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준비 놓친 분들 주목!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시즌, 13월의 월급 최대로 챙기기 위한 꿀 TIP 알아보기
“연말정산 환급금 늘리는 TIP!” 연말정산 환급 대표상품 연금저축 더 늘어난 세액공제 혜택! (2023년 세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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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복리 공시이율로 운용되는 연금저축보험 으로 준비하는게 어떨까요? *사업비 차감후 연복리 부리, 매월 변동금리,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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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험료에서 사업비 차감없이 연복리로 운용해 더 많은 연금액 수령 가능! *기본 보험료의 경과이자 및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사업비 차감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한 노후 준비, 은퇴 후 나를 위한 연금은 필수입니다.
1인당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약 53만원VS적정 부부 한달 생활비약 277만원적정 개인 한달 생활비약 177만원
전국 국민연금 급여지급 통계, 국민연금공단, 22.12월
9차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조사보고서, 국민연금공단, 23.1월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이 필요하지 않다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을 추천합니다.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단,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연금지급개시시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연금연액
확정기간 연금 플러스형
연금지급개시시점에 피보험자가 살아있는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5년,10년,15년,20년 또는 30년)의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의 생존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1-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연금연액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노후설계자금 지급기간 내에 노후설계자금의 인출 신청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노후설계자금의 범위 내에서 인출신청금액을 지급
상속 연금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단,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을 지급
1차년도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대한 1년후의 이자액을 연금지급개시시점으로 할인한 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연금연액※단, '1년후의 이자액' 및 '할인한 금액'은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공시이율' 을 적용하여 계산
2차년도 이후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서 1차년도 연금연액(계약관리비용 포함)을 차감한 금액」에 공시이율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직전 1년간의 이자상당액※단, 연금지급개시이후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 산출방법서에 따라 「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 및 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에 부리되는 이자」를 차감하여 연금연액을 계산
조기집중 연금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단,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금연액※보증지급횟수까지의 연금연액이 보증지급횟수 이후 연금연액의 2배가 되도록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종신연금 플러스형 (개인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단,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1-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연금연액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노후설계자금 지급기간 내에 노후설계자금의 인출 신청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노후설계자금의 범위 내에서 인출신청금액을 지급
종신연금 플러스형 (부부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단,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종피보험자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개시일부터 보증지급횟수 이후에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1-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연금연액
주피보험자 생존시 지급될 연금연액의 100% (또는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연금연액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노후설계자금 지급기간 내에 노후설계자금의 인출 신청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노후설계자금의 범위 내에서 인출신청금액을 지급
※연금지급 방법은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단순 안내자료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 및 환급률은 보험료가 예정납입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기일(매월 계약해당일)에 정상적으로 납입되었다는 가정하에 산출되었습니다.
※실제 해약환급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공시이율 변동 시 해약환급금도 변동됩니다.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10년 이내 연복리 1.0%, 10년 초과 연복리 0.5%를 말합니다. (세전 기준)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을 말합니다.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은 연계약해당일 전일 기준의 해약환급금에 장기유지보너스가 발생하는 해당연도의 장기유지보너스 해당금액(연계약해당일 기준)을 포함한 금액이며, 연계약해당일이 도래하기 이전에 해지시 예시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연금개시는 어떻게 하나요?
연금지급방법 중 한 가지 선택후에 변경이 가능한가요?
연금수령방법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납입기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
장기유지보너스 제도는 어떤 내용인가요?
추가납입이 가능한가요?
연금 개시전 사망하게 되는 경우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 개시후 사망하게 되는 경우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개시후 해지가 가능한가요?
필수 안내사항
삼성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 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등이 부과됩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직업, 질병 사항 등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②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일반 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전문 금융소비자(단, 전문 금융소비자가 일반 금융소비자로 간주되는 경우는 제외)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 (단, 전화를 통해 가입하는 계약 중 계약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계약은 45일) 이 초과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일반 금융소비자 : 전문 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단, 전문 금융소비자 중 단체보험계약자와 주권상장법인이 체결한 계약은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전문 금융소비자 :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 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보험계약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여기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하며, '감액으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①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③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
②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①서면교부③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②우편 또는 전자우편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해당 상품에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항은 "보장내용 예시" 하단의 "부가 안내사항", 약관,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 · 지급 절차
-청구방법 : 보험금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가까운 고객플라자 또는 지점을 방문하거나, 담당컨설턴트/우편/FAX/인터넷 등을 통하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홈페이지(http://www.samsunglife.com) 또는 사고보험금 전용콜센터(1577-4118) 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절차 :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단,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후 10영업일 이내)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지연될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지연사유를 별도로 설명드리고, 보험금 지급 지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사항고의로 인한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해당 컨설턴트나 콜센터(1588-3114)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amsunglife.com)에 문의 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www.fss.or.kr),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의 신청이후 또는 조정신청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5조 등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합니다. 단, 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다는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금융감독원에서 분쟁조정 처리를 중지합니다.
위법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자는 해당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4항의 각 호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법계약의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공시이율 안내공시이율이란 보험개발원에서 산출하여 공표하는 공시기준이율의 90%~110% 범위 내에서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1개월간 확정 적용하는 이율을 말합니다.
예금자 보호 안내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