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내 돈으로 다 물어줘야 합니다! 일상배상보험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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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배상책임보험: 모르면 내 돈으로 다 물어줘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월 1,000원도 채 안 되는 저렴한 보험료로 1억 원 한도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일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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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은 아니고요. 저 저는 그냥 싱글이에요. 저는 아직 미혼 미혼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아요. 그럼 저희는 지킬 아이가 없는 거네요. 어 대표님은 결혼하셨잖아요. 저는 결혼은 했는데 아직까지 아이는 없고 왜요? 어이 제가 아이를 지킬 자신이 없어서 그러면 일상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하시고 아이를 지키면 되겠네. 근데요. 아,이 일상생활 배상적인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한 달에 잘 모르겠어요. 그 음성이 안 나오세요, 용식 님. 어, 요시님 음성 한번 켜 보세요. 아마 노트북이나 핸드폰에 음석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한번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거 같아요. 다른 분들은 잘 들린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그 지금 8시 2분인데 저희 실질적인 교육 한 8시 5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일상회상 책임 같은 경우는 지금 보험료가 아마 한 1,000원도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확실해요? 어, 일단 그 제가 저번 주에 일상생업 배상 책임 보험 관련해서 얘기 들었을 때는 보험료가 한 900원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한도 자체가 뭐 1억 정도가 되고 비록 뭐 자부담은 있겠지만 충분히 저렴한 보험료로 우리 아이를 지킬 수 있다는 건 되게 매력적인 거죠. 그래서 저도이 교육을 준비하면서 뭐 아이를 낳아야 되나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던 순간도 있었다라고 보면 될 거 같은데 근데 이제 뒤에서 여러 가지 사례들의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 정말 많은 사례들을 접하면서 아 아이를 키우는게 쉽지는 않다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기능전 아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한번 여러분들 아직 시간이 한 5분 있다가 시작할 거라서 일상 배상 책임 보험 활용해 보신 분 있으세요? 있으면 1, 없으면 2 있나? 오, 승인 님도 이용하셨구나. 우리 재경원 이사님도 경민 님은 아직 없으시구나. 어 누수 누수 누수 누수 누수 구치 저희가 그 오늘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가 사고를내는 거에 대해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저희가 몇 달 뒤에는 누수 관련돼서도 별도의 강의를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누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말씀드린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될 거 같아요. 그 결론은 재물 물건과 관련된 거는 다음 파트 오늘은 사람 몸에 관련된 것만 합니다. 맞죠?네 맞습니다. 그렇죠? 어, 우리 대표님 사진 지금 다시 보니까 정말 개구쟁이 같아요. 어렸을 때 개구쟁이었어요. 어, 네. 그데 어렸을 때 사고 안 치는 친구가 있었나요? 혹시 어렸을 때 천사님은 어떠셨어요? 어릴 때 어떤 좀 얌전한 편이었던 거 같아요. 아, 그래요? 지금도 근데 업무하시는 거 보면은 되게 차분하시게 하시는 거 보면은 어렸을 때도 얌전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 아, 네. 칭찬입니다. 일단 뭐 제 소개는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희 이제부터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말씀드린 목차는 총네 가지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일상 일단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이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그리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에서 적용하는 손해 산정하는 건지 그리고 몇 가지 사례들 준비했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아마 한시간 정도 진행할 거 같아요. 조금 집중해서 들어 주시면 될 거 같고 지금부터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이 아닌 그냥 일배 책으로 줄여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음. 그 계속 수년 동안 한 해마다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은이 초등학생이 옥상에서 치킨이나 또는 던진 돌을 뭐 던돌을 던진다라고 해서 밑에 지나는 행인이 다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고. 맞아. 저번 옛날에 뉴스 나와 가지고 젊은 어 맞아. 그 여자분도 돌아가신 것도 뉴스 나다. 고양인 줄 알고 던졌다가 맞아 맞아. 이런 사고가 나게 되면은이 뭐 형사적인 책임도 분명히 지겠지만 민사적인 책임도 발생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민사적인 책임이라는 거는 결국에 어떤 걸 얘기하냐? 어, 그분이 다치신 분이 얼마만큼 손해를 입었냐는 걸 얘기하게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이런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 결국에는 저희 일상생활 배상적인 일배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음. 말씀드렸다시피 일배책은 어 두 가지의 내용을 담보를 해요. 일단은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주택이나 아니면 피보험 그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를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에 보험 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 즉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으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를음 담보하고 있거든요. 즉 증권에 기재되 있는 하나의 주택이라는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집을 이사하게 되신다고 하더라도 꼭 보회사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내가 이사하기 때문에이 주택의 주소도 바뀌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로는 피부음자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를 담보하고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일상생활은 정말 다양한 종류들이 많겠죠.데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는 그 누수로 인해서 아래집에 피해를 입힌 경우 어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재물 때 또 말씀을 드릴 거고 만약에 자녀가 타인의 차량을 파하거나 또는 자녀가 다른 사람의 집에서 실수로 TV나 냉장 전자 제품으로 파손한 경우 또는 자녀가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친구를 다치게 한 경우도 다 일상 생활에 해당하는 사고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 건데 맞추시는 분에 대해서는 그 커피 쿠폰 제가 보내 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걸 보낼 건데요? 어, 이게 중요해요. 아, 스타벅스 뭐 얼마짜리요? 어, 한 15,800원 정도 상당해. 아, 그죠. 여러분, 15,800원 상당의 퀴즈예요. 놓치지 마세요. 몇 분이요? 한 분. 한분. 와, 자녀가 부모님들게 가전 제품을 망가뜨렸어요. 보상이 가능할까요? 어. 잠시만 너무 빨라서 잠시 자 조승희 님 조승희 님 저희 어 이게 된다고 보는 분도 계신다고 안 된다고 보는 분도 계시는데 되는 조건이 있어요. 되는 조건이 어떤 거를 생각하세요? 어 조건을 차라리 커피 쿠폰 어디요? 어 맞아요. 주소지가 다니면 가능하죠. 연보라님 그렇죠. 어 그러면 조승희 님이랑 연보라 님이 두 분 커피 쿠폰 맞아요?네 맞습니다. 잘 접어 주셔야 돼요. 네. 그 개인 톡으로 우리 권주모 대표님한테 답변 보내 주셔야 돼요. 네. 네. 한 가지 더 조건이 있어요. 또 어 등본 사항에도 거주지가 달라야 되겠지만 경제적으로도 독립해야 돼요. 아하 맞네 맞네. 이게 경제공동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경제적으로 독립한 경우에 해당이 돼야지만이 피보험자 해당이 되지 않고 그래야지 보상이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자,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 범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뒤에서음 그 저희가 어 단톡방을 운영하는게 있어요. 