개사가 위촉한 변호사 50명으로 구성된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민사상 화해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는다.

과실비율 심의 청구는 운전자가 가입 보험사(공제사)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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