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잔여 수명을 12개월 이내로 판단한 경우 사망보험금의 50% 이내에서 선지급하는 제도성 특약입니다. (사망보험금액의 최고 5,000만원까지 선지급이 가능하며, 1,000만원까지는 사망보험금액의 100% 이내에서 선지급이 가능합니다.)
사후정리 특약
유족들이 사후정리에 필요한 비용(장례비용)을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서류 없이 사망진단서 제출만으로 사망보험금(재해사망보험금 제외)의 최대 2,000만원까지 1 영업일 이내에 먼저 지급하는 제도성 특약입니다.
지정대리청구 서비스 특약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계약 중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이나 주민등록등본상의 배우자’나 ‘3촌 이내의 친족’ 중 1명(다만,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대리인으로 인정받은 자)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하여 보험금을 대리 청구할 수 있는 제도성 특약입니다. (다만, 사망보험금은 제외됩니다.)
양육자금서비스 특약
부모가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사망 시 남아있는 유자녀가 미성년인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법정대리인이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없도록 사망보험금을 지킴으로써 매년 양육자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성 특약 입니다.양육자금서비스 특약은 가입 이후에 보험 수익자를 미성년 자녀로 변경하여 신청하셔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성 특약은 고객님께서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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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나 직업(위험직종)등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상품의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보험상품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보험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며,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