단톡방 단톡방에서 이런 질문이 한번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그 손주죠. 손주. 손주가 할머니를 태운 휠체어를 끌고 가다가이 휠체어를 놓치는 바람에 휠체어가 차량도 파손시키고 할머니도 다쳤어요. 이랬을 경우에 차량은 당연히 일배책이 가능하겠죠. 근데이 할머님 같은 경우도 일배책에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같은 집에 살지 않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독립해 있었다라고 하면은 두 분 다 일 둘 다 일배책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다음으로는 이런 사고가 있어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주차돼 있는 차량을 파손하거나 차량을 손으로 밀다가 사고가 나는 경가 보통이거든요. 저 일배책 같은 경우에 제일 흔하게 발생하는게 자전거 사고예요. 그래서 제가 처리한 사건들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보면은 어 내림막길에서 자전거랑 충돌하 그니까 내리막길에서 내려오는 자전거랑 부딪혀서 사고가 나는 경우에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같은 경우 일배책으로 다친 사람을 처리할 수가 있고 또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요새는 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이 자전거 때문에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 사고 보면은 골목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가 튀어나면서 오토바이가 넘어진 거예요. 이랬을 경우에 자전거를 운행한 사람의 일배책 보험을 통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계신 분을 보상 처리도 가능하겠죠. 어,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자전거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도 일배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여기에서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거냐면은 이게 어 전기 자동차, 전기 자전거 같은 거는 안 된다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사람의 동력으로만이 하는게 일배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파스는요? 어 파스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부분은 어 파스요. 어 뒤에서 말씀 파스는 안 되는 걸로 아 이건 뒤에서 말씀 또 드리도록 할게요.음 그리고 이제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이제 그 강아지 어 요새는 뭐 반려견이라든지 반려묘 같은 거 키우는 경우들이 많은데 반려견이나 반려묘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일배책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진행한 사건들 보면 보고 말씀드리면은 일단 맨 위에 있는 거 보면은이 리트리버 같은 큰게 있잖아요. 어 리트리버 같은 큰 개가 집에 들어와서 너무 사람으로 반가워서 달려든 거죠. 그래서 그 분이 넘어지시면서 허리가 부러지신 경우도 있고 또는 그 강아지에 응 강아지에 물려 가지고이 오른쪽이나 막 왼쪽 그런데 이제 파열되는 경우가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뒤로 넘어지시면서 강아지를 피하다. 근데 보통 큰 강아지들이 많거든요. 뭐 니트리버라든지 뭐 도베들만 같이. 근데 종종 이렇게 이제 멍멍이를 피하다를 좀 귀엽게 써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근데 이게 어 그렇게 귀여운 강아지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는 흔하진 않다. 오늘도 제가 상담을 받았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게 물려야지만 일배책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개 목주를 놓거나 입마개를 하지 않아서 위협적으로 그 강아지가 혹은 그 개가 나에게 다가와서 그 개를 피하기 위해서 내가 다쳤다라고 하면은 견주의 과실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물렸다라는 것이 없다라고 해도 한번은이 강아지가 위협적으로 물료구에서 다가왔다라고만 보여 줘도 일배책 부분은 접수가 어느 정도 가능하죠, 대표님.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대표님 저 조금 궁금한게 일배책 부분에서가 패도 강아지 그 물림 관련돼 가지고 보상 담보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거랑 일배책이랑 차이가 있어요? 어 그거는 제가 잘 모르 혹시 처리해 보신 적 있으세요? 페포은 제가 아마 페포에서도 아마 정확하게 담보 명칭은 모르겠는데 강아지가 제 3자에게 이제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 담보가 있는데 보험료가 되게 비쌌어요. 음. 근데 보장은 일상 배상 책임이랑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배상 책임이랑 동일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중복은 안 될 거라는 거. 그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거 대표님. 내가 강아지에 소유 주고 대표님이 제 강아지를 산책을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대표님이 제 강아지의 목주를 놓쳐서 제 3자를 다치게 했어요. 네. 그랬을 땐 제가 강아지의 소유주라서 제 일배책으로 다 가능한가요? 아니면 대표님의 일배책으로 가능해요? 어, 그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고 내용을 정확히 따져 봐야 되겠지. 일단 제가 들어놓은 일배책은 당연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죠? 왜죠? 법류 말씀해 주셔야죠. 그죠? 저는 당연히 가능할 거라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그 손사님이 가지고 계신 일배책도 제 생각에 가능하다라고 보는게 어 이렇게 표현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반려 견두 어쨌든 저의 이제 재물이다라고 보통 보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었던 거에 대한 책임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때문에 예백짓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죠. 그렇죠. 네. 여하튼이 일배책 부분에서는 그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예시 포인트를 잡는 거는 사고 시점에 점유자가 먼저 일배책이 가장 빨리 발동이 된다.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포인트가 될 거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부터 말씀해 주세요. 대표님. 네. 그리고서 뭐 가장 아래쪽에 있는 거는 그 요새 한강에서도 이런 사고들이 많이 나는데 자전거 타고 가다가 강아지를 피하려 하다가 넘어지는 사고들도 종종 발생 이랬을 경우에도 그 강아지의 이제 어 주인을 통한 일배측도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이제 사진으로 정리하면은 일단 주택의 누수 그리고 자녀가 놀면서 발생하는 사고 그리고 무동력 킥보드로 인한 사고 그리고 뭐 타인의 핸드폰 망가서 이런 것들은 보상이 가능한데 안 되는 것들은 천재 지변이라든지 아니면은 자동차와의 사고 또는 전동 키보드 같은 것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 일상생활 배상 책임 일배 책이라는 거는 어 지금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개인 일상생활 배상 책임 가족 일상 생활 배상 책임 자녀 배상 책임 보통 나닌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각각의 피보험자의 범위가 서로 다른데 지금 가장 많이 저희가 가장 많이 접하는 건는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기는 해요. 그래도 개인이랑 자녀가 어떤가 보상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셔야 될 거 같아서 준비를 했어요. 일단 개인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피보음자 그리고 동거하는 배우자까지도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가족 같은 경우가 제일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많이 접하는 특약이 아마이 특약일 텐데 첫 번째로는 피보험자분 당연히 해당이 되실 거고요. 두 번째로는 가족 공간의 등록상 기재된 배우자를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는 동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음. 그냥 등본상에 기재된 배우자면은 해당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다음으로는 피보험자의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거. 생계를 같이 하고 그리고 주민 등록 중인 친족을 얘기해요. 음. 생계를 같이하고 등록상 동거 중인 친족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보시면 되고네 번째로는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 자녀. 음. 음생하는 거인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민법 77조에서 정한 친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8촌인의 혈족 그리고 4촌인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인척은 어떤 얘기 대표님 그거 전에 궁금한 거 있어요. 생계를 같이 한다는 의미는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여기서 보시면 돼요. 어, 여기서 한번 더 질문 드리도록 할게. 인척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할까요? 네. 커피 쿠폰. 오, 한번 더 커피. 한 번 더 커피 쿠폰. 자, 인척은 어떤 걸 얘기하고 생계를 같이 한다는 건 땡땡 공동체다.이 두 가지 답. 인척이란 답변, 생계를 같이 한다는 공동체 뜻. 답변. 어, 그죠? 공동체 두 개 다 두 개 다 답변. 두 가지 다 한꺼번에 올. 인척은 어떤 걸 얘기할까요? 인척. 인척이랑 생계. 이거 두 개다 한꺼번에 답 달아 주셔야 돼요. 인척이란 뜻 아세요? 인척. 오 혈 경제 생기는 생활 같이 살고 같이 돈 쓰고 친척 난리났어. 난리났어. 난렸어.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 혼인 관계 아 한 번에 남겨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다 답은 다 나왔거든요. 한 번만 정리를 해서 남겨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 인척은 경제 어 어 누구지? 히히 히님 희님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인척이란 배우자의 혈쪽 배우자 배우자의 혈쪽의 배우자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인척이랑 관계는 만약에 저희가 부부예요. 근데 손사님의 가족들이 저에게 인척이 되는데 저희 혼인 관계가 종료되는 순간이 인척 관계도 뭐 남이 되죠. 그렇죠. 어,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한다는 의미는 생활 자금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경제 경제 공동체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음. 그 여기서 생활 자금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경제 공동체라고 하면 만약에라도 대학생인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기숙사 생활을 한다고 부모님이랑 떨어져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게 바로 여기 4번에서 얘기하는 별거 중인 미혼 자녀지만 생계를 같이 되는 거죠. 자기 생활비로 자기가 돈 벌어서 쓰는데 아르바이트로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생계를 같이 한다라는게 되게 피상적인 의미가 조금은 커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가족 일상 배상 책임 보험이 때 분쟁이 되는 건 뭐다? 생계를 같이 하느이다라는 느낌이 딱 오시죠. 그때는 뭐라고 말해야 된다? 아르바이트를 해도 부모님한테 용돈도 받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어느 정도는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모호한 것은 분쟁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정도는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어 지금 가족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의 피보험 자법은 여기까지고 자녀 배상 책임 보험이라는게 하나가 더 있어요. 근데 자녀 배상 책임 보험을 제가 되게 다양한 특권들을 봤는데 이건 가입한 증권마다 시기마다 다르거든요. 음. 대표적인 거는 30세 이하 미혼 자녀 또는 민법 755조에서 규정하는 자녀의 법정감독 의무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 중요한 건 민법 755조인데 민법 755조에서는 심실 상실자도 포함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녀 배상 책임보험에서 얘기하는 자녀는 보험에 따라 다르겠지만 30세 이하 미혼 자녀 또는 심시 상실 자를 우리는 자녀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하고 계시면 좋다는 거. 단순 자녀가 그냥 만세 이하가 아니고 실제로 그보다 더 나이가 많거나 심실 상실자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도 참가하고 계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 가족 일상 생활 배상 책임보험을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총네 가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주소지가 다른 배우자도 피보험자 해당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그렇죠? 타재에서 유약하는 자녀도 피부험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경제 공동체면 된다. 그렇죠? 경제 공동체면 된다. 자, 부모님은 피부험자에 해당된다, 안 된다? 경제봉체고 같이 생계를 같이 하고 같이 사면 된다. 그렇죠? 네. 그리고 친척이랑 같이 살고 있는 친척이 피부험자 해당된다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계를 같이 하고 그리고 경쟁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자, 그래서 배우자는 가족관계 등록만 배우자면 돼요. 같이 살고 안 살고는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살아도 용돈을 받아서 생활한다면은 보상이 가능하다. 대신 여기서 미혼 자녀만 얘기하고 있어요. 미혼 자녀. 기온 자녀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부모님은 주민눈혹상 같은 집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면은 피보험자에 해당이 된다는 거. 그리고 친척 같은 경우도 주민 등록산 같은 집에 살고 생계를 같이 하게 되면 보상이 가능하다는 거. 8촌 이내. 어, 근데 지금 현재로서 8초는 거의 꽤나 넓은 범위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여기까지가 피보험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피보험자에 해당이 돼야지만이 피보험자의 그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담보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음. 그 일배책 같은 경우에는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보상하는 손해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돼요. 일단 첫 번째로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법률상의 손해 배상금을 얘기를 하죠. 이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합의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이 외에도 이런 부분들도 또 담보하고 있어요. 손해 방지 비용, 대권 보정 비용,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 그리고 공탁 보증 보험료까지.이 대위권 보정 비용이나 기타 등등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손해방지 비용과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손해 방지 비용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누군가 다치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이 사람이 다쳐서 우리가 구급차를 부르거나 응급차를 부르거나이 손해를 방지해서 쓰는 비용들 있죠. 그런 비용들을 우린 손해 방지 비용에서 청구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수가 발생했었을 경우에 윗집에서 우리 그 손해방지 비용이라 해서 뭐 타일을 깔거나 배관을 새로 하는 것들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다쳐도 우리는이 손해를 방지 쓰는 비용도 충분히 보상에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그리고 변호사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 비용 같은 경우에는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아, 변호사 비용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가 해결했던 사안인데 어, 만세 이하 아이가 이제 학교 폭력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를 삼아져서 저희가 가해자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는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였거든요. 그거 부분에서 분쟁이 돼서 소송까지 갔는데 그 S 화재 보험에 일상 배상 가족 배상 책임 보험이면 날 일배책으로 해 가지고는 변서 비용까지 부담하는 걸로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배책 같은 경우는 변호사 비용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소송을 염두를 한다라고 하셔도 충분히 담보를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 여기서 중요한 거 대표님 그러면 이거 말고 또 발동되는 담보가 있지 않나요? 변호사 비용이 다른 생길로 가지만 인사상 법률 비용 담보 같은 거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충분히 다 가능하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의외로 보험에서는 변호사 비용을 담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뭐 자동차 보험에서도 변호사 비용을 담보하고 있고 여기서 얘기하는 변호사 비용은 단순히 변호사 비용이 아닌 중제는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도 다 포함하고 있는 거고 심지어 착수 소송 비용도 포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거 같아요. 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어, 피해자분 입장에서 또는 어, 뭐 만약에 피보험자 입장에서 아, 왜 손해 사정사를 굳이 선임해야 되냐 또는 그리고 변호사를 왜 선임해야 되냐? 어차피 보험 회사에서 다 보험금을 주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우리 손해가 발생했을 때 산출하는 상식이거든요. 산식.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노동력 상실과 과실이에요.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보험회사가 생각하는 것과 그 피보험자나 피해자가 생각하는 거 차이가 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보험회사는 상대적으로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볼 수가 있고 피해자나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볼 수가 있는 거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갈리게 되고 보통 저희가 좀 더 피해자편에 서서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산출하는 산식은 다음 거 같아요. 일단은 항목은 위자료랑 그리고 일시라고 얘기하는 부분 그리고 치료비라고 얘기하는 부분 총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될 거 같은데 일단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금액에 장애율을 곱하게 돼요. 그리고 일시 수익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서 발생하는 손해와 이번 이후에 발생하는 손해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치료 기간 중에 발생한 치료비와 합의 이후에 발생하는 치료비 이렇게 총네 가지 항목이 합쳐져서 합의금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게 어 근데 왜 금액이 차이가 나고 이런 거가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포인트 방금 빨간 글자 여러분 보이죠? 노동, 능력, 상실률.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움직임이 제한이거든요. 아파서 다치거나 했었을 때 이런 움직임의 제한이나 몸이 아픈 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는 우리가 독립해 사정사가 봤었을 때는 10이지만 보험사가 봤었을 때는 5일 수도 있는 거죠. 거기서 분쟁 하나. 두 번째가 뭘까요? 과실. 저희가 봤었을 때 저희의 과실은 20일 수도 있으나 보험사가 바라봤을 때 50일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월평균 소득 인간 부분에서도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의 경우에서는 되게 많은 분쟁이 있어요. 이게 제가 맨날 데일리 뉴스 올리잖아요. 그거랑 동일하게 보시면 돼요. 교통 사고 제일 중요한 거 임금, 나이. 그다음 뭐 있어요, 대표님? 과실 그다음에 다친 정도.이네 이네 가지거든요. 그거랑 똑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보험사가 생각하는 그 기준이이네 가지가 달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쉽겠죠? 그 그다음 부분 설명해 주세요. 한 가지 예시를 들어서 또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아기가 오락실에 갔는데 핸드폰을 주은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주서 이제 핸드폰을 갖고 이제 훔치려고 하다가 어 이제이 휴대폰 주인의 아버지가이 사실을 본 거죠. 그래서이 아버지가 얘가 훔쳐서 뛰어가니까이 도둑인 거죠. 네. 잡으려고 가다가이 아버지가 가로등이 부딪친 거예요. 어. 그렇게 해서 얼굴이 흉청하는 사고거든요. 그래서이 사고 경의를 보게 되면은 타인의 휴대 피보험자가 타인의 휴대표 발견하고 이거를 갖고 나가다가 피해자랑 마주쳐서 피해자가 돌려 달라고 그니까 도주를 하였고 결국엔 부딪혀서 안면부의 흉터가 발생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 검찰 그 조사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률 자문까지 가요. 네. 그래서 법률 전문까지 가서 피보험자의 주유 위반이 인정된다라고 결과가 나왔어요. 신기하죠? 어 그래서 일상생활 배상 책임 몸이 접수가 됐고 그래서 피해자의 과실은 2 30% 피부자의 과실은 7, 80%로 나왔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뭐 면책이냐 부책이냐에 따라서 분명히 이견은 있어요. 다른 의견일 수도 있지만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부책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음. 그래서 근데 근데 이분 같은 어 얼굴에 흉터가 좀 남았었거든요. 그래서이 흉터 관련돼서 장애까지 인정을 받아서 실제로 나왔던 금액은 한 9,500만 원 정도의 손해까지 산출이 됐었죠. 어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실에 대한 부분도 정리가 됐고 소득이 원체 높았었고 얼굴이 흉터까지 인정을 받아서이 정도의 손해액이 측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되게 특이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는 방금 저 사람은 불법 행위를 한 거예요. 형사 처벌의 대상인 불법 행위를 한 거에서는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과실이 아닌 고의성이기 때문에 인정받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고 기본적으로 물건을 훔쳐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타인의 고위로 때려서 다치게 하는 거는 일상 배상 책임 보험에서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사례들은 말 그대로 그냥 어 인정을 받은 거지만 중간에 무수히 많은 그런 어 의견을 나누는 과정들도 있었었고 결국엔 법률 자문까지 갔었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초반에 지급을 거절하려고 했었던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 그 지금 우리 천사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배책 같은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종류가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어 비록 어 피보음자가 그 민사상 불법 행위를 통해서 상대방을 다치게 한다고 하더라도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들어가게 되면은 일배책으로 보상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목이 한 열 가지 정도 되는데이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드릴 건데 일단은 모든 보험에서는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고익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뭐 전쟁이나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꽤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고인은 일배책에서도 안 되지만 모든 보험에서는 다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거 같고 그다음에는 직무 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 책임은 안 돼요. 어,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직접적인이라는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한 가지 어떤 예시가 있었냐면 이것도 해당이 된 건데 사무실 내에서 직장 상사랑 부하랑 어 의견 때문에 조금 다툼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 직장 상사가이 후배를 민 거죠. 밀어서이 후배가 다쳤어요. 다행히 뭐 저를 밀진 않으시겠지만 어 밀어서 다쳐서 그래서 부상을 당했는데 이것도 보험 회사에서 지급을 해 준게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음. 그래서 종종 대표님들 헷갈려 하시는게 아 무조건 일하다가 난 사고는 일배측이 안 된다라고 보시는데 좀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더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면은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다음 항목은 뭐 주택을 제외하고 관리하는 부동산 뭐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읽어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는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때 발생한 배상 책임용인은 말 그대로 그냥 급여 받는 직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1번과 3번의 차이는 1번은 자영업자 그리고 2번은 근로자 이렇게 심플하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시면 될 거 같은데 3번 같은 경우는 분쟁이 안 돼요. 근로자니까 실질적으로 산재가 되잖아요. 업무 중에 내가 다치는 거면. 그렇기 때문에 중복 보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쟁을 아예 없앤 거지만 1번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내가 언제 근로를 한 그 직무를 수행하는지 언제 쉬는 시간인지 너무 모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내용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아까 전에 뭐죠? 모한 단어는 최대한 중복되게 진술 하는게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전에도 똑같이 이거 같은 경우도 내가 어 어떤 거랄까요? 아 아이스크림을 사러 오셨다가 제가 아이스크림을가 계산을 해 주고 아이스크림을 주는 과정에서 손사님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진문 수행의 직접적인 원인이죠. 맞죠? 네. 그런데 제가 아이스크림을 주고 나서 그러다가 고개를 돌리다가 제 할 일을 하다가 그냥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그런 건 되죠. 그렇죠. 엄청 여러분 지금 여기서 포인트 내용이 모호해요. 근데 둘 다 흐름은 같죠. 그래서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배상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점이 있다 보니 여러분들 아까 전에 관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이 직접적인 부분을 최대한 한번 고민을 해 보셔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항상이 부분에 대해서 분쟁이 많다는 거 항상 계속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으로는 이런게 있어요. 피보험자와 타인 간의 손해 배상에 관한 약정이는 그 약정에서 가중된 배상 책임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이 가중된 배상 책임 어떤 걸 얘기할까요? 어, 잘 모르겠어요. 알려 주세요. 그런게 있어요. 어떤게 있냐면은 자동차 사고일 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고가 났어요. 근데이 상대방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 나 일단 이거 보험 접수하고 나중에 보험회사가 안 주면 내가 100% 다 인정할게요. 보험회사가 과실 뭐라고 해도 내가 100% 다 인정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게 말 그대로 타인간의 약정인 거죠. 이런 식으로 보험 전혀 관계없이 그냥 구두상으로 약속하는 것도 다 약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그에 따라서 가족의 배상 책임도 지급을 거절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 그다음에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 책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친족에 대한 것도 배상 책임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녀분이 만약에 부모님 집에 가서 이런저렇게 놀다가 사고를내는 경우도 일배책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그리고서 그 6번 같은 경우에는 뭐 재물에 손해를 입었는데이 부분은 그냥 한번 읽어 봐 주시면 될 거 같고요. 그다음으로는 그게 있어요. 피보험자의 심심 심신 상실로 인한 배상 책임은 보상하지 않고 있어요. 어, 그리고 그 피보험자 또는 피보자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 책임도 고상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그 이제 9번이 제일 중요한데 9번 같은 경우에는 뭐 항공기나 선박 총기는 문제가 없는데이 차량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여기서 차량은 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자동차 사고 나잖아요. 자동차 자동차 사고 자동차 사고는 일배책으로 처리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전동 키보드도 일배책으로 처리가 되지 않고 전기 자동차도 일배으로 처리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즉 인력으로 인한 것은 일배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여기서 얘기하는음 그 유의 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자, 보시면은음 그음 그 유의 사항에 보시면은 그 이륜 자동차 또는 원동기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또 차량에 포함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 분쟁이 많아서 음 오 파스하고 나왔네요. 정리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보통 우리 그 PM이라고 얘기해요. 자전거를. 응. 근데 파스와 스로틀로 구분이 되는데 파스 같은 경우에는 페달을 밟을 때만 동력이 발 그래서 우리는 도로교통상 자전거로 분류하고 이거는 일배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스로틀이나 또는 파스랑 스로트를 겸몽으로 하는 경우에는 둘 다 일배책이 어렵다라고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스로트를 가기 네버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일배 책이 안 되는게 맞아요. 근데 3번 같이 파스랑 스로트를 겸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건 조금 따져 봐야 돼요.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분쟁이 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표님들께서도 어 만약에 그 자전거를 타다가 타인을 다치게 한 고객분을 만나거나 또는 자전거나 충돌로 해서 다쳤는데 일배 처리를 못 받는 분이 계시면은이 자전거가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는 확인해 보시는게 좋아. 그래서 혹시나 어 파스랑 스로트를 겸용으로 하는 자전거였다라고 하면은 이건 조금 따져 볼 필요는 있다는 거 참고하고 계시면 될 거 같아요. 음. 그 최근에 또 그 저희 단톡방에 이런 내용이 올라온 적이 있어요. 자정어를 타고 가다 부딪혀서 1배칠 신청을 했는데 형사비도 봐야 된다라고 물어봤던 적이 있거든요. 물어봤던 글이 있는데이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일상생활 배상 책임 같은 경우에는 민사상의 손해만 보장을 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이 형사적으로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구상하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일배책 관련된 거는 저희 단톡방, 저희가 운영하는 단톡방에서도 꾸준히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올라올 때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만 알고 계셔도 일차적으로 그 고객분들에게 답변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대표님 근데 강의하기 이거 주행하는 과정에서 오늘 진짜 좋은 정보들이 되게 많은 거 같아요. 류도 나와 있고 PM에 대해서도 그리고 일배책 같은 경우는 형사 민사 구분도 되어 있고이 그중에서 민사만 가능하다라는 내용도 되고 오늘 진짜 여러분들 생뚱은 얘기지만 정말로 후기를 잘 써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이거 자료는 제공을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저희 대표님이 거의 밤 셋셔서 자료 만드셨죠. 그렇기 때문에 후기 꼭 잊지 말고 한번 써 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어 다음으로 그래서 이제 그 23년도에 금감원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으로 다시 또 언급을 해요. 그래서 전동 키보드를 타다가 사고 나는 거는 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배책이 안 된다는 거. 어 그 이수진 님 이제 나중에 저희 그 카톡에 저희 박성원 본부장님께서 후기 어디에 썼는지 알려 드릴 거거든요. 그때 맞춰 가지고 후기 잘 써 주시면은 저희가 한 분 한 분 다 그 PDF 파일로 보내놔 드릴게요. 그래서 그 지금 이건 금광원에서 얘기했었던 건데 마찬가지로 전동 키보드 타다가 사고 났을 경우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처리가 어렵다고 얘기했었던 사례도 있어요. 어, 그리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또 뭐 주택의 수리라든지 또는 폭력 행위에 뭐 특급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참고만 하고 계시면 됩니다. 대표님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럼 실선도 안 돼요. 어떤 게요? 방금 아까 전에 이륜차 아 방금 그 파스 말 파스 이후에 스트롤 스트롤 그러니까 스트롤을 운전하다가 다친 분 아니 스트롤에 치인문 운전하다가 다친 분 운전하다 다친 문 같은 경우도 안 될 가능성이 높은게 이것도 이룬차에 해당이 됐을 경우에는 안 될 수가 있어 안 될 수도 있어요. 메모 근데 이제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륜차로 되는 거는 거의 대다수의 보험들에서 지급이 안 돼요. 뭐 통지물라든지 뭐 고지물라든지 1회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하고 계시면 될 거 같아요.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음. 그 여기서는 이제 그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없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게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교육 주제는 우리 아이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일상 생활을 하면서 다치는 경우가 가장 많은게 운동 경기거든요. 맞죠? 운동 경리를 하다가 다치는 경우에 일배책이 되냐 안 되냐에 대한 분쟁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딱 답을내는게 하나가 있는데 대법원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축구나 농구와 같이 이제 그니까 몸을 쓰는 운동 경기는 경계에 참가하는 자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계에 참가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운동을 하다 다치는 거는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된다. 이거는 어 뭐 누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어렵다라고 얘기 대신에 그런게 얘기했어요. 경기 규칙이 있는 경우 규출의 성질과 위반 정도라든지 다치게 했던 그 가해자라고 지칭할 수 있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하면은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즉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반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음.이 음. 다 저는 이제 법무법인에서 10년 가까이 이제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사회적 상당성이 넘는 범위가 반칙이라고 해도 이건 통용되는 반칙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솔직히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정말로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얘를 다치게 할라도이 공을 뺏을 거야. 정도의 고의성이 다분한 반칙을 말을 할 수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말 고의적인 백태클이라든지 아니면은 날라차기를 하는 경우도 축구하는데요. 축구하다. 흥분해. 그런 경우들도 어 그니까 지금 딱 저희 손사님이 제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단순히 그냥 반칙 정도는 안 해요. 그냥 툭치는 반칙이 아닌 정말이 사람을 다치게 하겠다. 해를 끼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성당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정도가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저희 이제 변호 저희 법무법인 한율 말고 바른 변호사님이 이제 친한 친구 변호사님이 계셨는데 조기 축구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조기 축구하자 하다가 뒤에서 백태클를 걸어 가지고 십자인대가 나가셔서 일상 배상 책임보험으로 상대방이 이제 접수해서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끝내 보험금 못 받으셨어요. 여러책 받으셨어요. 그 정도로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 중 사고는 거의 인정받기가 어렵다라고 보셔야 돼요. 맞아.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지점에 가서 항상 강의를 할 때마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게 점점 보험 회사는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 과거에 지급을 해줬던 사례들도 지급을 안 해 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 경계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어 이런 것도 다 일배책으로 처리가 됐었던 사건들도 지금은 안 되는 경우들도 많고 마찬가지로 법원의 판결문도 조금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 참가하고 계시면 될 거 같아요. 그 이게 하나 됐었던 됐었던 사례인데 여기에서는 어 몸싸움을 하던 유도를 하다가 무릎을 꺾였는데 몸싸을 하던 도중에 상대방의 발에 의해서 발이 발히고 무릎이 불 부딪히면서 전반십제 파열되는 사고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어 그런 반칙이 있었다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명시가 있었다는 것도 여러분 마이크 음성면 그 이제부터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말씀 말씀을 드릴 텐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저희 대표님들이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피보험자나 피해자 측에서 이런 사고가 났는데 일배책이 되냐 안 되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전문가잖아요. 그러면은 일배책이 되는 내용을 말씀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이 사고 내용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오해가 살만한 저회가 말을 한다라고 하면은이 보험사기 방제 특별법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꼭 사실 그대로 얘기해야 된다는 거는 참고하고 계셔야 될 거 같아요. 의외로 누수 사고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누수가 오래된 집 같은 경우에는 누수가 오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전부터. 근데 윗집에 일배책 보험이 없어서 뒤늦게 일배책 보험 가입한 다음에 사고 내용을 바꿔서 접수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꼭 어 우리는 정확히 사고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보험서를 전달하는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이제 남은 기간 남은 시간 동안에 좀 몇 가지 사례들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스키장에서 발생했었던 사고예요. 스키장에서 그 스킬를 타고 오다가 타인하고 부딪혔을 경우에 일배책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음. 스킬을 타고 가다가 내가 가해자일 경우에는 내 일배책을 통해서 상대방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가 있고 또는 내가 다쳤을 경우에는 가해자의 일배책을 통해서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고 계시면 될 거 같아요. 그리고서는 이제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그 다친 거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다쳤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다쳤냐면 미술 선생님이 애들이 이렇게 그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림을 그리다가 끝나 가지고 그림을 걷다가기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많이 다쳤던 사고가 있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선생님은 어 공무상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 공무상 요양도 가능하지만 아이의 일배책을 통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 지키기 때문에 이렇게 학교 생활 중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일배책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그리고이 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고였어요. 우리 그 뭐 설이나 아니면은 뭐 추석 같이 명절에 벌초 작업하잖아요. 벌초 작업하다가 예촉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예이라든지 또는 낮 같은 거를 통해서 하다가 어이 나무를 뿌러뜨렸는데이 나무가 태워서 같이 있는 그 사촌이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랬을 경우에도 일배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근데이 사고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든지 피봉자의 범위를 알지 못했다면은 저희는 친조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건 어떤게 중요하다? 생계를 따로 하고 경쟁 공동체가 아닌 이상에는 우린 충분히 그 사촌에게도 우린 보상을 해 줄 수 있다는 것도 근데 미술 선생님은 근로자 아니에요? 어 정확히는 근로자는 아니에요. 공무원 그요. 공무원이면은 업무중 직무중 사고라서 면책 아니에요. 그거는 피보험자의 직무중. 음. 음. 우린 여기서는 그죠. 이제 학생이 들어놓은 일배책을 통해서 선생님이 받는 거니까 여기서 피보험들은 학생. 그럼 두 번째로 궁금한게 대표님, 아까 전에 유도했을 때는 됐잖아요. 그럼 축구는 안 되고 유도는 되고 어떨 어떤 것들이 좀 운동 중에서는 아, 보험회사가 보수적으로 바라본다. 그리고 어떤 운동은 그나마 좀 된다. 기준이 있으세요? 어려요. 이거는 이제 사한마다 다르긴 해요. 그리고이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는데 일단은 운동 경기 뭐 유도라든지 또는 태권도 주지수 축구 농구처럼 위험성을 안고 있는 운동을 기본적으로 보험회사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게 기본적인 마인드인 거죠. 어, 기본적으로 안 된다라고 보는데 매우 이례적으로 해 주는 건 아까 선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누가 봐도 위험한 행동 어 누가 봐도 어 타인을 다치게 하기 위해서 뭐 백테크를 심하게 한다거나 유도 같은 경우에는 흥분해서 어 좀 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어, 유도 같은 경우에는 유도나 주지수나 관절기 운동 같은 경우나 격투기 운동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어, 상대방이 엄청나게 위협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여기에서 초급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보험금을 지급받았던 사례도 1, 오신 분들 같은 경우 가격하게 상대방을 파트너를 만나 가지고 다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이 사람이 다가오는 위험성을 전혀 방화할 수 없을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다. 기술이 있었다. 능력이 없었다 정도를 소명하시는게 중요할 거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게 어 피보험자의 고인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 그렇죠. 아무리 위협적인 행동을 한다도 그게 내가 얘를 다치게 하겠다 마음을 먹는 순간 일배책은 안 되는게 맞아요. 맞아요. 고의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음. 그다음으로는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그 야구부였는데 타격 훈련이 끝나고 공을 죽고 있었어요. 근데 선배가 홈런을 친 다음에 방망해를 던진 거죠. 근데이 방망에 눈은 맞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눈이 심하게 찢어졌던 경우가 있거든요. 이랬을 경우에도이 야구 방망이를 던진 그 선배의 일상생활 배상적인 몸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음. 그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었던 거는 일상생간 배상 책임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거는 주로 자녀들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활동 머도 넓고 친구들끼리 좀 더 그니까 개구진 장난을 치다 보니까 의자를 빼서 다치는 경우들도 있고 학교에서 또는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희 그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 자녀를 얘기하는데 좀 20대 젊은 남자들 같은 경우는 혈기 방송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랬을 때 저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고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민사상으로 발생한 피해자의 손해만 보상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형사상으로 발생한 손해는 전혀 보상하지 않는다는 거 일단은 참고하고 계시면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범위가 매우 중요한데 지금 현재 많이 판매되는 거는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인 것이고 여기에서 포함하고 있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저를 포함해서 배우자 그리고 자녀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친척제까지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생계를 같이 한다는 거.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은 피보험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고 피보험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면은 그분들을 내가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파손시켰을 때 보상을 해 줄 수 있다는 거까지도 알고 계시면 될 거 같아요. 그리고 보상하는 손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입었던 법률상의 손해 배상도 당연히 보상을 해 주지만 손해방지 비용이라고 했었던 부분 아까 기억하시죠? 뭐 응급실에 가거나 구급 차례 부르거나 또는이 손해를 방제에서 썼던 비용도 보상하고이 사고로 인해서 만약에 소송까지 진행했다라고 하면은 변호사 선인 비용도 보험을 통해서 처리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으로 우리는 이제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중요한데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고인은 당연히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거. 제가 피보음자에 해당되는데 제가 일하다가 어떠한 사고를 대서 타인을 다치겠으 보상이 안 되는게 맞아요. 대신에 직접적인 것만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간접적인 거 휴계 시간이라든지 또 점심 시간이라든지 잠깐 쉬는 시간에 발생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일책으로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그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차량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 대신에 그냥 우리 자전거 같이 동력으로 움직이는 거는 동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피해자를 보상해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그리고서 우리 그 운동 경계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운동 경계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명확한 과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 누가 봐도 위험성을 다분한 그런 행동을 하여야지만이 보상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오늘 말씀드렸었던 거는 그 일배책 보험을 통해서 우리 아이 지키기라는 담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여기 계시는 대표님들도 아마 이런 사고들 많이 접하셨을 텐데 혹시나 그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 대표님들 그 고객분들 계시면은 고객분들한테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일배책 보험을 한 번 더 가입하시는게 좋겠다라는 말씀 해 주셔도 좋을 거 같고 어 일배책 같은 경우에는 그 보장 한도가 아마 계속해서 중복으로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험마다 1억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20대 기준으로 해서 사망했을 경우에 나올 수 있는 보상이 한 4억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항에 따라서는 일배측 봄을 추가로 가입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될 거 같고 그리고 일배책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이 존재한다는 거 대인에서도 뭐 한 몇십만 원 정도 발생하고 대물 같은 경우에 자부담이 좀 높은 거를 알고 있는데 자부담이 발생한다는 것까지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여기서 우리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우리 아이 지키기잖아요. 그럼 초등학생끼리 폭력 했었을 때 대화돼요. 이거 진짜 중요할 거 같아요. 제일 많이 알아두면 좋은 거잖아요. 아, 그 제가 잠시만 화면을 좀 앞으로 넘기도록 할게요. 어, 그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보면은 11번에 폭력 행위로 인한 배상체계는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가해 관련 학생이 폭력 행위로 피해 학생을 다치게 하면은 일배책으로 보상이 되지는 않는게 맞아요. 폭력 행위는 면책인 거니까. 어 다만 이런 폭력 계획이 아니니 정말 하고게 장난치다가 발생하는 사고는 일상생활 배상책이 몸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여기서 제가 꿀팁 하나 이제 알려 드릴게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알려 드리는데 미성년자 학생 중에서 만 14세 이하 즉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어요. 실질적으로 폭력 행위가 이루어져도 부모가 그 아이의 관리 감독이 있다라고 해 가지고 일상 배상 책임 보험에서 보상이 된 사례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나이도 어느 정도는 고려해서 저학년 여덟살 아홉살짜리가 의자 아이를 그렇게 다치게 할 수도 없겠지만은 실제 제가 상담했던 우리 FC 님이었는데 자기 아이가 이제 그 친구를 좀 직게 괴롭혔대요. 그래서 그 아이가 아빠골절이 이제 된 상황에 놓쳐 놓여져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일상 배상 책임보험이 저는 된다라고 본게 최근 2020년도 판례였어요. 음. 관리감도 부모의 부주의로 이거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여기 질문은 우리 해민 님. 어, 그 서혜민 님께서 오늘 강의 너무 잘 두셨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일배책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 자부담이 상세된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도 자부담이 상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저도이 자부담에 대해서 솔직히 저희가 일 업무를 진행하면서 이거를 막 크게 신경 쓰진 않기 때문에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어 자부당 관련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면은 같이 댓글 달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용신님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보통 자녀분들이 학교에서 다치게 되면 학교 안 한정 공제를 통해서 보상을 받게 돼요. 근데 둘 다 중복으로 받을 순 없거든요. 일단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학교 안 한정 공자를 통해서 보상을 받고 초과되는 거에 대해서 일배책을 청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반대다라고 하면 반대로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요즘 근데 트렌드가 제가 알기로는 학교 안전 공제가 너무 보상이 빡빡하고 뭐 시내 시간에는 수업 중이 아니어서 안 된다라고 거절이 되는 경우도 있고 기타 등등 문제가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일상 배상 책임 보험으로 먼저 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구상권 부분은 자기네들끼리 하니까 그렇게 해라라고 하시는게 조금은 사보음측이 러프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보상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 대표님의 말씀 학교 안 한정 공제로 먼저 접수하고 그다음에 뭐 일배책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손해액이 엄청나게 많지 않은 이상은 일상 배상 배상 책임 보험을 먼저 선수해도 나쁘진 않다라는게 사보험이기 때문에 금융 감독원의 민원이나 고객 서비스 만족이나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낌이 들어갈 수도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아요. 참고로 일상생활 배상 책임 같은 경우는 접수를 할 때 피험자의 의지도 되게 중요해. 맞아요. 보험자가 피해자를 어 배상을 해주는 거를 그니까 도와준다는 표현보다는 동의를 해준다라고 해 주시면은 좀 더 보험회사도 잘 따라와 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학교 안정 공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냥 공제회고 어 이거를 그냥 사무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아까 손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지급이 거절되거나 또는 매우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을 먼저 진행하는게 전 낫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아, 해미 님 알겠습니다. 저희도 감사해요. 오늘 강의는 꼭 진짜 후기 꼭꼭 쓰셔야지 저희가 자료 제공해 드릴 거니까 후기 잘 부탁드리고요. 용식 님도 너무 감사해요. 오늘 건주모 대부분님 강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달에 봐요. 안녕.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선 님 감사합니다.네 감사합니다. 네. 정원 님도 안녕. 예주 님도 안녕. 현장님도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일상배상보험 소개
- Youtube 제목: "모르면 내 돈으로 다 물어줘야 합니다! 일상배상보험 A to Z"
- 강의 주제: 일상배상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중요성.
- 강사 소개: 강사는 미혼이며, 결혼은 했지만 자녀는 없는 상태이다.
- 참여자 언급: 강의 중 다른 참여자들과의 대화가 포함되어 있으며, 결혼 여부와 자녀 유무에 대한 질문이 오갔다.
보험 가입 필요성
- 보험 가입의 필요성: 강사는 자녀를 지키기 위해 일상배상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장한다.
- 결혼 여부: 강사는 결혼한 대표님과의 대화를 통해 결혼과 자녀 양육에 대한 고민을 나눈다.
- 자녀 양육의 어려움: 자녀를 키우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보험료와 보장 한도
- 보험료: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의 보험료는 한 달에 약 1,000원도 채 안 되는 수준으로 저렴하다고 언급된다.
- 보장 한도: 보장 한도는 1억 원 정도로 설정되어 있으며, 자부담이 있을 수 있다.
- 매력적인 조건: 저렴한 보험료로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강조된다.
사고 사례와 교육 진행
- 교육 진행 시간: 강의는 8시 5분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교육의 실질적인 내용이 다루어진다.
- 사고 사례: 강사는 다양한 사고 사례를 통해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의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 사고의 종류: 아이가 사고를 내는 경우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며, 누수와 같은 다른 사고에 대한 강의도 예정되어 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의 범위
- 보험의 두 가지 담보 내용:
- 주택 관련 사고: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주택에서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를 담보한다.
- 일상생활에서의 사고: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를 담보한다.
- 주택 주소 변경: 이사 시에는 반드시 보험사에 주소 변경을 알려야 한다.
피보험자 범위와 조건
- 피보험자 범위: 피보험자는 주로 가족으로,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척까지 포함된다.
- 조건: 경제적으로 독립한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 질문과 답변: 강의 중 참여자들이 질문을 통해 피보험자의 범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사고 발생 시 보상 처리
- 사고 발생 예시: 자녀가 타인의 차량을 파손하거나 친구를 다치게 한 경우에 대한 보상 가능성을 설명한다.
- 보상 처리 과정: 사고 발생 시,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설명된다.
- 사고의 종류: 자전거 사고와 같은 일상적인 사고가 포함된다.
운동 중 사고와 배상 책임
- 운동 중 사고: 초등학생끼리의 폭력 사건에 대한 배상 책임이 논의된다.
- 법원 판례: 만 14세 이하의 미성년자에 대한 법원 판례가 언급되며, 부모의 관리 감독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 폭력 행위의 면책: 폭력 행위로 인한 배상 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된다.
보험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종류:
- 고의적인 행위: 고의로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다.
- 직무 수행 중 사고: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 차량 사고: 자동차 사고는 일상배상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 운동 경기 중 사고: 운동 경기 중 발생한 사고는 일반적으로 보상되지 않지만, 특정 조건에서 가능할 수 있다.
결론 및 요약
-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의 중요성: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보험으로 강조된다.
- 보험의 범위와 조건: 피보험자의 범위와 보상 조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대처와 보험 청구 절차를 숙지해야 한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두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보상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만 비례보상되기 때문에 가입자는 보험에 중복가입할 때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금융꿀팁'을 29일 소개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주로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등 가입시 특약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누수 등 주택으로 발생하는 손해, 가족·반려견이 타인에게 끼친 손해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상한다.

다만 직무 수행으로 발생한 손해,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피보험자 또는 가족이 입은 손해 등은 보상되지 않는다.
본인의 차량으로 인한 타인의 손해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하고, 일상생활 배상책임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인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있지만, 전동킥보드로 인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이 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후 이사를 하거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험사에 이를 즉시 알려 보험증권을 재교부받는 것이 좋다.


